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4년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2024년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 급식 용역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계약당사자”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고 본 도급을 받은 도급관리업체(이 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 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4년 (재)고양시청소년재단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 탁급식 용역
나. 위 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지정장소 다. 용역방법: 위탁급식
구 분 | 석 식(평일급식) | |||
급식일수 | 급식인원 | 식수 계 | 식사방법 | |
초등 4학년 | 226일 | 18명 | 4,068식 | 배식을 통한 식사 |
초등 5~6학년 | 182일 | 22명 | 4,004식 | |
계 | 40명 | 8,072식 |
* 5~6학년 2~12월 매주 화요일 요리 수업으로 급식 제공 안함
라. 용역기간: 2024. 01. 02. ~ 12. 31.
※ 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마. 산출내역: 1식 1인 5,500원×8,072식 = 44,396,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주 단위로 조정하여 진행됨
※ 급식비는 급식 공급식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변동시 급식예정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급식예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정에 방학기간에는 중식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동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또 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고양시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채결 절 차를 진행하며, 고양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바. 본 영역은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메뉴구성: 1밥(보온), 1국 외 반찬 4가지 이상 아. 급식시간: 학기 중(월~금) 18:00 ~ 19:00
※ 급식시간은‘계약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자. 배식방법: 급식시간 10분 전에 배식준비를 완료하고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 후, 빈 용기, 잔반, 쓰레기는 바로 회수하여 청결을 유지해🅓 함
차. 위탁업무 개시일: 2024. 01. 02.
4.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의한 영양기준량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구 분 | 학 년 | 에너지 (㎉)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₁)(㎎) |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 비타민C (㎎) | 칼슘 (㎎) | 철 (㎎) |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
남 자 | 초등 4~6학년 | 634 | 11.7 | 127 | 184 | 0.27 | 0.30 | 0.30 | 0.37 | 18.4 | 23.4 | 184 | 267 | 3.0 | 4.0 |
여 자 | 초등 4~6학년 | 567 | 11.7 | 117 | 167 | 0.24 | 0.27 | 0.27 | 0.30 | 18.4 | 23.4 | 184 | 267 | 3.0 | 4.0 |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 참고사항
1. 기준영양량이 충족되어🅓 한다.
2. 에너지(열량)는 ± 10%를 구성한다.
3. 열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는 55∼70% : 7∼20% : 15∼30%의 범위로 구성 되어🅓 한다.
5. 운영기준
가.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조 1항에 의한 영양기준량에 준하여 제공하여🅓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업체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식단표를 작성하여“계약당사자”에게 급식 개시 전까지 제출 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계약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한 다.
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계약당 사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 품 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여🅓 한다.
사.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및 지정시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처분할 수 있다.
6. 위생과 안전관리
가.계약상대자는 식품의 조리, 가공, 포장, 운반 등 급식을 위한 전 과정이 위생적이 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개별급식 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 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다. 조리된 급식에 대하여 운반 전 변질, 오염,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한다.
7. 도급의 착수 및 인수인계 가. 도급의 착수
도급의 착수는 7일 전까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4) 음식물책임보상보험사본
5) 영업신고증
6) 계약보증금 및 납부각서
7) 청렴이행각서
8) 수의계약각서
9) 기타 수련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등 나.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
도급업체는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으로 제출하여🅓 한다.
1) 도급수행 비상 연락망
2) 계약내역서
3) 수입인지
4) 도급수행 투입인력 현황(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포함)
5) 도급수행 계획서
6)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 근거 필요시 제출)
7) 기타 우리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등 다. 도급의 인계인수
계약상대자는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0일 이 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하 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8. 입찰자격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자 또는 식품접 객업 중 위탁 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업체
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급식 식사 후 잔반을 즉시 수거해갈 수 있는 업체
9. 계약변경 및 보상책임
가.계약당사자와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나. 5.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 든 경비를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계약상대자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책임을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라.계약상대자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되는 식중독, 각종질 병등의 제반 문제는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 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마.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당사자는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 는 개선을 요구한다.
1)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4) 기타 청소년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10. 계약의 중도해제 및 해지
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당사자와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 문제 🅓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4) 수련관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련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수련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
5)계약당사자가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계약당사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6) 수련관 내․외부 사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급식용역이 필요 없는 경우
7) 객관적으로 명백한계약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수련관 운영 사정으로 인한 급식 운영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계약당사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한다.
11. 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급식 관리 업무운영 설명서
제1조(업무범위)
1.계약상대자는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 세정 및 소독작 업을 실시한다.
2.계약상대자와종사원은 제공된 급식 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에 대하여 항 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다.
3.계약상대자는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위생관 리를 시행한다.
4.계약상대자는 기타 영양 관리 및 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종사원)
1.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이어🅓 한다.
1)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2)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하여🅓 한다.
3)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4) 종사원은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5)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고하여🅓 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경력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입찰 후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조(작업관리)
1. 종사원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관리 지도하여🅓 한다.
1) 음식 조리
2) 세척 및 소독
3) 식당 및 주변 청소
4)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제4조(xxxx)
1.계약상대자는 항상 급식대상 인원, 급식제공일, 배식 시간, 식품의 신선도 등을 고 려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한다.
2.계약상대자는 청결한 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하며 청소년들 이 식중독 및 유행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여🅓 한다.
3. 화재 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 안전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 관방과후아카데미 급식담당자에게 보고한다.
4.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 변질 예방 및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 한다.
제5조(비밀유지)
1. 급식업무의 처리상 지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무 중에 알게 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xxxx의 직원, 청소년에 대한 신 상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1. 급식을 수행하면서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 을 다하여🅓 한다.
2.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3.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식중독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하여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및 직원, xxx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5.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6.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 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품행이 현저하게 불량 한 자 등)
7.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7조(책임한계)
1.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 한다.
2)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 한다.
제8조(인수인계)
1. 종사원은 근무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 한다.
2.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 운반 급식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