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xx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발행 및 xx과 xx 하여 필요한 xx과 회사간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라 함은 xx이 가맹점에서 xx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x x 급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 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 발행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xx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xx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xxx 것
3. “xx"이라 함은 본 xx에 xx하고 xxx 절차에 따라 xx 가입을 xxx여 회사로부 터 xx 자격을 부여 받아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제휴사”라 함은 xx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xx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와 별도의 업무xx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xx에게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다날-유니온페이선 불카드로 지급받는 자로 제휴사와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 업체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xx이 전자금융xx상 xx지시를 하거나 xx 및 xxxx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번호
라. 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xx”이라 함은 xx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그에 xx하
는 경제적 가치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생성 및 저장하는 xx의 절차를 말합니다.
8. “자동xx”이라 함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xx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 제할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xx xx이 기 등록한 xx수단으로 결제금액이 xx되는 xx의 xx을 말합니다.
9. “환급”이라 함은 xx의 xx가 있을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잔액을 xx과 회사 간에 xx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xx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0. “해외 xx”이라 함은 xx이 해외 가맹점에서 xx나 용역의 대가를 다날-유니온페이선 불카드로 지불하는 xx의 xx을 말합니다.
11. “본인 인증”이라 함은 xx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하여 xx 본인 xx로 이동통신망에 가 입한 모바일 xx를 xxx거나 또는 그 외 회사가 xx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 증절차를 말합니다.
② 기타 본 xx에서 xx하지 않은 용어의 xx은 「전자금융xx 기본xx」,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 률 및 이에 따른 하위 xx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의 xx은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x x이 이에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 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xx으로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xx의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 로 xx에게 xx의 중요 xx을 xxx야 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 으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➃ 본 xx을 변경할 xx 회사는 xx예정일 1개월 이전에 xx의 xx 사실 및 주요 개정 x x 등을 xx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xxx편 발송 또는 그에 준하는 xx을 통하여 xx에 게 고지합니다.
⑤ 법령개정, 제도 개선, 감독xx의 권고 등 긴급한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3항의 절차 없이 긴급히 본 xx을 변경할 xx에는 xx 후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xx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이 xx의 xx 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 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않는 xx xx의 xx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합니다.
⑦ xx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일까 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xx 외 준칙)
① 회사와 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xx 기본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자금융 xx 기본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xx의 xx에 관 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 에 따릅니다.
제5조 (xxx약의 xx)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xxx약은 xx 각 호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단, 회사는 회사는 xx한도 xx 등을 위하여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서 xx한 xx의 실지xx 확인이 필요한 xx xx에게 xx계좌 연결 또는 별도의 실명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2. xx 희망자의 xx xx
3. 회사가 제공하는 xx 작성 후 xx 가입 xx
4. 회사의 xx
제6조 (xxx약 xx에 xx xx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xx의 xxx청을 xx하지 아니 하거나 사후에 xxx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xx xx에 허위, xx 누락, xx가 있는 xx
2. 만 14세 미만인 xx
3. 본인 확인 불가한 xx
4. 기타 본 xx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xxxxx이 확인된 xx
제7조 (xx)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보유한 xx은 가맹점에서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xx를 구매 하거나 제공받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xx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결제금액에 부족한 xx xx이 xx 등록한 xx수 단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가 자동xx 됩니다.
③ xx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 후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의 합의 또는 가 맹점 내부 정책에 따라 xx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절차 완료 즉시 결제금액이 다날-유 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으로 xx됩니다. 단, 자동xx 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는 자동충 전에 xx된 지불수단으로 환급됩니다.
➃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xx에 필요한 세부xx, 그 외 제한사항 등이 포함된 회사의 xx정책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xx은 안내에 따 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합니다.
제8조 (해외 xx)
① 본 xx에 xx한 xx은 해외 가맹점에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xx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해외에서 xx하는 xx 외국환 xxxx 등에서 xx 사 항을 xx해야 합니다.
③ 해외 xx 시 xx나 용역의 가격은 xx 각 호의 xx을 거쳐 xx에게 xx됩니다. 단, x x이 결제를 취소한 xx 환율변동에 따른 xx은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1. 해외 가맹점의 xx통화로 xx된 금액을 제휴사가 xx 환율을 통해 USD달러로 xx
2. 제1호의 금액을 xxx출입xx에서 xx 환율을 통해 xx로 xxx x 환율수수료를 부과하여 xx에게 xx
3. 제2호의 xx 금액은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잔액 차감의 xx으로 결제되고, xx 금액이 잔액을 초과하는 xx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동 xx되어 결제
➃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해외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가맹점, xx에 필요한 세부x x, 제한사항 등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해외 xx에 관한 회사의 xx정책을 정하여 홈 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xx은 안내에 따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합니다.
제9조 (xx)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xx된 1point는 xx 1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② xx은 휴대폰소액결제, xx카드, 계좌이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다날-유니온페 이선불카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xx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할 xx 회사는 일정한 충xxx료를 부과할 수 있으 며, 충xxx료, xx한도, xx방법 등은 xx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정책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xx은 이를 충분히 숙지 x x xx서비스를 xx합니다.
➃ xx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자동xx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xx을 xxx기 위해서
는 사전에 회사가 xx하는 조건을 xx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과 xx하여 회사는 1회당 xx 한도 및 일 별, 월 별 최대 x x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회사가 xx 최대 잔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xx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최대 xx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
2.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최대 잔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
3. 불법, 부xxx 및 비정상xx의 목적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x는 것으로 판단되는 xx
4.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xx
⑦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통해 진행된 거래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회xx 기지급 금액이 환불되었을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최대 잔액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한도에서 부 족액이 발생할 때까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취소 및 환급)
① xx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 후 7일 내 xx 이력이 존재하지 않을 xx xx을 취 소 할 수 있고 이 xx 충xxx료를 포함한 결제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단, 휴대폰소액결제, xx카드 등 지불수단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xx이 회사에 취소 사실을 통지하 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충xxx료를 포함한 결제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xx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하였거나 xx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환급을 요 청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xx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모든 잔 액을 환급합니다.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xx이 환급 xx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xx한 시점 의 금액(이하 “xx xx 후 잔액”)의 100분의 60이상(단, xx xx 후 잔액이 1xx 이 xx xx 100분 80이상)을 사용한 후 환급을 xx하는 xx
2. xx지변 등의 사유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 불카드를 xx하지 못하게 된 xx
3.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자체 결함으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③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취소 및 환급에 관한 xx,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 된 xx정책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xx은 안내에 따라 취소 및 환급절차를 xx 합니다.
제11조 (xxx간 및 소멸)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xxx간은 xx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② xxx간이 경과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는 자동 소멸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xx이 xxx약 xx(xx탈퇴)를 xx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 액에 xx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소 멸합니다.
➃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xxx간이 xx하기 30xx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xx에게 xxx간의 xx, 소멸xx 잔액, 소멸 xx, xxx간의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 환 받을 수 있다는 xx 및 환급절차를 xxx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제12조 (발행 한도)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최대 잔액한도는 xx x x에 따릅니다. 단, 잔액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1. 실지 xx당 200xx
2. 실지 xx가 확인되지 않은 xx 50xx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xx 등)의 xx에 따라 xx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접근매체의 xx 및 xx)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을 위한 접근매체를 xxx여 xx의 xx, 권한 및 x x지시의 xx 등을 확인합니다.
② xx은 접근매체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xxx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xx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xx은 접근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xx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xxx 하며, 회사는 xx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다날-유니 온페이선불카드에 저장된 금액에 xx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xx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xx이 자신의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의 요 청이 있을 xx 2주 이내에 xxx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xx xx를 제공합니다.
② 전항의 xx 제공과 xx하여 전자적 장치의 xx 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제 공이 불가능할 xx에는 즉시 xx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해당 기간은 xx제공을 위한 2주의 xx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xx xx 중 xx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종류, 금액, 일시 및 xx 상대방을 나타내는 xx
2.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3.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4. xx에 관한 xx의 오xxx xx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5.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6.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7.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➃ 제1항의 xxxx 중 xx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xx에 관한 xx
2. 전자지급수단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3.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xx은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제1항의 xx제공을 xx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xxx xxx xxx xxx 00 xxxxx 0x
- 전화번호:1566-3355
제15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xx 법령에서 정하는 xx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인 다날- 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 xx을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➃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xx에게 발생 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담을 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의 접근 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회사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ㆍxx 또는 방치
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xx을 위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 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⑤ 회사의 귀책 사유로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따릅니다.
제16조 (개인xx)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원할한 xx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xx의 xx를 받아 xx의 xx를 수집하고 제휴사 및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xx의 취급 및 xx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xx 필요한 xx xx의 xx를 받아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xxx 회사에 xx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xx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관한 금융xx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xx의 인적사항, xx의 계좌, 접근매체 및 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의 xx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xx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의 xx를 xxxxx 하며, 이에 xx 세부적인 xx은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에 xx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xx처리방침’의 xx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xx이 xx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7조 (휴면 xx의 xx)
① 회사는 「개인xx 보호법 」 및 xx 법령 등에 따라 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하여 11 개월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xx, x x 등의 이력이 없는 xx을 휴면 xx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정책에 따라 휴면xx의 xx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류하여 xx 후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xx의 xx)
① xx은 상품의 xx xx과 xx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xxxxx 하며, 회 사는 이에 관한 보증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본 xx 및 회사가 xxx는 xx정책 xx와 접근매체에 관한 xx에 xx xx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xx 및 손해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③ xx은 자신의 xx가 xx되거나 제3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한 xx 즉시 그 사 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➃ xx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xxx한, 기타 xx 계약xx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 여할 수 없습니다.
⑤ xx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을 위해 필요한 제반 xx를 제공할 xx xx의 사실 과 일치하는 완전한 xx를 제공해야 하며 xx 사항이 발생할 xx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⑥ xx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xxx 하며, 회사가 xx의 본 xx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xx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xx을 요청할 xx xx은 회사의 xx에 적극 응xxx 합니다.
제19조 (xx의 xxx위)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xx이 xx x x 의 행위를 하는 것을 xx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x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x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xx 및 xx를 xxx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x는 행위
3. xx 법령에 의하여 xx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xx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업무 방해 행위
5. 회사가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xxx여 얻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 이 xx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행위
② 회사는 xx이 본 조의 xxx위를 행하는 xx 제20조에 따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x x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 회사는 해당 사실을 xx 행xxx 등에 통지 할 수 있 습니다.
제20조 (xx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xx의 다날-유니온페이선 불카드 xx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제18조 각 항에 기재된 xx의 xx를 위반한 xx
2. xx이 제19조에 기재된 xxx위를 한 xx
3.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회사가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5.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한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와 함께 사유 해소 기간, 사유 해소 방법 및 절차,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지 합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 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 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불법, 부정 사용 및 비정상거래의 목적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가입하였거나 이용 하는 경우
3.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 공하는 경우
4. 회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회원이 제17조에서 정한 휴면 회원으로 분류될 경우
6. 회사가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
을 정지한 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이 그 기간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➃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실, 해지 사유,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회사가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회원이 해지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에 관해서 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22조 (이용의 일시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 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전에 서비스 중 단 예정 사실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해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다날-유 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24시간 이내 안내해야 합니다. 만일 시스템의 작동 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안내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행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사, 금융기관 등 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날- 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한 안내 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 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의 손해에 관한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한 배송, 청약 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업무 수행은 가맹점과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③ 회원의 귀책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이용장애 발생 등이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주)다날 운영지원팀
- 주소: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 전화번호:1566-3355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 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1월 25일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