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http://www.dujeongreus.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이 공고문은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http://dujeongreus.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임차인 모집공고 [공xxx 민간xxx택]
▣공급위치 : xxxx xxx xxx xxx 000-0xx xx
▣공급xx : 85㎡ 이하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 506호(총 804세대 중 xx공급 506세대)
▣x x 사 : ㈜범양케xxx7호xx두xxx형xxx택위xxx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범xxx㈜
▣청약xx 시 유의사항
• 이 xx은 ㈜범양케xxx7호xx두xxx형xxx택위xxx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
인을 모집하는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입니다.
• 이 xx의 사업주체는 ㈜범양케xxx7호xx두xxx형xxx택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 체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합니다.
•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19.6.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xxx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임차인 모집xxx(2019.6.21) 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가 청약xx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입xxx일 3개월 전인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합니다.
• 본 xx은 무xxx대 xx 계약xx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xxx택으로서, 일반청약 당첨자 중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xx당첨자 계약기간 포함)내 계약한 자는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당첨자는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결과 무xxx대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해당 xx에 xx xx(사업주체 통보 후 7일 이내)또는 당첨을 포기xxx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xxx 대 xx을 지속xxx 합니다.(필요시 준공 전 및 xxx간 중에도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수 있음)만약 임xxx 무xxx대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임차인의 입주 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xxx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청약당첨자의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 이후 잔여분 계약자는 무 xxx대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xx로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xxx일(분양권 등이 여러 개인 xx에는 가장 빨 리 xx하는 입xxx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xx의 견본xx 개관은 2019.6.21.(금) 10:00 부터이며, 공급xxx은 견본x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xx은 건전한 xxx약xx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xx의 청약xx은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견본xx에 xxx신 xx 청약xx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xx법령 등을 확인xxx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 이 xx의 일반공급 임xxx정 및 동·xxxxx xxx 확보를 위하여 전산xx 및 동·xx xx을 할 xx입니다.
• xx공급은 총세대수에서 xx공급 세대수(298세대)를 제외한 506세대를 공급할 xx입니다.
• 이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 청약자의 xxx 및 직계존비속(xxx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하여 계약체결(본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 내) 전 xx서류(가족xx증명서) 를 xx하여 xx받은 xx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등 xx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 xx
• 임차인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xx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xx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수 없으며, 이에 협조xxx 합니다.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 이 xx은 1인 1건(1세대 1xx)만 청약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시 청약xx 및 당첨 xx xx처리됩니다.
• 이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xx공급내역
■ 공급위치 : xxxx xxx xxx xxx 000-0xx xx
■ 공급xx : xxx택 xx 2층~xx 최고 24층 9개동 총 804세대 중 xx 506세대 및 부대xxxx
■ 공급xx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전체공급세대수 | 일반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
59㎡ | 59 | 59.9857 | 24.0866 | 84.0723 | 33.8960 | 117.9683 | 390 | 245 | 2020년 8월 |
74㎡ | 74 | 74.9633 | 28.5372 | 103.5005 | 42.3594 | 145.8599 | 334 | 211 | |
84㎡ | 84 | 84.9200 | 31.9650 | 116.8850 | 47.9856 | 164.8706 | 80 | 50 |
• 본 xx은 일반공급 청약 시 타입xx(59, 74, 84)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 시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xx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xx 바랍니다. [xx xx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및 xx주차장 등의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 주거xx면적x x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xx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xxx간 및 xxx건
■ xxx간
• 이 xx의 xxx간은 10년 xxx며, xxx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xx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xxx) (단위 : 세대, 원, ㎡)
xxx | 전용면적 | 공급세대수 | xxx증금 / 납입시점 | 월임대료 | |||
총액 | 1차 계약금 | 2차 계약금 | 잔금 | ||||
계약체결 시 | 2019년 8월 5일 | 입xxx일 | |||||
59 | 59.9857 | 245 | 90,000,000 | 2,000,000 | 7,000,000 | 81,000,000 | 213,000 |
74 | 74.9633 | 211 | 104,000,000 | 2,000,000 | 8,400,000 | 93,600,000 | 268,000 |
84 | 84.9200 | 50 | 112,000,000 | 2,000,000 | 9,200,000 | 100,800,000 | 301,000 |
• xx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됨)
• xx xxx별 xxx건은 공xxx 민간xxx택 시행자가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xx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xx합니다.
•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잔금은 xx승인일 이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 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승인일 이후 3일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xxx건 xx 안내
• xx 계약시 xxx xxx건으로 계약 체결하고 입주 3개월 전(정확한 xx은 추후 통지 xx)에 각 xxx별 xxx건을 xxx 및 xxx1~xxx2(총 3개의 xxx건) 중에서 xx하여 xxx증금 및 월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이 통보한 xx시한까지 xxx증금 및 임대료 xx 서류를 작성 후 xxx에게 xxxxx 하며 xx 계약 시와 xx 선택한 xxx증금의 차액(있는 xx)은 xxx이 통지하는 별도기간 또는 입주 시 일괄xx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xxx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xx이 불가합니다.
• xxxxx건 (단위 : 세대, 원, ㎡)
xxx | 전용면적 | 공급세대수 | xxx | xxx1 | xxx2 |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59 | 59.9857 | 245 | 90,000,000 | 213,000 | 72,000,000 | 263,000 | 54,000,000 | 312,000 |
74 | 74.9633 | 211 | 104,000,000 | 268,000 | 84,000,000 | 323,000 | 63,000,000 | 381,000 |
84 | 84.9200 | 50 | 112,000,000 | 301,000 | 90,000,000 | 362,000 | 68,000,000 | 422,000 |
3 xxx격, xx방법 및 당첨자 xxx법
■ xx개요
• xx 임xxx집xxx(2019.6.21.)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 및 xx 등에 xx없이 xx 임차인 모집xxx(2019.6.21.)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는 청약xx이 가능합니다.(1세대 1명 xx) 단, 계약자는 입xxx일 3개월 전인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고, 위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합니다.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xx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xxx시 및 장소
xxx자 | xx방법 | xx장소 |
2019.6.24(월) ~ 2019.6.26.(수) 08:00 ~ 17:30 | 인터넷청약 |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 접속(xxxx://xxx.xxxxxxxxxxx.xx.xx) |
※인터넷청약 절차 :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 접속(xxxx://xxx.xxxxxxxxxxx.xx.xx) ▶ 청약xx ▶ 개인xxx집 및 xx에 대한 안내 xx
▶ 휴대폰 본인인증 ▶ 타입xx ▶ 청약xxx 인적사항 기입 ▶ 청약접수 ▶ 완료
※ 청약 신청금은 없으며, xx xx마감 17:30은 청약xx 접수 완료xx으로 17:30이 경과되면 청약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xxx격
• xx 임차인 모집xxx(2019.6.21.)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xx은 가능하며, xx xx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함.
• 1인 1건(1세대 1xx)에 한하여 청약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청약시 청약xx를 xx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xxx xx.
※ xx 임xxx집xxx은 청약자격조건(청약xxx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xx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 및 xx 등에 xx없이 xx 임차인 모집xxx(2019.6.21.) 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는 청약xx이 가능함.(1세대 1명 xx) 단, 계약자는 입xxx일 3개월 전인 2020.5.29.(금)(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고, 위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함.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xx시 유의사항
• 청약xx은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약xxx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없이 xx 가능합니다.(단, 휴대폰 본인인증은 xx입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xx xx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xx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xx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xx xx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xxx 합니다.
• 청약xx은 xxx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xxx, 1세대2건 또는 1인2건 이상의 xxxx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청약 xx 후 xx된 자료에 기재된 사항에 xx 책임 또한 청약xxx에게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청약자 본인 xxxx 합니다.
• 이 xx은 청약 xxx xx으로 전산xx에 의하여 당첨자 xx 및 동·xx xx을 실시합니다. (견본xx 內공개 전산xx)
• 당첨자는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하여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xxx xxx내
공고상 xxx(㎡) | 59.9857 | 74.9633 | 84.9200 |
청약시 xx표기 | 59 | 74 | 84 |
• 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xx 및 공급xxx 외 xx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 인터넷 취약자 청약시 구비사항
• 청약xx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xx,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xx에는 xxx간 중 첫날(2019.6.24. 월요일)에 한하여 당사 견본xx 방문 청약접수(10:00~16:00) 가능
※ 계약 시 해당 자격별 구비서류를 xx해야 합니다.(계약 시 구비 서류 참조)
※ xx 제xx 서류는 xx 임차인 모집xxx(2019.6.21.)이후 발행분부터 xx합니다.(단, 주민등록상 xx이 있을 xx 즉시 xxx류를 xxxxx 함)
※ 주민등록표 등 발급시 xx 및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세대xx사유, 세대주와의 xx 포함하여 “xx”로 발급xxx 바랍니다.
4 공급xx
■ 청약 및 계약xx
청약xx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019.6.24(월) ~ 2019.6.26.(수) 08:00 ~ 17:30 인터넷청약 접수 | • 일시 : 2019.6.28.(금) 14:00 • 장소 : 당사 견본xx 내 공개 전산xx ※ 견본xx 및 홈페이지 공고(청약xxx 개별 조회) | • 일시 : 2019.7.2.(화) ~ 2019.7.4.(목) (3일간, 10:00 ~ 16:00) • 장소 : 당사 견본xx (xx xxx xxx xxx 0000xx) |
• 청약xx은 지정된 xx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xxx에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및 동xx xx은 xxx을 위하여 견본xx 내 공개 전산xx을 xx하며, 견본xx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거주(상속으로 xx을 취득한 xx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xxxx지역으로 xxx xx
※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xx1호에 따른 토지의 xx가 도시지역(주거·xx·공업·녹지지역)을 말함, 토지xxx획확인원을 발급받아 xx에 해당하면 도시지역임
가. xxxx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xx 나. 85㎡ 이하의 단독xx
다. 소유자의 「가족xx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 등록xx지에 건축되어 있는 xx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xxx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xx
③개인xx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xx을 xx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xx
➃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xx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하여 xx을 xx하여 xx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xxx책의 xx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xx을 받아 xx한 xx을 공급 받아 xx하고 있는 xx
⑤20㎡ 이하의 xx을 xx하고 있는 xx.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xx을 xx한 자는 제외한다.
➅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xx을 xx하고 있는 xx.
⑦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xx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xx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xx이 멸실되었거나 xx이 아닌 다른 xx로 사용되고 있는 xx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xx하고 있는 xx로 공부를 xx한 xx
⑧무허가건물을 xx하고 있는 xx
※ 무허가건물[xx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xx하고 있는 xx. 이 xx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xxxxx 한다.
⑨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x x1호 가목2에 따른 xx·저가xx을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제외함
5 | 계약체결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 x x |
본인 계약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xx 비치) •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임대차계약용),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xx xxx 포함),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
대리인 계약시 (xxx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견본xx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xx: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xx) 1통 |
※xx 제xx 서류는 xx 임차인 모집xxx(2019.6.21.) 이후 발행분부터 xx합니다.
■ xxx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잔금 | xxxx | 0000-000-000000 | ㈜범양케xxx7호xx두xxx형xxx택위xxx부동산투자회사 |
• 무통장입금 x x·xx, 계약자명을 xx xx하여 xxx 바랍니다.(예: 101-902xxx)
•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xx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xx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xxx 바랍니다.
• xx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 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xx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xxx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xx xxxxx xx)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xx)으로 하며, 잔금 및 일체의 납부xx을 사전에 납부xxx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xx 내 납부하지 않는 xx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xx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xx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 이 최상위인 금융xx의 xx자금 xx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xxx일 3개월 전 별도 통보 계획입니다.
6 | 유의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xxx기간 개시일의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xx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xx기간은 별도 고지 xx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xxx기간 : 2020년 8월말 xx
• 입xxx기간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 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약관 주요내용
•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➀“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➀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 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 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 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 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등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범양케이원제7호천안두정기업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범양케이원제7호천안두정기업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기관인 ㈜우리은 행에 위탁하였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 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은 해당 제출서류 일체를 첨부한 계약 해지서류의 정식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 위약금을 제외하고 해지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환합니다. (현금지급 불가)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 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본 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단, 일반공급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하여 계약체결(본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 내) 전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특별 공급은 제외함)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 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 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적용된 스마트홈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후 3년간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입주시 각 세대별로 AI스피커 “NUGU”가 1대씩 무상으로 제공되며, 임차기간 동안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계약기간 종료시 훼손이나, 파손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무상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는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구(주방, 일반, 선반가구), 샤시, 욕실장, 샤워부스 등은 후 입찰 품목으로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실제시공과 차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소품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은 임차인모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 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환경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으로 e편한세상두정4차 단지가 접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학교 배정은 천안두정초등학교 및 천안학군 서북부구역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나, 준공시 최종 학교 배정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 내 모형 조형물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 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경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 현황을 면밀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은 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되었으며, 개별 업체별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주변 공장들의 미이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m 도로변에 면한 단지 경계부분에 소음측량결과에 따라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부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은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에 프로그램주차장 설치로 지상 주차장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각종 사인물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따라 본 단지에 설치됩니다. 임차인 등은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실 내 설치되는 멀티플레스 외 일부장비는 기간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 등, 경관조명, 및 전기 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계획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층수, 외관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변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는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피난성능 확보를 위하여 지상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관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경관조명은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에 설치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탑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보호용 도체, 항공장애등,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107동 옥탑에는 태양광 집광 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보일러 연도 등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냄새, 분진, 소음, 수증기, 동절기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29~2.30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 견본주택 미 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 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기는 모델하우스 관람객을 위한 장치로서, 본 공사 시에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 시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배관(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는 다음 입주자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질소충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로, 별도의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창호형 환기구가 설치됨)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커튼박스 상부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커튼설치 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피공간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민원이 발생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세대에 설치되며,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 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 욕실 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2. 일반가구의 상,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3.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4.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거서비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실별 배치 및 면적,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나 모형 상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벽체,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각종 설비 및 시설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 될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한 임대인과 서비스업체간의 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체결, 변경, 해제에 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 시공회사 |
㈜범양케이원제7호천안두정기업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범양건영(주)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 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8번지 일원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41. 903 . 2000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 견본주택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오성로
GS칼텍스직영점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시에는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의 개발 및 통신사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 시공 등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성정중학교
천안시시민 문화예술회관
성정공원
롯데마트
스타점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특별공급, 일반공급)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 단 소형·저가주택은 제외)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매매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자임을 통보 후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자재변경,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녹지 및 보도 위치, 아파트 동출입구 진입부 등의 조정 포함)나 표현의 오류, 오기(견본주택 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변경 포함)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
서부대로 사거리
시민문화여성회관 (지정)사거리
인쇄창 사거리
견본주택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8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단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➀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함)
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일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➀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 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 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주)범양케이원제7호천안두정기업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 범양건영(주)
총 804세대
59㎡ / 74㎡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