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xx 법령과 부산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담당자 | 책임자 | 부점장 |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
20 년 x x
인감/xx x x
고객 : (인/xx)
㈜부산xx 지점
위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부산xx(이하 "xx"이라 한다)은 본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장외파생상품xx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개별xx"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xx를 말한다.
2. "xx"라 함은 장외파생상품xx와 통화현물환xx를 말한다.
3. "xx확인서"라 xx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xx한 개별xx의 합의xx을 xx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xx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xx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xx된 xx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 통화 포함), (3) 일반상품, (4) xx위험 (xx 당사자 또는 제3자의 xx등급 변동, 파산 또는 xxx조정 등으로 인한 xx의 변동을 말함) 또는 (5)그 밖에 자연적∙xx적∙경제적 xx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xx∙단위의 산출xx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xx 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귀책xx종료사유 또는 기타xx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에서 xx xx종료일 전에 xx하는 xx종료일을 말한다.
7. "xx 전 종료xx"라 함은 xx 전 xx종료일이 지정된 개별xx를 말한다.
8. "담보xx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xx에 다른 xx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xx문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xxx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xx를 체결한 xx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xx한 고객 또는 xx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당사자", 그의 xx 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xx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xx확인서, 담보xx문서, 위험xxx, 용어xxx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xxx 내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xx간 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13.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의 xx로서, 한국거래소(그 xxxx을 포함)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xx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xx,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xx, xx선물협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선xxx선xxx업자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운xxx, 대륙간 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xx를 제외한 파생상품xx를 말한다.
14. "xxx산잔액"이라 함은 xx 전 xx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xx방법x x9조에서 xx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xx"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xx매매xx를 말한다.
16. "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xx된 파생상품의 xx로서, (1)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xx한 xx,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하는 xx를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한 xx 또는 (3) xx의 xx기간 xx xx xx 가격으로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할 것을 xx한 xx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2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xx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xx xx xx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x 체결하는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xx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xx이 xx 있는 xx 해당 xx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 는 해당 xx을 xx하여 해당 xx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xx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xxx다.
④ 본 계약서와 xx확인서의 xx이 상이한 xx 해당 xx확인서에 의한 개별xx에 관 하여는 xx확인서가 xxx여 적용된다.
⑤ 제22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제22조의 xx이 xxx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xx의 xx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xx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xx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xx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xx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xx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xx한다.
② 개별거래가 xx되면 xx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xxx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xx으로 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xx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xx하고 있는지 확인xxx 한다.
③ 고객은 xx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xx과 xx확인서의 xx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xx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xx을 xx에 xxxxx 한다.
④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xx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 라도 개별xx의 효력에는 xx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xx나 인xxx를 이행 한다.
② 지급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xx한 통화에 의해 즉시 xx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 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x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확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xx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xx 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개별xx에 대하여 xx 전 xx종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x되지 아니하였을 것
2. xx당사자 사이에 담보제공의 합의가 있는 xx 그 합의에 따라 유효한 담보계약문서
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xx xx확인서에 명시된 xx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 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xx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xx에 따라 xx 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xx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xx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xx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xx 금액을 지급할 xx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xx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xxx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 야 하는 xx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xx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xx 다음의 xx의 사항을 xx하고 그 xx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xx 및 보xx 각 개별xx의 xx 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xxx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 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xx 절차를 마쳤 고, 각 당사자를 xx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xx한 자는 각 당사자를 xx하여 xx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xx 법령xx xx의 xx,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xx xx 또는 xxx관의 xx,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xx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x x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xx 등을 xx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xx 등은 xx xx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xx들은 xx제공일 xx 으로 모든 면에서 xx되고 xx하며 완전한 xx이다.
6. 고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xx된 일반투자자인 xx 해당 고객 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xx는 xx 위험회피목적xx이다. x x에서 "위험회피목적xx"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xx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xx"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로서, 해당 xx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xx 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이 xx 위험회피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xx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xx된 xx 투자자인 xx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xx파생상품xx의 위험헤지 비율은 개별 xx확인서에서 xx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x x에서 "xx파생상품 xx"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xx된 외국통화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xx를 말한다. x x에서 "위험헤지비율" 이라 함은 xx확인서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제6조 귀책xx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 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당해 기타 xx 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착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이를 귀책xx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xx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xx에는 이를 귀책xx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지급xx나 인x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xxx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xx.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3. 본 계약서와 개별xx에 의한 xx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 에 이의를 xx하는 xx
4. 본 계약서 및 담보xx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xx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가.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에 따라 xx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고 담보xx문서에서 xx xxx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xx
나. 담보xx문서와 관련된 각 xx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xx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그 담보xx문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xx 또는 그 담보xx문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xxx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xx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xx(다만, 위 각 xx에 xx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xx되거나 중단된 xx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5. 본 계약서 및 담보xx문서상 xx되었거나 반복되어 xx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 이 그 xx 시 또는 xx간주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 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xx
6. 당사자 등이 xxx인 xx 특xxx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xx
특xxx: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가 아닌 파생상품xx 및 통화현물환xx
가. 특xxx의 xx에 관한 xx의 xx이 xx되거나 상실한 가능성이 있게 된 xx 나.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xx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
기간이 지xxx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xx(xxx간이 없는 xx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xx 계속되는 xx)
다.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 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xx 일체의 차입xx xx(xx 또는 xx의 xx 여부, 우발xx 여부, xxx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xxxx에서 발생한 예xxx xx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xx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 해당 xx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결산기의 대xxx표상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8. 당사자 등에게 xx에서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xx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xxx 지급불능을 xx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xx
10. 당사자 등이 (1)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2) xxx들 또는 xx금융xx과 xx의 xx유예 및 xx, 사적 화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금융xx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11. 당사자에 의하여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된 xx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xx된 xx로서 그 xx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xx,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12. 당사자 등에게 xx(단, 합병으로 인한 xx은 제외한다), xx, xxx에 의한 xx 구xxx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xx하여 관리인, 관재인, xx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xx 구하거나 xx이 된 xx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xx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xxx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xx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10일의 xxx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xx, 본 계약서나 개별xx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xx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14. 당사자 등의 주된 xx이 xx,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xx처분을 받은 xx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xx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xx xx가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xx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이거나 금융xx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xx하는 그 xx의 자산xx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 으로부터 그 이전을 xx 받은 xx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xxxx 자산x x3자 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xx문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기x x xx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xx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xx를 갖는 xx의 xx, (3) 자본구조의 현저한 xx 또는 (4) 경영권의 변동xx xx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xxx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xx
19.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7조 기타 xx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당해 사유에 xx을 받는 xx에 대하여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 제1호를 xxx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xx할 xx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xx 체결 이후 법규의 xx, 개정 또는 xx xxxx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 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xx xx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에 따른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xx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xxx 그 위법xx가 xx가 되지 않은 xx
2. xx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xx의 지속이 어려운 xx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xx가 xx가 되지 않은 xx
3.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8조 xx 전 xx종료일의 xx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xx 개별xx의 내역을 xxx여 통지xxx 하며, 상대방 당사자 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xx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xx에 관하여 xx 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xx를 xx할 수 있다.
③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xx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xx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xx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xx이 있는 개별 xx(이 조에서 "xx 개별xx"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xx 전 xx종료일 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xx 개별xx를 xx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xx에는 xx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xx 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 으로써 xx확인서에서 지정한 xx를 xx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xx 전 xx종료일을 xx하는 xx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xx 전 xx종료일로 xx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xx 전 xx종료일의 xx에 xx 통지가 이루어지는 xx 그와 관련된 귀책xx종료사유나 기타 xx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xx없이 xx 전 xx 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xx 또는 xx 개별xx들은 xx하게 종료된다.
제9조 xx 전 xx종료시의 xx
① xx 전 xx종료일이 xx하는 xx xx은 xx 전 xx종료일 xx으로 xxx산 잔액을 xx한다.
② xx은, 각 xx 전 종료xx(들)에 xx 총 xx금액과 고객이 xx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xx이 고객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xx xx잔액으로 xx한다. 만약 그 금액이 xxx xx 고객은 xx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xx xx이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xx 전 xx종료일 이전에 지급 xx가 발생하였으나 xx 전 xx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xx 전 xx 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xx가 발생하였으나 xx 전 xx종료일 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xx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xx금액"이라 함은 xx 전 종료xx(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xx를 xx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xx이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xx 혹은 xx(xx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xx(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xx한다. 이 xx,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xx 및 제 xx는 위 xx금액을 xx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xx금액의 구체적인 xx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xx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 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 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격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 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내부 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 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 한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 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 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 (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
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 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 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를 체결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 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 라면 기한 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관련문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 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 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 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지연배상금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 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 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 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은행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5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9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 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 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 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의 신고 및 변경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 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
본 계약서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 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 전 거래종료 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 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제20조 위험고지
은행은 고객에게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 및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관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파생거래 순신용금액한도(고객이 은행과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신용익스포져가 일정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제공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한도)를 약정하는 경우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은행은 본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용등급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한 거래한도(특정시점 고객별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최대 거래금액)를 부여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를 약정하지 않은 고객은 거래시점에 각 거래건별로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적립요율에 따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고 거래할 수 있다.
③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및 거래현황 등을 최소 연 1회 이상 심사하며,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순신용금액한도 및 거래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순신용금액한도 및 거래한도의 신규, 금액변경 및 기한연장은 고객과 은행간의 약정 신규 및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새로운 한도는 (변경)약정서의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② 기타 수정항목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본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제공한다.
[별첨1]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별첨2] 용어정의
[별첨1]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은행은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에 대한 관련 법규, 관련 시장의 관행 및 거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위험 기타 손실발생위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 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문에서 알리고자 한 내용 이외 에도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그밖에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은 개별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전 거래 종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 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위험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위험(Market Risk)
시장 위험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는 시장상황이나 이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예상치 못한 관련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 당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목적으로 본 계약에 의한 거래를 체결한 때에는 향후 관련 위험회피대상이 실재하지 않 게 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과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 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거래를 은행이 해 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이고 유동
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거래를 중도해지(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 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필요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까닭에 그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중도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은행이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은행은 가능한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이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쌍방이 수수하게 되는 중도해지 정산금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해지 정산금은 중도해지 시 점에서 해당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당 거래를 대체하는 다른 거래를 은행이 체결하게 될 경우 그 금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고객이 정산금을 은 행에게 지급하거나 은행이 정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중도해지 정산금을 고객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등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거래와 연계하여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한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그와 연계된 다른 금융상품거래와는 별개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금융상품거래의 중도해지와는 별도로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 고객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의 중도해지 수수료 이외에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금 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Credit Risk)
신용 위험은 고객의 거래상대방인 은행이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객 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은행에 파산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위험(Currency Risk)
통화 위험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관리 위험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를 관리하는 고객의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시스템이 적절하 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고객은 아래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과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행합니다.
가. 고객은 은행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고, 그 책임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고객의 계산하에 또한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은 행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래입니다.
나. 고객은 은행이 고객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은행이 모든 장외파생상 품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은행이 고객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은행이 고객에게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체결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자문한 것으 로 보지 않습니다.
라.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합니다.
5. 이 위험고지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개별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스스로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 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기타 제3자에게서 금융, 조세 및 법률 등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받고 해당 거래를 체결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또는 법인명 : (인/서명)
주소(본사 소재지) :
[별첨2]
용어정의
I. 공통
I 에 정의된 용어로서 II 이하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유형의 거래에 관하여는 달리 정의된 바에 따른다.
1. "계약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계약금액 또는 지급금액으로 지정된 금액을 말 한다.
2. "기본계약서"라 함은 고객과 은행이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를 말한다.
3. "만기시간"이라 함은 만기일의,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서 거래 확인서에 만기시간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4. "만기일"이라 함은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날로서 거래확인서에 만기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5. "매도인"이라 함은 선도계약을 매도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매도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매수인"이라 함은 선도계약을 매수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미국식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 만기일 및 그 이전 어느 영업일에나 가능한 옵션을 말한다.
8. "발효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거래의 발효일로 지정된 날로서, 이자지급과 관련 하여서는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9. "선도거래"라 함은 이자율선도거래, 통화선도거래, 주식(주가지수)선도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0. "스왑거래"라 함은 이자율스왑거래, 주식(주가지수)스왑거래, 통화스왑거래, 외환스왑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1. "영업일 규칙"이라 함은 해당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각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날짜를 조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영업일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익일방법: 해당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는 조정된다. 나. 수정익일방법: 해당 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는
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 원래의 해당 날짜의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조정 된다.
다. 근일방법: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일 경우, 해당 날짜 이후 가장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를 조정하고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를 조정한다.
라. 전일방법: 해당 날짜 이전으로 가장 직전에 도래하는 영업일로 해당 날짜를 조정한다.
12. 영업일의 정의를 기본계약서와 달리 정함에 있어, "서울", "뉴욕", "런던", "동경" 등과 같이 도시명을 기재하는 경우, 이는 해당 도시의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해당 도시의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영업일로 지정함을 의미한다.
13. "옵션거래"라 함은 이자율옵션거래, 주식(주가지수)옵션거래, 통화옵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4. "옵션 매도인"이라 함은 프리미엄 지급일에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옵션을 매도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옵션 매도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5. "옵션 매수인"이라 함은 프리미엄 지급일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옵션을 매수하는 자로 거래확인서에서 옵션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6. "옵션스타일"이라 함은 해당 개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옵션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유럽식 옵션, 미국식 옵션, 기타 옵션이 있다.
17. "옵션유형"이라 함은 해당 개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옵션을 권리행사 시 결제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풋옵션, 콜옵션이 있다.
18. "유럽식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권리행사가 만기일에만 가능한 옵션을 말한다.
19. "이자계산기간"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이자계산기간으로 기재된 기간을 의미하며 만일 그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급일로부터 그 직후에 도래하는 지급일을 의미한다. 단, 최초 이자계산기간은 발효일(포함)부터 시작하고 최종 이자계산 기간은 종료일(제외)에 종료한다.
20. "일수계산기준"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 계산방법을 말한다. 일수계산기준 중 "실제경과일수/365"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를 윤년에 관계없이 365로 나누고, "실제경과일수/ 360"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를 윤년에 관계없이 360으로 나누고, "30/360"의 방식은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 1년을 360일로 보고 1월을 30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경과년수, 경과월수 및 경과일수를 계산한 후 이를 360으로 나눈다. 단, 경과일수 계산시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은 포함하되 말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수 및 월수의 계산에서도 이와 같다. 일수계산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통화가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에는 "실제경과일수/365"를, 지급통화가 미국 달러화인 경우에는 "실제경과일수/360"을 적용한다.
21. "종료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거래의 종료일로 지정된 날로서 옵션거래에 있어서는 만기일로서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날,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최종 이자계산 기간의 말일을 말한다.
22. "지급금액"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거래확인서에 지급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3. "지급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을 수수하기로 거래확인서 에서 약정한 날을 말한다.
24. "지급통화"라 함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해당 지급금액의 통화로서 거래확인서에 지급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25. "차액결제"라 함은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각자가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이 큰 일방 당사자가 양 당사자의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26. "체결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체결일로 지정한 날로서 개별 거래를 체결한 날을 말한다.
27. "총액결제"라 함은 개별 거래에 있어 당사자 각자가 상호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양 당사자의 지급금액 전부를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거래확인서에서 결제 방법으로 차액결제를 지정하지 않는 한 관련 개별거래에 대해 총액결제방법을 적용한다.
28. "프리미엄"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프리미엄으로 지정된 금액으로서 옵션 매수인이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옵션거래의 가격을 말한다.
29. "프리미엄 지급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프리미엄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을 프리미엄 지급일로 한다.
30. "평가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평가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31. "행사기간"이라 함은 옵션거래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Ⅱ. 이자율 장외파생상품거래
1. "고정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금리를 말한다.
2. "고정금리지급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고정금리지급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 다.
3. "금리상하한거래"라 함은 금리상한거래와 금리하한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 다.
4. "금리상한거래"라 함은 계약기간 중 매 이자계산기간별로 시장금리가 계약 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상한금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시장금리와 상한금리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할 금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계약금액 × (시장금리 ‐ 상한금리)% × 일수계산기준"과 같다.
5. "금리하한거래"라 함은 계약기간 중 매 이자계산기간별로 시장금리가 계약 시 당사자 간에 약정한 하한금리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금리와 하한금리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수인은 옵션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 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지급일에 지급할 금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계약금액 × (하한금리 ‐ 시장금리)% × 일수계산기준"과 같다.
6. "계약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계약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한 다.
7. "기준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준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한다.
8. "기준금리 결정일"이라 함은 해당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짜로서 거래확인서에서 기준 금리 결정일로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
9. "변동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이자 계산 기간에 대한 금리를 말한다.
10. "변동금리지급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지급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 다.
11. "상한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상한금리로 지정된 연율로서 거래당사자간에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해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12. "스프레드"라 함은 변동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변동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거래확인서 에 그와 같이 기재된 이율을 말한다.
13. "시장금리"라 함은 이자계산기간과 관련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시장금리로 지정된 연율 을 말한다.
14. "이자금액"이라 함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가. 각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나. 지급금액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고정금리인 경우) 계약금액 × 고정금리 × 일수계산기준
(변동금리인 경우) 계약금액 × (변동금리 + 스프레드) × 일수계산기준
15.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발효일로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당사자 간 에 고정금액과 변동금액의 차액을 지급일에 정산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6.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금액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 하는 거래를 말한다.
17. "이자율옵션거래"라 함은 금리상한거래, 금리하한거래, 금리상하한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8. "하한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하한금리로 지정된 연율로서 거래당사자간에 매 이자계산기간에 대해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Ⅲ. 통화현물환거래 및 통화 장외파생상품거래
1. "고정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고정금리로 기재된 금리를 말한다.
2. "고정금리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고정금리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 다.
3. "기준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준통화금액으로 기재된 통화와 금액을 말한다.
4. "계약환율"이라 함은 해당되는 해당되는 [상대통화금액/기준통화금액]을 의미한다.
5. "내가격금액"이라 함은 (가)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한 현물 환율(풋통화로 표시)에서 행사환율(풋통화로 표시)을 공제한 후 콜통화금액을 곱한 금액 으로, "0"이상인 금액을 말하며, (나) 풋옵션의 경우 행사환율(콜통화로 표시)에서 만기일 을 기준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한 현물환율(콜통화로 표시)을 공제한 후 풋통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0"이상인 금액을 말한다.
6. "변동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변동금리로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이자 계산기간의 금리를 말한다.
7. "변동금리 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변동금리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 다.
8. "상대통화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상대통화금액으로 기재된 통화와 금액을 말한다.
9. "스프레드"라 함은 변동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변동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거래확인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이율을 말한다.
10. "외환스왑거래"라 함은 이종통화간의 거래로 거래확인서에 정한 계약금액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원금"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따라 발효일과 종료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12. "이자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따라 각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아래 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가. 각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금액
나. 지급금액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통화금액 × 고정금리 × 일수계산기준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통화금액 × (변동금리 + 스프레드) × 일수계산기준
13. "콜통화"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콜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14. "콜통화금액"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서 통화옵션 행사 시 옵션매수인이 매수하여야 하는 콜통화로서 거래확인서에 콜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15.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당사자들이 특정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통화현물환거래를 제외한다.
16.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이종통화간의 거래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금액을 각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17. "통화옵션거래"라 함은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8. "풋통화"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풋통화로 기재된 통화를 말한다.
19. "풋통화금액"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서 통화옵션 행사 시 옵션매도인이 매도하여야 하는 풋통화로서 거래확인서에 풋통화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0. "행사환율"이라 함은 통화옵션거래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콜통화와 풋통화가 상호 교환되어야 하는 환율로서 거래 확인서에 행사환율로 지정된 환율을 말한다.
Ⅳ.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
1. "결제가격"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현금결제 방식의 주식선도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평가일,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한 주당 가격
(2) 주가지수선도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평가일,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주가지수
2. "결제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결제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날이 거래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은 평가일 다음의 결제 주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러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3. "계약수"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계약수로 기재된 값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기준가격으로 지정된 주가 또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5. "주식수"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수로 기재된 값을 말한다.
6.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인"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7.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인"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주식(주가지수)금액 지급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8. "주식(주가지수)선도거래"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를 말한다.
9. "주식(주가지수)스왑거래"라 함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가치나 약정된 이자, 명목 원금 등을 지급일에 서로 교환하는 스왑거래를 말한다.
10. "주식(주가지수)옵션거래"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11. "초기교환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초기교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12. "최종교환금액"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최종교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13. "평가시간"이라 함은 평가일의 시간으로서 거래확인서에서 평가시간으로 기재된 시간 을 말한다.
14. "행사가격"이라 함은 함은 당해 옵션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에 거래확인서에 행사가격으로 지정된 주가 또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V. 보충적 정의
본 용어집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용어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에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제정한 2006 용어정의(2006 ISDA Definitions), 1998 외환 및 통화옵션 용어정의 (1998 FX and Currency Option Definitions), 2002 주식파생 용어정의 (2002 ISDA Equity Derivatives Definitions )로서 각 관련 개별 거래의 체결일 현재 유효한 용어정의를 참조하여 해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