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110년 [ ]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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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은 xx의 당사자들 간에 20210년 [ ]월 [ ]xx로 체결되었다.
계약당사자: [ ] (이하 “갑”),
[주식회사 이상빌딩부동산 중개법인 ] (이하 “을”).
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xxx xxx xxx xxx 0000, 0000, 0000, 0000-0의 4개 필지 xx의 개발 및 xx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이하 “본건 xx”및 서울 지역의 토지, xx 및 건물(이하 “xx 부동산”)을 취득하는 xx(이하 “본건 xx”)에 대한 컨설팅(이하 “본건 컨설팅”) 및)과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기본 사항x x하는데 있다.
제2조 (역 할)
자문사의 xx)
“갑”은 “을”을 본건 컨설팅에 관한 자문사로 xxx고 “을”은 이를 xx한다.
“갑”은 xx필지 xx 22x x 1인으로 본 용역을 위해 나머지 xx의 협력x x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을”은 본건 컨설팅의 자문사로서 “갑”의 업무에 xxx 협조하여 본건의 xx을 목표로 한다.
“을”은 본건 컨설팅의 자문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xx(단, 부동산 중개 업무, 투자 자문, xx, xx 및 법률 자문 업무는 “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기로 하며, “갑”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을”에게 본건 컨설팅과 관련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사의 역할과 지위를 수여한다.
xx 부동산의 임대 가능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조사
xx 부동산의 매입 의사 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분석
xx 부동산의 중개 및 그에 분양에 xx 독점적 지위
당사자간 합의된 기타 xx 부동산에 관한 제반 컨설팅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자문기간)
본건 컨설팅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작하여, 20[21 ]년 [7 ]월 [31 ]일까지 xx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에서 xx 자문기간은 본건 컨설팅과 관련한 사xxx 등의 사유가 있는 xx “갑” 및 “을”이 xx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xx사항)
“갑”은 본건 컨설팅의 xx에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성실히 xxxxx 하며, “을”의 자문이 xxx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x 협조한다.
“을”은 본건 컨설팅을 xxx고 객관적으로 성실히 xxxxx 한다.
제5조 (xx)
본 계약의 용역수수료는 각각 매도측 (xxx) 중개 수수료 0.7%, xx측 (시행사 및 기타) 1.5%로 한다.
전체 수수료 중 “갑” 1%, “을” 1.3%의 비율로 안분한다.
수수료는 “을”의 계좌로 xx 후 “갑”에게 자문료 및 그에 준하는 xx으로 지급한다.
“을”의 본건 컨설팅에 의해 “갑”이 금융xx 기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xx에는, “갑”은 자금을 조달받는 날에 조달받는 자xx 일xx 퍼센트(1.0%)에 해당하는 xx을 본건 컨설팅에 xx xx로서 “을”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비밀유지)
다만, 본건 컨설팅의 xx 중 혹은 본건 컨설팅에 따른 자금조달 후 법적인 조치, xx xx당국의 적법한 xx에 의한 xx 등에 본건 컨설팅 xx 자료 또는 “갑”의 xx상 비밀을 법률상 불가피하게 제공xxx 하는 xx에는 본 조항에 따른 비밀유지xx를 면제한다. 단, 불가피하게 xx를 제공xxx 할 xx에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xx 또는 xx조치를 할 수 있도록 xxx 하며, 적절한 xx 또는 xx조치를 취할 시간적 xx가 없이 불가피하게 xx가 제공되어야 하는 xx에는 최소한의 xx와 자료만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7조 (“을”의 면책사항)
본건 xx와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모든 판단은 “갑”의 책임으로 “갑”이 결정한다. 따라서 “갑”의 결정에 근거한 모든 결과에 xx 책임은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종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을”이 xx, 회생, 파산에 해당되거나 해당 절차를 xxx기로 결정하는 xx
“을”이 감독당국으로부터 xx정지 등을 당한 xx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 xx을 위반한 xx, 상대방에게 7일의 기간을 둔 사전 서면 통지로써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xx하지 못하는 xx 동기간의 만료로써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상대방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갖는 다른 권리 또는 xxx상을 포함한 xxx법에 xx을 주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xx날인 또는 xx한날로부터 발생한다
제9조 (xxx상의 xx)
본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xx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xx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xx하고 계약을 위반x x로부터 xxx상을 xx할 권리를 갖는다.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xx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불가항력xx xx, 폭발, xx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기타 계약당사자가 xx할 수 없는 유사xx을 xx한다.
본 계약은 대xxx법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xxx 절차는 서울xx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 또는 이와 xx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xx,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xx을 받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xx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주 소 : xxx xxx xxxx 000 xxxxxx 0x[ ]
x x : 이상빌딩 부동산 중개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