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안내말씀
xx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에 가입하
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약관내용을 꼭 읽어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 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언제든지 본사 개인보험계약지원부나 가까운 저희 회사 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유의사항
1.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
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
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경우(증권 미전달 포함)계약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차
목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보통약관(1종, 자가용)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8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1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17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0
분쟁조정 등 25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특별약관(1종, 자가용)
일반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27
일반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29
일반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31
일반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33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35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36
비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41
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45
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49
운전자 교통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53
비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57
비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61
비운전자 교통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65
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69
비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72
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75
비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78
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1
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85
운전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89
운전중 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93
운전중 상해 생활유지비보장 특별약관 96
일반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98
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02
주말 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106
면허정지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11
면허취소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13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 115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 117
형사합의지원금(사망)보장 특별약관 120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 122
벌금보장 특별약관 124
차량대체비용보장 특별약관 126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128
차량xxx 사망xxxxx장 특별약관 130
차량탑승중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135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138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142
가족보장 특별약관 148
부부보장 특별약관 148
후유장해(추상후유장해 2배)보장 특별약관 149
심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1
러시아워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5
재해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160
재해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162
xx사망 xxxxx장 특별약관 163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66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보장 특별약관 170
교통사고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172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보장 특별약관 174
고속도로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76
강력범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81
노약자대인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183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18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89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90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91
단체취급 특별약관 192
【별표1】장해분류표 196
【별표2】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226
【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 227
【별표4】화상 분류표 228
【별표5】골절 분류표 229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보통약관(2종, 영업용)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33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238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241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47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50
분쟁조정 등 255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특별약관(2종, 영업용)
일반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257
일반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259
일반상해 100%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261
일반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263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265
운전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66
운전중 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270
운전중 생활유지비보장 특별약관 273
면허정지 위로금보장 특별약관 274
면허취소 위로금보장 특별약관 277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 278
형사합의지원금(사망)보장 특별약관 280
벌금보장 특별약관 282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84
암사망보장 특별약관 288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29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97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98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300
단체취급 특별약관 301
【별표1】장해분류표 305
【별표2】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335
【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 336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보통약관
(1종, 자가용)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보통약관 (1종, 자가용)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계
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
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
5.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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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 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
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
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
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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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
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보험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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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
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 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6조(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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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사망보험금)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 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 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상해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
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
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
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릅니다.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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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③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연
4.0%)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
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4.0%)
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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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 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 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
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 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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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
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 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
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 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 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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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1%(연 5.0%)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
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아래 제2항에서
정하는 일반상해(이하 「일반상해」라 합니다)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일반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상해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일반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
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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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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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은 회수합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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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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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 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 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
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 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 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 제
16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
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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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
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적립부분 부리이율(보험계약 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
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
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
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2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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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 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
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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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
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
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 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 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 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 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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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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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
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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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인서 등)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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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
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
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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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 5.0%),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연 2.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연 4.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
우에는 예정이율(연 니다.
4.0%)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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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② 계약일, 내용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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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
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 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 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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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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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특별약관 (1종, 자가용)
일반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
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일반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일반상해 50%이
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매사고시 마다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 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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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28 -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일반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
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일반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일반상해 80%이
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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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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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일반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
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일반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일반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
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 는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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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0%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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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일반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
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일반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일반상해 의료실
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의료실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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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
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범위내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 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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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
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일반상해를 입
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일반상해 임시생
활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3조(임시생활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 활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 1항의 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임시생활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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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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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 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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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은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 38 -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 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 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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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 제4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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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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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 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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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은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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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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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 제4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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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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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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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50%이
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래 의 금액을 매사고시 마다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 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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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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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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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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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 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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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자 교통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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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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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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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100%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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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비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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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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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 래의 금액을 매사고시 마다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 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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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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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비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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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 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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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 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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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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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비운전자 교통상해 100%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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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 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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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100%
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100%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금 액 |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내지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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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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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피보험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
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
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
우에도 사고일로부터 비를 한도로 합니다.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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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함)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
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범위내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 70 -
<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 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다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4.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 71 -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비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 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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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함)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
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7일의 범위내
전화료, 제증
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 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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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다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4.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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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
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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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 항의 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임시생활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 76 -
<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 77 -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비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 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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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 항의 임시생활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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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 80 -
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
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아래에 정하는 교통사고(이하 「주말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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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 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 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 82 -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은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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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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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 제4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
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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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정하는 교통사고(이하 「주말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 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
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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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 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 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
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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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실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주말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
로부터 니다.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
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
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범위내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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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다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운전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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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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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은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 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 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되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별표1(장해 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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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별표1(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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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 제4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외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
운전중 상해 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이하「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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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 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 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0604 제1종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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