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계약서
(주) 미래에셋▇▇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미래에셋▇▇(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의 ▇▇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종류형 집합투자▇▇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집합투자▇▇(상▇▇▇집합투자▇▇가 목표로 하는 ▇▇의 변화에 1배 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하여 ▇▇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 및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 종류, ▇▇, ▇▇, 가격, 매매방법, 매매▇▇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 자료 제공
제 4 조 (계약의 ▇▇▇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기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기일을 통지▇▇▇ 하며 “고객은 계약만기일 이전 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 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 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 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 전에 전자▇▇(전용어플리케이션 등), ▇▇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 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의 ▇▇▇▇ ▇▇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 객에게 안내한 전자▇▇, ▇▇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6 조 (투자자▇▇▇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 투자자▇▇▇료(이하 “기본수 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 평잔을 ▇▇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 수하는 수수료이다.
제 7 조 (회사의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과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자▇▇▇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 담당자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고자 하는 ▇▇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인력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문인 력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에 ▇▇ ▇▇여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 ▇▇과 ▇▇▇▇, ▇▇ ▇▇ 및 그 밖에 모 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한 ▇▇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 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충이 발 생될 우려가 있는 ▇▇ 이를 ▇▇▇게 ▇▇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위)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삼자의 금전·▇▇, 그 밖의 ▇▇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3. 투자▇▇▇문인력 또는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자기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을 통상의 ▇▇조건과 다른 불▇▇▇ 조건 으로 ▇▇하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 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 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이 ▇▇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의 ▇▇여부에 대하여 ▇▇하지 않는 ▇▇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를 ▇▇하는 ▇▇, 계약은 즉시 ▇▇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의 ▇▇ 등)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하는 ▇▇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 ▇▇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 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9 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 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또는 ▇▇날인▇ ▇ 각각 1부씩 ▇▇한다.
제 21 조 (▇▇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 융 ▇▇법령이 ▇▇ 적용된다.
년 ▇ ▇
(고객) ▇ ▇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 ▇ ▇ : ㈜ 미래에셋▇▇
주 소 : ▇▇▇ ▇▇ ▇▇▇ ▇▇ (▇▇▇▇▇▇▇) ▇▇이사 : ▇▇▇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 ▇로부터 년 ▇ ▇까지
2. 투자자▇▇▇ 금액 : 원
3. 투자자▇▇▇료
□ 기본수수료 : 투자자▇▇▇ 평잔▇ ▇ % (분기 후취)
□ ▇▇▇수료 : 없음
4. 기본수수료 징수▇▇
□ 매 분기 첫 영업일(1월, 4월, 7월, 10월) 또는 계약 해지일
5. 지점 투자자문담당자 :
6. 고객에 ▇▇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7.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수수료 없음
□ 제16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
-반환▇▇기간 : ▇▇▇▇일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체이자율 : 9.9%
※연체▇▇ = 반환▇▇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기간 (▇▇의 ▇▇,365일)
※ 본 투자자문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