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A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1563 D1564
종류 | A | C-i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D1563 | D1564 |
xxx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 30 호[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xxx산xx㈜과 신탁업자인 농협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부동산집합투자xx”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xx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xx xx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폐쇄형”이라 함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xx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xx을 발행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xx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xxx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30호[파생형]"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다.
1. 투자신탁
2. 부동산파생형
3. 폐쇄형
4. 단위형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종류A xxxx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2. 종류C-i xxxx :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xx 제1-4조에서 정하는 xx투자자 및 20억원 이상 매입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2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세법상 내국법x
x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xx지시 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 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조의2(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해외xx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제 15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 1 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xx법령과 xx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5년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xx시(부동산 등의 매입거래가 xx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xx 포함)에는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 xx에도 불구하고 제15조 xx에 해당하는 투자신xxx이 전부 xx되는 xx에는 그 투자신xxx의 상환금이 xx되는 날(외국납부세액 환급금 xx일 포함)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000원을 xx으로 제26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 x의 xxxx의 총 xx는 7,000만좌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집금액이 모집xx금액(약 534억원, 환율 1,503.54원/1파운드 xx시 금액으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동산시장 등이 급변하는 xx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xxx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xx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6조의 xx에 의한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 수익자의 xx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xx
2. 기존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는 xx
3. 기존 수익자에게 xxxx의 xx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xxxx의 xx xxxx를 부여하는 xx
4. 그 밖에 기존 수익자의 xx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 하는 날에 공고되는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xx xxx본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xx을 통하여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xx을 전자등록한다.
1. 종류A xxxx
2. 종류C-i xxxx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xx xx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 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xxxx의 종류 및 수
③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xxxx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xxx하며, xxxx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xxxx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②xxxx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xx의 전자등록을
xxx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xx(이하 "전자등록xx"이라 한다)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xx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xx은 xx법령·신탁계약서·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xx에 통지xxx 한다.
⑤전자등록xxx x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x x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xx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수익자명부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xxx기간 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12조의 2(xxxx의 상장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투자신탁 xxxxx로 부터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xxx 한다.
②이 xxxx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xxxx의 상장에 따른 상xxx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xxx에서 xx하여 지급한다.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3조(자산xx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xxx 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 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xxx 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을 법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xx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투자xx 중 법 제4조에 따른 xx에 대하여는 그 xx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xx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의 xx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xx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xx xx,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xx에 투자하는 xx를 포함한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xx에 의한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xxx가등급이 A-이상(단기xx의 xx 취득 시 A2-이상)이어야 하며, 사xxx권을 포함하고,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xx”이라 한다)
3.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xx,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xxxxx”이라 한다)
4.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및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xxx xx증서(xxx xx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xxx가등급이 A2- xxx어야 한다)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xxxx(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x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xx에 의한 집합투자xx 및 이와 xx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xxx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xx 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9. xx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30일 이내의 금융xx간 단기자xxx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xx구xxx촉진법에 의한 xx금융xx협의회가 의결한 xxx정에 따라 xx 및 어음 등의 채xxx를 위해 불가피한 xx에는 투자신xxx으로 xxxx인 xx, xxxx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의 2(자금의 차입)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xxx으로 xx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 총회에서 xx 의결한 xx에는 그 의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금의 xx가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법시행령 제79조제2xx5x x 목의 금융xx, 보험회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른 부동산집합투자xx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xx 등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xx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xx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에는 부동산에 xx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제15조의3(부동산업무의 xx)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xx에 의하여 부동산의 개발, 임대, xx, xx 및 개량업무와 그에 xx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xx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제16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 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부동산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xxx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7.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17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xx 및 투자신xxx의 안정적 xx을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xx하는 xx로 표시된 xxxxx증서, xx어음xx 외의 어음, xxxx•xx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xx
나. 지방xxx, 특수xxx(제1호나목 및 xx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xx어음xx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xx5x x 목의 금융xx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xx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xx,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어음 또는 xxx xx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한 xx,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xxx 해당한다) 또는 어음, xx협력개발xx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xx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xx,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xx 중 후순위 사채권,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
(「xx저당xxxxx회사법」에 따른 xx저당xxxxx회사, 「xxx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xxx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저당xx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xx에 따른 금융xx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xx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xx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xxxx에 투자하는 행위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xxx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xxx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xx, 투자신탁이 합병•xx되는 xx를 제외한다.
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xx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의 합병•xx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xx법규의 xx•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xx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투자신xxx을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 이하 x x에서 같다)에 xx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xxx집합투자xx(투자 자 xx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xx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에 xxx다)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xx집합투자xx(xx집합투자xx에 상당하는 외국 xx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xx을 초과하여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xx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xx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xx회사가 발행한 xx을 취득하는 행위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xxx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년간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6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7 조 제 2 호 본문, 제 3 호, 제 5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 17 조 제 2 호 본문, 제 5 호 가목,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5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4조(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25조(투자신탁재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000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27조(투자신탁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부터는 매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8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29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제30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제31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중도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2조(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①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3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4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5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운용매입보수 및 자산운용매각보수
2. 다음 각 목의 기본보수
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다.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입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을 매입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보수율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운용매입보수율 : 부동산 등 매입금액의 0.7%
가. 부동산등 매입금액은 GBP 133,250,000이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매입보수는 자산매입금액 의 0.7%인 GBP 932,750이다.
나. 매입금액은 부동산등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확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 상기 자산운용매입보수 금액(GBP 932,750)은 이 투자신탁 및 다른 공동투자자(사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에 비례하여 자산운용매입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2. 지급방법 : 부동산 등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취득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보수율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운용매각보수율 : 부동산등 매각차액의 10%(매각차액은 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비용, 매입금액, 매입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을 말하며, 이 투자신탁 및 다른 공동투자자(사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에 비례하여 자산 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매각보수는 매각차익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2. 취득방법 :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취득한다.
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회계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⑤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설정액(매일의 투자신탁 설정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류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2. 종류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1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제36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2.0% 이내
③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제37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므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세무자문, 사업성평가, 시장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3. 차입금의 이자 및 자금 차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
4.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5. 부동산의 관리, 증축 및 개발에 관계된 보수 및 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8.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9.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에 지불하는 보수
11. 이 투자신탁의 설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12. 수익증권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상장수수료 또는 등록수수료, 연부과금 및 제비용
13.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제외)
14.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15.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6.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17. 부동산 매입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부동산의 관리·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
18.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9. 외화자산가치 변동 위험 헤지(Hedge)를 위한 비용
2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익이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전 업무를 수행했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발생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한다.
➃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⑤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 2 및 동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수료율, 지급방법 및 기일 등은 해외보관대리에 관한 당사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을 말한다)간 합의에 의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9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0조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➃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ㆍ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4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5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신탁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47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8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9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집 합 투 자 업 자 | 현 대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 표 이 사 장 부 연 | |
(인) | ||
신 탁 업 자 | 농 협 은 행 주 식 회 사 서 울 특 별 시 중 구 통 일 로 1 2 0 대 표 이 사 ( 은 행 장 ) 손 병 환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