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증권종합대출약관
증권종합대출약관
제 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규 정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이하 “대출”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와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 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① “증권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 소유의 전자등록주식 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이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체결된 경우에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 4조(대출약정 및 해지)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과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출 약정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⑤ 대출 약정 및 해지는 종합거래계좌 내 투자상품별 계좌 단위로 운영한다.
⑥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입금과 원리금상환을 위한 ‘입출금연결상품’을 등록해야 하며, ‘입출금 연결상품’은 별 도의 신용/대출 약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상품, 펀드상품에 한한다.
제 5조(대출금액)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제 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증권담보대출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매도담보대출의 담보 대출기간 은 대출은 받은 날로부터 해당 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 7조(대출방법)
대출은 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종합 거래계좌 내 약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입출금연결상품’으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제 8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가 대출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대출비율에 따라 담보를 받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증권으로 하며, <별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회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은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 게 하는 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 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 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5.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7.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및 신탁수익증권
8. 주식워런트증권
9.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10. 관계법규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의무보유등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중인 증권
11.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지정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제외)
③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당일 종가(당일 종가 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 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4.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 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5.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6. 해외주식 : 당일종가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의 기준가격)에 당일 서울외국환중개기준 환율을 곱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제 9조(질권의 설정)
①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증권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설정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해당 매도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제11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⑤ 담보증권 발행회사가 인적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비율에 따라 대출채권도 분할하고, 존속/신설회사의 증권으로 분할된 대출채권을 각 담보한다.
제 10조(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출금 및 대출 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증권금융회
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 11조(추가담보의 제공)
①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 (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 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별첨>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③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대용증권 입고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현금만으로 한정하 며, 이 경우 고객은 ‘입출금연결상품’으로 추가담보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담보유지비율 을 유지시켜야 한다.
2.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원화예수금(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금 등을 포함)으로 한정한다.
제 12조(대출의 상환 및 연장)
① 고객은 증권담보대출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현금 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 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되며, 전부 상환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 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시 제11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 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별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상환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제11조제1항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거나 담보대출가능 증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상환은 ‘입출금연결상품’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에 한해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⑦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시 국내, 해외 영업일 차이로 매도결제일과 대출상환일이 다를 수 있다.
제 13조(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 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 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대출과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 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4. 상장채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입출금연결상품’에 보유한 현금, ‘대신[Balance]연금저축’에 보유한 현금,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금액 또는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기타 소득세(지방세 포함)가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다.
제14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 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 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 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 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한 날(이하 “약정기일” 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임 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8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약정 대상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 또 는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대출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담보대출 및 추가 담보대 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로 각종 알려야 할 사항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책임 있 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 한 다.
제22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관계법규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서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 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약관은 2001년 12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 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유가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 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유가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 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유가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 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유가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 정된 것으로 본다. 단, 플러스론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유가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 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약정은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약정은 이 약 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약정은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약관 제18조와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약정은 이 약관에 의해 인정 된 것으로 본다.
②이 약관 제18조와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종합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약정은 이 약관에 의해 인정
된 것으로 본다.
②이 약관 제18조와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1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준가격 | 대출비율 | |
주식담보대출 | 1그룹 | 전일종가의 평가금액 (단, 당일종가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 | 65% |
2그룹 | 60% | ||
3그룹 | 50% | ||
4그룹 | 40% | ||
5그룹 | 불가 | ||
채권담보대출 | 국채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평가금액 | 80% |
지방채 | 70% | ||
ELS담보대출 | ELB(DLB) | 70% | |
ELS(DLS) | 50% | ||
수익증권담보대출 | 채권형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의 평가금액 | 80% |
주식형 | 50% | ||
연금저축 | 50% | ||
해외주식담보대출 | 1그룹 | 전일종가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평가금액 *기준환율 : 당일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환율 | 50% |
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 금액의 98% 까지 |
※ 종목그룹은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기 및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주식/채권/ELS/수익증권담보대출 합산 10억원
② 해외주식담보대출 10억원
2) 매도자금대출은 최고한도 없이 결제예정금액 범위 이내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의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제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주식담보대출 : 180일
② 채권담보대출 : 담보채권만기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
③ ELS담보대출 : 담보ELS(DLS), ELB(DLB) 만기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
④ 수익증권담보대출 : 180일
⑤ 해외주식담보대출 : 90일
2) 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일(또는 매도체결일 익일)부터 수도결제일까지
4. 제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국내주식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② 채권 : 국채, 지방채
③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회사가 정한 ELS(DLS), ELB(DLB)
④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정한 증권
⑤ 해외주식 : 미국, 일본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2) 매도담보대출 : 결제된 국내주식을 매도한 경우(단, 매도한 주식이 신용/대출인 경우 제외)
5.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담보대출 : 종목그룹별로 차등하여 담보유지비율 산정
① 1~2그룹 : 140%
② 3~4그룹 : 150%
③ 5~6그룹 : 160%
2) 채권/ELS담보대출 : 140%
3) 수익증권담보대출 : 140%
4) 해외주식담보대출 : 170%
※ 단, 신용대출심사위원회 및 예외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종목그룹 변경시 변경된 종목그룹의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됨
6.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채권/ELS/수익증권담보대출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요구일 포함)
2) 해외주식담보대출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7.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따라”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2)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8. 제12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장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담보대출 : 연장 횟수 제한없이 연장가능(180일 단위) (단, 3·4그룹 종목은 원담보비율 170% 이상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2) 채권담보대출 : 연장불가
3) ELS담보대출 : 연장불가
4) 수익증권담보대출 : 1회 연장 가능(180일 단위)
5) 해외주식담보대출 : 원담보비율 170% 이상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90일 단위)
※ 담보종목이 대출제한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조건 미충족시 만기연장 제한될 수 있음
9.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방식 : 전액상환방식
2) 담보부족 반대매매
① 국내주식
매도수량 = 담보부족금 ÷ {(매도가격주1) ×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② 해외주식
매도수량 = 담보부족금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기준환율주2) × 환율변동계수 95%
③ 담보부족 반대매매 시기
- 국내주식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미국주식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일본주식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요구일 포함)
3) 미상환대출금 반대매매
① 국내주식
매도수량 = 미상환대출금액 ÷ 매도가격주1)
② 해외주식
매도수량 = 미상환대출금액 ÷ (매도가격 × 기준환율주2) × 환율변동계수 95%)
4) 임의상환시 처분가격
① 국내증권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② 일본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③ 미국시장 : 23시40분경(서머타임 적용시 22시40분경) 시장가로 처분
주1) 매도가격 = 수량산정기준가격주3) – 거래제비용 주2) 기준환율 : 당일 서울외국환 중개기준 환율 주3) 수량산정기준가격
시장 | 종목그룹 | 수량산정 기준가격 |
국내주식 | 1그룹 | 전일종가 대비 15% 할인 가격 |
2그룹 | ||
3그룹 | 처분 당일 하한가 | |
4그룹 | ||
5그룹 | ||
6그룹 | ||
해외주식 | - | 전일종가 대비 15% 할인 가격 |
10. 제13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주식 처분순서 : 질권일순→유통융자→자기융자→주식담보대출→유통대용→자기대용→수익증권담보대출→채권 담보대출→종목코드
2) 해외주식 처분순서 : 미국담보주식 질권일순→미국담보주식 종목코드→일본담보주식 질권일순→일본담보주식 종목 코드
11. 제13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주식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08:30
2) 일본주식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08:30 (미국주식의 경우 16:30까지)
12.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② 증권담보대출 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및 증권담보융자(담보대출)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대출업무안내] 참고
2)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및 증권담보융자(담보대출)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대출업무안내] 참고
3) 이자율 계산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방식을 적용하며,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함
4) 고객의 기여도, 수익 및 자산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13.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자납부일은 매월 첫영업일(단, 중도상환시는 상환일) 징수
2) 매도담보대출은 매도결제시에 자동 징수됨
3)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상환시 상환일이 국내 비영업일인 경우 매도결제일이 아닌 대출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납부 해야함
14.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및 증권담보융자(담보대출)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 안내 > [대출업무안내] 참고
2)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함
15. 제1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청약철회권 반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및 증권담보융자(담보대출)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 안내 > [대출업무안내]참고
16. 제1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약정 제한 및 신규 대출 불가능 고객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약정 제한
① 신용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징구 고객
②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515점 이하인 고객
③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④ 외국인
⑤ ‘개인신용정보’ 미동의 고객
⑥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통폐합계좌, 랩계좌, 증거금면제계좌
⑦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2) 대출신청 제한
①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②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증거금면제계좌
③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④ 미상환 융자금/대출금 발생계좌
⑤ 대출신청수량이 이미 질권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매수주문 등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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