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택지개발지구 A6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10년 공공건설 임대)
광교택지개발xx A6블럭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10년 공xxx 임대)
청약xx시 유의사항 |
■ 이 xx의 xx 입xxx집xxx은 2015.04.17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xxxx) ■ 이 xx은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xx 서비스 국xxx 및 금융결제원(국xxx을 제외한 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xx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xx xx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xx하고 있으니 많이 xxx여 xxx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인터넷청약 xx체험관’을 xxxxx xx.] ■ 해당 xxxx지역(수원시 및 용인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입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의거 이 xx은 대규모 택지개발xx에 공급하는 xx으로 해당xx는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xx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xx이 가능xx, 해당 xxxx지역(수원시·용인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xx합니다. 입xxx집xxx(2015.04.17) xx 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거xx 자 (2014.04.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xx 공급하며(배분비율 : 수원시 88%, 용인시 12%),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xx 자(2014.10.17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수원시·용인시 공급xxx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xx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xx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xx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적용xx : 신혼부부·생애xx·xxx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xx에 의거 입xxx집xxx(2015.04.17) xx 청약xxx나 청약xxx의 세대에 속한 x x 만65세 xxx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xx에 xx 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함)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x x1호에 의거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xx에는 해당 xxx x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xx xx을 공급받으려는 xx로서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중 국xxx등(xxx 84.9950㎡)은 입xxx집xxx부터 입주시까지 무xxx대xxx xx을 유지(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xx는 제외)xxx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시까지 해당 xxx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xx 합니다. xxx택(xxx 100.5130㎡) 은 분양xx 당시 해당 xxx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분양xx 합니다. |
1. xxxx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특별공급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12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각 10% 이내)
• xxx격
-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등) 및 제1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5·18xxx공자, 특수xxx행자, 참전유공 자)로서 xx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으로서 해당기관장의 xx을 받으신 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xxx집xxx xx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xx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xxxx을 한 xx에도 xx 가입일을 xx으로 가입기간을 xx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xx 가점xx는 청약xx시 자동 부여한다.
④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xx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xx
⑤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법령에 의해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 된 xx
※ xx xx에 의거 xxxx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xx 판단시 전용 85㎡이하 xx(국xxx등) 특별·일반공급 및 전용 85㎡초과 xx(xxx택)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무xxx 대xxx 전원을 말함)를 xx으로 하며, 전용 85㎡초과 xx(xxx택) 일반공급은 당첨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본인, xxx(xx등록이 분리된 xxx 및 그 세대원 전
청약제한 등 안내 |
■ xx 공급되는 xx은 「주택법」제2조의 xx에 의한 국xxx등(전용 85㎡이하 xx)과 xxx택(전용 85㎡초과 xx)이며, xxx택으로 재당첨제한 적용 xx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xx(분xxx한제 적용xx, 분양 xx되는 xxx택, 토지xxx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전용 85㎡이하 xx(국xxx등)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xx(xxx택)은 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x택이 아니므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xx당첨여부와 xx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및 xxx부양 xx공급 포함)을 받은 자는 xx 공급되는 xx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xx될 수 없습니다.(특별 공급은 1회에 한정됨. 단,「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x x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xx는 제외) ■ xx 공급되는 xx의 당첨자(xxxx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xx 포함)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xx없이 당 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xx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xxx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xxx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xx 5년, 85㎡를 초과하는 xx 3년간 다른 분xxx(xx기간 경과 후 분양xx 되는 xxx택 포함, xxx택 은 투기과열xx에서 공급되는 xx에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xx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동·xx 배xxx에 참가하여 동· xx를 xx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분xxx(당첨자 발표일 xx)이 동일한 2개 이상의 xx에 대해서는 xxxx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xx를 xx처리함. |
과거 xx당첨사실 조회방법 (분xxx한제 적용xx 포함) |
금융결제원 xxx약 xx업무 홈페이지(xxx.xxx0xxx.xxx) 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당첨사실조회 ⇨ xxx약 로그인(공인인증 확인) ⇨ xxx준일 입력 ⇨ 조회 ※ xxx 본인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xxx여 검색xxx 함 |
임차권 양도ㆍ전대xx |
■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x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x x 또는 「xxx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xxx자 및 이를 알xx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x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xxx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xx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xxx택법」 제19조 및 「xxx택법 시행령」 제18조 등을 참조xxx xx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
■ 공통사항 - 국xxx등(xxx 84.9950㎡)은 무xxx대xxx 중 1세대 1xx xx가능하며 공급xxx의 xx청약 또는 공급xxx 본인과 무xxx대xxx이 xx 신청할 xx 전부 xx 처리됨 (당첨자 명단xx,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xx 통장효력 xx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xxx는 향후 다른 xx에 특별공급자격으로 xx 불가) - 전용 85㎡초과 xx(xxx택)은 xx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xxxx xx xxx여 xx 당첨된 xx 1xx xx하여 계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간 xx 신청할 수 없으며 xx 청약 시 xx 부적격 처리됨(당첨자 명단xx, 계약체결 불가, 향후 다른 xx에 특별공급자격으로 xx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xxx택법」, 「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의함 |
무xxx대xxx
■ 국xxx등(xxx 84.9950㎡)의 특별공급·일반공급 및 xxx택(xxx 100.5130㎡)의 특별공급에서 무xxx대xxx이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xx
① 세대주 및 세대원 *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xxx의 xxx 및 직계존비속 ** 전원이 무xxx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xxx대xxx이라 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xxx부양 특별공급은 무xxx대xxx 중 세대주에 한함) 및 국xxx등(xxx 84.9950㎡)의 일반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xx 할 xx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xx함)
* 세대주의 xxx,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xxx의 xxx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xx xxx 세대가 xxx와 xx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xx공급xxx | 무xxx대xxx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xxx대xxx과 xx공급xxx는 xx함.) ※ 1세대내 1xx xx가능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xx 불가(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xx 가능)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xxx 및 직계xxx) - xx공급xxx의 세대원 (xxx 및 직계존비속) ※ xx공급xxx의 xxx가 세대 분리된 xx xxx 및 그 xxx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xxx의 직계xxx |
xxxx여부 확인방법 및 판x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xxxx여부 판단 xx) 1. 전용 85㎡이하 xx(국xxx등) 특별공급·일반공급 및 전용 85㎡초과 xx(xxx택) 특별공급 무xxx대xxx 전원 ① 공급xxx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xxx격자”(세대주, 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xxx 본인 포함) ②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xxx의 xxx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xxx의 xxx 및 공급xxx의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xxx의 직계존· 비속” 을 xx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xx하고 있는 xxx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xxxx 여부를 확인 2. 전용 85㎡초과 xx(xxx택) 일반공급 입xxx집xxx xx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xxx,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xxx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xxx 및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 (xx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xx xx(xx의 공xxx을 xx한 xx나 xx의 xx가 있는 복합건물도 xx으로 봄) ■ xxxx 및 무xxx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xx가 xx할 xx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xx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xxxx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xxx이 xx하는 날 ■ xx을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xx(xxx부양 특별공급의 xx 제6호는 적용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인하여 xx의 공xxx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xx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xx을 처분한 xx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xx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xx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xx의 소유자가 당해xxxx지역에 거주(상속으로 xx을 취득한 xx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xxxx지역으로 xxx xx 가. xxxx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xx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xx 다. 소유자의 「가족xx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 등록xx지에 건축되어 있는 xx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xxx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xx 3. 개인xx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xx을 xx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xx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xx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xx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xx을 xx하여 xx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xxx책의 xx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xx을 얻어 xx한 xx을 공급받아 xx하고 있는 xx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xx을 1호 xx하고 있는 xx.(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xx을 xx한 자는 제외)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xxx는 xx에는 xxx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xx을 xx하고 있는 xx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xx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xx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xx 외의 다른 xx로 사용되고 있는 xx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xx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xx하고 있는 xx로 공부를 xx한 xx 8. 무허가건물을 xx하고 있는 xx ※ (무허가건물의 xx)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xx을 받아야 인정됨 |
1] 공급내역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수원시 xx과 - 11577호(2015.04.16)로 입주자 모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 xxx xxx xxx xxxxxxxx X0xx(xxx 0000xx)
■ 공급xx 및 내역 : xx1층, xx9~15층 8개동 총 446세대 및 부대xxxx [xxxx 특별공급 3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세대, 생애xx 특별공급 6세대,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3세대, xxx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2] 임대xx 및 xxx건
■ 임대xx (10년 공xxx임대) (단위 : ㎡, 세대)
구 분 | 아파트코드 및 xxx리번호 | xxx (주거전용 면적xx) | 세대별 계약면적 (㎡) | 세대별 대지xx | 공급세대수 | 최하층 xx 세대수 | 입주 xx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xx주차장 포함) | 합 x | x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xx | x x | xx xx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xx | 국가 유공자 등 | xxx 부양 | ||||||||||
xx xx (임대) | 2015000334-01 | 100.5130 | 100.5130 | 28.8960 | 129.4090 | 59.5670 | 188.9760 | 131.1360 | 000 | - | 00 | - | - | - | 00 | 357 | 27 | 2017년 5월 |
국민 xx등 (임대) | 2015000335-01 | 84.9950 | 84.9950 | 26.6620 | 111.6570 | 50.3910 | 162.0480 | 110.8920 | 36 | 3 | 4 | 3 | 6 | 3 | 2 | 15 | 4 | 2017년 5월 |
■ xxx건
1. xxx택 (임대) (단위 : ㎡, 원)
xxx (주거전용 면적xx) | 공급 세대수 | 층별 구분 | 해당동 | 계약 구분 | xxx증금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40%) (입xxx일) | 월임대료 | |||
1회 (계약시) | 2회 (2015.09.07) | 1회 (2016.07.11) | 2회 (2016.10.11) | 3회 (2017.01.11) | ||||||||
100.5130 | 410 | 전층 | 8101동~ 8107동 | 표준 | 224,487,000 | 22,400,000 | 22,400,000 | 31,500,000 | 29,100,000 | 29,100,000 | 89,987,000 | 970,000 |
xx | 448,974,000 | 44,800,000 | 44,800,000 | 62,700,000 | 58,300,000 | 58,300,000 | 180,074,000 | 632,000 |
2. 국xxx등 (임대) (단위 : ㎡, 원)
xxx (주거전용 면적xx) | 공급 세대수 | 층별 구분 | 해당동 | 계약 구분 | xxx증금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40%) (입xxx일) | 월임대료 | |||
1회 (계약시) | 2회 (2015.09.07) | 1회 (2016.07.11) | 2회 (2016.10.11) | 3회 (2017.01.11) | ||||||||
84.9950 | 36 | 전층 | 8108동 | 표준 | 195,980,000 | 19,500,000 | 19,500,000 | 27,300,000 | 25,400,000 | 25,400,000 | 78,880,000 | 864,000 |
xx | 391,960,000 | 39,100,000 | 39,100,000 | 54,800,000 | 50,800,000 | 50,800,000 | 157,360,000 | 569,000 |
※ 공통사항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 xx.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xx xxx별 공급조건은 「xxx택법시행령」 제21조의 xx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임.
•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xxx 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미납 xxx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xx생활xx(상가)은 xx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xx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ㆍxxx 등의 기타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xx 세대별 대지xx은 xxx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xxxx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xx 당첨자로 xx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xx시 유의xxx xx.
• 사업주체가 xx에 xxxxx증(주) 또는 xxxxx증(주)가 xx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는 입xxx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봄.
■ xxx간 및 조건xx
• xxx간 : 10년, xxx간 종료 후 분양xx되는 xx임(단, xxx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2호 및 3호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xx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xx 또는 임대xx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 시 분양xx 가능).
• xxx건xx : xx xxx건은 입주 1년차 xxx건이며,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xxx택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을 xx으로 매년 전년xx 5% 범위 내에서 x x 할 수 있음.
• 표준 xxx건은 국토교통부고시 x0000-000x 「xxx택의 xxx대보증금 및 xxx대료」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입xxx자와 협의하여 xx xxx건으로 계약이 가능함.
3] xxx택 분양xx 조건
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xx | 전용면적 85㎡ 초과 xx |
• 분양xxxx | - xx 입xxx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xxx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x x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xx의 임대xx기간이 2분의 1이 xx 임대사업자와 임xxx 해당 xxx택의 분양xx에 합의하는 xx 분양xxx 가능함 - 「xxx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x x2호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xx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xx로 분양xx허가 또는 분양xxx인을 받은 xx 임대xx기간 이내에 분양xxx 가능함 | |
• xxx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 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 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선 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임대사업자가 결정 공고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광교택지개발지구 A6BL 호반베르디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무관함.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 택지비 | 건축비 | 계 |
84.9950 | 220,664,877 | 171,295,508 | 391,960,385 |
※ 전용 85㎡초과 주택의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함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광교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 거주 자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 ||
수원시·용인시(1년 이상) 30% | 경기도(6개월 이상) 20% |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
2014.04.17 이전부터 수원시·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자 | 2014.10.17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자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수원시·용인시 우선공급비율 30%는 행정구역편입비율에 따라 88%를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2%를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분하여 공급함.(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 숫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용인시, 수원시 순으로 배분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함.
※ 수원시와 용인시에 모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 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수원시·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 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원시·용인시→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 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 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 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민영주택(주택형 100.5130㎡)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2) 민영주택(주택형 100.5130㎡)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민영주택에 한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 수원시·용인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 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ㆍ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 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 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 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해당기관
구분 | 장애인 | 중소기업근로자 | 10년 이상 복무 군인 | 국가유공자 | 비고 |
기관 | 경기도청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국방부 |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 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 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5(2013.12.27)]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 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 총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미성년 자녀수(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기간(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국민주택등에 해당함)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 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 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 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524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 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 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 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 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 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 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201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으로 한다.
*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하되,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 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 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국민주택등) 및 제12조(민영주택)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2) 민영주택(주택형 100.513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 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민영주택(주택형 100.5130㎡)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하는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 포함)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ㆍ용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4.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배분비율 : 수원시 88%, 용인시 12%)하며,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경기도에 2014.10.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 성남시 → 수원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관내 행정구역 으로 전입한 경우(예 : 성남시 → 인천광역시 → 수원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또는 용인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2014.04.18 이후 전입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 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 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 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 수원시·용인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 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1) 국민주택등
구분 | 거주구분 | 주택형 | 순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국민 주택등 | 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84.9950 | 1순위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민영주택
구분 | 거주구분 | 주택형 | 순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수원시·용인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100.5130 | 1순위 | • 가점제 우선 적용(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1) 가점제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2) 추첨제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가점제 / 추첨제를 선택하여 청약하는 것은 불가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신청 시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분류 접수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2순위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 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1) 국민주택등(주택형 84.9950㎡)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 부터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단, 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
- 1순차(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중 주택공급신청자가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무주택기간에 한정함.(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님)
- 1순차가 되기 위하여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 고일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2) 민영주택(주택형 100.5130㎡)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별도 추첨제 배정물량은 없으며, 가점제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에 따름)
-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함.
3) 공통사항
-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신청접 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 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 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상기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초 과 주택의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0점 또는 추첨제 대상 청약자) 경우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 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 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접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 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 내 용 |
일반기준 |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월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총점 | 84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 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9항에 의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부적격당첨자는 소명기간 내(7일 이상)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함.
6]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등/ 노부모 | • 2015.04.22(수) 10:00∼15:00 | • 견본주택 방문접수 | • 광교 A6블럭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3-11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 2015.04.23(목) 08:00∼17:30 | • 인터넷 신청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xxx.xxxxxx.xxx)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xxx.xxx0xxx.xxx) |
2순위 | • 2015.04.24(금) 08:00∼17:30 |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xxx.xxxxxx.xxx)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xxx.xxx0xxx.xxx)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 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 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이용대상 | 공통 |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인터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 전 주택형 | 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 신청금 | 50만원 |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청약시(09:00~16:00) : 가능한 접수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후 익영업일 이후(2015.05.04) 부터 평일(09:00 ~ 16: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환불 장소
구 분 | 환불장소 | 비고 |
인터넷 신청시 |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 |
은행창구 접수시 |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7] 신청시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 명단으로만 접수함 | |
다자녀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가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 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 노약자·장애우 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비치,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본ㆍ지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청약접수은행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ㆍ호수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노부모 | • 일시 : 2015.04.22(수) 18: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시 | • 일시 : 2015.04.30(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 일시 2015.05.06(수) ∼ 2015.05.08(금) (3일간, 09:3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 2015.04.30(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 당첨자 발표일이 입주자 선정일자로 관리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이용기간 | 2015.04.30 ~ 2015.05.09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15.04.30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계약체결 등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수납확인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 고 |
한국외환은행 | 630-009724-344 | 티에스광교(주)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 지정된 2차계약금ㆍ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서류발급 전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비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 대리계약시(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신혼부부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
신혼부부, 생애최초 |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 ||||
◯ |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표1참조 | |||
생애최초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표1참조 | ||
일반공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 필요시,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 ②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 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세무서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 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표1) 소득입증 증빙서류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원 포함), 직계존·비속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 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함.(전용 85㎡이하 주택에 한함)
• 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 등 모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0] 기타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 전환보증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매각기준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는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 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최초로 규모를 선택할 때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 가능, 규모를 이미 선택한 가입자가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변경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11]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 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 하여야 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시공사인 (주)호반건설/ 호반티에스(주)가 할 수 있으며, 그 각종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티에스광교(주)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12] 단지 여건사항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경기도시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광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등에 따라「토지이 용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 계획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 구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교 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 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 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광교지구 A6블록의 경우 초등학교는 광교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중학교는 광교중학군에 해당됨.[※광교중학군 : 광교중, 수원다산중, 연무중, 이의중(총 4개교)]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 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 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측 수원외곽순환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 며,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도로의 높이, 방음시설의 종류 및 높이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한 공사로 해당도로 공사에 따른 영향으로 분진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용인서울간고속도로(당해 부지인근 갈마재터널 구간)와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측에는 수원외곽 순환도로, 동측에는 35m도로, 서측으로는 광교한양 수자인아파트 등이 있어, 각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행안전구역 및 영동고속도로, 및 북수원 삼막곡간 민자도로변, 43번국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높이, 재질 등에 대하여는 미확정 상태이며, 경기도시공사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광교택지개발지 구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임. • 신분당선 연장선 근접구조물의 경우 공사중 및 운행중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에 분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신대저수지 건너편 혐오시설(수원시 연화장 등)이 존치함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공원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경기도시공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 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인근에 근린생활용지, 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 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 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 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 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 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내 공공 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 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광교웰빙타운)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각각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집단에너지공급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임.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지상주차장이 설치됨. • 차량 진출입구는 서측 13m도로에 1개소 설치되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차량이 공유되며, 차량 진출입구는 서측에 위치한 교량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A5블럭 및 근린공원측으로 우회하여 진입이 가능하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나 단지 레벨에 따라 2개소(8101동~8103동, 8104동
~8108동)로 구분되며, 주차장 상호간에는 램프로 연결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8102동 인근에 문주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부에 어린이놀이터, 수공간, 주민운동시설 등 설치로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경비실 2개소가 설치됨.(단지 주출입구, 북측 20미터 도로변 출입구 각1개소 설치) • 8103동 인근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8101동, 8102동 전면 및 인근에 근린생활시설(2개층 규모)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후면 및 810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매연, 불빛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8101동, 8102동은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승하차공간, 회차로 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차량불빛 간섭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별 출입 및 통행방식에 따라 필로티가 설치가 될 경우, 필로티 상층 세대는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음. • 각종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보행자 출입구는 북측 20m도로에 면하여 1개소, 서측 단지 주출입구 1개소 총 2개소 설치됨. • 8101동, 8102동, 8103동, 8108동은 인근에 하천 및 수변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8102동~8103동, 8107~8108동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8101동 후면, 8104~8105동 인근, 8106~8107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부는 레벨차에 의해 2개 레벨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차부위는 지하주차장이 외기에 면하여 있으며, 관리사무소, 계단 및 승강기 등이 설치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ㆍ후ㆍ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8103동 1호라인 후면, 8104동 4호라인 측면, 8108동 4호라인 측면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8104~8108동은 단지내 레벨차에 따라 서측 단지 주출입구와 5m내외로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로, 계단, 옥외 승강기(1 개소)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함 • 단지내 커뮤니티 센터는 8102, 8103동 인근의 선큰 지하에 설치되어, 높은 레벨의 8104~8108동은 낮은 광장측으로 이동후 지상으로 접근됨.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상 계단은 제연 성능 유지를 위해 5개층마다 창문 계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됨. • 주동 피로티 설치부위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원시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상부장 상부 및 측면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84.9950㎡형 일부세대는 침실4에 승강기가 면하고 있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 침실2와 침실3 사이 벽체는 경량 벽체로 시공됨 • 일부세대 현관은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면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고기밀 창호 | 적 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전동기는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 효율의 1.12배 이상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 용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
일괄소등 스위치 | 적 용 | 단위세대 (현관) |
고효율 조명기구 | 적 용 | 단위세대, 공용부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설치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 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 설비 | 적 용 | 세대내 수전류 (청소용, 세탁기용 제외) |
■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조건 및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출에 포함되어 있음.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건 축 감 리 | 전 기 감 리 | 소 방 감 리 | 통 신 감 리 |
회사명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 세영엔지니어링(주) | 세영엔지니어링(주) |
감리금액 | 869,946,000 | 369,295,000 | 28,750,000 | 6,900,000 |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 증 서 번 호 | 보 증 금 액 | 보 증 기 간 |
제05612015-102-0000300호 | 121,090,0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대보증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 대상세대 | 계 | ||
100.5130 | 84.9950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경기도청) | - | 1 | 1 |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 - | 1 | 1 | |
10년 이상 복무 군인(국방부) | - | 1 | 1 | |
소계 | - | 3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21 | 2 | 23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20 | 2 | 22 | |
소계 | 41 | 4 | 45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수원시, 용인시 거주자(30%) | - | 1 | 1 |
경기도 거주자(20%) | - | 1 | 1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1 | 1 | |
소계 | - | 3 | 3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수원시, 용인시 거주자(30%) | - | 2 | 2 |
경기도 거주자(20%) | - | 1 | 1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3 | 3 | |
소계 | - | 6 | 6 |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 | 3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수원시, 용인시 거주자(30%) | 4 | 1 | 5 |
경기도 거주자(20%) | 2 | - | 2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6 | 1 | 7 | |
소계 | 12 | 2 | 14 | |
합계 | 53 | 21 | 74 |
구분 | 신 청 자 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특별공급 및 1,2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 2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전용85㎡이하 국민주택등에 한함)
③ 1, 2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된 자(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 지 않은 자(전용 85㎡이하 국민주택등에 한함)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임대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 | 티에스광교(주) | 200111-0408182 |
시공회사 | (주)호반건설 | 204711-0007384 |
호반티에스(주) | 200111-0308994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xxxx://xx0-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3-11번지
■ 분양문의 : ☎ 156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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