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xx
구매 일반조건
4. 인도 xx, 불이행
4.1 합의한 인도 xx 및 기간은 구속력이 있다. 인도 xx 및 기간x x xx에 이행 장소에서,
1.1 “매수인”은 Atotech Korea Co., Ltd.를 xx한다.
1.2 “공급자”는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자 및 여타 계약 상대방을 xx한다.
1.3 “계약 제품” 또는 “제품”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공급자”가 인도 가능하고 첨부1에 xx 제품 범위를 xx하고 다만, 기존의 제품 범위에 직접 관련된 추가 개발 제품을 포함한다.
2. 적용 범위
2.1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하는 인도, 서비스 및 xx은 xx 하기의 구매 일반조건에 의xxx xx한다. 구매 일반조건은 제품의 인도, 서비스 및 청약과 xx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구매 일반조건은 별도로 다시 그 xx에 양당사자가 xx하지 않더라도 모든 xx 인도, 서비스 및 xx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2 공급자 또는 제3자의 xx 또는 구매 일반조건은 매수인이 각 xx 건에서 이를 별도로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매수인과의 xx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공급자 또는 제3자의 구매 일반조건을 xx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써 공급자 또는 제3자의 xx 또는 구매 일반조건을 xx하였다거나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매 xx 및 xx
3.1 계약을 완료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xx인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양당사자는 구두로 된 이면 합의는 없음을 확인한다.
3.2 매수인은 구매 xxx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공급자로부터 xx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지 않으면 여하한 금전 배상 없이 구매 xx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3.3 구매 xx을 xx하기 위해 특별한 전xxx 또는 자격을 요하는 xx, 공급자는 xx을 받지 않아도 청약 시에 적절한 역량 xx을 매수인에게 xx해야 한다.
계약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도하고 계약에 xx한 서비스를 xx 공급한 xx에 이행한 것으로 xx된다.
4.2 공급자가 합의한 인도 xx 또는 기간을 어떤 이유로든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게 된 xx,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서면으로 xx 사유와 xx xx 기간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러한 통지는 제품 배송사고가 발생하거나 제품 xxx xx되는 xx 발생하는 법적 책임 등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는다.
4.3 공급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분할 인도를 할 권리가 없다. 분할 인도의 xx, 인도 서류에 분할 인도 발생을 표시하고 인도하지 않고 남은 xx도 표시해야 한다.
4.4 공급자가 인도 및/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xx, 매수인은 지연된 매 영업일 또는 남은 부분에 대해 0.3%의 비율로 xxx상을 xx할 권리가 있다.. 인도물품, 서비스 또는 추후 이행을 받아들일 때에 해당 금액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xxx상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xxx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xx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4.5 합의된 인도 xx보다 이른 인도의 xx, 매수인은 공급자 xx 부담으로 선적을 반송할 xxx이 있다. 조기 선적 시에 제품을 반품하지 않은 xx, 합의된 매수인 구내 인xxx까지 공급자의 xx과 위험 부담으로 제품을 xx한다. 조기 인도를 xx한 xx, 구매 대금 지불 xx은 합의한 인xxx에 따라 결정한다.
4.6 매수인은 제품이 매수인의 구내에 인도된 후 칠(7)영업일 내에 제품 품질과 적합성을 검사하고 매수인은 제품 확인과 xx를 한 때에 확인 및 xx 수령증을 발급한다.
5. xx 권리
5.1 매수인은 매수인의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xx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고객을 제외하고 제품의 다른 xx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그 고객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xx에 공급자와의 계약을 xx할 권리가 있다.
5.2 제5조 1항에 따른 xx의 xx, 공급자는 불필요하게 된 공급자의 xx 금액에 xx xxx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xxx상 xx는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xx한 작업 또는 공급한 제품을 타 xx로 xx 불가능한 xx에 한한다. 이 xx 일실 xx, xxxx, 또는 특별손해에 xx 손해 xxx 하지 아니한다.
6. 포장, xx
6.1 인도할 제품은 업계의 xx에 따라 xx에 맞게 합리적으로 포장한다. 포장 재료를 계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xx, 공급자는 xx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포장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6.2 제품을 매수인 본점 소재지에서 인도하기로 정하지 않은 xx, 공급자는 제품을 발송하면서 발송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xxx 한다.
6.3 인도는 포장, 취급, xx 및 보험에 xx xx 지급 없이 이루어진다. 공급자는 자체 xx 부담으로 제품 xx xx을 지불하고 제품 xx 기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품의 분실 및 훼손에 관한 위험부담은 인도시,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xx 및 xx 확인증을 제공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6.4 모든 인도 서류에 xx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5 인도 xx를 xx하기 위한 긴급 선적에 xx 추가 xx은 공급자가 지불해야 한다.
7. 송장 발행 및 대금지불
7.1 송장은 xx 번호를 표시하여 두 통을 발행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송장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
7.2 지불 xx과 기간은 인도 주소로 제품의 완전한 인도/이행과 매수인의 송장 수취 이전에는 시작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재료 시험, 시험 계획, 품질 문서나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한, 매수인의 이들 서류의 수취는 인도 완료의 필요조건이다. 일반적인 모든 지불 기간은 송장을 수취한 날 또는 송장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xx,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7.3 매수인은 적용가능한 법이 xxx는 범위까지 xx 및 지급보류와 불이행에 xx 항변 권리가 있다. 특히 매수인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인도물품xx 이행에 대하여 공급자에 xx xx 권리를 xx하는 한
매수인은 지불을 xx할 권리가 있다.
7.4 결제 조건과 지급 xx는 매수인이 xx 내부 xx에 따라 별도 합의한다.
7.5 지불을 한 사실이 인도 또는 이행이 계약의 조건대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xx하는 것은 아니다.
8. 결함의 xx의 권리, 제한, xx 부품 및 마모 부품
8.1 결함으로 인한 모든 xx는 법에 의해 더 긴 기간이 xx되지 않는 한, 3년 내에 xx되어야 한다. 단, 이는 결함에 xx xx담보책임에 xx 것이며, xx불이행 xxx상xx 등에는 아무런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8.2 매수인은 제품을 xx한지 이(2)주 내에 명백한 결함을, 상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숨은 결함을 알게 된지 이(2)주 내에 숨은 결함에 xx xxx기를 할 수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제품이 본 계약에 xx한 xx에 부적합한 xx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즉시, 그리고 어떤 xx라도 매수인이 요청한 후 늦어도 칠(7)일 내에, 본 계약의 조건에 적합한 신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8.3 공급자는 xx 인도 후 최소한 십(10)년간 제품용 xx 부품과 마모용 부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할 xx가 있다.
8.4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할 제품용 xx 부품과 마모용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xx, 생산 중단을 결정한 후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결정은 최소한 생산을 종료하기 삼(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9. xxx 포기
공급자의 xxx은 공급자가 xxx을 행사하는 그 제품의 대금 지급 xx에 관해서만 xx하며 공급자는 그 외의 xxx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히, 대금 지급 목적인 제품 외에 관하여 xxx을 행사하거나 대금 지급 후에도 xxx을 행사하는 공급자의 행위는 xx이다.
10. 제품 품질 및 제조물 책임보험
10.1 공급자는 xx xx 및 법적 xx에 따라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고, 매수인이 xx하는 xx, 매수인에게 이를 입증해야 한다.
10.2 공급자는 본 계약 기간 xx, 제품 리콜 위험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보험회사의 해당 보장 확인서를 xxxxx 공급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3 매수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물 책임보험에 근거하여, 아니면 기타 법 xx에 근거하여 제3자에 xx 책임을 져야 하는 xx, 책임을 야기한 결함에 대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한, 공급자는 매수인의 xx에 의해 매수인을 그 xx로부터 면제시켜야 한다. 매수인이 공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x, 공급자는 매수인의 xx에 의해, 공급자에 xx 매수인의 xx 금액만큼 매수인을 면제시켜야 한다. 전술한 xx는 xx 법령xx 제품 리콜을 포xxx 이에 xxx지 않고 제품xx에 필요한 모든 xx과 xx에도 적용한다.
10.4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매수인이 xx한 날부터 매수인에게 이십사(24)개월의 명시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11. 책임
매수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해 행위 하거나, 생명, 신체 또는 xx에 xx 침해와 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xx이거나, 중요한 계약상 xx를 위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공급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x, 중요한 계약상 xx를 위반한 xx, 매수인의 xx는 일반손해로 제한한다(일실손해, xxxx, 특별손해 등 제외). 중요한 계약상 xx는 계약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꼭 xx해야 할 xx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xx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는 xx를 xx한다.
12. xx재산권, 사용권, 비밀유지
12.1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실행, 특히 인도한 제품의 xx이 제3자의 여하한 xx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xx 및 보장하며, 위반시 책임을 진다.
12.2 공급자는 제12조1항에서 언급한 xx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3자의 매수인에 xx xx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xx하고 전술한 xx와 xx하여 발생한 필요 xx를 변제할 xx를 진다.
12.3 계약 xx에서 매수인이 xxx게 했던 모든 문서 (예를 들면, 도면, 삽화, xx, xxx), 모델 및 xx는 매수인의 자산으로 남는다. 공급자가 계약 목적을 벗어난 목적(예를 들면,
복사, 제3자의 xx 허용)으로 이를 xx하는 것은 xxx지 아니한다. 계약이 xx된 때에 공급자는 xx에 의해 이 xx, 모델 및 사본을 포함한 문서를 반환해야 한다. 공급자는 전술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xx할 권리 등을 갖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xxx게 했던 모든 xx재산권을 임의로 xx, xx, xx하거나 이를 xxx여 2차적인 산출물을 설계 또는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공급자는 무xxx 기간 xx, 합의된 특성대로, 계약에 xx한 xx에 필요한 범위까지, xx 서류를 포함하여 공급 범위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에 xx 비독점의, 양도 가능한 xxx적 라이선스를 매수인에게 허여한다.
12.5 공급자는 매수인의 명시적인 xx 없이 자신이 공급자라고 공개하거나, 매수인의 구매 xx에 관해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공급자는 서면에 의해 매수인의 xx을 처리하거나 xx하는 업무를 하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수탁자 등이 계약에 의해 xx 비밀을 유지할 xx를 지고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비밀유지 xx를 지게 해야 한다. 비밀유지 xx는 협력 xx에서 취득하는 매수인의 조직, 개발 및 기타 구조에 관한, 그리고/또는 매수인의 구매 xx에 관한 모든 xx에도 적용한다. 이러한 공급자의 비밀유지xx는 계약의 xx 또는 종료 후에도 xx하게 존속한다.
12.6 공급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xx하는 사람이 계약 xx을 하기 위해 계약 xx에서 만든 발명에 xx xx재산권에 xx xx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전술한 권리 허여 및 권리 양도는 인도되는 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가격으로 xx된다고 간주한다.
13. 당사 구내에서의 작업
계약 xx에 있어서 매수인의 구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매수인의 유효한 회사 xx을 xx해야 한다.
14. 행동 xx, xxxx, 안전
14.1 매수인은 아토텍 그룹의 xxx으로서 아토텍 xxxx에 명시한 xx 가치 및 원칙을 xx한다. 아토텍 xxxx은 특히 직원 처우에 관한 법정 xx xx, xx xx 및 산업 안전, xx xx, 자유경쟁 원칙의 xx 및 공적이거나 사적인, 아니면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여하한 또는 모든 xx의 부패의 거부를 포xxx 이에 xxx지 아니한다.
14.2 공급자는 자신이 아토텍 xxxx의 xx을 숙지하고 있고 아토텍 xxxx에 명시한 가치와 원칙에 xx하는 가치와 원칙을 고취한다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또한 xx의 노력을 해서 자신의 공급자들도 이 가치와 원칙을 xxxxx 촉진하고 xx한다. 아토텍 xxxx은 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하다.
14.3 매수인은 공급자가 xx 가치 및 원칙을 xx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xxx여 서면 통지 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러한 감사에 완전히 협조한다. 매수인은 감사에서 나온 xx에 대하여 비밀을 xxx며, 감사의 목적 범위에서만 xx를 처리한다.
14.4 공급자가 xx 가치 및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xx, xx 감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해하는 xx, 또는 위반의 xx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xx에는 매수인은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가 아동xx, 차별,
「근로기준법」과 같은 포함한 xx xx 법률의 위반 등으로 xx을 침해하는 xx,
「산업안xxx법」을 포함한 xx xx 및 산업 안전에 관한 법령 및 부패방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xx에는 공급자가 xx 가치 및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5 공급자는 공급자의 작업장에서 직원의 xx 안전에 xx 책임에 관해서 사람 및 xx에 대해 공급자의 xx의 부정적인 xx을 계속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감소시키기로 약속한다. 공급자는 이 목적으로 가능한 한, ISO 14001를 xx하여 xx 시스템을 xx하고 xx하게 만든다.
14.6 공급자는 또한 공장, xx, 작업 xx, 제품, 자신이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xx물질 및 생산 재료의 잠재적 위험에 관한 해당 xx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xx를 진다.
15. 분쟁광물 xx xx
15.1 공급자는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법”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분쟁광물 xx xx인 Section 1502의 xx을 xx한다. 공급자는 콩고 xxxxx 및 그 인접국가(이하 “DRC 국가들”이라고 한다)에서 xxx xx라마이트, 카시테라이트, 컬럼바이트 탄탈라이트(콜탄), 금 및 그로부터 파생된 금속, 탄탈륨, xx, 그리고 텅스텐(이하 “분쟁광물”이라고 한다)의 상당한 법률적
그리고 법률외적 위험을 xx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의 xx과 고객의 xx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xx, 약속, xx 및 보증한다.
(i) 매수인에게 인도된 제품은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법에 따라 DRC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ii) 다음의 xx을 실천하는 공급망 정책 및 절차를 갖추었다. i)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포함되는 분쟁광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조사, ii) DRC 국가들로부터 공급된 분쟁광물이 그곳의 불법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xx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공급망 실사, iii) 원산지 조사 및 공급망 실사 절차를 xxx는 데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와 xx 절차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고객이 합리적으로 xx xx을 확인, 보증할 것을 xx하면 공급자는 서면 문서를 발행한다.
15.2 인도된 제품에 다음 각 호의 xx를 받는 xx물질이 포함된 xx, 공급자는 각 호의 xx 및 향후 개정된 xx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xx를 xx하고 공급자의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가 이를 xxxxx 하기 위하여 적절한 취할 것이며 취해야 한다는 점을 xx한다.
• 미국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캐나다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 유럽연합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INECS)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LINCS)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 중국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or Imported in China (IECSC)
• 대만 –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TCSCA)
• 일본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ENCS)
• 한국 – 한국기존xx물질 (ECL)
• 필리핀 –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 호주 –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공급자는 xx된 xx의 미준수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인도된 제품을 xxx는 xx물질이 xx xx에 따라 판매 중단되는 xx, 공급자는 당해 xx물질의 판매가 중단되는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xxx 한다.
15.3 공급자는 본조에 따른 xx를 위반하거나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고객에게 부정확하거나 xx되지 않은 서면 xx 또는 문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을 xx하고 면책하며,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16. xxxx 및 xx
16.1 공급자는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xx 및 해외 무역법의 모든 xx을 xx해야 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의 구매 xx 후에 늦어도 이(2)주 내에 서면으로, 그리고 xx이 있는 xx 즉시, 매수인이 xx, 수입 및 재 xx하기 위해 xx해야 할 해당 xx 및 법을 xx하게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미국 상무부 xx 통제 목록에 따른 xx 통제 분류번호(ECCN)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xx 목록 번호,
• 해외 무역 통계용 xx 상품 분류 및
HS(통일 시스템)코드에 따른 상품 코드,
• 원산지(비 특혜 원산지) 및, 매수인이 xx한 xx, 특혜 원산지에 관한 공급자 신고(유럽 공급자용) 또는 특혜 증명서(비 유럽 공급자용).
16.2 공급자는 제15조 1항에 따른 xx를 위반한 xx, xx 위반이 공급자의 과실이 아니지 않는 한,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xx과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7. 개인xx xx
17.1 계약 협상 또는 체결 xx에서 공급자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직원들의 개인xx는
「개인xx보호법」 및 xx xx xx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
17.2 공급자는 개인xxxx에 관한 법령의 xx사항을 xx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을 xxx야 한다. 특히 개인xx의 xxxxx
xx을 xxx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xxx 한다.
17.3 공급자를 위하여 개인xx를 처리하는 제3자도 개인xxxx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개인xx 비밀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18. 부패방지 xx 및 내부통제
매수인은 xxx 또는 민간 부문의 개인과의 xx에 있어 부패와 뇌물 또는 모든 종류의 리베이트 지불을 거부한다.
또한 xx 국제 및 지역 협약에 xx된 원칙을 xx하고, 계약상 xx에 적용 가능한 부패 방지법과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xx 모회사에게 xx 적용 가능한 여타 부패 방지법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반 부패 법을 xx하는 데 xx한다. 이 xx는 xxx, 비즈니스파트너 및 그 직원, 가까운 가족 및 다른 파트너에게 불법 지급 또는 기타 불법 xx을 부여하는 것을 xxx며, xxx에게 급행료 지급을 xxx는 것을 포함한다.
18.1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xx 사안에 관해서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아는 한 자신을 xx한 어느 누구도 xxx에게, 아니면 xxx이 xxxxx,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해당 지불, 증여, 약속 또는 편의가 다음 중 xx를 목적으로 하는, 지불, 증여를 하거나 xx하거나 편의를 제공 또는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증한다.
(i) 행위 또는 결정에 xx을 미치기 위해,
(ii) 해당 xxx이 자신의 합법적인 직무를 위반하여 어느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iii) 부적절한 xx을 확보하기 위해,
(iv) 해당 xxx이 어느 정부 또는 xxx의 부서, xx 또는 xxxx의 어떤 행위 또는 결정에 xx을 미치xx 자신의 영향력을 xxxxx 유도하기 위해.
“xxx”xx 다음을 xx한다.
− 정부투표로 xx되거나 xx된 xx, 국가/ 지역/ 지방정부/ 주의 부처/ 정부나 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다수의 xxxx 지배권을 xx한 xx 혹은 xxxx에 xx하는 직원 또는 대리인
− 정당의 xx
− 공직에 출마할 xx
− 공식적인 국제 조직의 임xxx 직원 또는 대리인
− 부xxx 및 금품 등 xx의 xx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xxx등”
18.2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xx 사안에 관해서, xxx 이외에 xx이 합법적인 직무를 위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부당 xx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xx 계약상 xx에 적용 가능한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지불, 증여를 하거나 xx하거나 편의를 제공 또는 약속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18.3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xx적 xx, xx 및 보고는 계약 이행에서 행해진 xx 및 xx를 xx하고 합리적으로 xx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적절한 내부 통제를 xxx여 계약 이행 중에 이루어진 지불이 정당하게 허가되고 계약을 xx함을 보증해야 한다.
18.4 공급자는 매수인으로부터 xx하고 정확한 송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된 후에 공급자에게 모든 지불이 이루어 지는 것에 xx한다. 매수인x x 계약에 따른 모든 지불에 대해 공급자의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금융 xx xx 계좌로 송금을 통해서만 xx한다.
18.5 공급자는 정확한 xx, xx, xx, 송장을 xxx는 데 xx한다. 매수인은 xx부패방지법 xx를 위한 본 계약과 xx하여, 공급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계약자를 xx하여 하도급 업자 등이 지불한 모든 xx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 감사 xx 시 협조한다.
18.6 공급자가 이러한 감사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거나 xx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xx 본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xx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전 지불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다.
18.7 공급자가 제18조의 약속 또는 xx 중 xx를 xx하지 않거나 xx하지 못한 xx, 매수인은 계약위반에 xx xxx상을 포xxx 이에 xxx지 않고, 매수인이 xx 이 계약상으로
또는 법에 의해 가지는 여타 권리 또는 구제 대책을 해치지 아니하고 다음 권리를 가진다.
(i) 지불을 중지하고/또는 계약상 지불한 선급금 변제를 xx하고/또는,
(ii) 공급자의 불이행에 대해, 즉시 효력을 가지xx 계약을 정지 또는 xx한다.
19. 배송 체인 xx
19.1 공급자는 사전 서면 xx를 받은 xx에만 하청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
19.2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기로 합의한다.
(i) 매수인의 xx에 의해 생산, 저장, 발송 또는 xx되고,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매수인이 인도에 의해 취한 모든 물품은,
• 안전한 xx 구내 그리고 안전한 적재 및 선적 지역에서 xx, xx, xx, 가공 및 처리하였고,
• xx, xx, xx, 가공, 처리, 적재 및 xx 중에 불법 방해에 대해 xx되었다.
(ii) 물품을 xx, xx, xx, 가공, 작업, 적재 및 xx하기 위해 믿을만한 직원을 xxx였고,
(iii) 매수인을 xx하여 행위 하는 사업 협력업체도 또한 위에 언급한 공급 체인 xx을 보증xxx xx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20. xx 조항
20.1 공급자의 인도물품과 서비스를 인도하는 장소는 각각의 xx 장소로 한다.
20.2 매수인과 공급자와의 계약 xx에서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법원은 서울에 있는 매수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은 공급자의 소재지를 관할장소로 xx할 권리를 xx한다.
20.3 매수인과 공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대xxx 법률에 따라 규율 하고 xx한다.
20.4 공급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권리 및 xx를 매수인의 사전 서면 xx를 얻은 xx에 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잔존 xx가 관련된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