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품질불량의 xx 제공자에게 xxx상 책임: 대구고
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수급인 제조업체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xxx기 완제품 세트 xx 및 납품
- 도급인 발주업체 피고 회사: 무xxx기 완제품 발주 + 완제품의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xx업체에 공급함
- xx발생: PBA 불량 및 xxxx Qi 인증 취득 못함 무xxx기 완제품 세트 발매
xx 무xxx기 수요 xx + 판매xx xx
2. xx 납품계약의 성격 -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
xxx 할 물건이 대체물인 xx에는 매매에 관한 xx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xx 주
xx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xx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
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
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xx에 따라 자기 xx의 재료를 xx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xx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xx 여부
도급인이 xx된 목적물의 xx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목적물의 xx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
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조).
계약의 합의xx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xx되나 이를 xx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xx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xx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xx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 등 참조).
4. 품질불량의 xx 및 xxx상책임 xx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xx된 목적물에 xx가 발생한 xx 도급인은 수급인에
게 xxx상을 xx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xx된 목적물에 xx가 있는 xx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xx의 xx 를 xx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를 수급인의 xx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xx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xx에는 수급인이 xx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
고도 도급인에게 xxx지 아니하여 그러한 xx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xx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xx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xx 일의 결과에 xx xx의 지급을
xx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xx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xx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xxx조 부분이 약 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 작물공급에 xx xx의 지급을 xx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 에서 xxx 최후 xx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xxx조 부분 이 xx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xxx 합니다.
xx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xx xx(일의 xx)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
초 예정된 최후의 xx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xx된 대로 개 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 에 xx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xx자가 xx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 고, 목적물의 xx 여부가 다투어지는 xx xx자가 계약에서 xx대로의 기능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xx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xxxxx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xx’ 여부는 지체xx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xx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xx할 xx 발주자에게 잔금지급xx가 얼마나 있는지 여
부를 다투는 xx 주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