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②③④⑤⑥ 대출금 ⑦ 지방채 ⑬ 표지어음 ⒖ 공사채형수익증권 (25) 단기사채 [별표1] 콜론환매조건부채권 ⑧⑨ 사채주식 ⑭⑮ 중개어음발행어음 Ⓑ(21) 주식형수익증권기타의 증권 (26)(27)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 탁 자 금 국채통화안정증권 ⑩⑪ 외화증권보증어음 ⒃⒔ 양도성예금증서신용카드채권 (22)(23)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증권지수의 선물거래 (28)(29) ETFETN 운 용 방 법 기타금융채 ⑫ 자유금리기업어음 ⒕...
신탁계약 세부내역
(xxxx용)
계 | 책임자 |
위탁자 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xx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앞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세부내역
신탁계약일 계좌번호
xxxx계약 여부 □ 여 □ 부 xxxx신탁 계약번호 | |||||||
계약서 근거 | 구 | 분 | 계 | 약 | x x | ||
제 2 조 | 신탁금액 | 금 (₩ | ) | ||||
제 🡪 조 | xxx간 | 년 x x부터 (xxx본교부일 : | 년 x x까지 년 x x) | ||||
제 4 x | x x x | xxx익자 | 주소 xx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인) | ||
xxx익자 | 주소 xx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인) | ||||
제 7 조 | xx내역 통 보 | xx 내역 통보 여부 및 통지 방법 | □ 통보를 원함 □ xx❹편 위탁자 : | □ 직장❹편 (인) | |||
□ 통보 생략 | 위탁자 : (인) | ||||||
제12 조 | xxx수율 | 기본 xx | □ xxx본 xx잔액×연( | )% □ xxxxx본×( | )% | ||
제1🡪 조 | xxxx 및 지급 | ||||||
제15조 | 중xxx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 )년 미만 경과시 xx원본의 ( ) )이상 ( )미만 경과시 xx원본의 ( )이상 경과 시 xx원본의 ( ) | ) | |||
제16조 | xx 후 기본xx | (xx 후 xxx본 xx잔액 또는 xxxxx본)×연 0.4% |
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❹에만 xxx익자와 xxx익자를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기본보수율이 xx 후 기본보수율보다 낮은 경❹에는 낮은 기본보수율을 xx 후에도 적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대출금 | ⑦ | 지방채 | ⑬ | 표지어음 | ⒖ | xxx형xxxx | (25) | 단기xx | |
[별표1] | 콜론 환매조건부xx | ⑧ ⑨ | xx xx | ⑭ ⑮ | 중개어음 발행어음 | Ⓑ (21) | 주식형xxxx 기타의 xx | (26) (27) | 파생결합xx 파생결합xx | |
신 x x 금 | 국채 통화안xxx | ⑩ ⑪ | 외화xx 보증어음 | ⒃ ⒔ | xxxxx증서 xx카드xx | (22) (23) |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증xxx의 선물xx | (28) (29) | ETF ETN | |
x x 방 법 | 기타금융채 | ⑫ | 자xxxxx어음 | ⒕ | 개발xxx익xx | (24) | xx의 옵션 | Ⓑ | 신탁법 및 신탁업 xx 법령에서 xx 방법 |
주) xx xxxxxx방법(1. 내지 🡪0.에서 xx방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직접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별표2] 특 x x 전 신 탁 xx지시서 | xx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
xxx금 xx방법 (별표1) | 세부xx (xx명, 자산만기일 ) | 위험등급 | xx | 고객확인 | |
(인) |
주) xxx금 xx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xx 지시할 때에는 그 xx을「세부xx」란에 직접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자산의 xx등급 2단계이상 하락 등 중요 사항 변동내역 ❹보여부 (SMS 또는 ❹편) | □ 통보를 원함 □ 통보 생략 | (인)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xx (이 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xxx간)
① xxx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신탁 계약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❹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 만료일 최소 🡪0일 전까지 xxx간 만료일을 통 지xxx 하고 통지 시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 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 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신 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❹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경❹ 이 신 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 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xx하지 않는 경❹ 위탁자 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 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xx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경❹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항에 따 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자금 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 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 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xx에 xx할 경❹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xxx금을 xxxx으로 하는 경❹ 위탁자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하 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도 xx를 xx하는 경❹ 당해 신xxx으로 xx중인 xx xx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 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⑤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
· xx한다.
⑥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경❹ 위탁자의 별도 xx지시가 없는 x x1항에서 xx 방법대로 xx한다.
⑦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 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 6 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xx내역 ❹보 등)
① 수탁자는 xx기별 1회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 투자업xx 제4-9🡪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 게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❹ 그 xx을 본 신탁계약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xx 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❹ 수탁자는 그 x x을 제공xxx 한다.
④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경❹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 8 조] (법적절차)
신xxx 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❹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xxx 하 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xxx 중에 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 게 귀속된다.
[제 11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 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 (신탁 xx)
① 수탁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보수율 표에 의하여 xx 된 xxx수를 제1🡪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 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기본xx : 가. [xxx본 xx잔액 × 연( %)]
나. [x x 신 x x 본 × 연( %)] xxx본 xx잔액
= xxx간xx xxx본 누적값 / xxx간(xx)
② xxx본xx 제2조 제1항의 xx 신탁금액에 다음 x x 의 xx을 반영하여 xx한 신탁금액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중 추가한 신탁금액 은 xx
2. 제1🡪조에 의한 xx xx 금액은 xxx본에 xx 또 는 차감
🡪. 일부 xx금액이 있는 경❹ 일부 xx금액은 차감
③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1항에서 xx 기본x x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보수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 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xx에서 xx 날에 xx을 xx하 여 xxx본에 가감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경❹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 원 본을 지급하는 날
4. xxx간 만료일 이후 xxxx하는 분기말
5. 기타 ( )
② 신xxx xx의 xx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 까지로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xx)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 15 조] (중xxx)
① 제🡪조에서 xx xxx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 xx와 xx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xxx 한다.
② 제1항의 xxxx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한 경
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xx이 있는 경❹ 신xxx으로 xx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xxx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xx하 는 경❹에는 중xxx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2조에서 xx 기본xx와 다음에 xx 중xxxxx 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xxxxx본의 ( )%
④ 제🡪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경❹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경❹
🡪.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 xx에 xx하지 아 니하여 xx 하는 경❹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 xx 경❹
⑤ 제🡪조제4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x하는 경
❹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경❹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 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xx 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시까지x x 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 16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만료된 경❹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경❹
🡪.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경❹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 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❹ 수 xx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 xx을 xx한다. x x❹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 후의 기본xx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여 정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xxx본이 지급될 경❹ 수탁자는 x 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④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경❹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xx 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 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경❹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❹ xxxx을 xx받 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고 지xxx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경❹ 제🡪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❹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 xxx로 교부가 곤란한 경❹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증xx 경❹ 부 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 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된 어음x x❹ xxxx의 xx징 수xx를 xx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 한 될 수 있다.
⑩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경
❹ 신탁계약 종료 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xx하는 경❹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일부 xx)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x x 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x x❹, 수탁자는 제15조 제🡪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 자 하는 경❹ 그 xx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❹ 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해 xxx정일 20xx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❹ 수탁자는 이를 제7조 제2항에서 xx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위탁자가 x 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x x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위탁자는 xx에 xx 하지 아니한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는 제🡪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 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❹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 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0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x x❹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xx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 xx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xxx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 x · xx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 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1 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xx 경❹ 수탁자가 서류 에 날인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x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 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xx)
이 신탁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의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 씩 xx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 한다.
신탁계약 세부내역
(고객xx용)
계 | 책임자 |
위탁자 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xx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앞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세부내역
신탁계약일 계좌번호
xxxx계약 여부 □ 여 □ 부 xxxx신탁 계약번호 | |||||||
계약서 근거 | 구 | 분 | 계 | 약 | x x | ||
제 2 조 | 신탁금액 | 금 (₩ | ) | ||||
제 🡪 조 | xxx간 | 년 x x부터 (xxx본교부일 : | 년 x x까지 년 x x) | ||||
제 4 x | x x x | xxx익자 | 주소 xx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인) | ||
xxx익자 | 주소 xx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인) | ||||
제 7 조 | xx내역 통 보 | xx 내역 통보 여부 및 통지 방법 | □ 통보를 원함 □ xx❹편 위탁자 : | □ 직장❹편 (인) | |||
□ 통보 생략 | 위탁자 : (인) | ||||||
제12 조 | xxx수율 | 기본 xx | □ xxx본 xx잔액×연( | )% □ xxxxx본×( | )% | ||
제1🡪 조 | xxxx 및 지급 | ||||||
제15조 | 중xxx수수료 |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계약일로부터 ( | )년 미만 경과시 xx원본의 ( ) )이상 ( )미만 경과시 xx원본의 ( )이상 경과 시 xx원본의 ( ) | ) | |||
제16조 | xx 후 기본xx | (xx 후 xxx본 xx잔액 또는 xxxxx본)×연 0.4% |
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❹에만 xxx익자와 xxx익자를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기본보수율이 xx 후 기본보수율보다 낮은 경❹에는 낮은 기본보수율을 xx 후에도 적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대출금 | ⑦ | 지방채 | ⑬ | 표지어음 | ⒖ | xxx형xxxx | (25) | 단기xx | |
[별표1] | 콜론 환매조건부xx | ⑧ ⑨ | xx xx | ⑭ ⑮ | 중개어음 발행어음 | Ⓑ (21) | 주식형xxxx 기타의 xx | (26) (27) | 파생결합xx 파생결합xx | |
신 x x 금 | 국채 통화안xxx | ⑩ ⑪ | 외화xx 보증어음 | ⒃ ⒔ | xxxxx증서 xx카드xx | (22) (23) |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증xxx의 선물xx | (28) (29) | ETF ETN | |
x x 방 법 | 기타금융채 | ⑫ | 자xxxxx어음 | ⒕ | 개발xxx익xx | (24) | xx의 옵션 | Ⓑ | 신탁법 및 신탁업 xx 법령에서 xx 방법 |
주) xx xxxxxx방법(1. 내지 🡪0.에서 xx방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직접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별표2] 특 x x 전 신 탁 xx지시서 | xx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
xxx금 xx방법 (별표1) | 세부xx (xx명, 자산만기일 ) | 위험등급 | xx | 고객확인 | |
(인) |
주) xxx금 xx방법[별표1]중에서 세부적으로 xx 지시할 때에는 그 xx을「세부xx」란에 직접 xx하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자산의 xx등급 2단계이상 하락 등 중요 사항 변동내역 ❹보여부 (SMS 또는 ❹편) | □ 통보를 원함 □ 통보 생략 | (인)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부산xx (이 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xxx간)
① xxx간은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신탁 계약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❹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 만료일 최소 🡪0일 전까지 xxx간 만료일을 통 지xxx 하고 통지 시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 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 탁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신 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❹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경❹ 이 신 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를 수익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 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수익자를 xx하지 않는 경❹ 위탁자 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 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xx 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경❹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항에 따 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자금 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 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 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운용할 경❹ 동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계법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정기예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경❹ 위탁자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 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❹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 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⑤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⑥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경❹ 위탁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운용한다.
⑦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운용내역 ❹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 투자업규정 제4-9🡪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 게 서면,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❹ 그 내용을 본 신탁계약세부내역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위탁 자와 수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❹ 수탁자는 그 내 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❹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법적절차)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❹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 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 게 귀속된다.
[제 11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 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 (신탁 보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보수율 표에 의하여 계산 된 신탁보수를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 가. [신탁원본 평균잔액 × 연( %)]
나. [최 초 신 탁 원 본 × 연(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기간동안 신탁원본 누적값 / 신탁기간(일수)
② 신탁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반영하여 계산한 신탁금액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중 추가한 신탁금액 은 가산
2. 제1🡪조에 의한 이익 계산 금액은 신탁원본에 가산 또 는 차감
🡪.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❹ 일부 해지금액은 차감
③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기본보 수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본보수율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 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 여 신탁원본에 가감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❹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 원 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 만료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분기말
5. 기타 (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 까지로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 15 조] (중도해지)
① 제🡪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 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
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 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으로 교부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❹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2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④ 제🡪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❹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❹
🡪.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아 니하여 해지 하는 경❹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 정한 경❹
⑤ 제🡪조제4항의 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
❹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❹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 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 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시까지의 기 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 16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❹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❹
🡪.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❹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 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❹ 수 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 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❹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 후의 기본보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합의하 여 정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원본이 지급될 경❹ 수탁자는 최 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④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❹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 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 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❹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❹ 계산승인을 요구받 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❹ 제🡪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❹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 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❹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❹ 부 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 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된 어음의 경❹ 이자소득의 원천징 수시기를 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 한 될 수 있다.
⑩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
❹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❹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일부 해지)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 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❹, 수탁자는 제15조 제🡪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❹ 그 변경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❹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해 변경예정일 20일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❹ 수탁자는 이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위탁자가 변 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 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❹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❹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 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❹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 거래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변경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 명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 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1 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❹ 수탁자가 서류 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 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준용)
이 신탁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 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