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xx
이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신한 xx(이하 "xx")과 xxx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xxx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xx과 xxx 사이의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결제 및 담보 xx 등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되며, 이 xx에 xx하지 않는 xx 본 결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xx 외상xxxx"이라 함은 xxx업이 판매xx을 xxx로 xx 하여 xx금액을 일xxx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결제제도를 xxx는 xxx업 및 판매xx을 말합니다.
3. "xxx업"이라 함은 판매xx으로부터 xx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 xx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을 말합니다.
4. "판매xx"이라 함은 xxx업에게 xx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xx 외상xxxx으로 결제 받는 xx을 말합니다.
5. "전자xx 외상xxxx 담보xx(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xx 구 매xx이 발행한 전자xx 외상xxxx을 담보로 xx이 판매xx을 채 xx로 하여 취급한 xx을 말합니다.
6. "xx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xx이 판매xx으로부터 전자xx
외상xxxx을 양도받아 판매xx에게 외담대를 실행x x xxx업이 xxxx 한 당해 전자xx 외상xxxx을 결제하지 못한 xx 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을 말합니다.
7. "xx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xx이 판매xx으로부터 전자xx 외상xxxx을 양도받아 판매xx에게 외담대를 실행x x xxx업이 xxxx 한 당해 전자xx 외상xxxx을 결제하지 못한 xx 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xx을 말합니다.
8. "미결제 전자xx 외상xxxx"이라 함은 전자xx 외상xxxx 만기일 에 xxx업의 결제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xx 외상x xxx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 식 외상xxxx 발행, 결제 및 담보xx 등의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 는데 xx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 기타 xx과 xxx가 합의한 xx에 의한 전자적 xx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x x,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결제제도 xxx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결제제도를 xxx기 위해서는 사전에 xx에 결제제도 xxx청 을 해🅓 합니다.
② 제1항에 xx xx의 xx이 있는 xx, xxx는 xx과 결제제도 xx에
xx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결제제도 xxx약과 xx하여 xx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ㆍxx하여🅓 합니다.
④ xxx는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xxx 본인이 서면으 로 xx에 신고하여🅓 합니다.
제4조 (결제제도 xxx약의 xx)
① xxx가 결제제도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xx에 xx의사를 통지하여🅓 합니다.
② xxx의 xx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xx에도 기발행된 전자xx 외상x xxx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xx 외상xxxx 결제 및 외담대 xx시까지 xxx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xx시간)
① xx은 xxx의 xx시간을 xx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 합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 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 다.
제6조 (수수료)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xx, 전자금융xx기본xx 제29조 (xx 의 xx) 조항을 xx합니다.
제7조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및 xx)
xxx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xx 간의 xx와 xx하여 그 xx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xxxx에 의한 xx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
제xx로만 전자xx 외상xxxx을 발행할 수 있으며, xx를 90일 이내로 하여🅓 합니다. 다만, 2020.05.29.까지는 150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절차)
① xxx업은 xx과 제 3조에서 xx xxx약을 체결합니다.
② xxx업은 판매xx의 결제제도 xxx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xx이 xx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xx 외상xxxx 발행을 xxx여🅓 합니다.
③ xx은 전자xx 외상xxxx 발행내역을 판매xx이 전자적 장치를 xx 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xxx업은 발행하는 외상xxxx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외상xxxx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xx🅓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 합니다.
⑤ xxx업은 발행하는 외상xxxx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상 하 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외상xxxx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xx🅓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① xx은 xx xx된 전자xx 외상xxxx 내역을 xxx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x업은 xx xx된 전자xx 외상xxxx 해당금액을 xx이 xx 시 간까지 입금하여🅓 합니다.
③ xxx x2항의 입금금액을 xxx업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없이 출금하 여 판매xx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xx의 외담대를 xx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xx xx된 전자xx 외상xxxx이 여러 건인 xx 전자xx 외 상xxxx의 결제순서는 xxx업과 xx이 체결한 xx에 따릅니다.
② 전항의 xx에 따라 결제순서가 xx되지 않은 xx xxx업이 동일한 판 매xx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xx의 결제순서는 xxx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③ 전2항에 따라 결제순서가 xx되지 않은 xx 판매xx이 동일한 xxx업
에 대하여 보유한 수취xx의 결제순서는 판매xx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11조 (전자xx 외상xxxx의 xxxx)
① xx은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취소, xx 및 미결제 xx 등을 금 융결제원에 xx하여 xx간 xx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본 xx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xxx의 개인xx 제공 및 xx 에 대하여는 xxx의 xx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의 2 (전자xx 외상xxxx 미결제 및 xx정지)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전자xx외상xxxx에 대하 여 미결제 처리합니다.
1. xx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2. 무xx
3. 사고신고서 접수 (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4. 법적제한
② xxx x1항의 미결제 전자xx외상xxxx 발행인인 xxx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xx정지를 하며, 그에 따른 xxxxx은 다음과 같습니다.
1. “xx부족”미결제로서 xx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 부터 제3영업일
2. “무xx”로 미결제된 때 : 미결제일x x영업일
3.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xx의 xx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 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 모든 xx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 “xx부족”, “사고신 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xx의 xx로 인한 미 결제가 있을 때 : 미결제일x x영업일
③ 제2항의 xx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xxxxx로부터 만 2년간 전자xx외 상xxxx xx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 xx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규약 xx세칙에 따릅니다.
제12조 (xxxx의 확인)
① xx은 전자xx 외상xxxx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 xx로 xxx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요청한 xxxx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13조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
① xxx업은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을 당해 전자xx 외상xx xx의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xx이 외담대를 취급한 xx에는 당해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x 불가합니다.
③ xxx업x x 발행된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시 판매xxx x 의를 받기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는 판매xx의 xx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1. 전자xx 외상xxxx 발행 xx에 취소/xxx는 xx
2. 전자xx 외상xxxx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xx된
xx
⑤ xxx업이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에 관한 판매xx의 xx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xx에는 판매xx 앞 취소/xx 통지에 xx xx xx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xx시 판매xx의 xx 없이 취소/xx 가능 합니다.
제14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xxx업이 전자적 장치를 xx하여 등록한 매매계약xx 등에 관하 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xxx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 고 전자xx 외상xxxx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xxx의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xx은 xxx간에 물품의 배송, xx, xx, 반품 등 매매계약 xx에 일 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xx 책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합니다.
③ xx은 xxx가 xx에 xx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xxx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xx xx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xx상 및 면책) 을 xx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5조 (통지의 효력)
① xx이 xxx가 신고한 xx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xx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xx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xx에는 전자적 장치 에 입력된 때를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xxx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된 때에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xx이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xx 일을 xx 등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xx xx)
xx의 xxx 전자금융xx기본xx xx의 xx 조항을 xx합니다.
제17조 (이의 xx)
① xxx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 소비자분 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xx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xx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 합니다.
③ xxx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xx의 사고조 사 및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18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⑤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전자금융xx기본x x, 예xxx기본xx 및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xx의 xxㆍ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