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자문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x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xx 개발에 관한 xx자문”(이하 “xx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xxx)
1. 기술자문의 주요xx은 다음과 같다-
가. ___________________xxx xx 개발에 관한 xx 자문
나. ___________________ xx 개발에 관한 xx 자문
다. xx xx에 x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기능성/안전성 xx평가에 관한 xx 자문
다. xx xx에 관한 특허 확보 전략 자문
라. 정부xx과xx 자문
2. 기타 구체적인 기술자문의 xx은 “갑” 과 “을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하며,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xx자문 조건)
1. xx자문은 …. 통해 xx할 수 있다.
2. “갑”이 자문 계약 기간 중 “을”에게 xx자문을 구하는 xx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갑”은 본 xx자문을 xx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력, 시약 및 재료, 장비, 참xxx 및 기타 자문 xx을 위한 xx 등을 성실히 제공xxx 한다.
4. 기술자문의 xx과 xx하여 … “갑”이 부담한다.
제5조(기술자xx)
1. “갑”은 “을”에게 xx자문비로 금 ___________________ 원(₩ 을 xx 25일 이내에 현금으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제3조에 의해 자문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xx이 필요한 xx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기술자xx와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이 본 xx자문을 xx하기 위한 별도의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xx, 이에 따른 xx은 본 조 제1항의 기술자xx와 별도로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갑”이 부담한다.
제6조(결과의 귀속)
1. 본 계약을 통해 얻은 xx, xx, Know-how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xx하여 취득한 xx자문 결과(이하 “자문 결과물”)에 xx 모든 권리는 … .
2. “갑”x x1항의 xx재산권을 출원/등록,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xx을 부담하며, “을”x x1항의 xx재산권을 출원/등록,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xxx 등의 제반 절차에 xxx 협조xxx 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갑”이 출원하는 … .
4. “갑”이 자문결과를 사업화(자문 결과물 및 xx 지재권의 직접 실시, 제3자 실시권 허여, 양도 등을 포함) 하고자 하는 xx, “갑”은 “을”에게 자문결과물의 사업화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xx실시료를 지급해야하며, 양 당사자는 인센티브 또는 xx실시료의 xx 및 지급에 관한 세부조건을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7조(비밀보장)
1.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갑”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Idea 등 xx자문 xx 중에 취득한 “갑”의 xx 비밀 또는 xxxx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xxxxx 하고,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xx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xx 후 5년 간 xx하다.
2. “을”은 “갑”의 기술자문의 제반 결과물에 관한 xx를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 5년 간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 2항의 xx, 자료, 결과물이 공지의 사실이 된 xx 및 “을”이 본 계약xx xx를 위반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xx 알고 있거나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 자문과 xx이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되는 xx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갑”과 “을”이 기술자문의 xx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xx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를 얻어야 하되, 양 당사자는 법률적, 사업적, xx재산권적 xx 등이 없는 한 이에 협조xxx 하며, 상대방의 xx이 있는 xx 공동 발표자로 한다.
제8조(명칭xx)
“갑”은 “을”의 사전 xx 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xx의 목적 및 쟁송xx xx 목적으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xx하거나, “을”이 xx한 문서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거나, “을”을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xx)
1.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xx 상대방에게 xx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xx을 xx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이를 xx하지 않는 xx
② 자문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xx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2. “갑”의 불가피한 xx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xxxxx 하는 xx “갑”은 4주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xx 협의x 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기술자문의 xx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xx “을”은 4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xx되는 xx “갑”은 xx 시까지의 xx자문료를 xx하되. xx 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x x6조에 따른다.
5. 기타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xxx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11조(xxx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xxx의 신의와 xx로써 임xxx 한다.
제12조(계약의 xx)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xx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2. 기본계약서와 계획서의 xx이 xx하는 xx, 기본계약서의 xx이 xxx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xx과 관련한 분쟁은 xx 협의로 xxx 해결하며, xx 협의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xx 본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은 “을”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xx 관할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손해 배상)
1. 본 계약서의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사항xx xx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xx,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상대방에 xx xxx상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갑”은 본 자문 xx 및 결과물을 xx한 “갑”의 행위로 인해 “을”에게 어떠한 법적 xx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갑”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xx을 “을”에게 즉시 xx한다.
제15조(xx합의)
본 계약 체결 건의 xx자문에 관한 “갑”과 “을“의 구두 또는 서면xx 합의로서 본 계약의 xx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xx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갑”
회사명 :
소재지 :
xx이사 : (인)
“을”
xx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첨부서류
“갑” 사업자등록증
“을”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