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9
만큼 사실xx를 정확히 확인하여 xx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xx하다면 xx xx 중이라도 법원에 의한 화해·xx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3)
3.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xx 제xx
■ 사 례 A회사는 B회사가 xx하는 xxx지를 2,0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는 xx의 MOU를 체결하고, 약정금 50억 원 을 선지급하면서 3개월 내에 xx으로부터 PF자금을 x x받아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약xxx이 다 xx 기도 전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MOU를 xx하고 위 xxx지를 제3자에게 xx하고 A
회사에게 약정금 50억 원을 반환하였다.
■ 검 토 - A회사의 입장에서 MOU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xx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11.24. 선고2005다39594 판결 참조) B회사는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는 xx만으로 임의로 MOU를 xx할 수 없을 것 이다. 다만, 본 건 MOU상에 “본 MOU는 당사자 사이에 법 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xx가 있는 xx xx 보아야
할 것이다.
xx과 xx 간에 계약체결 xx에서 어느 x x xx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계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xxx 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등의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xxx 합의사항을 xx 하게 된다. 이는 주로 대규모의 합작투자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xx 모 사업인 xx 당사자 간에 xx 합의에 이르고 사 업을 xx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협상 xx 에서 서로 배타적인 협상권을 xx기간 xxx기 위해 그 필요성이 xx된다.
실무포커스
▶ xx법무 이야기 ②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MOU의 명칭을 xx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 우가 많아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 로 체결하는 xx이 강하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력 은 계약서의 명칭에 xx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가 “xxx 한다(Shall)” 등의 xx를 삽입해 계약 의 구속력을 의욕 하였다면, xx계약에 준하여 효 력을 xxxxx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본 MOU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 다” 등의 xx를 삽입하여 xx 말하는 ‘구속력 없 는 xxx서(MOU)’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4)
가계약의 xx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부동산 매 매시에 이루어지는 xx가 많으나, xx 부동산x x 위축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에서도 수 분양자가 소액의 가계약금을 걸고 동xx를 xx받 x x 추후 xx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xx가 있는 데, 이 xx에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된 것이므로 xx계약에 준하여 효력이 xx될 수 있 음을 유의해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2005다 39594 판결은 가계약에 관한 것이다).
xx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xx하여 xx 사 회적으로 xx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을 예로 들면, 이 xx xx의 계약에 의해 사업이 xx되 는 것이 아니라 공xxx(토지소유자), 건설사, 신 탁회사, xx, 증권사, 보험사 및 기타 전략적 투자 자(소위 Key-tennant가 많다)들이 참여하여 당사 자 간의 기본적인 권리xx를 정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xx로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응하기가 쉽지 않다.
4)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일반적으로 MOU에 비해 구 속력이 있는 합의로 보고 있으나, 이때에도 해당 MOA의 구체적인 xx에 따 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5) 이 xx 통상적으로 SPC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xx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와 실제 업무를 xx하는 자산관 리수탁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두 개 법인으로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