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 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 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 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 시된 것을 말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 제1항에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 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 계약
5.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 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
는 계좌
6.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이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금수령”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9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10.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좌설정)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 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 계좌의 제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 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 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 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 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납입 등) ①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 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만원
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 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 우에는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연금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 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 지 아니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 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 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 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어음 등의 권 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 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여 이를 반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가입 자가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 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3.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수량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수 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
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가입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 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의 우대) ①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제8조제2항에 따 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 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 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배당금 등)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인출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인출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 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 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④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다)
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 환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22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 다.
제13조(과세제외금액 확인) ①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 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 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 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 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계좌해지)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된 금액 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할 것
2.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매도할 것
3.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매도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의 주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세액공 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 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 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1호 따라 연 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제18조(계좌의 이체)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 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 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이체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주식에 대한 배당·신주인수 권리가 발생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 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 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 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
④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 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21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⑥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고,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 례하여 환매할 것
2.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경우 가입자는 수령 할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 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 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 (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이연퇴직소득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 |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연금외수령 당시 × xxxx소득세*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 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 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제21조(계좌의 승계)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 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 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사망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 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 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 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가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함)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 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 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 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도난‧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5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 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 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가 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 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 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0조(관계법규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 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 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 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
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개정 2014. 3. 25>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개정 2019. 12. 23>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시행일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2. 3. 14>
이 약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다목은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 12. 5>
이 약관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 1. 1>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 11. 1>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4. 1. 31>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4. 8. 28>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한없음
수수료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참조 (www.kbsec.com/고객서비스/업무안내가이드/수수료안내)
2. 제8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거래매체 | 영업점/고객센터/Prime 센터 | HTS, 홈페이지 | ARS | MTS/ WTS (M-able 와이드) | ||
구분 | 거래대금 | 수수료율 | 거래대금 | 수수료율 | 수수료율 | 수수료율 |
2 억원 이하 | 0.4973% | 1 천만원 미만 | 0.1573% + | 0.2473% | 0.1973% | |
1,000 원 | ||||||
2 억원 초과 | 0.4473% + | 1 천만원 이상 | 0.1273% + | |||
유가증권, | 5 억원 이하 | 10 만원 | 5 천만원 미만 | 2,000 원 | ||
코스닥, | ||||||
5 억원 초과 | 0.0873% | |||||
코넥스 | 0.3973% + | 5 천만원 이상 | ||||
35 만원 | 1 억원 미만 | |||||
- | - | 1 억원 이상 | 0.0773% | |||
2 억원 이하 | 0.4978% | 1 천만원 미만 | 0.1578% + | 0.2478% | 0.1978% | |
1,000 원 | ||||||
2 억원 초과 | 0.4478% + | 1 천만원 이상 | 0.1278% + | |||
5 억원 이하 | 10 만원 | 5 천만원 미만 | 2,000 원 | |||
ETF/ETN | ||||||
5 억원 초과 | 0.3978% + | 5 천만원 이상 | 0.0878% | |||
35 만원 | 1 억원 미만 | |||||
- | - | 1 억원 이상 | 0.0778% |
3. 제14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9조 제3항의 미수 발생금액에 대한 연체율로 적용한다 연체이자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참조 (www.kbsec.com/고객서비스/업무안내가이드/주식선물옵션관련약관)
4. 그 밖의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