Contract
여xxx기본xx
이 xx금융회사 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xx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의 xx 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 xx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xx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금융회사와 xxx(리스xxxㆍ할부금융xxx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xx 대여(리스), 할부 금융, xx,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xxx(xx의 xx 본ㆍ지점 포함)x x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xx에는 부속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금융회사는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등과 xxxxx)
① 리스료ㆍ할부금ㆍ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 ㆍ지급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xxx간의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 및 금융xx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기로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xxㆍ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기x x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xxx 사이에 xx한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 서는 국제xx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xxx간의 xx에 따라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 하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하기x x 날부터 그 xx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금융회사는 그 xxx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 하는 xx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xx, xxx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하기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xx 전의 xxx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 또는 기xxx xx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xx의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xxx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금융회사의 xx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xx(xx 포함)에 관한 xx
2. 담보목적물 조사ㆍxxㆍ처분에 관한 xx
3.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xx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xx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 (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xx대여의 xx 리스료를 말함), xx xxx전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하기x x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xx계약 xx)
① xxx(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xx에는 xx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xx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xx금액이 4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xx대여(리스), 단기카드xx(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xxxx(리볼빙)
4.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다만 xxx택금융공사 xxx xx xx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xx 이내에 xx, xx,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xx, 용역 (일정한 xx을 xxx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xx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xxx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xx
2. 해당 xx과 xx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xx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xx과 xx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xxx의 자동화xx xxx수료
④ 금융회사는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과 xx하여 xxx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xx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xx 등 전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제5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 이외에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x x7조에서 xxx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xx금융협회 보xxx: 2016.11.16
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16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xxx전에 지장을 초래할 xxx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xxx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xxxx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xx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xxx(xx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금융회사가 xx하고 있는 xxx의 xx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xx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xxx와 여xxx를 할 xx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xx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xx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xx xx의 xx 사업자등록xx 공동xx
2. 법인에 xx xx의 xx 다음 각 목x x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xx 2인이상 가능 가. xxx주
나. xx 30%이상 대주주, 과점xx 이사
다. 본인과 xxx, 4촌이내 혈족ㆍ인척이 보유한 xx을 합산하여 30%xxx xx 라. xx이사 또는 대표자(단, xxx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xxx구입과 관련된 xx(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xx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xxx의로 등록
나. xx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xxx, 건xxx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xx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xx
가. 제3자 xx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xx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xx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xx)
다. 분양계약자에 xx xxxㆍ중도금ㆍ입주자금 xx시 시행사ㆍ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xx xx취급시 그 xxx(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xx
③ 제2xx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xxx xx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xx로 나누어 xx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xxx가 xx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xx의 이행을 xxx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xxx가 금융회사의 xx없이 xx를 제3자로 하여금 xx 또는 xx하게 한 xx xxx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xx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xx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xx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xxx x변제xx에 xx 연대보증인의 보증xxx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xx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xxx의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xx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그 보증x x 보증 xx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xx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xx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xx의 일부변제 또는 xxx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xx 보증의 xxㆍxx,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xx xxxx 또는 xx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동 xx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xxx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xx전의 xx변제xx)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즉시 xx하여(지급보증 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1x x1호의 금융회사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7. xxx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xx하는 xx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xx로 인하여 xx하는 때
8.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의 중대한 xx을 유발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xx의 xxx실일 3 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xxx가 xx인 xx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xxx가 xx인 xx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 등(xxx할xx 또는 원리금분할xx xx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x x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xx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xx이 아닌 xx에는 30일(xx에 xx xx담보 xx의 xx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회(xx에 xx xx담보xx의 xx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3. 할부xx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xx의 xx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xx이 충족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6. xxxxx리규약상 xxxxxxx 연체xx, xx변제ㆍ대지급xxㆍ부xxxㆍxx인xxㆍ금융 질xxxxx, 공xxxxx등 등록된 때
④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xx 담보물에 xx 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x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xx, 또는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금융회사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금융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금융회사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xxx의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① 제8조 제1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금융회사가 xx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금융회사는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금 융회사는 기xxx이 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xx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xx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xxx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xxx가 원본, xx 그 밖의 xx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xxx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xx 안 xx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xx가 있으면 xxx의 xx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xx없이 xxx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 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 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 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 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 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