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자 문 계 약 서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투자 자문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을은 갑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의 투자자문서 비스에 대하여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투자대상) 을이 갑의 계약자산을 자문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
2.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및 비상장 주식
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 주식관련 증권
4.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국공채, 통안채 등 확정금리부 유가증권
5.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6. 법에 따라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및 신탁업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7. 기타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투자증권
8.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
9. 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계약자산의 가치분석과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산과 관련된 기업분석 자료의 제공
3. 투자자문에 응할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계약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 사항
제4조(투자자문의 제공방법 )
① 을은 갑의 계약자산의 내용이나 규모 등 투자자문서비스를 서면, 구두, 전화, FAX, 전자통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② 고객의 투자서비스 요구방법이나 시기에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합의된 시기와 방법으로 제공한 다.
제5조(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을은 갑에 대한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갑의 의견 및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한 갑의 투자자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을이 갑에 대한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투 자자문담당자가 질병,사고,법령이나 사규 등의 위반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운용이 불가능 하여 갑의 동의없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세부내용은 “투자자문계약권유문서 Ⅳ임원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과 같 다.
제7조(을의 신의성실의무)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목적 등 사전파악)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갑의 의사를 계약재산 운용자문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관련상황, 신상정보 기타 개인정보에 대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③ 갑이 제2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 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무)
① 갑은 거래증권회사의 영업점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을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담당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②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16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 로 한다. 다만, 갑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 된 통지장 소에 하여야 한다.
③ 갑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1조(투자자문재산의 손익 및 비용의 귀속)
① 투자자문계약에 의하여 실행된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운용과 투자결과는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충실히 검토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 거한 평가, 예측 기타 의견 등을 기초로 자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은 그러한 평가, 예측 기타 의견 등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12조(갑과 을의 금지행위)
① 갑은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본 계약에 해당하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 이외의 자산 또는 제3자의 자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 용하는 행위
② 을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제13조(을이 위임받을 수 없는 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갑으로부터 위임 받을 수 없다.
① 투자자문재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투자자문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③ 투자자문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④ 제1호내지 제3호외에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관련법에서 정 하는 행위
제1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만기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일 당시의 투자자문재산의 가액에서 수수료 기타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과 같은 내용으 로 1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계약기간 중의 계약재산 증액)
① 갑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재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증액하는 재산에 대 하여 증액하는 날로부터 이 계약의 만기일까지 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이하 ‘추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추가계약의 만기일은 갑과을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계약의 만기일로 한다.
③ 제1항의 추가계약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의 일수로 일할계산한다.
제16조(투자자문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이 계약서의 별지 ‘투자자문수수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성과수수료 수령 기준)
법 제98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②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 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8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을에 대한 서면 또는 기타 해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그 통지가 을에 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갑에 대한 서면 또는 기타 해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이 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1. 갑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을이 더 이상 적합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갑이 이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갑이 제3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수익의 공유를 약정한 경우
4. 을이 영업의 폐지, 관계 당국의 제재, 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문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④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에도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합의가 없으면 계약 내용 변경의 효과는 그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후에 발생한다.
⑤ 이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기까지 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결과 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19조(투자자문재산의 평가) 투자자문재산에 현금 외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갑과을 사이 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일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등 법제238조 제1항 본문 및 법 시행령 제260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20조(보칙)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1통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 상 호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상 호 : (인)
대표이사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투자자문 계약내용
1.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단,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자동연장한다.
2. 투자자문자산액 및 내용
(1) 금액 : (₩ )
(2) 내용 :
3. 투자자문수수료
(1) 기본수수료율 :
(2) 성과수수료율 :
4. 투자자문담당자
(1) 담당자 :
(2) 연락처 :
(3) 주요경력 :
*상기 임직원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1) 주 소 :
(2) 전화 / Fax :
(3) 휴대폰 :
(4) E-mail :
6. 투자자문수수료 입금계좌
[은행명 : 신한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 로만자산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