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계약서
(주) 미래에셋xx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미래에셋xx(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xx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의 xx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xx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xx(종류형 집합투자xx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xxx집합투자xx(상xxx집합투자xx가 목표로 하는 xx의 변화에 1배 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xx하여 xx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xx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xx 종류, xx, xx, 가격, 매매방법, 매매xx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xxxx,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xx 자료 제공
제 4 조 (계약의 xxx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기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기일을 통지xxx 하며 “고객은 계약만기일 이전 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 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 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 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 전에 전자xx(전용어플리케이션 등), 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 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xxx의 xxxx xx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 객에게 안내한 전자xx, xx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6 조 (투자자xxx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xxx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xx 투자자xxx료(이하 “기본수 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xxx 평잔을 xx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 수하는 수수료이다.
제 7 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자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 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인력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문인 력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xxx xx과 xxxx, xx xx 및 그 밖에 모 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xx)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xx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xx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 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xxx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xxx충이 발 생될 우려가 있는 xx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 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삼자의 금전·xx, 그 밖의 xx 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xxx을 통상의 xx조건과 다른 불xxx 조건 으로 xx하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 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 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 xx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 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9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 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제 21 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 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년 x x
(고객) x x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 x x : ㈜ 미래에셋xx
주 소 : xxx xx xxx 0x (xxxxxxx) xx이사 : xxx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x x로부터 년 x x까지
2. 투자자xxx 금액 : 원
3. 투자자xxx료
□ 기본수수료 : 투자자xxx 평잔x x % (분기 후취)
□ xxx수료 : 없음
4. 기본수수료 징수xx
□ 매 분기 첫 영업일(1월, 4월, 7월, 10월) 또는 계약 해지일
5. 지점 투자자문담당자 :
6. 고객에 xx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xx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7.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xxx수수료 없음
□ 제16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
-반환xx기간 : xxxx일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체이자율 : 9.9%
※연체xx = 반환xx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xx기간 (xx의 xx,365일)
※ 본 투자자문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