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 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ㆍ어음 할인ㆍ증서대출ㆍ당좌대출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 조,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ㆍ지점과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 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 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 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 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 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 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 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 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 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 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 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 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 일부터 1 개월간 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 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 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 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 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담보권 등의 행사. 보 전 (해지 포함) 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 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 금리로, 1년 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 하여 약정이자, 기한 도래일 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 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 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 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의 철회)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 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합니다.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 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 습니다
제6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 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 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 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 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도달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 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한때 또는 기타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 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 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한 때
② 2013.07.01 (삭제)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 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 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 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 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압류 통지가 도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 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 제된 때
⑤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 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 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 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항 제2호와 제3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 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6호․제4호
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 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 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 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 행은 그 이행 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 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 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 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 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 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 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 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 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2014년4월1일(삭제)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 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 xx.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 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 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 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 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의 이율은 해 당 예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 금액에서 환매일 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 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 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 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xx의 xx, 할인료 등과 지 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 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 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 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 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 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 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 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 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 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 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 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 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 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외국환율)
채무자와 은행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계, 대리환급 변제충당 또는 변제에 적용될 외국환율은 은행이 상계의 계산을 실행하거나 대리환급 변제 충당을 할 때 또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 은행이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 또 는 채무자의 예치금 또는 지급금의 통화로서 채무자의 채무의 통화를 매입함 에 있어 은행이 인용하는 외국환율로 합니다.
제16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 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 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 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 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 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 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 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 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 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하고, 은행의 고의 나 과실 없이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 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 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7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 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 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 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8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 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7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 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 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0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x xx xx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 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 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 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 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업무 위탁 및 정보제공)
은행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거래정보 를, 거래정보의 처리 및 저장 업무를 해외로 위탁함에 따라 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본 지점, 자회사 및 계열사에게 제공하거나 해외감독당국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 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이의 제기 )
채무자는 이 약관에 따른 은행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 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 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 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 합니다
제25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 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 여야 합니다.
제2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7조 (언어) 이 약관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 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