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보험xx
무배당 알리안츠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 01 세xxx종합저축특약 · 51
지xxxxx서비스특약 · 57
xx 법규 조항 xx · 63
신체부위의 xx도 · 75
무배당 알리안츠달러변액적립보험 (일시납)
1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7관 분쟁xx 등
무배당 알리안츠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 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 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 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 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 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 xx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 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감액 직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0조(xx환급금) 제4항 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자(보험xx 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 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xx환급금) 제4항에 의한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① 회사는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xxx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xxx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 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환 급xx 이 계약이 xx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 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xx환급금은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xxx이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xx의 xx 등) 제3항 또 는 제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xx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 환급금은「xx xxx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 x하며, 「xx xxx + 제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 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xx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xx 투입보험료에서 중xxx금액(xx수수료 포함) 및 xx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사망보장 위 험보험료와 계약xxxx(xxx련xx)등)를 차감한 금액 에 대하여 특별xx의 xx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x x 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xx에서 xx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xx xxxx를 차감합니다.
xx 특별xx의 순자산가치 좌당 xx가격 특별xx의 총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특별xx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xx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xx이 곤란xx xx
2. 사업방법서의 ‘23. 기타 사항‘ ’사‘의 xx환율 을 적용하여 xx로 평가한 특별xx의 순자산가치가 1개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xx
3. 당해 각 특별xx의 자산xxxx이 소멸한 xx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
② 회사는 제1항에서 xx 사유로 각 특별xx을 폐지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xx 및 xx)에 따른 펀드 xx xx에 관한 xxx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xx을 별도로 xxx지 않을 xx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xx을 요xx 경 우에는 펀드 xx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xx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xx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 인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 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x x 령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 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xx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x x 한) 제2항, 제32조(개인xx xx의 제공 xx에 xx x x),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 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 15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
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다만, 보험계약xxxx 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 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 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xx이 이루어졌을 xx 보험 계약xx금액은 「xxx + 제3영업일」의 xx가격을 적 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 별xx에서 일반xx으로 이체x x 보험계약xx이율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xx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보험계약xx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하는 xx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xx가격을 적 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 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xx xx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 약xx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 정에서 특별xx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xx적립xxx에서 는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 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xx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 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 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 험 xxxxx 등 회사의 xx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 니다.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xxx x xx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xxx편을 통하여 xx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xx 한 xx에는 xxx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금융감독xx의 xx가 있는 xx에는 다 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xx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
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x x xxxx.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률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20조(xx 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 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xx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xx 특별xx xx실적과 xx없는 특약 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별표1)
(주) 1. 「계약자적립금」은 xx 제4조(용어의 xx) 제7호에서 xx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xx의 xx실적을 적용하여 “보 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되 기 때문에 특별xx의 xx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xx으로 xx되며, 사망 보험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xx에는 특별xx의 xx에 xx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납입한 보험료」는 xx 제4조(용 어의 xx) 제11호에서 xx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xx 제4조(용어의 xx) 제9호 에서 xx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xx 투입금액 및 계약자 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별표2)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xx한 감 염병
“제1군감염병”xx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 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xx 즉시 방역대책을 xx하 xx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된 xx
② 사고의 xxx 다음과 같은 xx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xx(X50)
- 무중력 xx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xx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Y60~Y69)" 중 진료x 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 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xx의 힘에 xx(X30~X39)" 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xx(W65~W74), 기타 xx과 관련된 불의 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⑥ xxx준질병·사인분류xx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xx)xx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xx xx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xx가 있는 xx에는 그 xx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xx 제41조 제2항 xx)
사망보험금 (제17조)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환급금 (제20조 제1항) | xx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xx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xx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xx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
xx환급금 (제20조 제4항) | xx환급금 「청구일 + 제3영 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xx 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xx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하며, xx 제22조(소 멸시효)에서 정하는 소멸xx가 xx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xxx종합저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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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xxx종합저축특약
세xxx종합저축특약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세xxx종합저축”으로 xx한 xx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xx,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xx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만 20세 이상 의 소득세법 제1조 제1x x1호의 xx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xx에는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특약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xx을 xx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보험가입시점에 세xxx종합저축으로 xxxxx 합 니다.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 “계약xxx간”이라 합니다)이 1년 xxx어야 합니다.
제3조에 의해 계약자가 주계약을 세xxx종합저축으로 신 청한 xx 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 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xx 바에 따라 세xxx종 합저축계약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① 세xxx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xx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모든 금융xx의 세xxx종합저축계약을 포함하여 1인당 1xxx(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3xxx)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에서 발생한 xx 및 배당금 등은 1인당 가입한도 xx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xxx종합저축계약금액x x 보험에서 xx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세xxx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xx 가입한도 xx방법은 다음 xx에 따라 xx합니다.
1. 일시납계약의 xx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2. 연납 및 분할보험료의 xx에는 보험기간 중 총 납입 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으로 xx합니다.
계약자가 이 특약에서 xx 세xxx종합저축 가입한도 내 에서 증액 또는 감액 등 xxx고자 할 xx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xx을 xxxxx 합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xx 및 배당xx은 조세특례제 한법 등에서 xx xx징수xx로 과세합니다.
① 세xxx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xx 또 는 xx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xx xxx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 중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xxx율을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의 사망 해외xx
2.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목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사유
가. xx 지변
나. 계약자의 xx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계약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xx의 xx의 정지, xx인가 허가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xx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기 획xx부령이 정하는 특별xx사유신고서를 회사에 xx하 xx 합니다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xx 바에 따라 계약자별 세xxx종합저축 자료(계약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세 xxx저축계약의 체결 xx 권리이전 및 계약xx의 xx 사항)를 세xxx종합저축자료xxxx에 통보합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 포함)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세xxx종합저축 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가가
서면으로 xx하거나 xx할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xx 를 조회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xx규칙 등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xxxxx서비스특약
지xxxxx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관 기타사항
지xxxxx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이 특별xx(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xx 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xx 동일한 주계 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xx)의 보험계약이 xx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xx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지xxx청구인을 xx 또는 xxxxx 합니다. 이 xx 회사는 xx 또는 xx 사항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 에 xx하여 드립니다.
1. 지xxx청구인 xx 또는 xxx청서(회사xx)
2. 보험xx(보험가입증서)
3. 지xxx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xx등록부(기본 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 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xxx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xx하고 보험금 등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 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 및 해당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법규 조항 xx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xx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