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감사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수의계약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 -
2019. 6.
기 상 청
감 사 담 당 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1 | |
1. 감사 배경 및 | 목적 | · 1 |
2. 감사 기간 및 3. 감사 방향 4. 감사 중점 | 대상 | · 1 · 1 · 1 |
Ⅱ. 일반 현황 · 2
1. 수의계약 기준 및 절차 · 2
2. 수의계약 현황 · 7
3. 연구용역 현황 및 개선 실태 · 9
4. 원가계산용역 현황 및 개선 실태 · 13
Ⅲ. 감사결과 | · 15 | |
1. 총 평 2. 처분요구 | 총괄표 | · 15 · 19 |
3. 처분요구 | 목록 | · 19 |
4. | 문제점 및 처분요구 | · 20 |
5. 처분요구서 · 28
감사실시 개요
Ⅰ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배경)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국회지적에 대한 개선실태를 점검하고,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의 적정성 점검 필요
○ (목적)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 근절 등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
2. 감사 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인원 : 2019. 3. 25.(월) ~ 4. 5.(금) / 감사담당관 외 6명
※ 자료조사(3. 18. ~ 3. 22.), 실지 감사(3. 25.~ 4. 5.)
○ 감사대상 : 최근 3년간(2016~2018),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 대상기관 : 본청 및 소속기관
※ 수의계약 규모, 최근 종합·특정감사 수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지감사와 서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
3. 감사 방향
○ 수의계약의 유형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데 중점
○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구용역 수의계약 문제점과 원가 계산 업무의 개선 실태를 점검
○ 적발과 신분상 처분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문제점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실시
4. 감사 중점
○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원가계산용역 개선 실태
○ 특정업체 대상 다수의 수의계약 및 연도말 집중된 수의계약 실태
○ 분할 수의계약 여부
○ 계약 절차별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실태
일반 현황
Ⅱ
1. 수의계약 기준 및 절차
가. 수의계약 개요
○ 수의계약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 또는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식
○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 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나. 법령에 정한 수의계약 유형별 운영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표 1] 수의계약 기준
구분 | 주 요 내 용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금액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주요 기준 (시행령 제26조) |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 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 |
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소기업, 소상공인 계약/ 관련법령)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련법령)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표 2]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 등 운영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나 라장터)에 의한 계 약 |
1인 견적 제출가능 | 금액기준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다. 기상청 운영 기준(자체 기준)
○ 수의계약 기준
[표 3] 수의계약 운영 자체 기준
대상 | 기준 | 비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 | [표 1] 수의계약 유형별 운영 기준 |
소액수의계약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달계약으로 진행 | 증명서 제출 요구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용역수의계약 일반용역(210-14) 연구용역(260)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경쟁계약 원칙 | 수의계약 청장결재 후 추진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심의 강화 - 일반용역(210-14): 사업추진계획 차장결재 후 추진 - 연구용역(260): 연구용역심의회 심의 의결 후 추진 | 미심의 용역과제 청장결재 후 추진 |
*용역수의계약 기준: 「2019년도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 기준」(2019. 2. 1. 운영지원과)
○ 수의계약 방법
[표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방법 | 가격결정 기준 | 비고 |
2인 이상 견적 (원칙) | ▪ 2인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를 통하여 견적을 받아 가격 결정 | 견적입찰 또는 다자간 수의시담 |
1인 견적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수의계약 대상자 1인 이상의 견적으로 가격결정(서면견적 가능) ▪ 단일견적 수의계약도 계약서 작성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활용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와 대면 계약 지양 |
라. 수의계약 절차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계약 등의 수의 계약
사업부서 |
계약요청 (문서 및 디브레인) |
수의계약 대상자 지정 불요 |
운영지원과 (재무관) |
조달계약 요청 |
나라장터로 조달청 송부 |
조달청 |
수의 견적입찰 |
나라장터 |
조달청 |
계약체결 |
개찰 및 낙찰자선정 |
운영지원과 (재무관) |
계약체결 결과 통보 |
계약서 송부 및 감독·검사자 임명 |
⇨ ⇨ ⇨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부서 |
계약요청(문서 및 디브레인) |
수의계약 사유서 첨부 (수의계약 대상자 지정) |
운영지원과 (재무관) |
견적금액 검토 및 계약금액 결정 |
서면 또는 나라장터 |
운영지원과 (재무관) |
계약체결 |
나라장터(원칙) 예외적으로 서면계약 |
운영지원과 (재무관) |
계약체결 결과 통보 |
계약서 송부 및 감독·검사자 임명 |
⇨ ⇨ ⇨
2. 수의계약 체결 현황
가. 유형별, 기관별 수의계약 현황
1) 유형별 수의계약 현황
○ 최근 3년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용역, 공사, 물품구매를 하면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연평균 680여건이고, 연 계약금액 평균은 약 75억 원 규모이다.
○ 계약유형으로 보면 [표 5]와 같이 총 수의계약 2,054건 중 용역 사업이 904건(44%), 물품구매 596건(29%), 공사 518건(25%), 기타 36건(2%) 순이다.
○ 계약금액으로 보면 총 계약금액 225억 원 중 용역이 116억 원 (51%), 공사가 58억 원(26%), 물품구매 49억 원(22%), 기타 2억 원 (1%) 순이다.
[표 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2016~2018, 5천만 원 이하)
(단위 : 건, 천 원)
년도 | 용역 | 공사 | 물품 | 기타 (일반수리 등)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6 | 261 | 3,475,318 | 182 | 2,115,393 | 176 | 1,657,648 | 23 | 100,512 | 642 | 7,348,871 |
2017 | 293 | 3,716,621 | 206 | 2,162,668 | 188 | 1,604,570 | 5 | 42,616 | 692 | 7,526,475 |
2018 | 350 | 4,419,499 | 130 | 1,548,521 | 232 | 1,648,178 | 8 | 59,955 | 720 | 7,676,153 |
계 | 904 | 1,6 1,438 | 518 | 5,826,582 | 596 | 4,910,396 | 36 | 203,083 | 2,054 | 22,551,499 |
* 기관별 제출자료(계약대장) 재구성
2) 기관별 수의계약 현황
○ 본청과 소속기관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총 수의계약 2,054건 중 국립기상과학원이 613건 (30%, 계약금액 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청이 261건 (13%, 47억 원), 기상레이더센터 148건(7%, 17억 원) 순이었다.
○ 국립기상과학원의 경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용역이 기상청 전체 904건 중 275건(30%), 물품구매는 596건 중 220건(40%)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관별 수의계약 현황(2016~2018, 5천만 원 이하)
(단위 : 건, 천 원)
기관 | 용역 | 공사 | 물품 | 기타 (일반수리 등)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국립기상 과학원 | 275 | 3,039,921 | 89 | 841,268 | 220 | 2,593,784 | 29 | 140,858 | 613 | 6,615,831 |
본청 | 143 | 2,913,341 | 45 | 928,664 | 71 | 831,513 | 2 | 48,035 | 261 | 4,721, 53 |
기상레이더 센터 | 33 | 500,009 | 69 | 892,560 | 41 | 333,501 | 5 | 14,190 | 148 | 1,740,260 |
항공기상청 | 92 | 751,470 | 3 | 28,593 | 52 | 180,067 | 0 | 0 | 147 | 960,130 |
대전지방 기상청 | 44 | 464,245 | 69 | 735,563 | 19 | 128,613 | 0 | 0 | 132 | 1,328,421 |
수도권기상청 | 40 | 408,564 | 45 | 223,853 | 35 | 59,711 | 0 | 0 | 120 | 692,128 |
부산지방 기상청 | 40 | 501,353 | 47 | 370,666 | 20 | 69,189 | 0 | 0 | 107 | 941,208 |
강원지방 기상청 | 47 | 733,723 | 37 | 537,545 | 8 | 104,086 | 0 | 0 | 92 | 1,375,354 |
광주지방 기상청 | 34 | 415,059 | 34 | 354,731 | 13 | 28,427 | 0 | 0 | 81 | 798,217 |
대구기상 지청 | 29 | 192,380 | 19 | 175,718 | 23 | 100,968 | 0 | 0 | 71 | 469,066 |
청주기상 지청 | 39 | 415,519 | 12 | 128,173 | 11 | 12,224 | 0 | 0 | 62 | 555,916 |
국가기상위 성센터 | 11 | 238,361 | 17 | 223,115 | 29 | 252,138 | 0 | 0 | 57 | 713,614 |
제주지방 기상청 | 29 | 352,448 | 19 | 170,618 | 1 | 12,826 | 0 | 0 | 49 | 535,892 |
전주기상 지청 | 16 | 239,301 | 0 | 0 | 32 | 104,685 | 0 | 0 | 48 | 343,986 |
수치모델링 센터 | 18 | 271,244 | 11 | 185,785 | 14 | 90,390 | 0 | 0 | 43 | 547,419 |
기상기후인재 개발원 | 14 | 174,500 | 2 | 29,730 | 7 | 8,274 | 0 | 0 | 23 | 212,504 |
계 | 904 | 1,6 1,438 | 518 | 5,826,582 | 596 | 4,910,396 | 36 | 203,083 | 2,054 | 2, 51,4 9 |
* 기관별 제출자료(계약대장) 재구성
3. 연구용역 현황 및 개선 실태
가. 기관별 연구용역 계약 현황
○ 최근 3년간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기상업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계약은 총 298건(534억 원)이다.
○ 기관별 연구용역사업 계약건수를 보면 국립기상과학원이 78건 (26.2%)이고, 국가기상위성센터 38건(12.8%), 수치모델링센터 29건 (9.7%) 순이다.
[표 7] 기관별 연구용역 현황(2016~2018)
(단위 : 건, 백만 원)
기관명 | 일반경쟁 | 경쟁→수의 | 수의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국립기상과학원 | 4 | 318 | 67 | 14,838 | 7 | 163 | 78 | 15,319 |
국가기상위성센터 | 9 | 1859 | 29 | 6,571 | 0 | 0 | 38 | 8,430 |
수치모델링센터 | 1 | 54 | 27 | 5,117 | 1 | 20 | 29 | 5,191 |
기후과학국 | 2 | 319 | 24 | 5,928 | 1 | 19 | 27 | 6,266 |
지진화산국 | 0 | 0 | 10 | 5,520 | 5 | 99 | 15 | 5,619 |
기상레이더센터 | 3 | 994 | 10 | 2,870 | 1 | 17 | 14 | 3,881 |
강원지방기상청 | 4 | 255 | 3 | 221 | 5 | 103 | 12 | 579 |
광주지방기상청 | 2 | 206 | 4 | 349 | 4 | 84 | 10 | 639 |
예보국 | 1 | 289 | 6 | 2,126 | 3 | 59 | 10 | 2,474 |
제주지방기상청 | 1 | 80 | 5 | 379 | 4 | 81 | 10 | 540 |
부산지방기상청 | 0 | 0 | 5 | 363 | 5 | 101 | 10 | 464 |
수도권기상청 | 0 | 0 | 4 | 336 | 4 | 78 | 8 | 414 |
기상서비스진흥국 | 2 | 187 | 3 | 448 | 2 | 40 | 7 | 675 |
기획조정관 | 2 | 342 | 4 | 322 | 1 | 20 | 7 | 684 |
대전지방기상청 | 3 | 210 | 1 | 98 | 3 | 63 | 7 | 371 |
전주기상지청 | 3 | 262 | 0 | 0 | 0 | 0 | 3 | 262 |
항공기상청 | 1 | 96 | 1 | 242 | 2 | 98 | 4 | 436 |
관측기반국 | 1 | 97 | 1 | 196 | 0 | 0 | 2 | 293 |
대구기상지청 | 1 | 65 | 2 | 198 | 0 | 0 | 3 | 263 |
청주기상지청 | 1 | 81 | 2 | 174 | 0 | 0 | 3 | 255 |
국가태풍센터 | 0 | 0 | 1 | 369 | 0 | 0 | 1 | 369 |
계 | 41 | 5,714 | 209 | 46,665 | 48 | 1,045 | 298 | 53,424 |
* 연구개발담당관실 제출자료(연구현황) 재구성
나. 계약방법별 연구용역 계약 현황
○ 계약방법별로 분석해 보면 총 298건 중 경쟁계약은 41건(13.7%) 이고 수의계약은 48건(16.1%)이며,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경쟁→수의)이 209건(70.1%) 이다.
[표 8]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2016~2018)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방법 | 경쟁 | * 경쟁→수의 | 수의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6 | 18 | 2,538 | 67 | 15,887 | 6 | 138 | 91 | 18,563 |
2017 | 11 | 1,673 | 79 | 17,140 | 16 | 319 | 106 | 19,132 |
2018 | 12 | 1,503 | 63 | 13,638 | 26 | 588 | 101 | 15,729 |
계 | 41 | 5,714 | 209 | 46,665 | 48 | 1,045 | 298 | 53,424 |
*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환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 찰과 수의계약) 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입찰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다.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의 계약방법 적정성
○ 5천만 원이하 연구용역을 계약 방법별로 구분하면 최근 3년간 총
65건 중 수의계약은 48건(73.8%)이다.
○ 나머지는 17건은 경쟁계약으로 체결(4건, 6.1%)했거나,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경쟁→수의)으로 체결한 사업이 13건(20.0%)이다.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48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 48건 중 45건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으로 1인 견적으로 가능
[표 9] 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2016~2018, 5천만 원 이하)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 | 경쟁 | 경쟁→수의 | 수의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6 | 3 | 120 | 2 | 88 | 6 | 138 | 11 | 345 |
2017 | - | - | 9 | 368 | 16 | 319 | 25 | 687 |
2018 | 1 | 39 | 2 | 48 | 26 | 587 | 29 | 674 |
계 | 4 | 159 | 13 | 504 | 48 | 1,044 | 65 | 1,706 |
라. 연구용역 수의계약 개선 실태
○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연구용역 78%이상을 수의계약 으로 체결하고 있어 수의계약 최소화와 연구용역 중복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표 10] 연구용역 특정감사결과 개선요구 사항 (2018. 12.)
구분 | 내용 |
감사사항명 / 감사기간 | ▪ 연구용역 중복 등에 대한특정감사 / 2018. 11.19~11.30 |
주요 개선방안 제시 사항 (감사처분요구) | ▪ 소액수의계약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점검하여 관리체계 개선 ▪ 다년간 연구가 요구되는 연구용역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 연구용역 적정사업기간 확보 및 사전심의 강화 |
○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개정(2019. 2.)하여 연구용역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였다.
[표 11] 연구용역 수의계약 기준 강화 (2019. 2.)
대상 | 기준 | 비고 |
연구용역(260) 수의계약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심의 강화 - 연구용역(260): 연구용역심의회 심의 의결 후 추진 | 미심의 용역과제 청장결재 후 추진 |
○ 그리고, 연구용역 중복성 방지, 장기계속계약 추진, 수의계약 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12]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개정 사항
규정명 | 개정사항 | 비고 |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 추진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 연구용역 추진계획서의 중복성 검토 및 수의계약 심의 강화를 위 하여 연구용역 사전검토실무반 신설(안 제4조의2) ▪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용역 심의 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2항 삭제) ▪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과제 사업수행계획 점검(제3조의2 제5항) |
○ 그 결과 [표 13]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월부터 4월의 수의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11건이었는데 2019년도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은 없었다.
[표 13] 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2016~2019, 연도별 1월~4월 비교)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 | 일반경쟁 | 경쟁→수의 | 수의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6 | 8 | 1,656 | 32 | 6,755 | 3 | 59 | 43 | 8,470 |
2017 | 5 | 833 | 43 | 11,193 | 10 | 201 | 58 | 12,227 |
2018 | 8 | 1,235 | 46 | 11,256 | 22 | 359 | 76 | 12,850 |
2019 | 10 | 2,255 | 36 | 9,101 | 0 | 0 | 46 | 11,356 |
계 | 31 | 5,979 | 157 | 38,305 | 35 | 619 | 223 | 44,903 |
마.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경쟁→수의) 적정성 제고
○ 기상청 연구용역의 전문적인 특성과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업체의 범위가 좁은 환경 등으로 인하여 단일 응찰에 의한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정한 긴급입찰공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구 기간 확보를 이유로 ‘긴급입찰공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용역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원가계산용역 현황 및 개선 실태
○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요청할 때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원가계산 실시하고 있다.
○ 원가계산을 위해 최근 3년간 총 249건(본청)을 전문기관 용역으로 수행하면서 연 평균 83건(118백만 원)을 실시하였다.
[표 14] 원가계산용역 현황(0000 x 0000, 본청)
(단위: 건, 천 원)
소 속 | 2016 | 2017 | 2018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기후과학국 | 26 | 27,700 | 24 | 26,650 | 23 | 32,120 | 73 | 86,470 |
기상서비스진흥국 | 10 | 24,300 | 16 | 23,530 | 11 | 14,980 | 37 | 62,810 |
예보국 | 13 | 35,300 | 13 | 33,050 | 10 | 11,490 | 36 | 79,840 |
지진화산국 | 9 | 15,710 | 14 | 23,800 | 12 | 19,410 | 35 | 58,920 |
관측기반국 | 10 | 9,350 | 12 | 14,230 | 11 | 11,340 | 33 | 34,920 |
기획조정관 | 6 | 5,650 | 8 | 4,000 | 6 | 3,460 | 20 | 13,110 |
대변인 | 5 | 3,850 | 6 | 7,700 | 0 | 0 | 11 | 11,550 |
운영지원과 | 2 | 3,200 | 1 | 1,700 | 1 | 1,100 | 4 | 6,000 |
계 | 81 | 125,060 | 94 | 134,660 | 74 | 93,900 | 249 | 353,620 |
* 운영지원과 제출자료(원가계산용역) 재구성
○ 2018년도 국회 등 지적에 따라 원가계산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사업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직접 산출하도록 기준을 마련 하여 시행하였다.
[표 15] 원가계산 개선 시행( 2018. 12. 24. / 운영지원과)
분야 | 원가계산 방법 | 비고 |
학술연구, 조사, 홍보, 행사, 교육사업 등 용역 | 직접실시 | ▪ 사업부서는 예산의 산출 내역서 직접 산출, 계약 요청 ▪ 자체계약사업의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 계산 실시 |
기상장비구매, 시스템 개발 등 기술용역 | 원가계산 용역 |
○ 그 결과 [표 16]과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원가계산용역 건수는
41건에서 19건으로 줄었으며 소요비용은 11백만 원 감소하였다.
[표 16] 원가계산용역 현황(2018년 1월~4월/ 2019년 1월~4월 비교)
(단위: 건, 천 원)
소 속 | 2018 | 2019 | 비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기후과학국 | 14 | 20,960 | 6 | 14,090 | ▪ 2019년도 원가계산 용역은 시스템구축, 개발, 관측장비 구매 사업 분야만 실시 |
기상서비스진흥국 | 6 | 6,350 | 2 | 5,870 | |
예보국 | 3 | 3,900 | 1 | 1,210 | |
지진화산국 | 6 | 14,330 | 7 | 11,120 | |
관측기반국 | 7 | 6,170 | 2 | 11,470 | |
기획조정관 | 5 | 2,800 | 0 | 0 | |
계 | 41 | 54,510 | 18 | 43,760 |
감사 결과
Ⅲ
1. 총 평
이번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계를 구축하여 용역, 공사,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을 목적 으로 실시하였다.
감사의 중복 방지를 위해 최근 종합감사 수감 여부를 검토하여 실지감사 대상기관을 정하고 서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적발과 신분상 처분을 위한 감사결과 도출은 지양하고, 문제점 개선과 적극행정 지원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업체와 다수 수의계약 및 연도말 집중된 수의계약실태’, ‘분할 수의계약 여부’, ‘계약절차별 관령 법령 및 지침 준수 실태’ 등을 감사 중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의 78%이상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수의계약 최소화와 연구용역 중복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수의계약 실태를 점검 하고, 조달발주를 위해 일부 관행적으로 해오던 원가계산용역의 개선 실태를 감사하였다.
기상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용역, 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전 반적인 감사결과 본청의 계약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와 각 소속기관의 기획 운영과, 발주부서인 각 사업부서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을 이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개인 비위 등의 문제점은 없었다.
연구용역 수의계약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담당관은 연구용역 중복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장기계속계약 추진, 수의계약 용역과제 심의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 중에 있었고, 운영지원과는 「2019년도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시행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이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심의회 의결 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22건(359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가 1건도 없었다. 다만 기상청 연구용역의 전문적인 특성과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업체의 범위가 좁은 환경으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공고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용역 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운영지원과는 학술연구 , 조사, 홍보 등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예산의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하고 기상장비 구매,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등 기술용역에 한하여 원가계산용역을 하도록 하여 전년 대비 50%이상 용역 건수가 줄었고 집행 예산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자체 예산집행기준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계약의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유사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었고, 일부기관은 연간 계약 금액을 통합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하는 계약인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 약이 가능한 2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본청의 경우 2천만 원이하 소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40 여건의 계약을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은 연구용 전산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50여건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시설공사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수요부서 요청 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 하여 층별로 분리발주를 하였거나 같은 구조물 공사를 2〜3건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수요부서로부터 수요와 계획을 미리 받아 시기적이나 내용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 통합하여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구조물·유사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적정 한자로 검사공무원을 변경하여 계약이행의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
하지 않고 검사조서에 서명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소액의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 할 때 세출예산에 편성한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구매하거나, 물품구매나 공사 후 자산증가 사항을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사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령에 정한 5일을 초과하여 계약대가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하여 ‘청렴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확약서’ 등 법령에 정한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 감사처분 총괄표
구 분 | 경 고 | 주 의 | 시 정 | 개선 | 통보 | 현지 시정 | 계 | 모범사례 |
처분요구 (건수) | - | 2 | 1 | - | 11 | - | 13 | - |
□ 처분요구 목록
순번 | 건 명 | 처분요구 기관․부서 | 처분요구 | ||
처분 종류 | 재정상 조치(원) | 조치 구분 | |||
1 |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 업무 부적정 | ●과 ○ | 통보 (3) | - | - |
2 |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 ●과 ○ | 주의 | - | 부서 |
3 | 청렴계약서 등 계약서류 관리 부적정 | ○ | 통보 | - | - |
4 | 지출원인행위 지연 | ◇청 | 통보 | - | - |
5 | 수의계약에 대한 검사(검수) 부적정 | ○ | 주의 통보 | - | 부서 |
6 | 수의계약 계약보증 이행 관리 부적정 | ◎청 | 통보 | - | - |
7 | 계약대가 지급 지연 | ○ ◇청 | 통보 | - | - |
8 | 소액 공사 후 국유재산 증감 조치 및 구매 물품 등재 관리 부적정 | ⌦청 ⊠청 | 시정 | - | |
9 | 예산목적 외 사용 물품구매 및 물품 미등재 | ○ ◇청 ⌬청 | 통보 | - | - |
10 | 소액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 ●과 ◇청 ⌬청 | 통보 (2) | - | - |
4. 문제점 및 처분요구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체결
●과
○
【 문제점 】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기준 소액계약)
○ 일부 유사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으로 체결하고 있었고, 특히 일부기관은 연간 계약금액을 통합할 경우 경쟁입찰로 해야하는 계약인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 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시설공사분야) ●과에서 본청 청사에 대한 2천만 원이하 소규모 시설공사와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특정업 체 ‘♧♧♧’과 총 42건(집행금액 275,971천 원), ‘◉◉◉◉◉’과는 총 12건(집행금 액 119,200천 원)을 수의계약
▪ (연구용장비 구매, 유지보수 분야) ○은 관측, 예보, 기후 등 연구를 목적으로 컴퓨터 서버, 자료저장장치(스토리지) 등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운영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지출)의 경우 ○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 울에 위치한 ㈜♣♣♣♣♣과 최근 3년간(2016~2018) 총 50건(집행금액 255,870
천 원)을 수의계약
▪ (업무대행 분야) ○은 12개의 특허법인(법률사무소)에 특허업무를 대행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94건의 특허출원 수수료로 278,579,750원을 지급하 면서 12개 특허법인 중 ‘◈◈’과 49건(191,125,060 원)을 ‘특허법인 ▣▣’ 와 19건(56,723,130원)을 대행하도록 하여 2개의 특허법인이 전체의 72.3%(금액기준 89.0%)을 수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소액규모의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요부서로 부터 계획을 미리 받아 시기적이나 내용적으로 유사한 공사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를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통보, ●과)
○ 연구용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 할 때 연간 부서별 연구장비 수요를 받아 계획 수립 후 통합 발주하는 등 특정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통보, ○ △과)
○ 특허출원․등록 업무를 특허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때 특정업체(기관)와 과다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통보, ○ △과)
*경쟁입찰로 특허법인 선정, 사후정산계약 등 검토
②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과
○
【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정한 규정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로 분리발주를 해서는 아니 됨
○ ●과는 층별로 공사내용이 유사하여 공사시기를 통합할 수 있었는데도 수요 부서 요청에 따라 총 공사비 62,881천 원의 바닥재 교체 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그 중 3건(44,138천 원)은 특정 1개 업체와 수의 계약
○ ○은 *******관측소 운영지원동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 57,270천 원의 공사를 3건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소규모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계약 업무 철저 요구 (주의, ●과, ○ △과)
③
청렴계약서 등 계약서류 관리 부적정
○
【 문제점 】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계약을 체결
해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와 하자 보수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받아야 함
○ ○에서 추진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 장비 구매, 시설공 사 계약체결 20건(2018년)을 조사한 결과 5건은 ‘청렴계약서’, ‘계약보증금 지
급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확약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청렴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수의계약 계약서류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
(통보, ○ △과)
④
지출원인행위 지연
◇청
【 문제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따라 용역, 물품, 공사 등의 계약체결 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회계 관계공무원 등이 비치할 장부) 및 제95조(장부의 기록방법 및 서식)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은 기록 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장부 등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함
○ ◇청은 24건의 지출원인행위를 계약일보다 5일 이상 늦게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처리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
(통보, ◇청 □과)
⑤
수의계약에 대한 검사(검수) 부적정
○
【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검사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적정한 자로 변경하여 사업이행의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은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29건에 대해 검사(검수)를 하면서 검사장소 가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관인 경우 현지 공무원에게 위임하지도 않았 고, 검사(검수) 또는 감독공무원이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직 접 확인하지 않고 검사(검수)조서에 적합으로 서명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검사업무를 현지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지도 않고, 검사(검수원) 또는 감독공무원이 계약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사조서에 서명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주의 촉구
(주의, ○ 관련 부서)
○ 물품구매등과 관련하여 납품 및 설치장소가 ○(제주도)이 아닌 경우 검사(검수)
공무원 및 감독공무원 지정과 검사(검수)업무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절차 등 개 선방안 마련
(통보, ○ △과)
⑥
수의계약 계약보증 이행관리 부적정
◎청
【 문제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 받아야 함
○ ◎청에서 소규모 공사 및 용역 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 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고 정했더라도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 나 제출받지 않았음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수의계약(계약금액이 5천만 원이하인 계약 등) 할 경우에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행각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도록 개선
(통보, ◎청 □과)
⑦
계약대가 지급 지연
○
◇청
【 문제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 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은 ‘기상1호 자이로컴파스 수리’를 2018. 10. 2.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0. 4.에 검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상대자가 10. 4.에 대가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19일이 경과한 2017. 10. 23.에서야 대가를 지급
○ ◇청은 공사 및 구매 사업을 추진한 후 적정하게 검사를 완료 했는데도 ‘명사 AWS 울타리 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청구 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특별한 사유 없이 법령에 정한 계약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체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대가 지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하여 개선
(통보, ○ △과, ◇청 □과)
⑧
소액 공사 후 국유재산 증감 조치 및 구매 물품 등재 관리
부적정
⌦청
⊠청
【 문제점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함
○ 소액 수의계약을 통한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용과 물품 및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하여야 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 및 ⊠청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시설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산성 물품 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5건(42,955천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소규모의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를 한 후에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물품 및 구조물은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적정 관리
(시정, ⌦청 □과, ⊠청 □과)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물품구매 및 물품 미등재
○
◇청
⌬청
【 문제점 】
◎ 「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정하고 있고,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록하여 관리해야함
○ ○은 공용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블랙박스 3대(3,685천 원)를 자산취득비 (430-01목)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수용비(210-01목)로 구매하였으며, 물품구매 후「물품관리법 시행령」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따라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운영
○ ◇청 과는 2017. 11. 「부산기상관측소 지진 감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면서 24인치 LCD모니터 8대, 모니터 거치를 위한 책상 등의 물품을 시설장 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운영
○ ⌬청은 시설장비유지비로(210-09) 구매해야 할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 (LLWAS) 예비품 구매 등 7건(129,961천 원)을 관리용역비(210-15)로 구매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수의계약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세출예산에 편성한 예산 목적에 맞는 예 산으로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적정하 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여 개선
(통보, ○, ◇청, ⌬청)
⑩
소액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과
◇청
⌬청
【 문제점 】
◎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하자보수보 증금)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하고, 그 이하의 소액 시설공사도 하자 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함이 타당
○ ●과는 최근 3년간(2016~2018)시행한 본청 청사 및 시설에 대한 소규모 공사(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51건(별표 1)을 조사한 결과 48건은
하자보증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자보수관리부를 관리하지 않음
※ 방수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소액공사의 경우 하자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
○ ◇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한 시설공사 5 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
○ ⌬청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개선사업’ 등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급 납부에 대하여 별도 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고 정했더라도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을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제출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하자보수이행) 확약서 제출받고, 하자 보수관리부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 소액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
(통보, ●과)
○ 3천만 원 이하의 소액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하자보증 이행) 확약서를 제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소액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통보, ◇청 □과, ⌬청 □과)
5. 처분요구서
통 보 | |||||
번 호 | 1 | 소 관 | ●과 ○ | 관련부서 | ●과 △과 |
제 | 목 | : 특정업체와 |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부적정 | ||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 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소 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 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 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 하는 경우와 그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리고 견적에 의한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과 관련하여 금액을 기준으로는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견적에 의한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및 기준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
1인 견적 제출가능 | 금액기준 | ▪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 ||||
천만 원 이하)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표 1] 견적에 의한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유사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들이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었고, 연간 계약금액을 통합 할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계약인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계약한 사례가 있었다.
가. 시설개선, 환경개선 공사 분야(본청 ●과)
●과는 본청 청사 시설 등의 개선과 관리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추정가격 2 천만 원 이하 소규모 시설공사와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6. 1. 1.부
터 2018. 12. 31.까지 업체 ‘♧♧♧’과는 총 42건(집행금액 275,971천 원), ‘◉
◉◉◉◉’과는 총 12건(집행금액 119,200천 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 였다.
[표 2] 본청 시설공사 관련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사례 (2016~2018)
(단위: 건, 천 원)
계약상대자 | 건수 | 계약금액(천 원) |
♧♧♧ | 42 | 275,971 |
◉◉◉◉◉ | 12 | 119,200 |
계 | 54 | 395,171 |
위 소규모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분기별 소액 수의계약 현황을 통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분기 최고 계약금액이 57,464천 원 으로 나타났다.
[표 3] 본청 소액 시설공사를 분기별 통합 할 경우 공사 금액
(단위: 건, 천 원)
연도 | 분기 | 건수 | 계약금액 |
2016 | 1/4 | 5 | 33,248 |
2/4 | 4 | 5,315 | |
3/4 | 6 | 54,249 | |
4/4 | 2 | 11,568 | |
2017 | 1/4 | 5 | 35,576 |
2/4 | 4 | 57,464 | |
3/4 | 6 | 55,997 | |
4/4 | 3 | 32,498 | |
2018 | 1/4 | 3 | 47,770 |
2/4 | 8 | 27,862 | |
3/4 | 3 | 24,873 | |
4/4 | 5 | 8,751 | |
계 | 54 | 395,171 |
위 건과 관련하여 ●과가 수요부서의 공사 등 계획을 미리 받아 분기별로 통합 하여 발주했다면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
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액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수요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청 수요에 맞추어 소액으로 추진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으로 건별로 추진하고 있었다.
나. 연구용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용역 분야(○)
○은 관측, 예보, 기후 등 연구를 목적으로 컴퓨터 서버, 자료저장장치(스 토리지) 등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운영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 약(지출)의 경우 ○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과
최근 3년간(2016~2018) 총 50건(집행금액 255,870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 였다.
[표 4] 계약유형별 소액(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지출 현황(2016~2018)
(단위: 건, 천 원)
구분 | 자산취득비 | 시험연구비 | 계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
물품구매 | 10 | 122,265 | 1 | 3,960 | 11 | 126,225 |
일반용역 | - | - | 10 | 89,000 | 10 | 89,000 |
장비수리 | - | - | 29 | 40,645 | 29 | 40,645 |
계 | 10 | 122,265 | 40 | 133,605 | 50 | 255,870 |
특히, ㈜♣♣♣♣♣과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지출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건(41,690천 원), 2017년 14건(62,050천 원), 2018년 28건
(152,130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지출 현황 (2016~2018)
(단위: 건, 천 원)
구분 | 자산취득비 | 시험연구비 | 계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
2016 | 3 | 37,620 | 5 | 4,070 | 8 | 41,690 |
2017 | 1 | 19,900 | 13 | 42,150 | 14 | 62,050 |
2018 | 6 | 64,745 | 22 | 87,385 | 28 | 152,130 |
계 | 10 | 122,265 | 40 | 133,605 | 50 | 255,870 |
다. 특허출원 업무대행 분야(○)
○은 관측, 예보, 기후 등의 연구 성과 중 신기술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과 등록을 하면서 특허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
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출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은 12개의 특허법인(법률사무소)과 특 허업무를 대행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94건의 특허출원 수수료로 278,579,750
원을 지급하면서 12개 특허법인 중 ‘◈◈’과 49건(191,125,060 원)을 특허법인 ‘▣▣’와 총 19건(56,723,130원)을 대행하도록 하여 2개 특허법인이 전체의 72.3%(금액기준 89.0%)을 수행하도록 했다.
[표 6]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업무대행 수수료 지출 현황
(단위: 건, 천 원)
특허법인명 | 2016 | 2017 | 2018 | 계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비율 | |
◈◈ | 21 | 14, 23 | 16 | 31,027 | 12 | 45,875 | 49 | 191,125 | 68.7 |
특허법인 ▣▣ | 11 | 37,162 | 5 | 13,832 | 3 | 5,729 | 19 | 56,723 | 20.4 |
기타 10개 | 11 | 20,493 | 5 | 2,835 | 10 | 7,404 | 26 | 30,732 | 10.9 |
계 | 43 | 171,878 | 26 | 47,694 | 25 | 59,008 | 94 | 278,580 | 100 |
4. 관계기관 의견
●과, ○은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는「2019년도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을 2019. 2. 1.에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를 예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조달계 약으로 진행하며, 물품을 구매할 때 1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소규모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수요부서로부터 공사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받아 내용이 유사한 공사는 통합 발주하여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도록 개선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① ●장은 소액규모의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요 부서로부터 계획을 미리 받아 시기적이나 내용적으로 유사한 공사의 경우 통합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사례를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청 자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과
② ○장은 연구용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 할 때 연간 부서별 연구장비 수요를 받아 계획 수립 후 통합 발주하는 등 특정업체와 과다한 수의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③ ○장은 특허출원․등록 업무를 특허법인 등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특정업 체(기관)와 과다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주 의 | |||||
번 호 | 2 | 소 관 | ●과 ○ | 관련부서 | ●과 △과 |
제 목 | : |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 부적정 | ||
1. 업무 개요 ●과 및 소속기관에서는 청사시설 등의 개선과 관리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소 규모 시설공사와 환경개선 공사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 정된 공사이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본청 청사 내 바닥재 공사 분할 발주(●과) ●과는 2017. 5.부터 2017. 9.까지 노후화된 사무실 바닥재 교체를 목적으로 4 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다. |
위 공사는 본청 청사 건물 내 층별 바닥재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공사수요를 받아 종합하여 단일공사로 발주가 가능한 공사이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정한 규정에 따라 단일공사이므로 층별로 분할하여 분리 발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과는 수요부서 요청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총 공사비
62,881천 원의 바닥재 교체 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으로 가격 결 정이 가능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고, 그 중 3건(공사비 44,138천 원)은 공사업체 ‘♧♧♧’과 수의계약 하였다.
[표 1] 본청 청사 바닥재 교체 공사 분할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일 | 계약상대자 | 공사내용 | 계약금액 |
2017.05.30 | ♧♧♧ | 4층 지진화산센터 바닥재 교체 등 | 19,543 |
2017.06.15 | ◉◉◉◉◉ | 5층 바닥재 교체공사 | 18,743 |
2017.07.08 | ♧♧♧ | 1층 대변인실 바닥재 교체 | 9,985 |
2017.09.26 | ♧♧♧ | 4층 국제회의실 및 5층 회의실 바닥재 교체 | 14,610 |
계 | 62,881 |
나. ******관측소 운영지원동 공사 분할 발주(○)
○은 ******관측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연구목적으로 관 측소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방문객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운영지원동
설치공사를 2018. 10.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하였다.
위 공사는 동일구조물인 운영지원동에 대한 시설공사로 필요한 공사 등을
종합하여 단일공사로 발주가 가능한 공사이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표 1]와 같이 총 공사비 57,270천 원의 공사를 3건 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2] 보성글로벌표준관측소 운영지원동 공사 수의계약 현황 (2018년)
(단위 : 천 원)
건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상대자 |
운영지원동 기초 설치 공사 | 21,890 | 10.25∼11.25 | ◁◁◁◁ |
운영지원동 구매 및 설치 | 16,280 | 12.13∼12.28 | 주식회사 ♠♠♠♠♠♠ |
운영지원동 데크설치 공사 | 19,100 | 12.19∼12.29 | ▥▥▥▥▥▥▥ |
계 | 57,270 |
4. 관계기관 의견
●과와 ○은 확인서로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동일 구조물이나 성격상 같 은 공사의 경우 단일공사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본청 층별로 공사수요와 시기가 달 라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 ○장은 소규모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계약 업무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부서] ●과
○ △과
통 보 | |||||
번 호 | 3 | 소 관 | ○ | 관련부서 | △과 |
제 | 목 | : 청렴계약서 | 등 계약서류 관리 부적정 | ||
1. 업무 개요 ○에서는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변화감시 기술개발 등 연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연구용역, 장비구매, 공사 등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하자보 수보증률)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 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5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 38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에 지급 확약서에 준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할 때 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관련 서류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 연구장
비 구매, 시설공사 계약체결 20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1]과 같이 5건은 ‘청렴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주요 계약관련 서류 제출 관리 현황(○, 2018년)
건명 | 계약일자 | 주요 계약서류 징구 | 여부 |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하자보수보 증금 지급 확약서 | 청렴계약서 (이행 확약서) | ||||
**관사 내부 환경개선 | 2018. | 1. 24. | X | X | X | |
기상업무 지원 연구성과 기반 구축 연구 | 2018. | 2. 2. | X | - | X | |
오존교정기 구매 | 2018. | 9. 14. | ○ | X | X | |
2018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예비분석 | 2018. | 9. 20. | ○ | X | X | |
온실가스 항공관측장비 점검 | 및 인증 계약 | 2018. | 10. 2. | ○ | X | ○ |
그 결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 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소홀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은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때 법령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을 적정하게 받아 관리하겠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청렴계약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 받는 등 수의계약 계약서류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
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통 보 | |||||
번 호 | 4 | 소 관 | ◇청 | 관련부서 | □과 |
제 | 목 | : | 지출원인행위 지연 | ||
1. 업무 개요 ◇청은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계약 체결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는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따라 용역, 물품, 공사 등의 계약체결 후 「국고금관리법」시 행령 제2조(정의) 제2호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비치할 장부) 및 제95조(장부의 기록방법 및 서식)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은 기록 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장부 등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 약으로 체결한 계약 중 다음 [표 1]과 같이 24건의 계약 지출원인행위를 계약
일보다 5일 이상 늦게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하였다.
[표 1] 지출원인 행위 처리 현황(2016.~2018, ◇청)
계약건명 | 유형 | 계약기간 | 원인행위 일자 |
◇청 물탱크수위조절기교체공사 | 공사용역 | 2018.12.20.~2018.12.26 | 2018.12.26. |
◇청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 공사용역 | 2018.12.07.~2018.12.13. | 2018.12.20. |
**기상대 관사 울타리 교체 공사 | 공사용역 | 2018.11.12.~2018.11.25. | 2018.11.21. |
◇청 소방펌프 교체공사 | 공사용역 | 2018.11.08.~2018.11.21. | 2018.11.26. |
전시용 기상장비(해양기상부이) 페인트 도색공사 | 공사용역 | 2018.10.22.~2018.10.30. | 2018.11.01. |
**센터 청관사 보수공사 | 공사용역 | 2018.10.15.~2018.11.08. | 2018.10.24. |
가정용세탁기 구매 | 물품 | 2018.10.12.~2018.11.09. | 2018.11.07. |
전기밥솥 구매 | 물품 | 2018.10.12.~2018.11.09. | 2018.11.07. |
무인자동기상관측소 자동소화설비 설치 공사 | 공사용역 | 2018.09.10.~2018.09.23. | 2018.10.08. |
**관측소냉난방기배관설치 | 물품 | 2018.09.07.~2018.09.12. | 2018.09.19. |
부울경 해양기상관측자료 특성조사 및 품질관리 효율화 방안연구 | 일반용역 | 2018.04.06.~2018.10.05. | 2018.04.13. |
청사 탕비실 환경개선 물품 구매 | 물품 | 2018.02.27.~2018.03.06. | 2018.03.21. |
2018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 원가계산 | 일반용역 | 2018.01.23.~2018.02.02. | 2018.01.30. |
2017년 유관기관 소통간담회 및 세미나 행사 위탁용역 | 일반용역 | 2017.02.21.~2017.12.15. | 2017.12.28. |
**관측소 관측환경 개선 | 일반용역 | 2017.12.13.~2017.12.20. | 2017.12.21. |
링제본기 구매 | 물품 | 2017.11.15. | 2017.11.22. |
2017년 ****** 해무 유입과 소산 특징 연구 용역 | 일반용역 | 2017.08.11.~2017.11.30. | 2017.09.15. |
부산(청) 청사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 공사용역 | 2017.05.01.~2017.05.07. | 2017.06.01. |
위험기상판단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탐방 위탁 용역 | 일반용역 | 2016.11.18.~2016.12.25. | 2016.12.22. |
◇청 홍보관 기상캐스터 체험 장비 교체 | 공사용역 | 2016.12.16.~2016.12.21. | 2016.12.20. |
◇청 홍보관 계단 타일과 본관 전기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 공사 | 공사용역 | 2016.12.09.~2016.12.14. | 2016.12.20. |
◇청 청사 계단실 페인트 공사 | 공사용역 | 2016.12.09.~2016.12.14. | 2016.12.20. |
****관측소 창호 등 제작설치 | 공사용역 | 2016.12.19.~2016.12.26. | 2016.12.28. |
기상관측장비 안내문 제작 | 일반용역 | 2016.11.28.~2016.12.14. | 2016.12.09. |
4. 관계기관 의견
◇청 계약담당당부서는 확인서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지 출원인행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고금관리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청 □과
주 의․통 보 | |||||
번 호 | 5 | 소 관 | ○ | 관련부서 | ⊟과 등 |
제 | 목 | : 수의계약에 | 대한 검사(검수) 부적정 | ||
1. 업무 개요 ○에서는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변화감시 기술개발 등 연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장비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에 따라 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공무원이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검사 업무를 적정한 자로 변경하여 사업의 이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물품구매 후 검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 본원은 제주도에 위치하지만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가 내륙에 위치한 경우에 물품이 납품 또는 설치 가 완료되면 검사(검수) 및 감독공무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할 경우 검사업무를 현지 공무원 등에게 위 임하여 계약이행 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그런데 ○은 50,000천 원 이하의 물품구매 29건에 대해 검사(검수)를 하면서 검사 를 현지 공무원에게 위임하지도 않았고, 검사(검수) 또는 감독공무원이 계약 물품 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사(검수)조서에 적 합으로 서명하였다. [표 1] 검사(검수) 및 감독 공무원 현지 출장 검사 실시 현황 (단위: 천 원) | ||||||||
사업명 | 담당부서 | 납품 (공사) 장소 | 검사 (검수) 일 | 검사 (검수) 공무원 현지출 장여부 | 감독공 무원 현지출 장여부 | 계약금액 | ||
대금_구름물리선도센터 | ||||||||
관사용 가전제품 | ■과 | 평창,대관령 | 2016. 4. 8. | X | X | 459 | ||
구매(기상업무, 기상조절) | ||||||||
대금_구름물리선도센터 | ||||||||
관사용 가전제품 | ■과 | 평창,대관령 | 2016. 4.12. | X | X | 477 | ||
구매(기상업무, 기상조절) | ||||||||
오토존데용 집진기 구매 | ⊟과 | 창원 | 2016. 8.31. | X(○) | - | 4,999 | ||
대금_디지털캠코더 | ■과 | 서울,김포 | 2016.10.11. | X | X | 262 | ||
구매(기상조절) | 공항 | |||||||
대금_장비 및 예비품 | ||||||||
보관용 컨테이너하우스 | ■과 | 대관령 | 2016.12.13. | X | X | 14,060 | ||
구매(생명기상) | ||||||||
대금_연구장비 | ||||||||
냉난방기(부속물) | ■과 | 대관령 | 2016.12.26. | X | X | 756 | ||
구매(생명기상) | ||||||||
대금_연구장비 냉난방기 | ■과 | 대관령 | 2016.12.26. | X | X | 2,554 | ||
구매(생명기상) | ||||||||
대금_자동적설샘플러 | ■과 | 평창,용평 | 2017. 5.10. | X | X | 7,557 | ||
구매(기상조절) | 관측소 | |||||||
대금_흡습성물질 불꽃형 | ■과 | 평창,대관령 | 2017. 7.21. | X | X | 19,800 | ||
연소탄 구매(기상조절) | ||||||||
오토존데용 컨테이너 구매 | ⊟과 | 창원 | 2017. 9.15. | X(X) | - | 6,380 | ||
대금_인공증우 실험 검증용 | ||||||||
자동강수채집기(1대) | ■과 | 평창,대관령 | 2017.10.12. | X | X | 9,950 | ||
구매(기상조절) | ||||||||
구름물리선도센터 우레탄 | ||||||||
방수보수 및 | ■과 | 평창,대관령 | 2017.10.17. | X | X | 8,500 | ||
도장공사(기상조절) | ||||||||
지상원격관측망 운영 | ◆과 | 안면도 | 2017.11.23. | X | ○ | 7,725 | ||
정밀도 측정기기(1조) 구매 | ||||||||
대금_레이저식 적설심도계(1대) 구매(기상조절) | ■과 | 대기리 관측소 | 2017.11.23. | X | X | 15,860 |
대금_구름물리 연구를 위한 광학우적계 구매(기상조절) | ■과 | 대기리 관측소 | 2017.11.28. | X | X | 16,000 |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관측을 위한 소모품(레윈존데) 구매 | ▲과 | 목포 | 2017.12.19. | X | X | 13,101 | ||
대금_연직강우레이더 구매(기상조절) | ■과 | 대기리 관측소 | 2017.12.22. | ○ | X | 48,060 | ||
대금_인공강우 실험시 고층관측용 라디오존데 구매(기상조절) | ■과 | 평창,대관령 | 2017.12.26. | ○ | X | 13,101 | ||
구름물리선도센터 이전 간판 및 현판 교체 | ■과 | 평창,대관령 | 2018. 8.14 | X | X | 7,150 | ||
광학우적계(2조) 구매(응용/항공기) | ■과 | 평창,오대 산관측소, 진부관측 소 | 2018. 8.20. | X | X | 31,886 | ||
구름물리선도센터 이전에 따른 전기보강 공사(응용기상) | ■과 | 평창,대관령 | 2018. 9.27. | X | ○ | 12,971 | ||
구름물리선도센터 경비실 보수공사 | ■과 | 평창,대관령 | 2018. 9.27. | X | ○ | 3,500 | ||
**관측소 무정전전원장치 구매(항공기/응용) | ■과 | 평창,용평 관측소 | 2018.10.22. | X | - | 5,766 | ||
**집중관측센터내원격관측 장비무상임차에따른설치공 사계약요청 | ⊟과 | 보성 | 2018.11.05. | X | ○ | 16,225 | ||
온실가스 관측장비 교정용 표준가스 구매 | ◆과 | 김포 | 2018.11.27. | X | X | 19,877 | ||
대관령 오대산관측소 통합센서 설치건 구매요청/ 응용기상 | ■과 | 평창,오대 산관측소, 진부관측 소 | 2018.12. 5. | X | - | 5,792 | ||
기상1호 레윈존데 구매 | ▲과 | 기상1호 (목포) | 2018.12.10. | X | X | 19,993 | ||
이중전도형강수량계 구매건 지출요청(항공기/응용) | ■과 | 평창,대관령 | 2018.12.20 | X | X | 9,328 | ||
눈결정 이미지 측정기 구매요청(항공기/응용) | ■과 | 평창,대관령 | 2018.12.20 | X | X | 19,800 | ||
그 결과 물품구매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검사(검수)를 소홀히 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
4. 관계기관 의견
○은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앞으로 소액수의계 약 사업에 대한 검사(검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은
① 검사업무를 현지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지도 않고, 검사(검수원) 또는 감독 공무원이 계약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사조서에 서명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에 처리한 관련부서에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 ⊟과
○ ◆과
○ ▲과
○ ■과
②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납품 및 설치장소가 ○(제주도)이 아닌 경우 검사 (검수) 공무원 및 감독공무원 지정과 검사(검수)업무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통 보 | |||||
번 호 | 6 | 소 관 | ◎청 | 관련부서 | □과 |
제 | 목 | : | 수의계약 계약보증 이행 관리 | 부적정 | |
1. 업무 개요 ◎청은 소규모 공사 및 용역 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청은 다음과 같이 소규모 공사 및 용역 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
[표 1] ◎청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계약일자 | 건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보증금 (확약서 제출 여부) |
2017. 2. 23. | 2017년 ** 지역기후변화 홍보 강사단 운영 | 10,000 | ▦▦▦▦▦▦ | 면제(무) |
2017. 3. 2. | 지역 기후변화 이해 확산 행사 위탁 운영 | 13,000 | ⊖⊖⊖⊖⊖⊖ | 면제(무) |
2017. 11. 14. | ◎청 지진․지진해일 모니터링시스 템 구축 공사 | 17,000 | ㈜◐◐ | 면제(무) |
◎청은 [표 1]의 소액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제3호 에 의거 면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 규정을 준용 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이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청 계약담당자는 이행각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 결과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계약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청은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개선방안을 강 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제6항 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수의계약(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 의 문서(이행각서)를 제출 받는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대비 계약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청 □과
통 보 | |||||
번 호 | 7 | 소 관 | ○ ◇청 | 관련부서 | △과 □과 |
제 목 : 계약대가 지급 지연 | |||||
1. 업무 개요 ○ 및 ◇청은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계약 완료 후 계약대가를 지급하였 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은 2017. 10. 2.에 ‘기상1호 자이로컴파스 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같 은 해 10. 4.에 검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상대자가 10. 4.에 대가 지급을 청구하 였으나 19일이나 늦은 2017. 10. 23.에서야 대가를 지급하였다. [표 1] 계약대가 지급 지연 사례(○) (단위 : 천 원) |
계약건명 | 계약체결일 | 계약금액 | 검사검수일 | 대금청구일 | 대금지급일 |
기상1호 자이로컴파스 수리 | 2017.10.2 | 10,351 | 2017.10.4. | 2017.10.4. | 2017.10.23 |
◇청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공사 및 구매 사업을 추진한 후 적정하 게 검사를 완료 했는데도 ‘명사 AWS 울타리 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의 대금청구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계약대가 지급 지연 사례(◇청)
(단위 : 천 원)
계약건명 | 계약체결일 | 계약금액 | 검사검수일 | 대금청구일 | 대금지급일 |
◇청 청사 지하 배수시설 보 강공사 | 2017.6.26. | 3,850 | 2017.06.30. | 2017.08.01. | 2017.08.14. |
◇청 지진․지진해일 종합감시 시스템 구축 | 2017.7.6. | 14,200 | 2017.08.10. | 2017.08.14. | 2017.08.21. |
명사 AWS 울타리 보수 | 2017.9.21. | 3,388 | 2017.10.12. | 2017.10.23. | 2017.11.07. |
그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의 불편을 초 래하고 지연이자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 및 ◇청 계약담당부서는 확인서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계약대가 지 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 및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법령에 정한 계약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
지 않고 지체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계약대가 지급 관리방안을 마련하시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청 □과
시 정 | |||||
번 호 | 8 | 소 관 | ⌦청 ⊠청 | 관련부서 | □과 |
제 목 | : 소액 공사 후 | 국유재산 증감 조치 및 구매 물품 등재 관리 부적정 | |||
1. 업무 개요 ⌦청 및 ⊠청은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액수의계약 방식 으로 소규모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유형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액 수의계약을 통한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비용과 물품 및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물품은 물품관리 대 장에 등재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에 등재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 및 ⊠청에서 근무환경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시설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 이 42,955천 원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과 국유재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관 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청의 경우 2018년 12월 무인기상관측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설치한 CCTV 와 ⌦청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청사부지 및 관측노장 울타리, 현수막 게시대 등 공작물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청의 경우 2017년 5월 금산기상관측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출입구 구조물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표 1] 소액 수의계약 집행시 물품 및 국유재산 비용처리 및 관리대장 미등재 내역
(단위: 천 원)
기관명 | 내용 | 지출 | 금액 | 비고 |
⌦청 | **관측소 CCTV 설치 | 2018.12. | 7,095 | 국유재산(공작물) |
청사부지 울타리 | 2018.12. | 9,900 | ||
관측노장 울타리 | 2018.12. | 9,360 | ||
⌦청 현수막 게시대 | 2018.12. | 7,800 | ||
⊠청 | **관측소 출입구 자바라 설치 | 2017. 5. | 8,800 | 국유재산(공작물) |
계 | 42,955 |
4. 관계기관 의견
⌦청 및 ⊠청은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소액 수의계약을 통한 시설공사 후 자산성 물품과 국유재산은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 ⊠장은 앞으로 소규모의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를 한 후에 비 용으로 처리한 내역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물품 및 구조물은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관련부서] ⌦청 □과
⊠청 □과
통 보 | |||||
번 호 | 9 | 소 관 | ○ ◇청 ⌬청 | 관련부서 | △과 □과 |
제 | 목 | : | 예산목적 외 사용 물품구매 및 | 물품 미등재 | |
1. 업무 개요 ○, ◇청, ⌬청에서 공용차량 운영, 관측장비 관리 및 운영 등을 하면서 소 요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정하고 있고,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과 전산장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대장 정리) 및 「물품관리법」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국유재산과 물품은 그 성질과 용도에 맞게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자산의 취득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조달계약(물품 및 국유재산) 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검수단계에서 자산등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매 예산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 수용 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 공용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블랙박스 3대를 자산취득비(430-01 목)로 구매해야하는데도 수용비(210-01목)로 구매하였으며, 물품구매 후「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8조(표준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표 1] ○ 공용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현황
(단위 : 천 원)
지출일자 | 품명/규격 | 수량 | 금액 | 차량 | 계약방법 | 계약상대자 (구매업체) |
’18. 8.24. | 블랙박스 | 1세트 | 495 | 승용차 | 수의계약 | ◘◘◘◘◘◘ |
’18.11.29. | 블랙박스 | 1세트 | 1,595 | 대형버스 | 수의계약 | ◘◘◘◘◘◘ |
’18.11.29. | 블랙박스 | 1세트 | 1,595 | 미니버스 | 수의계약 | ◘◘◘◘◘◘ |
나. 자산성 물품 구매예산 부적정 및 물품 미등재(◇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을 적용범위로 하며,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 등과 전산 장비 등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 관측과에서는 2017. 11. 「부산기상관측소 지진 감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4인치 LCD모니터 8대, 모니터 거치를 위한 책상 등의 물품의 구 매할 때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물품구매 후「물품관리법 시행령」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 28조(표준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다. 항공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등 예산 목적 외 사용(⌬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210-15)는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10-09)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예비품 구매 등 7건을 관리용역비 (210-15)로 집행하였다.
[표 2] 집행 적정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금액
(단위: 원)
지급일자 | 세목 | 건명 | 지급액 | 적정비목 |
2017. 7.18 | 관리용역비 (201-15) |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예비품 구매 | 14,774,76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2017. 7.26 | 〃 | 항공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사업 | 91,654,20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2017. 8.18 | 〃 | **공항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 무선모뎀 구매 | 11,440,00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2017. 9.14 | 〃 | **공항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Rainbow소프트웨어 수정 비용 지급 | 8,441,58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2017. 7.18 | 〃 | 저층바람시어경보장비(LLWAS) 예비품 구매 | 2,000,00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2017.12.25 | 〃 | 항공기상청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기술지원 대금 지급 | 1,650,000 |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
계 | 7건 | 129,960,540 |
4. 관계기관 의견
○, ◇청, ⌬청은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서를 통해 수용하면서 앞으로 세출예산이 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물품구매 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적
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장, ◇장, ⌬장은 소액의 물품구매 등을 할 때 세출예산에 편성한 대로 물
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 △과
◇청 □과
⌬청 □과
통 보 | |||||
번 호 | 10 | 소 관 | ●과 ◇청 ⌬청 | 관련부서 | ●과 □과 |
제 | 목 | : | 소액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 ||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시설 등의 개선과 관리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소규모 시설공사와 환경개선 공사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하자보수보증 률)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5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에 지급 확약서에 준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하자 담보책임기간), 제71조(하자검사)에 따르면 하자보수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 |
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하자보증이행 확약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부적정(●과)
●과는 본청 청사시설 등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해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다.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하자보수보증금)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3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하인 공사의 경 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하고 그 이하의 소액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하자관리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하자 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가 최근 3년간(2016~2018) 시행한 본청 청사 및 시설에 대한 소규 모 공사(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51건(별표 1)을 조사한 결과 48건은 하 자보증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에
도 하자보수관리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방수공사의 경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소액 공사의 경우 하자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나.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청)
◇청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측환경 관리 및 시설보수 등 개선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하자보수보증금)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 아야 한다.
그런데 ◇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한 시설공사 5건 에 대하여 하지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으면서도 하지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 용의 문서를 제출 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표 2] ◇청 시설공사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일자 | 건 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하자보수보 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여부 | ||
2018. | 10. | 15. | ****센터 관사 보수 공사 | 16,500 | ㈜◓◓◓ | 무 |
2018. | 10. | 16. | ****과학관 보안시스템 구축 공사 | 7,000 | ㈜δδδδ | 무 |
2018. | 10. | 30. | 2018년도 AWS 관측시설 개선 보수 | 9,790 | ㈜γγγγγ | 무 |
2018. | 11. | 12. | **기상대 관사 울타리 교체공사 | 6,457 | ΣΣΣΣ | 무 |
2018. | 12. | 7. | **관측소 관측환경 개선공사 | 7,425 | ㈜✡✡✡✡ | 무 |
그 결과 관측시설 및 청사시설 대한 하자가 소홀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청)
⌬청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측․통신 시설 등의 환경개선 및 성능 개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하자보수보증금)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 아야 한다.
그런데 ⌬청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개선사업’ 등 4건을 수의계약 으로 체결하면서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급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하지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면
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받지 않고 대가를 지 급하였다.
[표 1] ⌬청 시설공사 등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 건 명 | 지출금액 | 계약상대자 | 하자보수보 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여부 | ||
2016. | 11. | 28.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개선 | 21,954 | ㈜◔◔◔◔ | 무 |
2017. | 11. | 20. | ****기상대 안개감시용 CCTV 성 능 개선 | 19,400 | ㈜◈◈◈◈ | 무 |
2017. | 12. | 28. | **공항 LLWAS RS 울타리 환경 개 선 | 21,789 | ×××××(주) | 무 |
2018. | 10. | 10. | **기상실 항공기상관측망 운영실 환경 개선 | 20,470 | ㈜☆☆☆☆ | 무 |
그 결과 주요 항공기상시설에 대한 하자가 소홀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과, ◇청, ⌬청은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용하면서 개 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① ●과장은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하자보수이행) 확약서 제출과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소액규모 시설공사의 하자관
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과
② ◇장, ⌬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하자보증이행) 확약서 징구,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등 소액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청 □과
⌬청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