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DMA 서비스 이용약관
WCDMA 서비스 xxxx
2018.12
KT
– 목 차 –
제 1 장 총칙 7
제 1 조 (목적) 7
제 2 조 (xx의 적용 등) 7
제 2 장 계약체결 7
제 3 조 (xxx약의 종류) 7
제 4 조 (xxx청 방법 등) 7
제 4 조의 2 (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8
제 5 조 (전화번호 부여 및 xx) 8
제 6 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9
제 7 조 (xxx약 등록 사항의 xx•열람) 11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xx 11
제 8 조 (서비스의 종류) 11
제 9 조 (발신번호 표시) 12
제 10 조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등) 12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12
제 11 조 (회사의 xx) 12
제 12 조 (xx고객의 xx) 15
제 13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xx xx) 16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16
제 14 조 (xxx지 및 xx절차) 16
제 6 장 계약사항 xx•xx 18
제 15 조 (계약사항의 xx 및 제한) 19
제 16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20
제 17 조 (계약의 xx) 20
제 7 장 요금 등 22
제 18 조 (요금 등의 종류) 22
제 19 조 (요금 및 통화시간 xx) 23
제 20 조 (요금 등의 선납) 23
제 21 조 (요금 등의 일할xx) 23
제 22 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24
제 23 조 (요금 등의 납일 xx 및 납입xx 등) 24
제 24 조 (요금 등의 xxx청) 24
제 25 조 (통화내역의 열람xx) 25
제 26 조 (요금 등의 반환) 25
제 8 장 xxx상 26
제 27 조 (xxx상의 범위 및 xx) 26
제 9 장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및 xx 27
제 28 조 (번호이동서비스) 27
제 29 조 (xx 및 xx) 28
제 30 조 (xx 전 요xxx) 28
제 31 조 (번호이동 제외 xx) 28
제 32 조 (번호이동 xx) 29
제 33 조 (xxx청 및 처리) 29
제 10 장 xxxx 보조금 등 30
제 34 조 (xxxx 보조금 xx) 30
제 35 조 (xxxx 보조금 지급) 30
제 36 조 (보조금 지급 제외 xx) 30
제 37 조 (위약금 납부 xx) 31
제 38 조 (위약금 면제) 31
제 39 조 (xx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32
제 40 조 (고객의 xxxx xx 확인사항) 32
제 11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32
제 41 조 (본 장의 적용범위) 33
제 42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33
제 43 조 (지원금의 제공 xx 등) 33
제 44 조 (지원금 차별xx 및 개별계약 체결 xx) 34
제 45 조 (지원금 제공 제외 xx 등) 34
제 46 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xx) 34
제 47 조 (위약금 면제) 35
제 48 조 (xx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36
제 12 장 청소년 xx 등 36
제 49 조 (청소년 xxx약) 36
제 50 조 (청소년 xx) 36
제 13 장 결합서비스 등 37
제 52 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37
제 53 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38
제 54 조 (결합서비스의 xxx상 등) 38
제 55 조 (결합서비스 xx고객의 xx제공 등) 38
제 14 장 침해사고 38
제 56 조 (침해사고 긴급xx) 39
제 57 조 (xx고객의 xx조치) 39
제 58 조 (침해사고에 xx 면책 xx) 40
제 15 장 합리적 트래픽 xx 40
제 59 조 (합리적 트래픽 xx) 40
제 16 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xxx 방지 41
제 60 조 (용어 xx) 41
제 61 조 (스팸 xx 개인xx 수집xx 및 xx) 42
제 62 조 (xx xx에 따른 xxx청에 xx xx 제한) 42
제 63 조 (xx xx xx 고객의 xx) 42
제 64 조 (xx xx xx 회사의 xx 및 권한) 44
제 65 조 (xx xx xx xxx지 등) 46
제 66 조 (xx xx xx 계약xx) 47
제 67 조 (xx xx xx xx번호 xx) 49
제 68 조 (xx 외 준칙) 49
부칙 49
WCDMA 서비스 xx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 와 케이티 W-CDMA 서비스 (이하 “서비스”) xx고객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적용 등)
①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합니다.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 (xxx약의 종류)
① 회사와 xx고객 간의 xxx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서비스 xxx약 : 고객이 서비스를 단기간 xx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xx하고 있는 W-CDMA폰을 해당 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xxx게 하는 계약
2. 일반xxx약 : 1.을 제외한 계약
② 제1항 xx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x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 (xxx청 방법 등)
① 서비스 xxx청 시에는 xxx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를 xx 시 또는 회사가 xx하는 xx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xxxxx 합니다
1. 개인의 xx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xx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3. 요금감면xx이 되는 고객의 xx 그 xx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xx을 xx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xx “별표2” 구비서류 참조
② 제1항의 xxx청을 대리인이 xxx는 xx 회사는 본인에게 xxx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xx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xx 이후 6개월까지 xx합니다. (단, 제4장(계약당사자의 xx) 제11조(회사의 xx) 제5항의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xx문서 또는 xxx화 xxx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 xx 등을 xx)의 xx로 제공 받습니다.
➃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을 한 고객이 그 xx사항 및 xx서류를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x청 xx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취소xx을 한 고객에 한해 xx합니다.
제4조의 2 (자급단말의 xxx청 및 서비스 xx)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xx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을 보유한 고객x x4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 xx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xx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xx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xx 단말은 등록 여부와 xx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xx전화/DATA/긴급전화 (112,113,119등)/재난xx/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xx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 /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 xx(단말 xx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xx로 인한 서비스 xx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xxx상 xx가 없습니다.
➃ 회사는 자급단말이 xx통신망에 xx를 발생시킬 xx xx발생에 xx xx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xxx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xx 서비스 xx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화번호 부여 및 xx)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xxx가 xx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고객의 전화번호를 xx 할 수 있습니다.
1. xxx적 xx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2.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xx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xx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전화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전화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xx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단, xx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해 고객의 번호xx 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xxx거나 타사로 가입 xx하는 xx 당사자에게 번호xxx내서비스를 안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xxx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고객이 010 번호로 xxx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x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xx에는 다른 고객에게 xx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⑨ xxx의 xx에 의한 번호xx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xxx 하며, 번호xx 횟수는 3개월을 xx으로 1xx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⑩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xx 의사가 없는 xxx(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xx 번호가 xx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청에 xx 불xx과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4.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5.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6. 개인xx로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x(xxx등급, xx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7. 법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xxx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8. 외국인이 2xx(선불1, 후불1)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xx 단,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xxx등급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9. xxxx 제17조(계약의 xx) 제3항의 4호에 해당하는 xx (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0.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불이행 xx 또는 금융질서 xxxx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1.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거나 xxx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2.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13. 고객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14.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xx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 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의 xx 및 제한 xx은 “별표4”와 같습니다.)
5. 회사가 xx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xx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청이 불xx 되거나 xx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xx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는 xxx청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xxxx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xx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xxx지 또는 xx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인터넷 xxx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xxx지 또는 xx를 xx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본조 제1x x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xx xxx을 포함하여 과거 3개월 이내에 중고폰xx xx 단독 개통 후 이동통신 3xx*(법인은 4xx) 초과 개통 사실이 있고 소액결제/xx이용료 납부 xx 금액이 20xx xxx 개인 또는 법인
* 과거 3개월부터 xx xxx까지의 기간 xx xx된 xx도 위 이동통신 xx에 합산
제7조 (xxx약 등록 사항의 xx•열람) 회사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계인이 xx 또는 열람xx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8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xx고객은 “별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xxxxx 합니다.
③ 단말기에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인 eSIM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부과하지 않음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xx IMSI, ICC ID 등의 USIM 소프트웨어
제9조 (발신번호 표시)
① 회사는 수신인의 xx가 있는 xx에는 과학xxxx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xx(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xx하기 위하여 과학xxxx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과학xxxx통신부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x x 중 1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➃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xxx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등) 회사는 xx고객이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xx 서비스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xx고객에게 배포하거나 서비스 xxx화번호를 xx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1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xx, xxx지 및 직xxx xx 등 계약의
주요xx 및 서비스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가입을 xx한 고객에게 타인xx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xxxx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 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가입xx를 수집할 때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xx에 의한 xx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xxx약서를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개인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해당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하며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 65조 제1항 1호~5호 및 제 17조 제3항 1호, 6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xxx지 또는 xx된 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xxx기 위하여 xx,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xxx지 또는 xx 사유 등의 xx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xx요금 xx, 요금 xx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xx를 수집 및 xx하며 xx기간 및 xxx간은 xx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 3 xx에 의하여 xx하는 xx 사에 관한 고객의 개인xx(DB 및 서류)의 xx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xx하는 xx에 대해서는 별도 xx고객 데이터베이스에 xx하고 가입. xx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xx구역에 xx]
2. 요xxx 분쟁이 발생한 xx xx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3. xx 고객이 xx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4.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xx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xx 사유의 xx 12개월.
⑥ 회사는 W-CDMA서비스 제xxx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과학xxxx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xxxx지침]을 xx하여 xx하고 있으며 xx목적 외의
목적으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xx하는 통화내역의 xx : xx/시간, 발신번호, xxxx, xx내역, 세부 xx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xx, xx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xxx적 : 요금 xx,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xx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전산 등
⑦ 제7항 xx에 의한 통화내역의 xx기간 및 xxx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xx xx월로부터 6개월 이내 xx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xx합니다.
1. 가입고객 및 xx고객이 xx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2. xx고객이라 함은 xxxxx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xxxxx계가 ‘0’이 아닐 xx 회사의 고객이므로 xx고객에 xx 통화내역 xx과는 xx합니다.
3. 요금 xx 분쟁이 발생한 xx에 xx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4. 단,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xxx약 체결 시 xx가입시스템을 xxx여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금 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가입방지시스템의 xx,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xx xx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xx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xx에는 제 17조 제1x x17호 및 제19조 제 1x x 15호에 따라 xxx지 및 xx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xxx보xxxx 등 xxxx 등에 xx불량자로 등록xx 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xx xxx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⑩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고객이 단말기 A/S를 xx하는 xx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x x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하여 xx하는 자급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⑪ 회사는 xxx보통xxx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xx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xxx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 합니다.
⑫ 사업자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 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6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 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17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1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12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12조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나 월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음성호, 데이터, 문자 등의 전송 차단 등 위반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3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업무제한•정지
제14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6호, 제7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7.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11.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13.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65조 제1항 1호~5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65조 제1항 1호~5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항 제10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원칙적으로 3개월내 1회로 제한)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➃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⑥ 법인이 포함되는 이동전화의 명의변경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법인이 발급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별표2]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➃ 제 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3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지점,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➃ 대리인이나 법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와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 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4. 이용약관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이용약관 제 14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7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6. 이용약관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7.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제14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10호, 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0. 제14조 제1항 12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2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⑨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⑩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⑪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1.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2.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3.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제7장 요금 등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종량형 요금제)
나.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기본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기 W-CDMA 단말기 임대료 : 단기 서비스용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다.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라.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지 않음) 나. W-CDMA 단말기 유지보수료 : W-CDMA 단말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WCDMA 서비스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9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월정액(기본료)은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의 일수를 변경 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는 변경 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➃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변경 시점까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이 요금제 변경일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변경 전 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제공량을 초과한 경우 요금제 변경일 당일의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초과 사용량은 변경 전 요금제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납일 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➃ KT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합니다. (단,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당월 포함 3개월까지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 제외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KT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⑦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2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장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8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➃ ’11.1.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 018,019) 그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서비스로 번호이동(이하 ‘WCDMA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합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X=1,6,7,8,9)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WCDMA 전환 후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
2. 이용기간은 ’11.1.1.부터 ’13.12.31일까지이나, 2013년 10월~12월 사이 전환용 010 번호로 자동 변경 처리됩니다.
3. 신청 시 이용자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31일 사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010번호로 자동변경처리 됩니다.
4. ‘WCDMA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순차적으로도 이용 불가합니다.
⑤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⑥ 자사 내 번호이동으로 후불서비스 가입 시에는 일정의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⑦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 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⑧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 합산 청구 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30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1조 (번호이동 제외 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고객을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년 8월 1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8,017,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32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월정액(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➃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하면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됩니다.
제33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어부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34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35조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37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3.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38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39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4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37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 하여 청구합니다.
제40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5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상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5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상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1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41조 (본 장의 적용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0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2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별표1”의 “(12) 순액 요금제”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존 요금제가 있으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동등한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순액요금제 월정액(기본료)에 33분의 43을 곱하여 1천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호 및 2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유법 제 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유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43조 (지원금의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유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서비스 가입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관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조 제 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다음 각 호에서 “예외기간”이란 개통시점부터 기산한 일정 기간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 전)지원금 – (변경 후)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3. 제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 산정 시점이 예외기간 내일 경우에는 일할계산 없이 지원금 전액을 청구하거나 변경 전 지원금과 변경 후 지원금 간 차액 전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월정액(기본료)이 26,400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요금제{<별표1>의 “순액요금제”의 경우 월정액(기본료) 17,600원(부가세 포함) 미만. 이하 이 호에서 “하위요금제”라고 함}에 가입한 고객(하위요금제로 약정조건을 변경하는 고객을 포함하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가입하였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하위요금제로 변경하는 고객은 제외)이 가입(요금제 변경 포함) 후 14일 뒤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일)/약정기간(일)}
➃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8조 (약정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월정액(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7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46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12장 청소년 보호 등
제49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50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시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51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3장 결합서비스 등
제52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WCDMA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WCDMA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동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➃ 고객의 이사 등의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⑥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업무 대행하는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2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3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WCDMA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5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14장 침해사고
용어정의
*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 단말기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WCDMA 망을 사용하는 기기
제5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지, 정보유출지)로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7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⑦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 또는 임대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이용자가 다른 주파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단말을 변경.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59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은 붙임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시행 이전과 시행 종료 시에 고지 및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트래픽 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불법, 유해 트래픽(예, 음란‧폭력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행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60조 (용어 정의)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➃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⑥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⑦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⑧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61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63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➃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또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 본 약관 제65조 제1항 제8~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이용자는 동 약관 제64조 제19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63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6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7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3.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4.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5.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65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이용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66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제65조 제1항 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 이용정지 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8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표 2> 5. 방문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변경은 2007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신결합할인서비스는 2008 년 7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청소년요금제 정보이용료 상한제는 2008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1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SHOW 로밍저팬넘버 서비스는 2009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6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8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단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감면 대상 추가는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내손안의 취업정보 부가서비스는 2009 년 9 월 25 일, 통합요금은 2009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통합요금 변경 은 2009 년 11 월 26 일 시행합니다. 해지후 재가입비 면제 제도 폐지는 2010 년 1 월 1 일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멤버쉽 등급 기준 변경 및 SHOW 로밍 저팬 넘버 월정액(기본료) 인하는 2010.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7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4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4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7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7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7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7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1 년 |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8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8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9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9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10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10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10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1 년 |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당사 단말기를 구매하여 신규/기변하는 고객에 적용되는 스마트스폰서 제도 등 요금할인프로그램의 변경 및 위약금 제도는 2013 년 월 01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2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2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3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4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5 월 0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5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6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8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9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1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2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3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3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3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4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5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0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7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8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8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8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9 월 0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9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9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09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0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0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순 청소년안심데이터 34(LTE),순 유선무선완전무한 99(LTE/ 3G),순 i-슬림(3G),순 손말나눔 23(3G), 순 소리나눔 23(3G), 순 알 23(3G), 순 골든 20(3G)는 2014 년 11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0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 약관은 | 2014 년 | 1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4 년 | 12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4 년 | 12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2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2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3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4 월 0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4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4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4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LTE 요금제 신규/전환 가입제한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LTE 데이터 선택 449 의 신설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LTE 데이터 선택 549 의 신설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5 년 | 8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9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9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0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0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5 년 |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0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2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 12 조 제 9 항의 신설은 2016 년 3 월 31 일자로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나라사랑카드 통화서비스 월제공량 변경은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 약관은 | 2016 년 | 3 월 | 16 일부터 |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3 월 | 17 일부터 |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3 월 | 30 일부터 |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3 월 | 31 일부터 |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4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8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9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9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9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9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0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6 년 |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1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1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1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2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6 년 | 12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7 년 | 3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4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5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6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6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7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8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8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9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0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0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7 년 | 11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7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2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3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 약관은 | 2018 년 |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7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7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8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9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0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이 | 약관은 | 2018 년 | 10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10GiGA 인터넷 최대 2.5G 플러스, 기가 인터넷 최대 1G 플러스,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플러스, 인터넷 최대 100M 플러스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보너스 데이터 제공은 2018.12.2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1. 음성/영상 요금 99
1) 이용조건 99
2) LTE 요금제 100
(1) 일반 100
① 순액요금 100
가. 순 모두다올레(LTE) 100
나. 순 유선무선 완전무한(LTE) 101
다. 순 광대역 안심무한 51(LTE) . 102 라. 순 제휴(LTE) 103
마. LTE 데이터 선택 104
바. Y24(LTE) 106
사. LTE 안심 데이터 350 110
아. 순선택형 13
자.LTE 음성 13
② 순액요금 외 120
가. LTE 선택형 요금제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LTE 제휴 120
③ 부가형 121
가. 데이터 당겨쓰기 121
나. Y24 반값팩 121
(2) 청소년/어린이 122
① 순액요금 122
가. 순 알 27(LTE) 122
나. 순 청소년 안심데이터 34(LTE)122 다. 청소년 지니(LTE) 123
라. Y틴(LTE) 125
② 순액요금 외 126
가. LTE 알 126
나.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128
다. 키즈 알115(LTE) 130
③ 부가형 131
가. Y틴 바꿔쓰기 131
나. Y틴 2배 쓰기 131
(3) 어르신 131
① 순액요금 131
가. 순 골든 20(LTE) 131
② 순액요금 외 133
가. LTE-골든 133
(4) 복지 135
① 순액요금 135
가. 순 나눔 27(LTE) 135
나. 순 손말나눔 53(LTE) 136
② 순액요금 외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스마트기기 전용 138
① 순액요금 138
가. 순 데이터(LTE) 138
나. 데이터투게더 138
② 순액요금 외 140
가. Wearable(LTE) 요금 140
나. 스마트 액션 140
(6) 기타 141
① 순액요금 141
가. 나라사랑요금(LTE) 141
② 전용 서비스 142
가. HD보이스 142
나. HD영상통화 142
다. GiGA LTE 143
③ 부가형 143
가. LTE 데이터 충전 143
나. LTE 데이터 쉐어링 143
다. Olleh LTE My Time Plan 144
라. LTE-안심옵션 144
3) 3G 요금제 144
(1) 일반 144
① 순액요금 144
가. 순 i 144
나. 순 모두다올레(3G) 145
다. 순 유선무선 완전무한(3G) 146
② 순액요금 외 147
가. 표준 147
나. 신표준 147
다. 슬림 147
라. i 148
마. 모두다올레(3G) 150
바. 유선무선 완전무한(3G) 151
사. 맞춤조절340 153
아. 음성이월 154
자. Style 요금제 155
③ 부가형 157
가. Style 안심데이터 157
나. Style 충전데이터 157
다. Style 문자 157
(2) 청소년/어린이 157
① 순액요금 157
가. 순 알 23(3G) 157
② 순액요금 외 158
가. 알캡 140 158
나. 알 159
다. 알스마트 159
라. i-teen 161
마. 올레스쿨 알캡 163
바. 키즈 알115(3G) 163
사. 아이러브요금 164
(3) 어르신 165
① 순액요금 165
가. 순 골든(3G) 165
② 순액요금 외 165
가. 효 165
나. 골든 스마트 166
(4) 복지 167
① 순액요금 167
가. 순 나눔 23(3G) 167
② 순액요금 외 168
가. 복지 15000 168
나. 손말 168
다. 스마트 나눔 168
(5) 스마트기기 전용 170
① 순액요금 170
가. 순 데이터(3G) 170
② 순액요금 외 170
가. Wearable(3G) 요금 170
나. iPlug 171
다. olleh mobile 지킴이 A 171
라. U-안심 알리미 서비스 171
마. KT 키즈 80 171
(6) 기타 172
① 순액요금 172
가. 나라사랑요금(3G) 172
② 순액요금 외 173
③ 부가형 173
가. 전국민할인 173
나. KT패밀 50%할인 173
다. i-커플 174
라. 3G 데이터플러스 174
4) 법인 요금제 174
(1) LTE 174
가. LTE-특수 174
나. IoT 175
(2) 3G 176
① 일반형 176
가. W 비즈 176
나. MTM 50 176
다. olleh biz Free Zone 플러스 할인177 라. 안심이 177
마. 특수통신(음성) 177
바. i- (특수) 178
② KB방식 178
가. W 비즈(상한제한형) 178
(3) 기타 179
① Biz data 179
가. Biz 1G 179
나. Biz data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부가형 179
가. 비즈통화 179
③ OBD 180
가. OBD 요금제 180
5) 선불 요금제 180
(1) LTE 180
① 요금제 180
가. LTE 선불요금제 180
② 부가형 181
가. LTE SIMple 충전 데이터플러스181
(2) 3G 181
① 요금제 181
가. 선불요금제 181
나. 데이터선불요금제 182
② 부가형 182
가. 충전 데이터플러스 182
2. 데이터 요금 184
3. 요금 등의 할인 194
4. 요금 등의 감면 204
5. 기타 요금 206
6. 부가 서비스 210
7. 기타 수수료 280
8. 실비 281
9. 예치금 281
10. 보증금 281
11. 해지 즉납금 281
12. 지원금 281
13. 제휴 서비스 284
14. 보너스 마일리지 제도 286
15. 구)멤버십 제도 287
16. 장기할인 마일리지 제도 288
17. 프로모션 290
18.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297
19. SIMple 적립 프로그램 297
20. KT멤버십 298
21. KT 비즈 멤버십 300
1. 음성/영상 요금
1) 이용조건
(1) 사용조건
• 과금단위
– 2010. 11. 30 까지 : 통화량과 통화료는 도수로 계산하며, 1도수는 10초 기준입니다. (예, 사용 후 11초 경과 시 2도수)
– 2010. 12. 1 부터 :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1도수를 1초로 기준으로 합니다.
• 월제공 통화도수는 국내통화(음성(HD보이스 포함) 및 영상)에만 적용되며, 해당 월제공 통화도수 후부터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을 적용합니다.
• 요금월의 중도에 요금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또는 가입회선수가 증감되는 경우는 익월 1일부터 요금제를 변경 적용합니다.
• 한국통신이 공급하는 KT 카드 또는 월드폰플러스 카드를 이용한 국내통화료는 고객이 기 선택한 KT 요금상품에 관계없이 10초당 52원을 적용합니다.
• 사용한 통화는 요금제의 잔여 월제공량에서 차감되며, 월제공량 소진 시 요금제에 정의된 초과요율에 따라서 종량 과금됩니다.
• 요금제의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제공 혜택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제공됩니다.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
• 음성/영상(부가형제외)형 기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중 olleh WiFi가능폰에 한해 olleh WiFi 상품(싱글∙월정액 8,800원) 무료제공
※ 단, M2M형, IoT형, 2ND Device형, 선불형 등 특정 요금제는 제외 :
안심호출기 요금, Wearable 요금, 스마트 액션, iPlug, olleh mobile지킴이 A, U-안심 알리미 서비스, KT키즈 80, IoT, W비즈, MTM 50, 안심이, OBD요금제, 선불요금제 등 제외
(2) WCDMA 데이터 서비스
• 데이터 사용량 요금은 무선데이터서비스에 접속한 시점부터 호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데이터 헤더 및 테일 포함)을 기준으로 호단위로 합산과금하는 방식
• 대상 : WCDMA 단말소지 고객(CDMA+WCDMA 두개 모듈을 가진 DBDM 단말까지 포함)
• 과금단위 : 512byte(0.5KB) 단위로 서비스별로 별도 요금 적용됨 [단, 호당 0.5KB(512bytes)이하인 무선데이터호는 과금되지 않음]
• 요금수준(서비스별)
텍스트형 | 멀티미디어형 (주1) | 인터넷직접접속 | VOD형 |
0.275원/0.5KB | 0.275원/0.5KB | 0.275원/0.5KB | 0.275원/0.5KB |
※ (주 1) : 당사 배포하는 데이터 통신 접속 프로그램 설치해 지정된 Proxy 를 이용시 0.275 원/0.5KB 적용되나 지정된 Proxy 를 통하지 않는 경우 7.15 원/0.5KB 과금됨
• 요금제의 음성/문자/데이터 등 월제공 혜택은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제공됩니다.
• 출근시간(05:00~09:00)에 사용한 무선데이터는 해당 데이터통화료의 50% 할인 적용합니다. 단, 출근시간 적용기준은 무선데이터 최초 접속 시각 기준 적용
• 서비스 구분
– 텍스트형
ㄱ. M-HTML을 사용한 Mobile Explorer 기반의 매직엔 서비스(Text, 그림나라 등 캐릭터, 게임서비스 등) ㄴ. 매직엔을 경유한 외부 CP접속 인터넷접속 서비스
ㄷ. URL 직접입력을 통한 외부 CP/SP 접속
– 멀티미디어형 서비스
ㄱ. BREW, JAVA, MAP 등 무선멀티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 인터넷직접접속 서비스
ㄱ. 과금이동전화에 무선데이터 통신기기(PC, PDA, 이동데이터통신용 무선모뎀)를 통해 인터넷 접속하는 서비스
(당사가 배포하는 데이터 통신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정된 Proxy 를 이용시 0.275 원/0.5KB 과금이 적용되며 지정된 Proxy 를 통하지 않고 접속할 경우 7.15 원/0.5KB 과금)
– VOD형 서비스
ㄱ. MPEG4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VOD 제공 서비스
• 유의사항
– 네트웍간 이동하며 사용하는 통화의 경우 호가 단절될 수 있으며, 계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지용하고자 할 경우 재접속하여야 함.
– 정보이용료는 정보 조회건 또는 월정액, 일정액 단위로 CP(Contents Provider)가 별도로 정하여 부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이용시점에 단말기에 표시하는 금액이며 무선인터넷(데이터) 통화 요금제별로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별도로 과금됩니다.
– 이용자가 무선인터넷(데이터) 요금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데이터) 다운로드 컨텐츠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컨텐츠 정보이용료, 데이터 크기(스트리밍 컨텐츠의 경우 일정시간 당 평균적인 통화량), 통화요율을 표기합니다. 다만, 안내 정보 표시방법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말기 또는 기술적으로 안내 정보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무선인터넷(데이터)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하여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사용금액이 일정금액(2.2만원/4.4만원/6.6만원/8.8만원/11만원/16.5만원)에 도달시마다 이용자에게 단문메시지(SMS)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통보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요금고지시 실제 요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 장애 등 기술적인 문제로 통보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망, 단말기 오류에 따라 자동으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기 및 컨텐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어받기가 가능한 컨텐츠는 다운로드 실패시 이어받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다운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과금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기 및 컨텐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기를 PC 또는 휴대기기에 연결하여 모뎀 형태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테더링)에는 월제공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요금제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종량 과금합니다. 단, 데이터플러스_월정액, i요금제에 한해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상품 기본제공 데이터에서 차감 허용합니다.
– 또한 제공되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불가합니다.
– SHOW 무선인터넷 메뉴 하단(Footer)의 배너(광고, 이벤트)는 과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