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선전용료............................................................ 20 Ⅱ. 장비임대료............................................................ 24 Ⅲ. 분기료................................................................ 24 Ⅳ....
국내xxxxxxxx
주식회사 케이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xx의 적용). 4
제2조(용어의 xx). 4
제 2 장 xxx약
제1절 통칙
제3조(xxx선의 종류). 4
제4조(전용의 구분). 6
제2절 xxx약의 청약 및 xx
제5조(청약). 6
제6조(xx). 6
제7조(공동xx의 청약). 7
제8조(타인 xx의 xx). 7
제9조(xx접속의 xx). 8
제10조(구내xx설비와의 접속xx). 8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xx). 8
제12조(분기접속의 xx). 9
제3절 개통및 점검
제13조(xxx선의 개통). 9
제14조(xxx선의 xx점검). 9
제 3 장 서비스 제공과 xx
제15조(xxx지). 10
제16조(xxx지). 10
제17조(xx 휴지). 11
제 4 장 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 11
제19조(일시xxx단). 12
제20조(xxx의 xx). 12
제21조(계약의 xx 및 xx). 12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xxx수). 13
제 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 13
제24조(요금등 xx 방법). 14
제25조(요금등의 xx 구분). 14
제26조(요금등의 일할 xx). 14
제2절 요금등의 xx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xx). 15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 15
제29조(요금등 납입의 특혜). 15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15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15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16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 시설비의 반환). 16
제34조(요금등의 할인). 16
제 6 장 xxx상
제35조(xxx상). 16
부 칙
①(시행일). 17
요 x x
[별표]
Ⅰ. | xx전용료............................................................ | 20 |
Ⅱ. | 장비임대료............................................................ | 24 |
Ⅲ. | 분기료................................................................ | 24 |
Ⅳ. | 실비.................................................................. | 25 |
Ⅴ. | xx전용료............................................................ | 26 |
Ⅵ. | CCTV xx전송......................................................... | 26 |
Ⅶ. | 요금감면 및 할인...................................................... | 27 |
제1장 총칙
제1조(xx의 적용)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olleh biz xxx선(이하"xxx선"이라 합니다) 서비스 xx은 전기통신서비스xxx본xx(이 하"기본xx"이라 합니다)과 이 xx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xxx비 : xxx약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
2.xxx선 : xxx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xxx는 전기통신 xx
3.xx구역 : xx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xx에 전화교환국별로 xxx선을 xx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4.분기 : xxx선의 중도에서 계약자가 xx하는 장소까지 xxx선을 연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것
5.가입자선로 : xxxx x배선반으로 부터 계약자의 구내 인입단자까지를 연결 하는 선로
6.xxxx장치(DSU등) : xx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xx의 변환, xx과 단말 xx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제 2장 xxx약
제1절 통칙
제3조(xxx선의 종류)계약자가 xxx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및 규격 | x x | |||
1.아날로그 라디오 방xxx | 제1규격 | xxx파수 | 대역이 | 300헬즈부터 3400헬즈까지의 xx |
제2규격 | xxx파수 | 대역이 | 50헬즈부터 6400헬즈까지의 xx | |
제3규격 | xxx파수 | 대역이 | 50헬즈부터 10000헬즈까지의 xx | |
제4규격 | xxx파수 방송포함) | 대역이 의 xx | 50헬즈부터 15000헬즈까지 (스테레오 |
종류 및 규격 | x x | |
2.저속도 xx | 제1규격 | 매초당 300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xx |
3.중속도 xx | 제1규격 | 매초당 9600비트까지 음성 및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제2규격 | 매초당 56/6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4.고속도 xx | 제1규격 |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제2규격 |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3규격 |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4규격 |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5규격 | 매초당 44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6규격 |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7규격 |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8규격 |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9규격 |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10규격 |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5.초고속도 xx | 제1규격 | 매초당 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제2규격 | 매초당 6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3규격 | 매초당 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4규격 |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5규격 |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6규격 |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7규격 |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8규격 |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9규격 |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10규격 |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11규격 |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제12규격 | 매초당 1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xx | |
6. xx설비 전용 | 이동체통신, 동시통보용 통신의 xxx 가능한 xx설비 (xx설비에 연결되는 xxx선을 포함)의 전용 | |
7. CCTV xx전송 | 1규격 | CCTV xx을 xx을 사용한 xDSL xx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2규격 | CCTV xx을 광CA을 사용한 xDSL xx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제4조(전용의 구분)①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xxx선은 xxx간에 따라 다음 xx와 같이 구분합니다.
1.xx전용: xxx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xx의 전용
2.시외전용 : xx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xx의 전용
②xxx선은 xxx간에 따라 다음 xx와 같이 구분합니다.
1.xxx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xxx는 전용
2.단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여 xxx는 전용(제3조 제4,5호제외)
제2절 xxx약의 청약 및 xx
제5조(청 약)①xxx선을 xxx고자 하는 자는 다음 xx의 서류를 전화,팩스,e- mail,방문,우편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xx으로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1.청약서(xxx가 별도로 정하는 xx)
2.법인의 xx 청약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청약자와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xx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케이티는 xxx선을 xxx고자 하는 자가 청약 전에 xxxxxx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으로 문의할 xx 30일 이내에 xxx선 xx 가능 여부 및 불가할 xx 해당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통보가 불가할 xx, 고객과 합의하여 xx xx내에 통보합니다.
제6조(x x)①xxx는 xxx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xx합니다. 다만, 전기통x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xx하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케이티는 청약사항이 기본xx에서 정하는 조건부 가입구역인 xx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xx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③케이티는 xxx약의 청약에 대해서 xxx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케이티가 xxx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설치장소 등 설비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④xx설비전용 청약에 xx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1.동시통보용으로 xxx는 xx설비
2.xx지점(xxx간이 xx구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xx통신설비에 의해 xxx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xx되는 지점)간의 통신용으로 xxx는 xx설비
⑤xxx는 청약사항을 xx한 때에는 다음xx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개통예정일
2.요금 등에 관한 사항
3.xx고객의 xxx호 및 xx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7조(공동xx의 청약)①xxx선의 공동xx을 청약하는 xx에는 공동xx을 하고 자 하는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xxx고 공동xx 할 자가 xx하여 케이티에 청약 서를 xxxxx 합니다. 이 xx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②xx의 xxx선을 2인 xxx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국가xx,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xx,연xxx,교xxx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 업무 또는 xx사업을 xx하는 xx 상호간
2.언론사,방송사,통신사 및 xx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방송,출판 xxxx 상호간
3.상법상 xx에 의한 회사,상대방회사의 xx을 xx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x x xx가 있는 자 등 xx상 관련자 상호간
4.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xx, 금융결재원 및 회xxx 등 금융xx 상호간
5.공업단지, xx단지 및 xx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xxxxx x하거나 거 주하는 자 상호간
6.위 xx에서 xx 자와 업무상 xx가 있는 자 상호간
③케이티는 공동사용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xx에 이를 대표자 에게 제시하여 공동xx xx를 입증하는 서류를 xxxxx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케이티에 xx하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지정한 xxx계사 중에서 1인을 xx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8조(타인xx의 xx)xxx선을 xxx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용에 제공하는 것은 다음 xx 1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1.국가비상xx하에서 xx의 예방, 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xx
2.군사xx,경찰xx,소xxx,xx대책xx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xx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xx하는 xx
3.일방향 전송을 하는 xx
4.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xx을 위해 필요한 xx
5.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9조(xx접속의 xx)①계약자는 1의 xxx선의 단말에 통신설비(구내xx설비를 포함합니다.)등을 접속하여 계약자의 다른 xx과 접속하여 xxx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한 xx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1.접속할 장소(xxx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xx구내의 장소에 한합니다. 다만, 직결식으로 접속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2.xx접속 방법 및 xxx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 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이를 xx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제외합니다.
1.동일인의 전용에 속하지 않는 다른 xxx선 상호간
2.시외xxx선 양단측과 xxx화교환망 상호간
3.xxxx에 부적합 할 xx
제10조(구내xx설비와의 접속xx)①계약자는 xxx선을 xx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xx설비(계약자와 구내xx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에 접 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②계약자는 xxx비를 타인xx xxx xxx가 수용된 구내 xx설비와 접속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2항 x0x,x0x 및 제8조 제4호의 xx에는 제외합니다)
③시외xxx비 양단측에 구내xx설비를 접속하여 xxx고자 하는 xx에는 구내 xx설비 1단측에 국선과 접속하지 않는 장치를 xxx 합니다. 다만, 별정통 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 접속xx)xxx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 xx 1의 xx에만 가능합니다.
1.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xxx는 xx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의 xxx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xx되는 업무를 xx하는 자 간에 xxx는 xx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xx되는 업무를 xx하는 자 상호간에 xxx는 xx
2.기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목적의 xx을 xx한 xx
제12조(분기접속의 xx)①xx설비 전용을 제외한 계약자는 1의 xxx선 중도에서 xx을 분기하여 xxx거나 또는 분기하여 다른 xxx선과 접속하여 xxx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한 분기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1.분기할 장소
2.분기방법 및 분기xxx
②제1항의 xx가 있는 xx xx 설치된 통상의 xxx비 이외의 특별한 xxx비의 의 xx을 요하는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xx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 xx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개통 및 점검
제13조(xxx선의 개통)①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 다. xxx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xx,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계약자와 협의가 곤란한 xx 케이티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xxx선을 개통합니다.
③청약자의 xx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5xx에 xxxx을 xxx 합니다.
④케이티는 개통예정일 또는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xx에는 그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xx 재 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합니다.
제14조(xxx선의 xx점검)케이티는 기본xx 제11조 및 제18조의 xx에 의하여 필 xx xx에는 xxx선 개통후에 다음사항을 xx 점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xxx재가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2.제9조 내지 제11조의 xx에 적합하게 xxx는 지 여부
3.다른 선로xx 등을 연결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xxx는 지 여부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xx
제15조(xxx지)①케이티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x선 xx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요금납부책임자가 전용요금과 가산금 등의 이행최고를 받고 xx의 요금납입xx xx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2.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xx 없이 이동, 철거, xx,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xxx xx 다만, xx지변 그 밖에 비상xx에 처하여 그 설비의 xx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케이티는 전용의 xxx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용의 정지를 xx합니다.
제16조(xxx지)①전시.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 xxx비를 다른 전기 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xx 또 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xxx선 xx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xxx선 xx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사유,기간, xx지역, xx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제1항의 xx 중지범위와 xx에 따라 다음 xx의 업무를 xx하기 위한 순위로 xxx게 할 수 있습니다.
1.제 1순위 가.국가안보 나.군사 및 xx 다.민xxx보 전달 라.전파xx
2.제 2순위 가.xxxx
나.전기통신, 항해안전, xx, 소방, 전기, 가스, 수도, xx 및 언론 다.그 밖의 국가xx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xx외국공관 및 국제연합xx의 업무 3.제 3순위
가.자xxxxx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정부투자xx 및 의료기관의 업무
4.제4순위 : x0x xx x0x 외의 전용
제17조(xxx지)①케이티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xxx선의 xx을 휴지합니다.
1.xx 및 기술상 제 18조의 xx에 의한 구외설변 xx에 응할 수 없을 때
2.제19조 제3항 xx에 의하여 그 xxx선을 타에 전용할 때
②케이티는 제1항 xx의 유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xxx선을 부활합니다.
제4장 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①계약자는 xxx약 사항 중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xxx약xx청구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1.설치장소
2.xx의 종류 및 규격
3.xxx선의 xx개시 xx과 xx시간(시간전용에 한합니다.)
4.xxx간
5.xxx간(xxxxx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6.단독xx을 공동xx으로 공동xx을 단독xx으로 그 계약을 xxx거나 또는 공동xx의 xxx 수의 증감
②설치장소 xx시 기본xx에서 xx 구내설변시의 같은 구내란 다음중 xx에 해당 하는 xx를 말합니다.
1.xx의 건물과 그 부지
2.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이내(케이티가 업무xx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xx하는 xx 100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에 있고 1인의 xx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xx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xx 입니다.)
제19조(일시 xxx단)①계약자 xx으로 xxx인 xxx선을 xx 기간xx xx 중단을 케이티에 xx할 수 있습니다.
②조건부 가입구역 등x x외설변 xx에 있어서 계약자 부담 시설비를 납입기일내 에 납입하지 않거나 xx을 부담하지 못하는 xx는 xxx단으로 봅니다.
③케이티는 기본xx 제33조 제2항의 일시xx 중단기간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전용 xx을 타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④일시xxx단기간이 만료되어 부활xxx 1개월이내 설치장소 xx을 할 수 없습 니다
제20조(xxx의 xx)①상속,합병,분할,xxxx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xx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지위xx 를 입증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신고xxx 합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의 지위를 xx받은 자가 2인 xxx xx에는 요금 납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xxx여 지위xx 신고시 대표자 xxx고서 를 함께 xxxxx 하며, 이후 대표자가 xx되었을 xx에는 xxx고서를 xx 해야 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및 xx)①계약자는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하
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xxx약 xx 청구서를 케이티에 xxxxx 합니다.
②케이티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x약을 xx합니다. 1.xxx약이 확정된후 xxx,계약자부담시설비 등 납입xxx 할 금액을 xx의
xx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2.기본xx 제 9조의 xx에 의한 xxxx 사유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③케이티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계약자가 부당한 xx를 받을 목적으로 xxx비를 xxx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다른 선로xx등을 부착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xxx여 전용요금을 불 법 면탈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 xx에 의한 xxx비의 xx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4.서비스 xx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월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년도
3회이상 정지당한 때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xxx수)①xxx선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xxx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xxx수는 계약자가 담당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필요 하다고 xx하는 때에는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거나 xx등을 하는 때에는 xx 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적합하게 시공xxx 하며,그 설치
및 설치장소 xx 등의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xx에 따라야 합니다.
제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①계약자가 서비스 xx과 xx하여 케이티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xx전용료 : xxx선을 xxx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장비임대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xx장치의 xx에 xx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분기료 : xxx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xxx는 xx xx 일 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4. xxx: 서비스의 xx청약, 설변, 규격xx xx등에 xx 설치 또는 이전에 실 제적으로 소요되는 xx
5.계약자 부담시설비 :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xx시 xxx 외에 부담해야 하는 xx
②제3조 xx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xx, 적용xx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4조(요금등 xx방법)①제4조의 xx에 의한 xxxxx가 단기전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xx하는 때에는 단기전용 요금을 적용 xx하며, 이 xx 그 금액이 xxx xx 월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②xx전용료는 종류 및 규격에 따라 xx 및 시외요금으로 구분하고 xx xx구역 외 및 시외요금은 거리단계별 요금으로 하며, 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과금거리를 xx으로 합니다.
③xxx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xxx는 때에는 그 분기된 구간에 따라 xxx선료 를 별도로 xx합니다.
④시간단위 전용요금 xx : 삭제
⑤xx의 정지,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xxx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xx하지 않습니다.
⑥일시xxx단xx은 일시xxx단기간중 xx전용료의 30%를 납부 xxx 합 니다
제25조(요금등의 xx구분)xxx선서비스에 xx 요금등은 즉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다음 xx와 같이 xx합니다.
1.단기전용의 일액으로하는 요금등의 xx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 스 제공의 개시xx 또는 종료xx이 1일의 중도인 xx에는 1일로 xx합니다. 이 xx xxx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2.xxx용의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xx은 xx1일 부터 xx(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를 1xx의 요금 등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xx에는 사용한 xx로 xx합니다. 이 xx 서비스 개시일, x x 일은 사용한 xx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6조(요금등의 일할xx)①요금 등의 일할xx을 하는 xx에는 요금등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xx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②계약자의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요 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xx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xx합니다.
제 2절 요금등의 xx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xx)①xxxxxx과 xx하여 xx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제23조 제1항의 요금등은 xx월의 xx이내에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 xx을 정하여 xx합니다.
②요금납입일이 xx하지 않는 단기 및 계약자부담시설비 등에 xx 요금 등은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xx을 정하여 xx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계약자는 납입청구서에 의한 요금등을 납입기일내에 케이티가 xx하는 장소에 납입xxx 합니다.
제29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요금등의 납입책임자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xx외 국xx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xx에는 xx불(상급xx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제7조의 공동xx xxx선서비스를 제공받은 xxx 등은 그 납입xxx 할 요금등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xxx에 요금 xx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xx합니다.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①케이티가 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xx는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계약xx을 하지 않고 xxx비의 설치장소를 xxx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계약xx을 하지 않고 xxx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계약당시 규격이 상으로 변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기본약관 제41조 및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①국가비상사태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 된 경우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장치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전용회선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군사.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국가지도 통신
용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케이티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
2.체신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긴급구조구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5.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요금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기관,적용방법 및 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시설비의 반환)케이티는 전용설비의 설치공사를 착수 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자부담 시설비를 반환합니다.
제34조(요금등의 할인)케이티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용요금을 할인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날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월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전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부칙
(1992. 3. 11 공시 제13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 여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결정 및 공시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데이타통신에 관한 회선의 전용은 데이타통신에 관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부칙
(1992. 8. 1 공시 제22호)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3. 2. 9 공시 제7호)이 약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4. 1. 10 공시 제4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1994. 3. 1 공시 제14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6. 12. 31 공시 제50호)
이 약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7. 12. 30 공시 제4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약관 시행전에 계약한 광대역회선은 본 약관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전용회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전까지는 종전요금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8. 3. 21 공시 제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제공대가 산정방법
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9제1996 -113호:'96.12.27)를 개 정 하기전까지는 동고시 부칙1 제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0년 8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회선은 2000년도말까지 요금을 면제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2001년도말까지 회선전용료의 6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전용료의 7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4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3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중속도회선 회선전용료의 30%, 고속도 및 초고속도 회선 회선전용료의 27%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국가기관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6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7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 표]
요 금 표
Ⅰ. 회선전용료
1. 아날로그 라디오방송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 제 2 규격 | |||||
단방향 | 양방향 | 단방향 | 양방향 | |||
시 내 | 수용구역내 | 29,100 | 43,700 | 43,700 | 65,500 | |
수용 구역 외 | 1~6 ㎞ | 32,900 | 49,400 | 49,400 | 74,100 | |
7~12 ㎞ | 34,200 | 51,300 | 51,300 | 76,900 | ||
13 ㎞~ | 35,500 | 53,200 | 53,200 | 79,700 | ||
시 외 | ~10km | 90,100 | 135,100 | |||
~30 ㎞ | 157,600 | 236,300 | ||||
~50 ㎞ | 220,000 | 330,000 | ||||
~100 ㎞ | 347,500 | 521,100 | ||||
~200 ㎞ | 394,100 | 591,100 | ||||
~300 ㎞ | 441,700 | 662,500 | ||||
~400 ㎞ | 476,900 | 715,300 | ||||
401 ㎞~ | 500,800 | 751,200 |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3 규격 | 제 4 규격 | |||||
단방향 | 양방향 | 단방향 | 양방향 | |||
시 내 | 수용구역내 | 58,200 | 87,300 | 87,300 | 131,000 | |
수용 구역 외 | 1~6 ㎞ | 65,800 | 98,700 | 98,700 | 148,100 | |
7~12 ㎞ | 68,400 | 102,500 | 102,500 | 153,800 | ||
13 ㎞~ | 70,900 | 106,300 | 106,300 | 159,400 | ||
시 외 | ~10km | 180,200 | 270,300 | |||
~30 ㎞ | 315,100 | 472,600 | ||||
~50 ㎞ | 440,000 | 659,900 | ||||
~100 ㎞ | 694,900 | 1,042,400 | ||||
~200 ㎞ | 788,200 | 1,182,300 | ||||
~300 ㎞ | 883,400 | 1,325,100 | ||||
~400 ㎞ | 953,800 | 1,430,700 | ||||
401 ㎞~ | 1,001,600 | 1,502,400 |
ㅇ 적용방법
― 시외전용 : 단,양방향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스테레오 라디오방송회선 : 해당 라디오방송회선 규격요금의 2배 적용
2. 저속도회선 * 부가세별도(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50/300bps) | ||||
2 선식 | 4 선식 | |||
시 내 | 수용구역내 | 18,500 | 27,600 | |
수용 구역 외 | 1~6 ㎞ | 20,900 | 31,300 | |
7~12 ㎞ | 21,700 | 32,300 | ||
13 ㎞~ | 22,500 | 33,600 | ||
시 외 | ~10km | 56,900 | ||
~30 ㎞ | 99,500 | |||
~50 ㎞ | 139,100 | |||
~100 ㎞ | 219,700 | |||
~200 ㎞ | 249,200 | |||
~300 ㎞ | 279,200 | |||
~400 ㎞ | 301,600 | |||
401 ㎞~ | 316,800 |
ㅇ 이용대상 : 보안 및 경비 목적의 비상벨용 회선 ㅇ 적용방법
-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3. 중속도회선 * 부가세별도(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 제 2 규격 | ||||
2.4/4.8/9.6Kbps | 56/64Kbps | ||||
2 선식 | 4선식 | ||||
시 내 | 수용구역내 | 37,700 | 56,700 | 131,000 | |
수용구 역외 | 1~6 ㎞ | 42,700 | 64,200 | 148,100 | |
7~12 ㎞ | 44,300 | 66,600 | 153,800 | ||
13 ㎞~ | 46,000 | 69,200 | 159,400 | ||
시외 | ~10km | 117,100 | 270,300 | ||
~30 ㎞ | 204,800 | 472,600 | |||
~50 ㎞ | 286,000 | 659,900 | |||
~100 ㎞ | 451,700 | 1,042,400 | |||
~200 ㎞ | 512,300 | 1,182,300 | |||
~300 ㎞ | 574,200 | 1,325,100 | |||
~400 ㎞ | 619,900 | 1,430,700 | |||
401 ㎞~ | 651,600 | 1,502,400 |
ㅇ 적용방법
- 시내전용 6선식 : 2선식 회선전용료의 2배 적용
-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4. 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 제 2 규격 | 제 3 규격 | 제 4 규격 | 제 5 규격 | |||
128Kbps | 192Kbps | 256Kbps | 384Kbps | 448Kbps | |||
시 내 | 수용구역내 | 144,800 | 186,100 | 246,000 | 287,000 | 301,700 | |
수용 구역 외 | 1~6 ㎞ | 163,800 | 210,500 | 278,000 | 324,400 | 341,200 | |
7~12 ㎞ | 170,000 | 218,500 | 288,700 | 336,900 | 354,200 | ||
13 ㎞ | 176,300 | 226,700 | 299,400 | 349,300 | 367,300 | ||
시 외 | ~10km | 286,600 | 368,500 | 491,400 | 573,300 | 614,200 | |
~30 ㎞ | 505,700 | 650,200 | 867,000 | 1,011,500 | 1,083,700 | ||
~50 ㎞ | 706,300 | 908,100 | 1,210,800 | 1,412,600 | 1,513,500 | ||
~100 ㎞ | 1,125,900 | 1,447,600 | 1,930,200 | 2,251,900 | 2,412,700 | ||
~200 ㎞ | 1,379,300 | 1,773,400 | 2,364,600 | 2,758,700 | 2,955,700 | ||
~300 ㎞ | 1,545,900 | 1,987,600 | 2,650,200 | 3,091,900 | 3,312,700 | ||
~400 ㎞ | 1,669,100 | 2,146,000 | 2,861,400 | 3,338,300 | 3,576,700 | ||
401 ㎞~ | 1,752,800 | 2,253,600 | 3,004,800 | 3,505,600 | 3,756,000 |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6 규격 | 제 7 규격 | 제 8 규격 | 제 9 규격 | 제 10 규격 | |||
512Kbps | 768Kbps | 1.024Mbps | 1.544Mbps | 2.048Mbps | |||
시 내 | 수용구역내 | 341,900 | 398,500 | 469,500 | 586,900 | 745,200 | |
수용 구역 외 | 1~6 ㎞ | 386,600 | 450,500 | 530,700 | 663,400 | 842,400 | |
7~12 ㎞ | 401,400 | 467,800 | 551,200 | 689,000 | 874,800 | ||
13 ㎞~ | 416,300 | 485,100 | 571,600 | 714,500 | 907,200 | ||
시 외 | ~10km | 696,100 | 819,000 | 923,800 | 1,154,800 | 1,539,700 | |
~30 ㎞ | 1,228,200 | 1,445,000 | 1,630,000 | 2,037,500 | 2,716,600 | ||
~50 ㎞ | 1,715,300 | 2,018,000 | 2,276,300 | 2,845,400 | 3,793,800 | ||
~100 ㎞ | 2,734,400 | 3,217,000 | 3,628,800 | 4,536,000 | 6,048,000 | ||
~200 ㎞ | 3,349,800 | 3,941,000 | 4,445,400 | 5,556,800 | 7,409,100 | ||
~300 ㎞ | 3,754,400 | 4,417,000 | 4,982,400 | 6,228,000 | 8,304,000 | ||
~400 ㎞ | 4,053,600 | 4,769,000 | 5,379,400 | 6,724,300 | 8,965,700 | ||
401 ㎞~ | 4,256,800 | 5,008,000 | 5,649,000 | 7,061,300 | 9,415,000 |
ㅇ 적용방법
-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5. 초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1 규격 | 제 2 규격 | 제 3 규격 | 제 4 규격 | 제 5 규격 | 제 6 규격 | |||
4Mbps | 6Mbps | 8Mbps | 10Mbps | 20Mbps | 30Mbps | |||
시 내 | 수용구역내 | 1,022,400 | 1,322,000 | 1,702,600 | 1,910,000 | 2,707,000 | 3,344,000 | |
수용 구역외 | 1~6 ㎞ | 1,155,400 | 1,494,000 | 1,925,400 | 2,160,000 | 3,060,000 | 3,780,000 | |
7~12 ㎞ | 1,199,500 | 1,551,000 | 1,998,500 | 2,242,000 | 3,177,000 | 3,925,000 | ||
13 ㎞~ | 1,243,600 | 1,608,000 | 2,072,500 | 2,325,000 | 3,295,000 | 4,070,000 | ||
시외 | ~10km | 1,955,800 | 2,529,000 | 3,258,900 | 3,656,000 | 4,875,000 | 6,094,000 | |
~30 ㎞ | 3,450,000 | 4,461,000 | 5,747,700 | 6,448,000 | 8,599,000 | 10,749,000 | ||
~50 ㎞ | 4,818,800 | 6,231,000 | 8,027,000 | 9,005,000 | 12,007,000 | 15,009,000 | ||
~100 ㎞ | 7,681,000 | 9,932,000 | 12,795,100 | 14,354,000 | 19,138,000 | 23,924,000 | ||
~200 ㎞ | 9,406,400 | 12,163,000 | 15,669,000 | 17,578,000 | 23,438,000 | 29,298,000 | ||
~300 ㎞ | 10,543,200 | 13,633,000 | 17,563,200 | 19,703,000 | 26,270,000 | 32,838,000 | ||
~400 ㎞ | 11,384,600 | 14,721,000 | 18,964,500 | 21,275,000 | 28,367,000 | 35,460,000 | ||
401 ㎞~ | 11,952,300 | 15,455,000 | 19,911,100 | 22,337,000 | 29,783,000 | 37,230,000 |
종별 | 장기전용 (월액) | |||||||
제 7 규격 | 제 8 규격 | 제 9 규격 | 제 10 규격 | 제 11 규격 | 제 12 규격 | |||
45Mbps | 100Mbps | 155Mbps | 622M/1Gbps | 2.5Gbps | 10Gbps | |||
시 내 | 수용구역내 | 4,527,000 | 6,450,000 | 9,054,000 | 12,901,000 | 18,333,000 | 26,177,000 | |
수용 구역외 | 1~6 ㎞ | 5,117,000 | 7,291,000 | 10,235,000 | 14,585,000 | 20,726,000 | 29,593,000 | |
7~12 ㎞ | 5,313,000 | 7,571,000 | 10,628,000 | 15,144,000 | 21,520,000 | 30,727,000 | ||
13 ㎞~ | 5,510,000 | 7,851,000 | 11,022,000 | 15,705,000 | 22,319,000 | 31,868,000 | ||
시 외 | ~10km | 8,843,000 | 10,970,000 | 15,553,000 | 19,633,000 | 27,717,000 | 39,576,000 | |
~30 ㎞ | 15,596,000 | 19,347,000 | 27,427,000 | 34,623,000 | 48,880,000 | 69,793,000 | ||
~50 ㎞ | 21,778,000 | 27,018,000 | 38,299,000 | 48,348,000 | 68,255,000 | 97,458,000 | ||
~100 ㎞ | 34,712,000 | 43,062,000 | 61,045,000 | 77,061,000 | 108,793,000 | 155,341,000 | ||
~200 ㎞ | 42,511,000 | 52,738,000 | 74,759,000 | 94,374,000 | 133,234,000 | 190,239,000 | ||
~300 ㎞ | 47,647,000 | 59,109,000 | 83,791,000 | 105,775,000 | 149,330,000 | 213,222,000 | ||
~400 ㎞ | 51,453,000 | 63,828,000 | 90,480,000 | 114,221,000 | 161,253,000 | 230,247,000 | ||
401 ㎞~ | 54,020,000 | 67,014,000 | 94,996,000 | 119,920,000 | 169,299,000 | 241,735,000 |
ㅇ 적용방법
-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 단, 4M~30M, 100M는 Eos회선(Ethernet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장비임대료 포함)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은 개통 첫째날 장기사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 1일 마다 장기사용 월액의 3.33%를 적용함. 이 경우 그 액수가 장기 사용의 월액을 초과 할 때에는 장기사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소를 고려하여 산정
Ⅱ. 장비임대료
ㅇ 개념 : KT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ㅇ 이용료 부가가치세 별도(단위 :원)
구 분 | 장기전용(월액) | 비 고 |
ㅇ 56/64Kbps 회선이하 제공용 | 4,000 원 | 장비 1 대당 적용요금 |
ㅇ 128Kbps~1024Kbps 회선 제공용 | 8,000 원 |
- 백업기능 등이 추가된 특수회선 종단장치는 실비 적용
Ⅲ. 분기료
ㅇ 개념 :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ㅇ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단위 :원)
구 분 | 장기전용(월액) |
ㅇ 중속도(제 1 규격) 음성회선, 라디오방송회선 (제 1 규격) | 4,000 원 |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2,3 규격) | 25,000 원 |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4 규격) | 30,000 원 |
- 회선분기시 분기개소에서 분기단말까지의 회선에 대한 요금은 해당 회선 전용료를 별도로 적용함
Ⅳ. 실비
1. 장치비
ㅇ 개념 : 서비스의 신규청약,설변,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ㅇ 요금 * 부가가치세 별도
대상서비스 | 신규 (1 회선기준) | 설변 (1 단측기준) | 비고 | |
구내 | 구외 | |||
ㅇ 아날로그라디오방송회선, 저속도회선,중속도회선 | 56,000 원 | 10,000 원 | 28,000 원 | ㅇ 4 선식 기준 ㅇ 라디오방송회선은 양방향 기준 |
ㅇ 고속도회선(128K~2.048M) | 200,000 원 | 50,000 원 | 100,000 원 | |
ㅇ 초고속도회선(~40Mbps 까지) | 1,000,000 원 | 150,000 원 | 500,000 원 | |
ㅇ 초고속도회선(45Mps 이상~) | 1,940,000원 | 290,000 원 | 970,000 원 |
ㅇ 적용방법
- 2선식(라디오방송회선 단방향 포함) : 4선식 요금의 0.5배
-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 실제로 설치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제18조에 의거 고속회선 규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청구합니다.
2. 계약자 부담 시설비
ㅇ 개 념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전용계약의 청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승낙을 얻은자가 장치비외에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ㅇ 산정 방법
- 실비로 산정(부가가치세 별도)
- 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분담하여야 할 시설비는 실비로 산정한 시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선수로 나눈액에 전용회선수를 곱하여 산정
ㅇ 기설설비의 이용에 대한 분담금
- 시설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그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설설비를 설치한 때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 다만, 기설설비의 시설자가 새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설비의 분담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분담금의 산정은 실비로 산정된 시설비 총액을 그 시설을 설치한 때의 전용 회선수와 새로 이용하는 전용회선수를 합하여 나눈액을 새로 이용하는 전용 자의 전용회선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기설설비의 이용을 위한 시설비의 납입이 있을때에는 그 시설비를 기설설비의 설치자에게 반환함.
Ⅴ. 무선설비 전용
ㅇ 개 념 : 무선설비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ㅇ 요 율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구 분 | 요 금 |
전용료 | {(기본설비 또는 장치비 ÷ 내용년수) + 이자비 (설비비 또는 장치비 ×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년간시설관리비(년간시설관리용 물자비+ 동 인건비 + 동 기타비용)} × { 1+ 0.07(간접비)} ÷ 12 월 |
장치비 | (물자비 + 인건비 + 부속설비 + 기타 비용) × {1 + 0.07(간접비)} |
ㅇ 적용 방법
- 전용료 : 요금 공식에 의해 정해진 실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만, 중도인경우는 일할계산
- 장치비 : 장치에 대한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Ⅵ. CCTV 영상전송
ㅇ 이용료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구 분 | 1 규격(동선) | 2 규격(광 CA) | 비 고 | |
시내전용 | 수용구역내 | 120,000 원 | 180,000 원 | 1 회선당 카메라 1 대 |
수용구역외 | 160,000 원 | 320,000 원 | “ |
※ 동일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 대당 60% 요금적용
ㅇ 장치비 : 100,000 원/1 단측기준(개통, 설변, 규격변경, 카메라 추가시 청구) ㅇ 장비임대료 : 8,000 원/월
ㅇ 기타 시설비 : 카메라, 모니터, 관제센타 구축, 관로시설 인입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 비용은 실비계산
Ⅶ. 요금감면 및 할인
1. 요금 감면
가. 군사 및 치안기관 등
ㅇ 적용대상 서비스 : 중속도(제1규격) 음성회선
ㅇ 적용대상기관 : 군사,치안기관(미8군포함),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국가정 보원,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용, 민방공 및 소방기관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 30%(장치비 제외)
나. 국가기간통신망 통합기관
ㅇ 감면대상기관 : 주식회사 케이티와 국가기간통신망 통합협정을 체결한 기관 ㅇ 감면대상 서비스 및 감면율 : 주식회사 케이티와 감면대상 기관간의 협정서에
의합니다.
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0%
라.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통신 ㅇ 감면대상
-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 운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보이용의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ㅇ 적용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ㅇ 감면율 : 시외회선전용료의 30%
마.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ㅇ 감면대상회선 : 체신사업과 관련된 시외전용회선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30%
바. 기간통신사업자 시내 설비제공회선
ㅇ 감면대상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
사.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용회선
ㅇ 감면대상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속 FAX 용 전용회선 ㅇ 감 면 율 : 시내 40%, 시외 50%
ㅇ 대상회선 : 고속도회선 제 9, 10 규격(고속 FAX 용에 한함)
아.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
ㅇ 감면대상 : 국가지도통신용 운용업무 협정에 의한 회선 ㅇ 감 면 율 : 중속도회선 30%
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1) 감면대상기관 : 전자정부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감면대상회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회선 및 국가기관과 연계된 민간 회선
3) 기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9.6Kbps | 48,000 | 153,000 | 214,000 | 338,000 | 384,000 | 430,000 | 464,000 |
64Kbps | 96,000 | 307,000 | 428,000 | 677,000 | 768,000 | 861,000 | 929,000 |
256Kbps | 180,000 | 547,000 | 764,000 | 1,216,000 | 1,489,000 | 1,668,000 | 1,803,000 |
384Kbps | 210,000 | 639,000 | 889,000 | 1,417,000 | 1,736,000 | 1,950,000 | 2,103,000 |
512Kbps | 251,000 | 711,000 | 995,000 | 1,444,000 | 2,111,000 | 2,364,000 | 2,554,000 |
768Kbps | 292,000 | 718,000 | 1,016,000 | 1,471,000 | 2,484,000 | 2,786,000 | 3,006,000 |
1Mbps | 297,000 | 726,000 | 1,038,000 | 1,497,000 | 2,760,000 | 3,140,000 | 3,394,000 |
1.5Mbps | 299,000 | 729,000 | 1,048,000 | 1,511,000 | 2,773,000 | 3,298,000 | 3,549,000 |
2Mbps | 301,000 | 733,000 | 1,059,000 | 1,524,000 | 2,786,000 | 3,456,000 | 3,704,000 |
4Mbps | 479,000 | 964,000 | 1,363,000 | 1,925,000 | 3,395,000 | 4,180,000 | 4,476,000 |
5Mbps | 567,000 | 1,080,000 | 1,514,000 | 2,126,000 | 3,699,000 | 4,541,000 | 4,861,000 |
6Mbps | 610,000 | 1,177,000 | 1,657,000 | 2,332,000 | 4,069,000 | 5,000,000 | 5,352,000 |
8Mbps | 697,000 | 1,373,000 | 1,941,000 | 2,743,000 | 4,809,000 | 5,916,000 | 6,333,000 |
10Mbps | 783,000 | 1,568,000 | 2,227,000 | 3,155,000 | 5,549,000 | 6,832,000 | 7,314,000 |
12Mbps | 842,000 | 1,772,000 | 2,530,000 | 3,592,000 | 6,409,000 | 7,917,000 | 8,477,000 |
14Mbps | 902,000 | 1,976,000 | 2,834,000 | 4,028,000 | 7,269,000 | 9,004,000 | 9,639,000 |
16Mbps | 961,000 | 2,181,000 | 3,137,000 | 4,465,000 | 8,130,000 | 9,726,000 | 10,503,000 |
18Mbps | 1,021,000 | 2,385,000 | 3,441,000 | 4,901,000 | 8,991,000 | 10,267,000 | 11,087,000 |
20Mbps | 1,080,000 | 2,588,000 | 3,745,000 | 5,338,000 | 9,643,000 | 10,807,000 | 11,670,000 |
22Mbps | 1,160,000 | 2,794,000 | 4,049,000 | 5,848,000 | 10,393,000 | 11,648,000 | 12,578,000 |
24Mbps | 1,235,000 | 2,990,000 | 4,341,000 | 6,353,000 | 11,143,000 | 12,488,000 | 13,486,000 |
26Mbps | 1,305,000 | 3,177,000 | 4,619,000 | 6,854,000 | 11,893,000 | 13,329,000 | 14,393,000 |
28Mbps | 1,369,000 | 3,354,000 | 4,885,000 | 7,350,000 | 12,643,000 | 14,169,000 | 15,301,000 |
30Mbps | 1,429,000 | 3,522,000 | 5,138,000 | 7,842,000 | 13,393,000 | 15,010,000 | 16,209,000 |
35Mbps | 1,483,000 | 3,700,000 | 5,417,000 | 8,290,000 | 14,106,000 | 15,655,000 | 16,904,000 |
40Mbps | 1,537,000 | 3,878,000 | 5,696,000 | 8,738,000 | 14,819,000 | 16,299,000 | 17,599,000 |
45Mbps | 1,644,000 | 4,234,000 | 6,254,000 | 9,634,000 | 15,067,000 | 16,436,000 | 17,745,000 |
구분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50Mbps | 1,772,000 | 4,410,000 | 6,483,000 | 9,962,000 | 16,286,000 | 17,831,000 | 19,252,000 |
55Mbps | 1,849,000 | 4,484,000 | 6,550,000 | 10,014,000 | 16,543,000 | 18,719,000 | 20,211,000 |
60Mbps | 1,926,000 | 4,557,000 | 6,616,000 | 10,065,000 | 16,799,000 | 19,606,000 | 21,169,000 |
65Mbps | 2,003,000 | 4,631,000 | 6,683,000 | 10,117,000 | 16,839,000 | 20,261,000 | 21,778,000 |
70Mbps | 2,080,000 | 4,704,000 | 6,749,000 | 10,169,000 | 16,879,000 | 20,915,000 | 22,386,000 |
75Mbps | 2,157,000 | 4,793,000 | 7,143,000 | 10,701,000 | 17,203,000 | 21,273,000 | 22,789,000 |
80Mbps | 2,234,000 | 4,883,000 | 7,536,000 | 11,233,000 | 17,526,000 | 21,631,000 | 23,191,000 |
85Mbps | 2,238,000 | 4,972,000 | 7,632,000 | 11,361,000 | 17,850,000 | 21,989,000 | 23,594,000 |
90Mbps | 2,243,000 | 5,061,000 | 7,729,000 | 11,488,000 | 18,173,000 | 22,347,000 | 23,996,000 |
100Mbps | 2,251,000 | 5,240,000 | 7,921,000 | 11,743,000 | 18,820,000 | 23,063,000 | 24,801,000 |
155Mbps | 2,836,000 | 6,239,000 | 9,645,000 | 15,666,000 | 22,195,000 | 26,939,000 | 28,825,000 |
200Mbps | 3,171,000 | 6,975,000 | 10,783,000 | 17,514,000 | 24,812,000 | 30,116,000 | 30,842,000 |
300Mbps | 3,915,000 | 8,609,000 | 13,311,000 | 21,620,000 | 30,630,000 | 35,252,000 | 35,324,000 |
400Mbps | 4,231,000 | 9,487,000 | 14,744,000 | 24,033,000 | 34,106,000 | 39,735,000 | 39,807,000 |
500Mbps | 4,548,000 | 10,365,000 | 16,176,000 | 26,445,000 | 37,582,000 | 44,218,000 | 44,291,000 |
600Mbps (622Mbps) | 4,933,000 | 11,436,000 | 17,924,000 | 29,389,000 | 41,823,000 | 49,687,000 | 49,760,000 |
700Mbps | 5,269,000 | 12,215,000 | 19,145,000 | 31,390,000 | 44,672,000 | 51,672,000 | 52,350,000 |
800Mbps | 5,699,000 | 13,213,000 | 20,709,000 | 33,956,000 | 48,323,000 | 54,216,000 | 55,669,000 |
900Mbps | 6,130,000 | 14,211,000 | 22,274,000 | 36,522,000 | 51,204,000 | 55,057,000 | 57,219,000 |
1Gbps | 6,561,000 | 15,209,000 | 23,839,000 | 39,088,000 | 52,304,000 | 56,339,000 | 59,193,000 |
1.5Gbps | 8,090,000 | 20,287,000 | 28,328,000 | 46,548,000 | 55,647,000 | 60,130,000 | 62,945,000 |
2Gbps | 8,486,000 | 21,235,000 | 29,652,000 | 48,723,000 | 58,990,000 | 63,923,000 | 66,698,000 |
2.5Gbps | 8,883,000 | 22,182,000 | 30,975,000 | 50,898,000 | 62,334,000 | 67,714,000 | 70,451,000 |
5Gbps | 10,920,000 | 27,272,000 | 38,081,000 | 63,355,000 | 79,141,000 | 84,696,000 | 86,612,000 |
10Gbps | 14,996,000 | 37,449,000 | 52,291,000 | 88,267,000 | 112,756,000 | 118,659,000 | 118,932,000 |
나)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구분 | 2년 | 3년 | 5년 |
할인율 | 5% | 10% | 12% |
- 상기 장기계약할인율은 2013.4.1일 이후 청약건에 한하여 적용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과 다회선이용 할인 중 한가지와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5백~1천만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5억원 |
할인율 | 1% | 2% | 3% | 5% | 7% | 8% | 10% | 15%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3회선이상~10회선미만 | 50회선미만 | 50회선 이상 |
할인율 | 3% | 5% | 6%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ㅇ 예비회선 할인
구 분 | 용도설명 | 할인율 | ||
․ | 기관의 재해대비 복구회선 | |||
재해복구 | ․ |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재해복구 훈련 등 | 40% | |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기관에서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운영하며 | |||
부하분산 | 평상시 양쪽회선에 트래픽이 분산․전송되다가 장애 시는 정상회선으로 트래픽이 전부 전송됨 | 각 회선당 30% 할인 | ||
이중화 | ․ | 1회선이 적정대역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 ||
․ |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주․예비 개념으로 운영 | |||
예비백업 | ․ | 평상 시 예비회선에는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고 | 40% | |
장애시에만 트래픽이 전송됨 | ||||
기타 | ․ | 3중화 구성, 과부하 트래픽 수용 등 기관의 환경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와 협의 |
- 예비회선은 장기계약, 다량이용 및 다회선이용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백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2Mbps | 198,000 | 627,000 | 875,000 | 1,396,000 | 1,740,000 | 1,947,000 | 2,106,000 |
45Mbps | 1,405,000 | 3,829,000 | 5,105,000 | 7,751,000 | 9,275,000 | 10,118,000 | 10,924,000 |
100Mbps | 2,003,000 | 5,219,000 | 7,288,000 | 11,617,000 | 14,227,000 | 15,946,000 | 17,219,000 |
155Mbps | 2,704,000 | 7,365,000 | 9,819,000 | 14,908,000 | 17,589,000 | 18,661,000 | 18,709,000 |
200Mbps | 2,848,000 | 7,699,000 | 10,309,000 | 15,729,000 | 18,556,000 | 19,717,000 | 19,866,000 |
300Mbps | 3,170,000 | 8,439,000 | 11,398,000 | 17,552,000 | 20,703,000 | 22,064,000 | 22,438,000 |
400Mbps | 3,491,000 | 9,179,000 | 12,487,000 | 19,376,000 | 22,851,000 | 24,411,000 | 25,010,000 |
500Mbps | 3,812,000 | 9,920,000 | 13,576,000 | 21,199,000 | 24,998,000 | 26,758,000 | 27,582,000 |
600Mbps (622Mbps) | 4,134,000 | 10,660,000 | 14,664,000 | 23,023,000 | 27,146,000 | 29,105,000 | 30,154,000 |
700Mbps | 4,455,000 | 11,400,000 | 15,753,000 | 24,846,000 | 29,293,000 | 31,452,000 | 32,726,000 |
800Mbps | 4,776,000 | 12,141,000 | 16,842,000 | 26,670,000 | 31,441,000 | 33,799,000 | 35,298,000 |
900Mbps | 5,098,000 | 12,881,000 | 17,931,000 | 28,493,000 | 33,588,000 | 36,145,000 | 37,870,000 |
1Gbps | 5,148,000 | 12,940,000 | 18,069,000 | 28,801,000 | 33,949,000 | 36,568,000 | 38,420,000 |
2.5Gbps | 5,944,000 | 14,843,000 | 20,727,000 | 33,036,000 | 40,458,000 | 43,951,000 | 45,727,000 |
10Gbps | 10,034,000 | 25,058,000 | 34,990,000 | 57,291,000 | 73,186,000 | 77,017,000 | 77,195,000 |
나) 이용요건
ㅇ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1차 소속기관간 연결
- (기관요건) 16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
.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법의 직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산하기관, 연계기관 등 제외)
- (노드요건)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100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중 8개 이상 거점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을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 : 16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ㆍ군간 연결하는 회선
. 사업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
다) 거리/속도 제한
ㅇ 거리는 7단계, 속도는 2M부터 10G까지 15단계로 구성
- 단, 중앙행정기관은 45Mbps이하 회선을, 지방자치단체는 2Mbps이하 회선에 대하여 음성전용으로 한정사용
ㅇ 회선속도는 사업자가 이용기관에 설치한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 장비간 논리적 채널을 기준
구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
할인율 | 20% | 30% |
라)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 또는 다회선이용 할인과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1억원이상 | 2억원이상 | 3억원이상 | 4억원이상 | 5억원이상 | 6억원이상 | 7억원이상 |
할인율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10회선이상 | 20회선이상 | 30회선이상 | 40회선이상 | 50회선이상 | 60회선이상 | 70회선이상 |
할인율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시 다음 회선은 제외하여 산정
(단,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 하되, 전체 할인율은 적용)
- 중앙행정기관 100Mbps 미만, 지자체 45Mbps 미만 회선
- 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
- 동일한 상위 노드와 하위노드간의 백업/부하 분산용 회선
5) CCTV 전송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계약구분 | 구분 | 무약정 | 3년 약정 | 5년 약정 |
수용구역내 | 180,000원 | 126,000원 | 80,000원 | |
신규계약 | (10Mbps) | (72,000원) | ||
(신규공급회선) | 수용구역외 | 320,000원 | 224,000원 | 142,000원 |
(10Mbps) | (128,000원) | |||
재계약 (5년이 경과된 기공급회선) | 수용구역내 (10Mbps) | 180,000원 | 87,000원 | 55,000원 (50,000원) |
수용구역외 (10Mbps) | 320,000원 | 157,000원 | 100,000원 (90,000원) |
※ 5년 약정에 ( )는 어린이보호용 CCTV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어린이보호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적용)
※ 장치사용료 : 8,000원/월, 설치비 : 10만원/1회(개통,설치변경,규격 변경 시 청구)
나) 이용요건
ㅇ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ㅇ 고화질 CCTV 설치 등으로 회선용량이 부족하여 회선속도를 높일 경우
10Mbps당 계약요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
ㅇ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약정 잔여기간 총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 (단,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CCTV를 철거하는 경우 제외)
다) 이용요금 할인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5백~1천만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15억원 |
할인율 | 1% | 2% | 3% | 5% | 7% | 8% | 10% | 15% |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 3회선이상~10회선미만 | 50회선미만 | 50회선 이상 |
할인율 | 3% | 5% | 6%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차.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학습 및 학사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한 회선으로 교육청 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ㅇ 감면대상회선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와 교육청간을 연결하는 회선
ㅇ 전용회선 방식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월액) | 시내 | 시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512 Kbps | 164,300 | 375,000 | 524,000 | 881,000 | 1,193,000 | 1,401,000 | 1,513,000 |
1 Mbps | 269,500 | 498,000 | 695,000 | 1,170,000 | 1,584,000 | 1,859,000 | 2,008,000 |
2 Mbps | 377,300 | 830,000 | 1,158,000 | 1,949,000 | 2,640,000 | 3,100,000 | 3,346,000 |
4 Mbps | 400,000 | 1,071,000 | 1,505,000 | 2,540,000 | 3,438,000 | 4,033,000 | 4,361,000 |
5 Mbps | 416,600 | 1,239,600 | 1,739,300 | 2,933,600 | 3,970,600 | 4,658,000 | 5,036,000 |
6 Mbps | 433,300 | 1,408,300 | 1,973,600 | 3,327,300 | 4,503,300 | 5,283,000 | 5,711,000 |
8 Mbps | 450,000 | 1,577,000 | 2,208,000 | 3,721,000 | 5,036,000 | 5,908,000 | 6,386,000 |
10 Mbps | 524,300 | 1,830,000 | 2,559,000 | 4,311,000 | 5,835,000 | 6,846,000 | 7,400,000 |
15 Mbps | 855,400 | 2,455,000 | 3,435,000 | 5,784,000 | 7,827,000 | 9,190,000 | 9,929,000 |
20 Mbps | 1,009,800 | 3,085,000 | 4,312,000 | 7,258,000 | 9,823,000 | 11,532,000 | 12,458,000 |
25 Mbps | 1,260,700 | 3,711,000 | 5,186,000 | 8,733,000 | 11,817,000 | 13,874,000 | 14,987,000 |
30 Mbps | 1,511,600 | 4,341,000 | 6,062,000 | 10,206,000 | 13,813,000 | 16,218,000 | 17,516,000 |
35 Mbps | 1,872,000 | 4,971,000 | 6,939,000 | 11,679,000 | 15,808,000 | 18,561,000 | 20,045,000 |
40 Mbps | 1,965,600 | 5,596,000 | 7,816,000 | 13,154,000 | 17,804,000 | 20,903,000 | 22,574,000 |
45 Mbps | 2,221,800 | 6,226,000 | 8,694,000 | 14,627,000 | 19,798,000 | 23,247,000 | 25,103,000 |
50 Mbps | 2,266,000 | 6,512,000 | 9,118,000 | 15,300,000 | 20,706,000 | 24,297,000 | 26,250,000 |
55 Mbps | 2,288,100 | 6,796,000 | 9,511,000 | 15,965,000 | 21,607,000 | 25,354,000 | 27,392,000 |
60 Mbps | 2,484,700 | 7,075,000 | 9,905,000 | 16,630,000 | 22,506,000 | 26,411,000 | 28,532,000 |
65 Mbps | 2,674,400 | 7,358,000 | 10,301,000 | 17,294,000 | 23,407,000 | 27,467,000 | 29,673,000 |
70 Mbps | 2,899,000 | 7,642,000 | 10,695,000 | 17,959,000 | 24,307,000 | 28,526,000 | 30,813,000 |
75 Mbps | 3,088,600 | 7,925,000 | 11,088,000 | 18,622,000 | 25,208,000 | 29,582,000 | 31,955,000 |
80 Mbps | 3,313,300 | 8,209,000 | 11,484,000 | 19,287,000 | 26,109,000 | 30,639,000 | 33,095,000 |
85 Mbps | 3,537,900 | 8,492,000 | 11,878,000 | 19,952,000 | 27,008,000 | 31,695,000 | 34,236,000 |
90 Mbps | 3,727,600 | 8,776,000 | 12,272,000 | 20,615,000 | 27,909,000 | 32,752,000 | 35,376,000 |
95 Mbps | 3,952,200 | 9,059,000 | 12,668,000 | 21,281,000 | 28,810,000 | 33,809,000 | 36,518,000 |
100 Mbps | 3,975,200 | 9,338,000 | 13,061,000 | 21,944,000 | 29,710,000 | 34,867,000 | 37,660,000 |
155 Mbps | 4,838,100 | 12,452,000 | 17,388,000 | 29,253,000 | 39,596,000 | 46,493,000 | 50,207,000 |
622 Mbps | 5,329,800 | 13,855,000 | 21,715,000 | 35,606,000 | 50,669,000 | 61,614,000 | 66,466,000 |
1 Gbps | 7,159,500 | 18,427,000 | 28,882,000 | 47,355,000 | 67,389,000 | 81,947,000 | 88,400,000 |
※ 전용 접속방식 : 512Kbps, 1Mbps, 2Mbps, 45Mbps, 155Mbps, 622Mbps
※ Ethernet 접속방식 : 2Mbps 부터 제공
※ 이용기간 : 3 년 장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전용회선 또는 Metro Ethernet 회선의 요금을 적용함)
ㅇ 위약금(3 년 장기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구분 | 위약금 |
1 개월 ~ 18 개월내에 해지 | 6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18 개월 ~ 36 개월내에 해지 | 3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 단, 동일 문제사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3 회 이상 조치요구를 공문으로 했을 때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이 위약금 보상없이 해지할 수 있음
카. 유비쿼터스 요금제
ㅇ 감면대상회선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과 연계하여 공공복지, 치안, 방범 등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회선
ㅇ ITS용 전용회선 서비스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월액) | 시내 | 시 외 | |||||
30km 이내 | 50km 이내 | 100km 이내 | 200km 이내 | 300km 이내 | 300Km 초과 | ||
9.6Kbps | 41,500 | 127,800 | 178,500 | 284,000 | 343,800 | 385,200 | 416,100 |
64Kbp | 79,700 | 245,500 | 342,800 | 545,500 | 660,200 | 739,900 | 799,100 |
256Kbp | 149,700 | 461,200 | 643,900 | 1,024,700 | 1,240,100 | 1,389,700 | 1,501,000 |
512Kbp | 208,100 | 641,200 | 895,100 | 1,424,400 | 1,723,900 | 1,931,900 | 2,086,500 |
2Mbps | 362,800 | 1,117,900 | 1,560,500 | 2,483,300 | 3,005,500 | 3,368,100 | 3,637,700 |
2. 요금할인
가. 다회선 할인 ㅇ 시내전용회선
회선수 | 30,001~40,000 회선 | 40,001~60,000 회선 | 60,001~150,000 회선 | 150,001 회선 이상 |
할인율 | 4% | 5% | 6% | 15% |
ㅇ 시외전용회선
회선수 | 5~9 회선 | 10 회선이상 |
할인율 | 5% | 10% |
ㅇ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케이티 전용회선을 기준회선수 이상으로 장기이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 회선료에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ㅇ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 1일 회선수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다량이용 할인 ㅇ 대상 및 할인율
납입요금 (월간) | 3 천만원~ 5 천만원미만 | 5 천만원~ 2 억원미만 | 2 억원~ 5 억원미만 | 5 억원~ 20 억원미만 | 20 억원이상 |
할인율 | 2% | 3% | 4% | 5% | 6% |
ㅇ 적용방법
- 매월 시내,외 청구금액(증감액제외)을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시내,시외회선 단위별로 회선전용료를 할인함
- 통신망 통합기관등 요금감면회선은 적용하지 않음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다. 장기계약 할인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할인율 | 3% | 5% | 7% |
ㅇ 대상회선 : 고속급(128Kbps)이상 회선 ㅇ 계약기간별 할인율
ㅇ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 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3~5 년 계약회선을 1~3 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은 경우 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시외장기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할인 반환금 산식=(할인전 월이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구 분 | 1 년경과 | 3 년경과 | 5 년경과 |
할인율 | 1% | 2% | 3% |
라. 시외장기 할인 (2005.7.31 이전 가입회선에 한함) ㅇ 대상 및 할인율
ㅇ 적용방법
- 기간산정은 개통일로부터 매월1일 기준으로 함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계약 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마. 예비회선 할인
ㅇ 대상회선 : 56/64Kbps이상 회선 ㅇ 적용 방법
- 주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장소기준 동일구간 또는 우회용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 요금감면 및 추가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바. 전용회선 모니터 고객 할인 ㅇ 개 요
주식회사 케이티 전용회선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니터 활동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
ㅇ 선정기준
- 10회선 이상 또는 월 3천만원 이상 고객으로서 회선 운용실태 분석에 필요한 회선 또는 통신망의 고도화 등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서 제출 고객
- 기타 이용제도 및 불편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정보제공 고객
ㅇ 할인율 : 회선전용료의 20% 이내. 단, 6M 이상 회선은 20% 이내에서 추가로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