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교보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약관
무배당 교보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약관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 니다) 제 29 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이 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 에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신탁계약 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 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함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 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 함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 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 xx.
제 5 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법 제 28 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 전달한 가입자(법 제 2 조 제 11 호에서 정한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한 사용자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운용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 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
🅓 합니다.
제 6 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적립금의 운용
3.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을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 8 조 (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이율보증형 및 이율보증현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별로 특별 계정을 설정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 에게 교부합니다.
제 10 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 (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 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 의 중요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사이버몰 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하며,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이율+1%」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 5 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 조 (중도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해 사 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 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 우
7. 법 제 22 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
9.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10. 법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
1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 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 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13.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 법의 승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 조의 6 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④ 제 3 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 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제15조 ~ 제17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
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5 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 년, 3 년, 5 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 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보 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 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 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 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 기 상환합니다.
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 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 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 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 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16 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 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 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 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 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 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 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 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3×A1+0.7×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A1+0.3×A2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A1+0.3×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8×A1+0.2×A2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 17 조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설정일부터 단위 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 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
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50% 」 로 적용하며,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환 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 는 경우
2.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제18조 ~ 제18조의3은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 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8 조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 금으로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 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 기 상환합니다
제 18 조의 2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각 단위 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3 년 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 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 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이 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 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 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 지표금리(%) = 0.65×A1+0.35×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제 18 조의 3 (이율보증형 3 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의 해지 환급금)
①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 보험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 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 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3년형(디폴트옵션 전용) 적용이율×80%」로 적용하며,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환 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 는 경우
2.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제 19 조 (선관주의 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품관리업 무를 처리해🅓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해🅓 합 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 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계약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
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해🅓 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해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 할 경우 관련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5 조 (관련 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6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 다.
제 2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 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28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1. 법률 제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2. 제1호는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부터 자동재예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