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힐스 상·하반기 계약단체 xx xx(xxxx)
제 1 조【 목적 】
본 xx은 xx레저 주식회사에서 xx하는 xx힐스(이하 “xx힐스”)를 xxx려는 상·하반기 계 약 단체팀(이하 “계약단체”)의 클럽 시설물 xx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 】
1. 계약단체 팀 xxx 3팀 이상 5팀 이내로 한다.(1팀 4인 xx)
2. 계약단체로서
상반기 단체는 3월~6월 간 4회 이상 내장을 기본으로 xx한다.(1~2월 희망단체에 한함) 하반기 단체는 7월~11월 간 4회 이상 내장을 기본으로 xx한다.(12월 희망단체에 한함)
3. 계약단체 행사 시 회장 또는 총무 내장 xx이며, xx xx으로 단체가 xx되어🅓 한다.
4. 계약단체 소속의 모든 xx들은 xx힐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에 xx 가입을 x x, xx 명부를 xx하여🅓 한다.
제 3 조【 xx 】
1. 10월~11월(상반기 단체), 6월(하반기 단체) 중에 공지되는 단체팀 xx 계획에 따라 단체를 xx한다.
2. xx은 기존 xx힐스 홈페이지에서 상반기, 하단기 단체팀 신청서 xx을 xx받아 FAX(000-000-0000)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로 접수한다.
3. 기존 계약단체도 분기별 또는 해마다 재xxx여🅓 한다.
4. 확정 통보는 당해 xx xx힐스가 xx 기간에 계약단체 xx 대표자에게 xx 및 SMS 등으로 개별 통보하여 확정한다.
5. xx된 계약단체는 클럽 xx을 xx한다.
제 4 조【 예약xx 】
1. 계약단체 확정 시 해당 주차, xx, 시간대를 결정하여 이를 xx으로 xx xxx다.
단, xx힐스의 xx xx에 따라 xx xx 시간대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유동적x x 있다.
2. 예약 확xxx, 시간대, xxx는 xx 행사 예정일 xx 3주 전까지 회장 또는 총무에게 xx(SMS) 으로 통보한다.
3. 코스 xxx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총 3개 코스를 로테이션으로 한다.(특정 코스 xx 불가)
4. xx 완료 후 행사 전체 취소는 14일 전까지, 팀 수 xx 및 시간대 xxx xx일 7일 전까지 xx xx하여🅓 한다.
5. 계약단체x x편성은 경기일 최소 3일 전까지 xx힐스에 FAX, 이메일, SMS 등으로 확정 통보 하여🅓 한다.(조편성 xx 내장 등록 시점 xx 불가)
6. 사전 통보 없이 예약 팀 수보다 적게 내장하는 xx 제8조 위약 xx 조항에 해당된다.
7. xx 실적(행사 횟수, 매너 이슈, 식음 객단가 등)에 따라 계약단체 xx 및 재계약 xx xx이 적용된다.
8. 예약을 불이행하는 xx에는 xx힐스에서 xx xx에 따라 xx 기간의 예약 xxx xx 제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조【 xx 및 xx 】
1. 계약단체는 팀당 1팀 4인 내장을 기본으로 xx한다.
2. xxx x와 같이 계약단체 그린피는 xx힐스의 예약 확정 시점 월 별 xx 그린피로 적용된다.
계약단체 xx 타임 | 적용 그린피 | xxx건 | |
1부 | 06시대 | 월 별 xx 그린피 (홈페이지 공지 그린피) | ① 상·하반기 단체 각 4회 행사 ② 예약 팀 및 시간 xx ③ 매너, 에티켓 ④ 식음 xx 권장 |
07시대 | |||
2부 | 10~12시대 |
※ 계약단체는 행사횟수, 매너(에티켓), 식음 객단가 실적 등 계약단체 배점 제도에 따라 하반기 또는 차년도 재계약 시 xx하게 적용된다.
※ xx xx xx과 xx xx은 xx힐스의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 시 고지 후 xx한다.
3. 계약단체 xx xx 부가 xx으로는 웨딩, 돌잔치 등 각종 행사 20% 할인이 적용된다.
제 6 조【 xx 】
1. xx 기간은
상반기 계약단체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로
하반기 계약단체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하며, 행사는 xx(월요일부터 xxx)에 한하여 xx한다.
(단, 1~2월, 12월x x 분기 계약단체 중 xx 희망단체에 한하여 xx한다.)
2. 계약단체 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3. 매달 계약단체 xxx xx된 팀 수로만 xx 가능하며, 2팀은 사전 xx 불가하다.
4. xx일이 공휴일인 xx xx힐스와 협의를 통해 해당 주 다른 xx 및 다른 주 해당 xx로 xxx여🅓 한다.
5. 계약단체 중 행사횟수, 매너 이슈 등에 따라 xx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단체x x 기별 재xx에 제한을 둘 수 있다.
6. xx힐스의 xx과 일조량에 따라 3부제 또는 2부제로 xx을 하며 xx 시간대는 3부제 xx 이므로 2부제로 xx하는 xx xx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xxx 불가피하며 xx 시 시간대별 xx 그린피가 적용된다.(3월, 11월 2부제 xx)
7. 골프장 xx과 관련된 xx 및 xx요금은 xx xx xx에 준하여 적용한다.
8. 단체 행사 시상품의 외부반입은 xx한다.
9. 골프장 운영상 특정 사유가 있거나 자체 클럽 행사가 있을 xx 계약단체 xxx이 xx될 수 있다.
10. 월별 xx 그린피는 xx힐스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7 조【 xx의 거절 】
xx힐스는 다음의 xx에는 클럽의 xx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예약된 티타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때
2. 본 xx을 위반하였을 때
3. xx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xxx의 xx에 큰 방해가 될 때
4. xx성 xx를 하는 등 xx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5. xx골프협회 규칙, 기타 xxx 에티켓과 xx하여 클럽이 xx 고지한 xx 사항을 위반할 때
6. xx힐스에 xx하는 직원, 캐디들에 xx 폭언 및 xxx을 할 때 (발생 즉시 xx 퇴장 xx, 계약단체 취소 및 xx 내장 정지)
※ xxxxx등법 제2조 [별표1] 직장 내 xxx을 판단하기 위한 xx의 예시 xx
7. 기타 사유로 xx힐스 xx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8 조【 위약xx 】
1. 계약단체의 xx은 해당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해당 월 단체 행사 취소는 xx일 14일 전까지, 팀 수를 축소 xx할 xx 경기일 7일 전까지 xx힐스 예약실x x차별 xx 담당자에게 xx으로 통보하여🅓 한다.
3. 3인 내장 시 해당 팀 그린피는 3.5인 요금으로 xx한다. (카트비, 캐디피는 팀 요금 그대로 적용)
4. 예약일 13~7x x 전면취소
- 계약단체 배점 차감
5. 예약일 6~4x x 전면, 일부 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 xx 그린피 25%) 및 계약단체 배점 차감
6. 예약일 3~1x x 전면, 일부 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 xx 그린피 50%) 및 계약단체 배점 차감
7. No-Show, xx 취소
- 위약금(취소 팀 수 * 1팀 4인 xx 그린피 100%) 및 계약단체 배점 차감
8. 계약단체 배점(xx·벌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xx xx의 ‘제10 조‘에 따른다.
9. 위약금 미납 시 잔여 계약 행사 취소 및 해당 소속 단체 xx xx를 xx 내장 정지한다.
제 9 조【 xxxx 】
1. 모든 xxx는 클럽 내에서 xx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xxx고 질서를 지켜 다른 xxx 또는 xx xx에 지장을 주지 말아🅓 한다.
2. 원활한 xx xx을 위해 최소 40분 전에 입장 등록을 마치고, Tee-Off 20분 전까지 스타트 광장에서 경기 xx를 완료하여🅓 한다.
3. Tee-Off 20분 전 이후 내장 시 홀 합류, 홀 점프 등 xx힐스의 현장 xx xx에 적극 협조 하여🅓 한다.
4. xx힐스는 xx에 따라 경기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xx xx 비협조 및 비매너 시 경고 조치하고 1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속도를 xxx지 못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xx 해당 경기자에게 퇴장 xx을 할 수 있다.
5. 코스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불가하며, xx 중 쓰레기를 적당한 xx에 처리함으로써 코스를 청결하게 xxx는데 협조하여🅓 한다.
6. 강설, 폭우, 안개, 기타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xx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xx 확인: xx힐스 홈페이지→xxx내→악천후 취소xx)
제 10 조【 계약단체 배점 제도 】
1. xx 표에 명시된 xx에 따라 단체 배점 제도를 xx하며, 계약단체는 해당 제도를 xx한다.
구 분 | x x | 단체 배점 제도 | |
전면 | 일부 | ||
에티켓 | 폭언 및 xxx | 발생 즉시 xx 탈회 [xx 제 7 조] | |
xx, 예약협조 및 매너 불량 | -2점 | ||
위약 및 취소 | xx 미내장 및 xx 전면, 일부 취소 | -25점 | |
3일~1x x xx, xx xx | -00x | -0x | |
0x0x x xx, xx xx | -00x | -0x | |
00x0x x 전면 취소 | -3점 | - | |
내장 | Tee-Off xx 내장 및 이후 내장 | -4점 | |
행사 횟수 미달 | -15점 | ||
내부 xx | 외부 식음 반입 시 (팀당) | -5점 | |
식음, 프로샵 xx 객단가 4x x 이상 | +20점 | ||
xx단체 적용 xx | 배점 순위 상위 60% |
2. 각 상·하반기 계약단체는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에 배점 순위를 집계하며, 집계순위에 따라 xx단체가 xx된다. xx단체는 계약단체 재계약 시 xx하게 작용 될 수 있다.
※ 매너 불량(비매너) 예시
1) xx 예시에 대하여 xx하게 xx하거나 반복적이고 집요한 xx 및 강압적인 태도, xx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지속적인 은근한 괴롭힘 등
예시) 할인, 밸리(회원제) xx, 식사/커피 서비스, 프로모션(이벤트)과 할인 xx 적용,
특정 시간대로 이동 또는 xx, 계약단체 xx의 개인 티타임 xxx xx, 특정 코스 xx 등
2) 직원 및 캐디의 자존감 하락의 요인이 되는 태도 및 xx, 고성, 욕설, 폭언 등
3) xx xx 비협조, 취식물 반입 등
4) 기타 통상적인 비매너를 xx 포함한다.
제 11 조【 외부반입 취식물 xx 】
xx과 위생을 위하여 취식물 외부 반입을 제한한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 xx)
제 12 조【 기타 】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xx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민사소송법xx 관할 법원에 xx한다.
부칙
본 xx은 2023년 1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