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 보❹약관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
-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험
- 영업용애니카 화물·특수 자동차보험
- 영업용애니카 버스·택시 자동차보험
- 영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
-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2009. 4.
0150
1713
633-
9601
2
8-1
06
06
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0
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28험- 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
3-17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163내용 및 자동차보험계
안에 발생한
0
5
1
13
차보험’이라 합니다)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0 동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화물·특수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버스·택시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 영업 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상기 5개 상품을 이하 ‘영업용애니카자동
- 목 차 -
Ⅰ.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 일반사항
가입대상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0
1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5
0
1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3
7
1
용어정의 -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승계
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3-17
1
0163
0
150
3
-196
Ⅳ. 보험금 지급기준
0628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등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0150
1713
633-
96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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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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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보험종목 | 가입대상 |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화물·특수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버스·택시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법인소유 화물자동차, 특정용도자동차, 특수작업용자동차, 캠핑자동차 승합자동차(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포함), 일반택시, 장의차 대여자동차 6종 건설기계, 일반 건설기계 |
가입대상
Ⅰ.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 일반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의 구성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150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7130 나 훼손한 경우 -1 거 에 보상 1633 1960 |
28-
6
0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험, 영업용애
보험계약의 성립
니카 화물·특수 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버스·택시 자동차보험, 영
업용애니카 대여자동차보험, 영업용애니카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상 기 5개 상품을 이하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은 대인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 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5가
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
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
0150
713
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2. 보험계약자는 이들 5가-1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
1633
1
입할 수 있습니다96.0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
62
8-
항의 규정에0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
보험(용어정의 )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0
5
1
3
0
7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1
1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
주) ‘05.2.22일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영업용애니카 대인배상Ⅱ도 의무보험에
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포함됩니다.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업무용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는 제1회 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0
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3015
-
171
163
3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6청0 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
8-19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062사에 알려야 합니다.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라고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4.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713 보험기간 | |
9601 28-1 06 일반적용 | 633-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 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 외 적 용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 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 부터 시작합니다. |
0150
한 사항
④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⑤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⑥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0
5
0
1
1
2. 계약후 알릴 의무 3
7
1
- 3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3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3. 사고발생시의 의무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 실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13 합니다. 이하 같
1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0150
7
16 밟
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33- 아야 합니다.
1960
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물을 싣게 된 사실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28-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6
0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0150
1713
633-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 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
9601
2
8-1
06
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5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
0
1
1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 3
7
-
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
× 특 약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 특 별
우량할인․
×불량할증
0150
1713
633-
9601
×
요 율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요 율 요 율
8-1
2
06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 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 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0150
1713
3. 과오납 보험료의 반6환33-
9601
2
보험회사의 고의8-․1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
06
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
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 0
0
1
1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3
7
-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 1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교통사고 발생
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
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015분0 쟁조정위원회
1713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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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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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 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
⇩ 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험금 산정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합의
17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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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
5
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0
1
3
초과하는 때 0
1
7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1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 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50누구나 가입하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301
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1에7
1633
가입하는 경우에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960
6
28-
0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 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0150
1713
633-
96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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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
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
0
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금액’으로 봅니다.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5
1
0
3
1
7
1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3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가 사업용(영업용)자동차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015를0
1713
위하여 피보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②)중인 자(운전6보33-조자를 포함합니다).
9601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8-1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
062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
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
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
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
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위 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가 사업용(영업용)자동차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0150
1. 보상내용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171을3
633-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 자. 다만,96대01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
28-1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장업, 급0유6 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 (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
5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0
1
3
① 사망보험금 0
1
7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1
3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부상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150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 는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3니0 다.
-171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163인3 배상Ⅰ(정부보장사업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
을 포함합니다)
960
2
1
및 대인배상Ⅱ에 8의-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
06
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액. 다만,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다.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
= + -
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 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4)
다.
위 ‘(3)’의
= -
공제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지급보험금
13 체
‘자기신0150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
3-17
0163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1
96
6
① 피보험자28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0
‘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1)’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중 사망한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 0
5
1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0
3
1
7
-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 1
3
다. 3
자기차량손해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
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1. 보상내용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합니다.
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0150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 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171험3 회사가 지정하는
633-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601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8-19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0당62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
으로 지급합니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지급 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0150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 + -
① 위 ‘피보험자동차17에13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⑨)을
633-
기준으로 다6음01과 같이 결정합니다.
8-19
가. 보0험62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
로 보상합니다.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
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 0
5
1
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 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0
3
7
1
-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1
3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 3
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150
7130
33-1
6016
8-19
062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0150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713자동차손해배상보 33-1 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016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196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 0628 그 다. |
(2) 대인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 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⑪)을 하였거 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 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0 |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 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 0150 자 모713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33-1 6016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 8-19 액되지는 아니합니다. 62 |
(3)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0150 1713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633-제3자와의 사이에 다 9601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8-1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062 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이후 계약분부터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 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 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 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 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 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 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4) 자기신체사 고 0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 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50수 있는 금액 1301 ④ 피보험-1자7 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 1633 에960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8-1 6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0150 에 기인한 손 713영향 해 33-1 6016 ⑨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8-19 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2 업용 0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 |
(5) 자기차량손 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 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 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보상합니다.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 0150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171전3 사고부담금(1 사 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633-대물배상 : 50만원) 601 ,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8-19 1 사고당 대인배상Ⅰ : 062 금(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 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
5
1
0
3
1
7
1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0 |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 해 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 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 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 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 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0150 생긴 손7해13 33-1 보0험16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 -196 628 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 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 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 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
0150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 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 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 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 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1713
633-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601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
8-19
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06배2 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⑦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 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3) 제출서류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0150
지급할 보험금액을1713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633-
지급합니다.601
8-19
10일 이내에
② 보험회0사62 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
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 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0
1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5
0
3
7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1
1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o |
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지급합니다.
10일 이내에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
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
0150
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171니3 다.
633-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6서01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8-19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06에2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
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
⑧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50 니다.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1301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3) 제출서류
요청에 따라 증거3-1확7 보,
0163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
일 피보험자196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28-
로 말미0 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 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
0
5
1
0
3
1
7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3
3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② 운전(조종)
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③ 실제 손해액
0150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7액13
33-1
및 소송이 제기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60도16
8-19
미적용 기준)을 말합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062
(3)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 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⑤ 무보험자동차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야 합니다.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
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
용어정의
150
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차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71가30입하는 자동차
3
3-1
01
6
자동차 판매업자96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
28-1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
에게 인도된06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
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
차를 말합니다.
다만,
xxx이 xxx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
0
5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
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
0
3
다.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1
7
1
-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 3
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 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 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0150
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휴대품 및 소지품
1713
633-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96으01로 현금,
28-1
유가증권, 지
⑦ 물체
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06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
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등을 말합니다.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
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 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 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
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5준0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
1301
험계약을 맺었을 경우3-17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0163
때의 가액을 현1저96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
6
28-
액을 보험가0 액으로 합니다.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 (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 다.
5
0
0
대체폐차 1
3
1
1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화물자동 7
-
3
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 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Ⅲ. 기타사항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보험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0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1713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633-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Ⅱ 및
9601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8-1.
062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
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 보험계약의 승
0150
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1713
633-
9601
28-1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06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
0
5
0
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1
3
1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 7
-
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 3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
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 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 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 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
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
0150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171험3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1
633-
960
06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28-1
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 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 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 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
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0150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 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 등의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17함13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33-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
① 보험계약자가601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8-19
가. 보0험62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
로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5
0
0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1
3
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
(ㄴ)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1
7
1
-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150 함 30아니 -171 |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
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
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 지 아니한 경우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1633
1960
6
28-
0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2)’, ‘2.(1)’
또는 ’ 보험계약의 승계‘중 ’1.(3)‘, ’2.(3)‘ 등에 의 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 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15
0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130니다.
3-17
0163
(1) 보험계약이 -무196효로 된 경우
0628
0
5
1
0
3
1
7
1
-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 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 합니다.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 |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 |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 |
한 경우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 |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
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0150
1713
633-
9601
2
8-1
06
(5) 운휴
①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 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
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
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5보0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01
② 운휴기간은 관계관-17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
1633
업종료시 신96고0 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28-1
다만,
보험계약
자가 관06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보험회사에 운행재
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 까지로 합니다.
5
0
0
③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1
3
7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 1
1
-
휴기간의 개시일자와 피보험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 3
보험계약의 승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0150
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xx와 의무를 xxx에게
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171종3 료되거나 자동차
633-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 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 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 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 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601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8-19
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0맺62 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 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용어정의
)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
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
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
x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
(대체)한 경우’라 함은, 사업용자동차로서 영업용애니카 화물·특
(3)
보험회사가 위
‘(1)’의150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7130
수자동차보험의
2종․3종화물자동차 간에, 또는 영업용애니카 개인면
양수인에게 적용되3는-1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0
163
6
허 자동차보험의 개인택시․개인 소유 1종․2종․3종․ 4종화물자동차 간에 교
보험계약자에-1게9
0628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 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
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 0
5
1
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 0
3
1
7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1
-
3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3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 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지급합니다.
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3) (1)
및 (2)
0150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17(1대3 리운전자를 포함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633-
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60지1 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8-19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0합62 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2. 보험회사의 대위
해당기간 윤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5)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용어정의ꊘꊉ)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 보험금의 분담 등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
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다음의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01의50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
1713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계약(공제계약을 63포3-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9601
다른 보험계약이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없는 것으로8-1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062
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을 지급합니다.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0
1
0
1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 3
7
-
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 1
3
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01
50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13받아 다음의 사항
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3-17
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0수163 있습니다.
-196
0628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
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유
기타사항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
0150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713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3-1
부분은 제외합니다0.16
-196
0628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다만,
의무보험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
1
0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
0
3
1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
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7
1
3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0150
항 목 | 지 급 기 63준3- | ||||||
1. 장 례 비 | 9601 지급액 : 3,000,000원 28-1 06 | ||||||
2. x x x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 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xxx,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 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 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1713
0150
1713
633-
9601
2
8-1
06
0
5
1
0
3
1
7
1
-
〈산식〉
0
5
1
0
3
1
7
1
-
항 목
지 급 기 준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 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
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1가50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3-1진 대가는 제외함
7130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
0
1
6
3
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
0 부하
6 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2
8
-
196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 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
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 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 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
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 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 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 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 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 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 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0150 1713 633- 9601 28-1 06 |
항 목 | 지 급 기 준 |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 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 ||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 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 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인 0150 13정함 2) 현실3-17 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63 소 9601 28-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 06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
항 목 | 지 급 기 준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 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01그50 금액을 인정 함 1713 633-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 601 일용근로자 임금에 19액이 미달한 자 : 20세에628- 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0 이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 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 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 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 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 |
항 목 | 지 급 기 준 |
는 20,000,000원으로 함 |
나. 부 상
1 13 인배상Ⅰ의 경우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0150
33
7
-
1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6 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628- 준 0 기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 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 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 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 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 xx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 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 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
1960
항 목 | 지 급 기 준 | ||
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 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 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 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 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 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 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 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삭제〉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 여 중간이자를50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1301 3-17 〈산163식〉 | |||
06 | 1960 28- 1 + 1+i | 1 1 + ……………………+ (1+i)2 (1+i)n | |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
항 목 | 지 급 기 준 |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 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01가50 없는 것으로 1713 함 633-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9601 28-1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06 의 산정방법과 동일 액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산식〉
항 목 | 지 급 기 준 | ||||||||
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 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x x x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 ||||||||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 |||||||||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0150 1713 (가) 사33- 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 16 망 1960 628-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0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
다. 후유장해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위 자 x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 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50%미만~45%이상 45%미만~35%이상 35%미만~27%이상 27%미만~20%이상 20%미만~14%이상 14%미만~ 9%이상 9%미만~ 5%이상 5%미만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01을50 지급함 | |||
2. 상실수익 액 | 가. 산정방법1713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 3- : 0163 의-196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0628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 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 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0
5
1
0
3
1
7
1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7130
150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6직016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33
-1
과거 3개월로 하되06,2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 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 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 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8-19
지 급 기 준
항 목
항 목 | 지 급 기 준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0150
1713
633-
9601
2
8-1
06
0
5
1
0
3
1
7
1
-
항 목 | 지 급 기 준 |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 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 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 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 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 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 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 0150 양 양 모두 비 수손상7으13로 인해 팔과 다리가 마 된 환자로33-1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016 서 (-196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 0628가) 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 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 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구분에 의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15태0 로 원상회복 7130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33-로1 서 실제 수리비용 6016 나. 열처리 도장료 8-19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062 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한 경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 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 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 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 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 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 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 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물배상 지급기준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2급 | 800만원 | 1,000만원 | 9급 | 180만원 | 240만원 |
3급 | 800만원 | 1,00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
5급 | 700만원 | 90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13급 | 60만원 | 80만원 |
7급 | 400만원 | 500만원 | 14급 | 60만원 | 8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에 의함
1에서 정한 상해구분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0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0150 713 |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196 | 20053.-12. 22이후 0163 사고 적용 |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 ||
1급 | 8,000만62원8- | 10,000만원 | 8급 | 2,400만원 | 3,000만원 |
2급 | 0 7,200만원 | 9,000만원 | 9급 | 1,800만원 | 2,250만원 |
3급 | 6,400만원 | 8,000만원 | 10급 | 1,500만원 | 1,880만원 |
4급 | 5,600만원 | 7,000만원 | 11급 | 1,200만원 | 1,500만원 |
5급 | 4,800만원 | 6,000만원 | 12급 | 1,000만원 | 1,250만원 |
6급 | 4,000만원 | 5,000만원 | 13급 | 800만원 | 1,000만원 |
7급 | 3,200만원 | 4,000만원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
5
1
0
3
1
7
1
3
-
정한 후유장해
항 목 | 지 급 기 준 |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 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0150 1713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633- 9601 일용근로자 임금 28-1 06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 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 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 세 하락손 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 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 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 용의 10%를 지급함 |
0
5
1
0
3
1
7
1
-
항 목 | 지 급 기 준 |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 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x x x | x.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 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150 7130 (나) 자3동-1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0163 -196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 0628 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0비150 에 따라 상 1713 율 계함 633- 9601 (2) 「대인배상Ⅰ」, 「대인배2상8-1 」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06 Ⅱ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 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 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에 의함
1에서 정한 상해구분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000 000- 000만0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0원 903015 원 -171 0만 1633 720만원 0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0
5
1
0
1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 3
7
1
분에 의함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
동승자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40% | |
요청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30% |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
운전자의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 10% | |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 |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0% |
1. 기준요소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2. 수정요소
0150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0 3015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1,500 | 2,000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1탈71 1633 구 0 196 2. 척주체 분쇄성 골28- 06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 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 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 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 직에 xxx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 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 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 1. 2급 내지 11급 |
만원 | 만원 | 까지의 상해내 | ||
용중 개방성 골 | ||||
절은 해당 등급 | ||||
보다 한급 높이 | ||||
배상한다. | ||||
2. 2급 내지 11급 | ||||
까지의 상해 내 | ||||
용중 단순성 선 | ||||
상 골절로 인한 | ||||
골편의 전위가 | ||||
없는 골절은 해 | ||||
당 등급보다 한 | ||||
급 낮게 배상한 | ||||
다. | ||||
3. 2급 내지 11급 | ||||
까지의 상해내 | ||||
용중 2가지 이 | ||||
상의 상해가 중 | ||||
복된 경우에는 | ||||
가장 높은 등급 | ||||
에 해당하는 상 | ||||
해로부터 하위 | ||||
3등급(예 상해 | ||||
내용이 주로 2 | ||||
급 에 해 당 되 는 |
1713
6
33-
수정요소
0628
-196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01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 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경우에는 5급까 | |||
지)사이의 상해 | ||||
가 중복된 경우 | ||||
에 한하여 가장 | ||||
2급 | 800만원 | 1,000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 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 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 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 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 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50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1301 파열과 내 외측 반월상 17 대 ․ 633- 01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높은 상해내용 |
만원 | 의 등급보다 한 | |||
급높이 배상한 | ||||
다. | ||||
4. 일반외상과 치 | ||||
아보철을 요하는 | ||||
상해가 중복된 | ||||
경우에는 1급의 | ||||
금액을 초과하지 | ||||
아니하는 범위안 | ||||
에서 각상해등급 | ||||
별에 해당하는 | ||||
금액의 합산액을 | ||||
배상한다 | ||||
96 | ||||
28-1 | ||||
06 | ||||
3급 | 800만원 | 1,000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 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 반된 상해 | |
만원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 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 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171 33 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6016 ) 19 한다 628- 7. 무릎골(슬개골을0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 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 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 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 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 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 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 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 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 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한다.) | 0150 3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 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 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4급 | 700만원 | 900만원 96 28-1 06 |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 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 센트 이50상인 상해 9. 안1301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 17구 633- 01 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 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xxx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 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 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171 33 되 는 상해 6016 8-19 | 0150 3 | |||
5급 | 700만원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06골2 절(말가이그 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 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 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 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 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 니한 소아의 경․ 비골 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 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 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500만원 96 28-1 06 | 1. xx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 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 장골․천골의 단일 골 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 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5다0 ) 9. 척1301 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17골 간 633- 01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 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171 33 수 술을 시행한 상해 6016 8-19 16. 대퇴골 또는 대퇴062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0150 3 | |||
7급 | 400만원 | 500만원 | 1. xx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 절 3. 상박골 상과부 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 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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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8-1 06 | 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 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 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5,0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1301 골절 17개골 633- 01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 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9급 | 180만원 | 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 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171 633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9601 . 이 1 한다 628- 하 같다)의 골절과0 탈구가 동반 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 (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 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 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 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 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 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0150 3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 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 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 완전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 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 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상해 | |
11급 | 120만원 | 160만원 96 28-1 06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0(150 골절 713 코) 4.3-1 가락뼈 골절 63 손 01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 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171 633 01 | 0150 3 |
13급 | 60만원 | 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9원6 을 요하 28-1 는 상해 06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 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 을 요하는 상해 | |
14급 | 60만원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 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 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급 | 8,000 만원 | 10,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에는 중한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 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 정되는 시력표 에 의하며, 굴 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3. “손가락을 잃 는것”이란 엄 지 손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 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 한다. 4. “손가락을 제 |
2급 | 7,200 만원 | 9,000 만원 6 8-19 062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0150 시7력13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33-1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 016 두 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 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 락의 말단의 2 분의1 이상을 0 3015잃거나 중수기 관절 또는 제1 지관절( 엄지손 가락에 있어서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 은 것”이란발 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 한다. 6.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 에 있어서는 끝 관절 이상을 잃 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 |||
3급 | 6,400 만원 | 8,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171 3- 0163 2. 말하는 기능이나 음1식96물을 씹 는 기 을 완전 628- 사 능 히0 잃은 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 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 람 | |
4급 | 5,600 만원 | 7,0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 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 |
5급 | 4,800 | 6,000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만원 | 만원 |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 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 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경우를 말한 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 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 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 다. 9. “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 활에서 기본적 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 하나 그외의 일 을 다른 사람에 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 | |
6급 | 4,000 만원 | 5,000 만원 96 28-1 06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50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1301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 17력이 633- 01 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 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 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171 633-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96을01 포함 28-1 하여 4개의 손가락06을 잃은 사람 | 다. 10. “항상보호 또 는 수시 보호를 0150받아야하는 기 3 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 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 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 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 한 장해가 남 은 것이란 정 상 기능의 2분 의1 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 가 남은 것이 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
7급 | 3,200 만원 | 4,000 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xxx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 자(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여자’를 ‘사람’ 으로 대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2,400 만원 | 3,000 만원 -196 0628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x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5리0 가 5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1301 람 3-17 사 0166.3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 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0150 3 | |||
9급 | 1,800 만원 | 2,25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 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171 633-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9601 또는 ․ 착 1 628- 시야결손이 남은0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 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 x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
10급 | 1,500 만원 | 1,880 만원 -196 0628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 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50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1301 듣는 데 지장이 있는 3-17 알아 0163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 x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171 633- 9. 한 발의 엄지발가락9601 는 그 -1 또 외의 4개의 발가락0628 잃은 사람 을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0150 3 | |||
11급 | 1,200 만원 | 1,5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 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 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000 만원 | 1,250 만원 96 28-1 06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 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 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의 기50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 1301 에 기형이 남은 사람 17관골 633- 01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 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 x,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 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171 633- 남 자(2004.8.21일 이전9601 고에 -1 사 한하여 적용) 0628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 하여는 ‘여자’를 ‘사람’으 로 대체 적용) | 0150 3 | |||
13급 | 800만원 | 1,000 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 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 x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 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하여 적용) |
0150
1
713
633-
9601
2
8-1
06
장해 급별 | 보험가입금액 | 신 체 장 해 | 비 고 | |
2005.2.21 이전 사고 | 2005.2.22 이후 사고 | |||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500만원 | 630만원 96 28-1 06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50은 사람 8. 한1301 의 xxxxx과 둘째손 17 x 633- 01 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 |
[ 영업용애니카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차 ]
Ⅳ. 기타
이 특약에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일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 가능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 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0150
1713
633-
9601
1. 운전자 연령제한
1) 운전자 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8약-1관
2
06
4.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6.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2. 운전자 범위제한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Ⅱ.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1.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0150
1713
633-
9601
2
Ⅲ. 보험료 납입 8-1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결재수단 등을 선
택하실 수 있습니다.
06
0
5
1
0
1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3
1
7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Ⅰ.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연령제한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0150
1713
633-
1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960자1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28-
6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0 )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0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3015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터 발견될 때까지의 1사71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633-
9
보통약관 ‘ 6배01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
28
-1
손해’의 손06 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및 ‘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0
5
1
0
3
7
3. 준용규정 1
1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2) 운전자 범위제한
Ⅱ. 긴급출동 서비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영업용애니카 개인면허 자동차보
1. 보상내용
0
150
13
험의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2종․3종․4종화물․콜밴자동차로서 소유자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17증권에 기재된
1633
보험증권 기재의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96,0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28-1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할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0하6 는 애니카서비스를 회사가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러나,
대인배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구난서비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0150
713
부담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1
1633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 보험계약
③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의 승계’ ‘1. 피19보60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6
28-
이 보험계약으0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④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5
0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3
1
7
1
3
-
※ 용어풀이 3
(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다만,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에는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
0150
1713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633분- 의 원상복구를 위해
9601
(2) 긴급견인서비스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28-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06
(5)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6)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 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비상급유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0험150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1713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애니카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운행이 불가능할 6경33우-
9601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를 8하-1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06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0
5
1
0
3
1
7
1
3
-
6
5회(동일 3
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받았을 경
Ⅲ. 보험료 납입
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0150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1에713 의하여 보험계약
633-
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96하01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
28-1
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06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0150
1713
둡니다. 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
633-
9601
2
8-1
06
(2)
(3)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 다.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 0
5
1
0
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 3
1
7
1
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
등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 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4. 보험료의 환급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0150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1713
633-
9601
2
8-1
06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
5. 보험계약의 부활
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간주합니다.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
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
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 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 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0150
1713
633-
9601
2
8-1
06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0
5
1
0
3
1
7
1
-
Ⅴ. 기타 특별약관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1. 적용대상
④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0150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및 대
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보험계약의
(3)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171자3 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633-
960
06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28-1
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보상내용
5. 준용규정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0150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17하13 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633-
다만, 「대인배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상Ⅱ」의 경우 회6사01 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8-19
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1인당 1억원062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 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 한 손해
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 5
0
1
3
0
7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
1
2.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 -
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
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 아니합니다.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용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대물
5. 준용규정
0150
1713
33-
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16
1960
6
28-
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
따릅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
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1. 일반면책사항’의 ‘(3)’의 규정
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가 모두
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무보험자동차(용
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50 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1.
1301
일반면책사항’ ‘(-137)’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1633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해에 대하여도 보상19하60지 아니합니다.
6
28-
(1) 피견인차량0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 용
공제액
= + -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5
0
0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1
1
3
1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7
-
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합니다.
⑧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0150받고 사용하지
1713
합니다.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633-
9601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⑪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8-1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62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 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 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 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3. 피보험자의 범위
④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Ⅳ. 보험금 지급기준 중
‘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 및 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과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그 배우자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
(이하“임차피보험자”라 합니다)
한 손해
150
나) 임차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③ 지진, 분화, 태풍, 홍7수130,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33-1
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임차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④ 핵연료물질의 직60접16
8-19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⑤ 피보험자가062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
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0
5
0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1
3
1
1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7
3
-
보지 아니합니다. 3
라) 위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0150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713
633-
9601
2
8-1
06
가)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6종 건설기계 및 일반
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라)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 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
보지 아니합니다.
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
마) 위 ‘가)’ 내지 ‘라)’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대물배상으로 보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50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1301
급유업, 세차업,-17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1633
대리운전업196(0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6
28-
것을 0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0
5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1)’ 각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1
0
1
3
1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7
-
합니다. 3
4. 피보험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 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1) 기명피보험자
(3) 보통약관 ‘
분쟁, 합의,
관할법원’의 ‘2. 합의․절충․중재․소송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0150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1713든 비용
633-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9601
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
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8-1
2
06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
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로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 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5)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7. 보상내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50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1301
면책사항’의 ‘(3)의 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17.
1633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
5. 비용
1960
6
28-
0
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0
5
1
0
1
3
1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
‘1. 일반 3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 10. 비용
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9. 피보험자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0150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1책713임이 없는 것으로
633-
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6긴01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8-19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0어62 지출한 비용
(1) 기명피보험자
(3) 보통약관 ‘
분쟁, 합의,
관할법원’의 ‘2. 합의․절충․중재․소송
(2)
(3)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
11.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 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5)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0150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171위3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운송중 위험 담보
633-
조자를 포함합니6다01).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8-19
업, 자동차0판62 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
“운송중 위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12. 보상내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0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면책사항’의 ‘(6)의
5
0
⑬’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1
3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7
1
1
-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3
1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중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0150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14. 피보험자
1713
633-
9601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운송중 위험담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8-명1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06
(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 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5. 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
16. 보상한도
(9)
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
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 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50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
1301
(2)
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 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17 해는 보상합니다.
1633
1
(12) 피보험자동차가960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62
8-
의하지 아니0 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 는 보상합니다.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
도 보상합니다. 0
5
(1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 1
0
3
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
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 7
1
1
- 3
〈 용어풀이 〉
아웃리거(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중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면과 밀착 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 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가 장 착되어 출고된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7.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 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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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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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운행 및 작 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 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의
‘2.
보험회사
의 대위’의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는 보통약관
0150
‘ 보험금의 분담 및 보7험13 회사의 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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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대위’
에서 언급한 “자동차01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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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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