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저축xx
xx 2008.12.30.
개정 2009.02.26/ 2009.08.28/ 2009.10.05/ 2009.11.04/ 2011.02.24/ 2011.07.14/ 2011.09.23/ 2013.12.05/ 2014.08.11/ 2016.05.23/ 2017.07.03/ 2019.12.31
제1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 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xxxx을 매입하고 xx·xx함으로써 저축 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저축xx'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xxxx의 xx(원본액)에 xx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xxxx의 xx 가격 xx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 'xxx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xxx배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xxxx의 환매를 xx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x x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xxx)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xx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 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xx)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xx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xx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가입자에게 xxxx저축통장(xxxx저축증서 및 xx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xx 등의 xx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xx 시 저축의 xx과 종류 등x xxxx 한다.
➃ 저축기간은 xxxx의 xx xx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xx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xxxx은 xx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xx에게 xx신고서를 xx하고 그 효 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xxxx으로 한다. 다만, xx xxxx의 xx 등록이 완료된 xxxx으로 한 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xxx : 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xx
2. 목적식 : 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xx
③ 제2xx2호의 목적식 저축의 xx은 다음 xx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xxx식 : xx 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내에서 저축xx 을 xx할 수 있는 xx
나. xx금액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xx xx금액(xx xx 발생한 xx xxx여 xx한다)의 저축xx을 xx xx할 수 있는 xx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 : 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 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xx xx 기간 xx xx금액 또는 xx를 정하여 xx 저축하는 xx
나. 자유적립식 : 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 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xx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xx
3. 목표식 : 저축 목표금액을 정하여 xx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xx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 목표금액의 xx : 회사는 저축자의 xx에 따라 기존에 xx 저축기간 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xx과 xx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 목표금액에 관하여 xx 사항이 있는 xx 그에 따른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xxx나 즉시 받을 수 있는 xx·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 다) 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xx·어음 등이 지급거절 된 xx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xx의 권리 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xx·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xxxx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 xxx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처음방문고객안내> 수수료 안내>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 자 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사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xx을 저축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 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조제1xx2호에 따라 매매xx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xx의 xx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xxxx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xx 및 종류에 따라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한 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xxxx을 1좌 단위로 xx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xxxx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xxxx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xx 할 수 있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 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 xx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모든 xx을 반영 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xx 및 환매xx 금액, 총 xx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 유한 집합투자xx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xxx집합투자xx, 단 기금융집합투자xx,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xx 이하 인 xx(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에 xxx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xx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 xxx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xx)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의 xx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xx xx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 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만 저축자가 제5조 제3x x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xx 기존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xx 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 저축의 xx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xxxx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xx xx금 액에 상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xx 환매 한 xxxx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xx에서 발생한 xxx배금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xxxx을 매입하고 그 x 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➃ 'xx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x000 xx0xx0x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 로부터 안내받은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xx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xxxx을 환매하 는 xx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xxxx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xxxx 전부를 환매 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 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xxx 목적으로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당해 xx증xx 재매입하 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xxxx의 판매수수료는 연2회에 한하여 면제 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xx의 xx)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xx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한다) 을 xxx여 저축xx의 지급을 xx하는 때에는 xx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xx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xx가 있는 xx 이를 지급한다.
➃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의한 저축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저축xx의 xx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xx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xx의 xx 시 xxxx을 xx하는 xx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x으로 지 급xxx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xxxx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xx은 환매하
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xx)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xx하고 그 기간 xx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 x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xx된 xx
제13조(xx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및 전산 통xxx를 통해 거 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xx xx에 따라 xx장소 또는 xx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xxxxx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xxx xx 등에 의한 xx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xx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xx감) 및 비밀번호를 xxxxx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서 x x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xx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가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저축자는 xx,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xx되거나 인감(또는 xx감), 비밀번호 등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서면 신고xxx 한다. 다만, 회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xx하는 xx에는 이를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의 통지를 받은 때 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xx 사고신고를 한 xx 회사는 신xxx 저축자 본인임 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xxx다.
제17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통지x x 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 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 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xx,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xx)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 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 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xx
2. xx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 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 시 xxx다.
② 저축자가 xx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 된 xx에는 회사에 xx을 xxxxx 하며, 이 xx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 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되는 xx의 시행일 20xx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 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xxx)
저축자는 회사의 xx를 얻어 저축금 및 xxxx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 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xx 계좌개설 등의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한다.
제23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 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4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 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 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 (xx의 표준xx 등의 폐지) 이 xx 시행일로부터 xx의 표준xx인 xxxx통xxxxx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3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11월 2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xx의 xxxx통xxxxx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xx xxxx통xxxxx 제5조제3 xx2호 각목의 적립식 저축으로 본다. 단, xx의 xxxx통xxxxx에 따른 적립식 저축의 저축기간은 xx되지 않는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2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7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9. 23)
이 xx은 2011년 10월 5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3. 12. 05)
이 xx은 2014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4. 08. 11)
이 xx은 2014년 8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6. 05. 23)
이 xx은 2016년 5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7. 07. 03)
이 xx은 2017년 7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9. 12. 31)
이 xx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