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체중 125kg(275lbs) 이상인 자 다) 마약 복용 / 음주 상태인 자 라) 임산부
실내스카이다이빙 표준xx
제1조(목적) 이 xx은 실내스카이다이빙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와 실내스카이 다이빙의 시설물을 xxx려는 모든 내방객(이하 “xxx”라 한다)간의 실내스카이다이 빙 시설물 xx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xx은 사업자와 실내스카이다이빙을 xxx는 모든 xxx에게 적용된 다.
제3조(xxx약)
① xxx는 사업자가 xx 절차에 따라 xx xx을 하고 이용료를 결제xxx 한 다.
② 실내스카이다이빙 xx 계약은 xxx가 실내스카이다이빙 xx을 청약하는 의 사표시와 xx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xx된다. 예약을 하지 않 은 xx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xx한다.
제4조(xx의 명시, 설xxx)
① 사업자는 이 xx을 xxx가 xx 쉬운 곳에 게시xxx 하며, xxx가 회원가 입계약 또는 실내스카이다이빙 xxx약을 체결할 때 xx하면 이 xx의 사본 을 교부xxx 한다.
② 사업자는 이 xx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을 xx가입계약 또는 실내스카 이다이빙 xxx약을 체결할 때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다 만, 그 전에 xx을 들었던 xxx에게는 이 xx의 변경된 xx이 없으면 그의 xx를 얻어 xxx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xx를 위반한 xx에는 당해 xx조항을 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개인 xxx는 예약 시 전액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실내스카이다이빙 xxx가 예약을 취소한 xx, 예약금의 환불은 다음 내역과 같다.
가) xx 예정일로부터 3xx(예컨대, 2020-01-10이 xx 예정일인 xx 2020- 01-07까지) 예약을 취소한 xx : 예약금의 100% 환불
나) xx 예정일로부터 2xx 예약을 취소한 xx : 예약금의 50% 환불
다) xx 예정일 xx을 포함하여, xx예정일로부터 1xx 예약을 취소한 xx : 환불 불가
② xxx가 xx 예정일로부터 3xx(예컨대, 2020-01-10이 xx 예정일인 xx 2020-01-07까지, 사업자의 xx・휴일 등으로 휴업하는 날은 xx xx에서 제외 한다)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xx xx시간에 실내스카이 다이빙을 xxx지 않을 xx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③ xx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xx 예정일에 실내스카이다 이빙 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업을 하는 xx에는 가능한 xx을 안내하여 대체하거나 예약금을 환불xxx 한다.
➃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xxx가 xx 예정일에 실내스카이다이빙을 xxx지 못 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전액을 배상xxx 한다.
제7조(xx요금)
① 실내스카이다이빙 xx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가) 윈드터널 xx에 따른 요금(안전 교육,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다.) 나) xx공과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 기타 사업자가 xx 특별요금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인포데스크 기타 xxx가 xx 쉬운 곳에 게시xxx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 절차를 마친 xxx가 임의로 xxx약을 취소한 xx 환불하지 않는다.
② xx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xxx 전 원이 체험을 마치지 못하게 된 xx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9조(xx시간 및 휴장)
① 실내스카이다이빙 xx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xx 하되, 사전 예약 시 xx시간 외 이용할 수 있다.
② xx지변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xx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xx에는 사 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xxx기로 예 약한 xxx에게 xxx여야 한다.
제10조(xx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실내스카이다이빙 xx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나) 다른 xxx에게 방해가 될 때
다) xxx 에티켓과 xx하여 사업자가 xx 고지한 xx사항을 위반할 때 라) 기타 xxx의 안전을 위해 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초과xx) xxx가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xx에는 사업자의 xx을 받아야 하며, 이 xx xxx는 추가 요금을 지급xxx 한다.
제12조(xx질서 유지)
① 모든 xxx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xx을 위반하는 xxx에 대하여는 xx xx을 중단하고 퇴 장시킬 수 있다.
제13조(xxx 안전준칙)
① xxx는 xx의 xx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xx 실내스카이다이 빙을 이용할 수 없다.
가) 만 3세 이하인 자
나) 체중 125kg(275lbs) xxx 자 다) 마약 xx / 음주 xxx x 라) 임산부
마) 목, 어깨, 허리의 부상xx 사고 또는 xx 경력이 있는 자(단, 해당 부위에 사고・xx 경력이 있는 xx 담당의(주치의)의 소견서 필요)
② xxx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를 xxxxx 하며, 개인 장비를 사용할 xx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xxx는 xx xx 시 사업자의 지시를 xx로 따라야 하며, 사업자의 xx없이 혼자서 xx을 이용할 수 없다.
➃ xxx가 사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xx, 사업자는 xxx의 체험을 중단 시 킬 수 있으며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⑤ xxx는 휴대폰, 카메라, 액세서리, 음식물을 포함한 기타 개인 소지품 등을 터 널 내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14조(대피) xxx는 xx xx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체험x x 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xxx 한다.
가) xx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나) xx가 발생하였을 때
다) 기타 xxx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배상책임) xxx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실내스카이다이빙 xx의 터널, 트레이닝 룸, 피팅룸, 사물함, 대여헬멧, 대여 슈트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실내스카이다이빙 xx xxx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xxx, 사업자x x 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xx xxx는 이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실내스카이다이빙 xx 사업자의 xx〮감독을 받는 사업자의 직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xx에는 사업자도 이에 xx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7조(귀중품의 xx 등)
① xxx는 필요한 xx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xx하 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xx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사업자에게 xx시키지 아니한 xx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 의 분실〮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안xxx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xxx가 실내스카이다이빙 xx과 부대xx 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xx하고 xxx에게 xxx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면책) xx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물함)
① xxx는 사업자가 xx 절차에 따라 사물함 xxx청을 하고 이용료를 결제x x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xxx가 사물함 xxx약 xx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xx하지 않을 xx, 사업자는 사물함의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xx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사업자와 xxx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 는 xx법령 및 xxx 일반xx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xx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