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내역통지 여부 □ 통지생략□ 통지원함 (□우편 □E-mail ) 운용내역통지 여부 □ 통지생략□ 통지원함 (□우편 □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 신탁 기본 보수 □ 후취보수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산정□ 선취보수 : 신탁계약금액 X [ ]%□ 기타 ( ) 보수 수익 보수 □ 신탁원본 X (신탁수익률-기준지표수익률) X ( )%□ 기준지표 (□기준수익률 [ ]% / □BM [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xx조xxx표
xx | 개정 | 비고 |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 주식회사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신xxx 및 신탁방법) ① 이 신탁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xxx간) ① 이 신탁의 계약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 재된 xx에 따라 xx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로부터 제3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 구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 주식회사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신xxx)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 다. 제3조(xxx간) ① 이 신탁계약의 xxx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 다. 제12조(xxx본xx) ① 이 신탁계약의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 부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본xx가 후취일 xx 그 xx은 xxx본에 기본보수율을 적용하 여 일할 xx한 금액을 xxx간(xx) xx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이 때 xxx본x x 신탁계약의 xx xx 시 신xxx가 액을 말하며 추가로 입금하거나 일부 xx하는 xx 이를 가감하여 xx한 신xxx가액을 말한다 ③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차 xx로부터 제4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청구일의 전일까지 로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xx 제1항에서 xx 기본xx 납부일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기본xxx xxx | 자xxx 자xxx 자xxx 자xxx 및 조항추가/이 x |
x13조(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xx의 xx일 xx 신xxx가액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③ 제6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 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로 한다. ④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 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생략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게 xx의 장이 종료한 떄의 xxxx에 xx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⑤ 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에 따른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⑥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14조제2xx2호 또는 제3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 준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신탁성과xx) ① 수탁자는 신탁성과xx(이하 “성과xx”라 함)를 xx일 xx 신xx 산가액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성과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성과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③ 제6항의 성과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 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로 한다. ④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성과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 이후 성과x 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생략.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계 xx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성과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변화비율을 xx하거나 신탁계약을 체 결한 날 또는 직전 성과xx xx일에 사전에 xx 수익률을 xx 한다. ⑤ 성과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성과xx 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에 따른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성과xx는 0 원으로 한다. ⑥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성과xx를 제14조제2xx2호 또는 제3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 자xxx |
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 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 우 수탁자는 제16조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신xxx 세부내역서 | 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성과xxx xxx 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xx의 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xx의 xx 및 지급방법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③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7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 우 수탁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신xxx 세부내역서 계 약 계좌번 종합재 계약번 x x 산신탁 호 번호 | 자xxx 및 조항추가/이 동 조문이동 조문이동 조문이동 종합xx신탁 번호추가 xx내역통지 방법추가 |
계 약 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xx내역통지 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
xx내역통지 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우편 □E-mail □ 그 밖의 전자통신 (xx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 ) |
신탁 | 기본 xx |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선취xx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xx | xx xx | □ xxx본 X (xxx익률-xx지xxx률) X ( )% □ xxxx (□xx수익률 [ ]% / □BM [ ]) □ 기타 ( ) |
신탁 xx | 기본 xx |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선취xx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성과 xx | □ xxx본 X (xxx익률-xx지xxx률) X ( )% □ xxxx (□xx수익률 [ ]% / □BM [ ]) □ 기타 ( ) | |
납부 xx | □ xxxx지급일에 납부 □ [ ]주기로 [ ]에 납부 |
자xxx 및 납부xx추가
중xxx 시 선취 xx 환 급 | □ 환급 : 선취 xxx수금액 X 계약xx잔존기간 / 신 탁계약기간 (xx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xx xx) □ 기타 ( ) |
중xxx 시 선취 xx 환 급 | □ 환급 : 선취 xxx수금액 X 계약xx잔존기간 / 신 탁계약기간 (xx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xx xx) □ 중xxx수수료대체 취득 □ 기타 ( ) |
선취xx환급 방법 조건
xx 자 | 구분 | 원본 | xx | ||||||
xx | 계좌 번호 | xx | 비율 (%) | xx | 계좌 번호 | xx | 비율 (%) | ||
xx 자1 | |||||||||
xx 자2 | |||||||||
xx 자3 | |||||||||
xx 자4 | |||||||||
xx 자5 |
수익자추가
xx인알림 | 금융상품의 xx판매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
xx인알람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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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 주소 : | ||
xx : | (인/xx) | ||
수익자 | xxx익자: | 주소 : | |
xx : | (인/xx) | ||
xxx익자 | 주소 : | ||
) | xx : | (인/xx) | |
수탁자 | x x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인) |
■xx인에게xx메시지가송부되었으며,서비스가이행 되었음을확인합니다.고객확인:
비스추가
위탁자 | 주소 : | ||||
xx | (인/xx) | ||||
구분 | 원본 | xx | |||
수익자1 | 주소 : | 주소 : | |||
xx: (인/xx) | xx: | (인/xx) | |||
수익자2 | 주소 : | 주소 : | |||
xx: (인/xx) | xx: | (인/xx) | |||
수익자3 | 주소 : | 주소 : | |||
xx: (인/xx) | xx: | (인/xx) | |||
수익자4 | 주소 : | 주소 : | |||
xx: (인/xx) | xx: | (인/xx) | |||
수익자5 | 주소 : | 주소 : | |||
xx: (인/xx) | xx: | (인/xx) | |||
수탁자 | x x |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인) |
수익자세분화
[대리인 기재란]
대리인은 위탁자로부터 xx 내역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임 장 | □가족 □법정 □x x □기타 | 생년 xx | x x | (인/xx) | |
주소 | xx 처 | x x |
대리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