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사xx제도 xx으로
1. 무역클레임
1. xxx의 의의
- 무역 클레임(claim)xx
->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 상대방에게
->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 일방적으로 그러나 xx으로 xx하는
-> xxx상의 소(xx)
-> 매매계약 당사간의 클레임을 xx
-> seller와 buyer 간의 클레임을 지칭
-> 기타 보험xx, xx에 xx 클레임도 있지만 이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 무역클레임은
-> 일방적인 xx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 클레임을 xx한 후에
-> 원활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
-> 무역분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음
2. 클레임의 분류
1) 당사자에 따라
- 매도인의 클레임(seller's claim)
- 매수인의 클레임(buyer's claim)
2) 클레임을 악용하는 xx
- 마켓클레임(market claim)
- 의도적 클레임
- 악성적인 클레임
(1) 마켓클레임(market claim)
- 시장의 xx이 xxx 되는 클레임
-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 시장 xx이 나빠지자
-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트집을 잡아서
- 클레임을 xx하는 것
- 예,
- 수입상의 xx
-> 시장 가격의 하락
-> 판매xx 등의 불황
-> 이때 품질xx 기타 핑계를 들어 클레임 xx
- 수출상의 xx
-> xx계약 후 가격의 xx(급등)
-> xxx 가격의 급등 및 수급 불안 등
-> 선적 xx 및 납품 거절
(2) 의도적 클레임
- xx이 불리해질 것에 xx하여
-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함정 조항(독소조항)을 xxx 놓고
- 이를 악용하는 클레임
- 예, 신용장 조건에 검사조항 악용
-> 검사증명서는 누구에 의해 발급되어🅓 함
-> Inspection certificate must be issued by Mr. XXX.
-> 불리해지면 검사할 사람x x 나타남
(기간 경과 - 신용장 xx 불가)
(3) 악성적인 클레임
- 클레임이라기보다는 사기행위에 가까운 행위
- 수출상의 예
-> 불량품을 선적해 놓고 클레임이 발생하면 마켓클레임이라고 우기는 xx
-> 이후에 xx가 되면 xx
-> 선 B/L를 발급받아 xx대금을 수취x x xx하는 행위 등
- 수입상의 예
-> xx 직전에 xx xx을 x x 수입품을 처분하고 xx
-> 사기 xx로 결제하고 그 사이에 물품을 편취하는 xx 등
3. 무역 클레임의 xx
1) 신속한 통지
- 클레임을 xx할 xx이 발생하면
-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행하였음을 먼저 통지
2) xx으로 xx
- 클레임 통지에 관한 xx이 구체적인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
-> 기간,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xx
- 주로
-> 클레임 진술서, xx증명서
(또는 클레임 입증 서류 : 검사 보고서 등)를 첨부
3) 해결방법의 xx
- 다음 단계를 거쳐 해결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클레임이 발생하면
- 양 당사자에게 xx 손해이다.
-> 시간과 xx이 소요
- 따라서
-> 당사자간의 우호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 노력필요
- 우호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xxx
- 이렇지 못할 xx
-> 제3자를 통한 해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 xx
“xx는 재판보다 낫고, xxx xx보다 나으며,
xxx다는 우호적인 해결이 낫고 가장 좋은 방법은 클레임의 예방이다”
- 즉, 클레임 예방 -> 우호적인 해결 -> xx 및 알선 -> xx -> 재판 순
1) 매매 당사자간의 해결방법
(1) 클레임의 포기 또는 xx 가. xx xx
- 웬만한 클레임은 경고로 간주하고 포기하면서
-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로 xx
나. 부적격 xx
- 클레임 받은 당사자의 반대 xx에 의해
- 클레임의 xx가 부당하다고 판명된 xx
(2) 타협 또는 우호적인 해결
-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 클레임 청xxx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방법
(1)강제력이 없는 방법
가. 알선
- 클레임 해결을 위해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 제3자/xx이 개입하여
- 원만한 해결을 xxx 도와주는 제도
- 강제력도 없고, xx 제시도 없다.
-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뿐임
- 공신력있는 사람/xx이 도와xx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나. xx
- 알선과 xx
- 해결방안을 제시
- 강제력은 없음
- 그러나 당사자가 xx하면 강제력 발생
가. xx
- xx합의 필요
-> xx에 의해 분쟁해결하기로 협의 필요
-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 xx판정에 xx
- 강제력이 있고
- xx판결이라는 xx의 결정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나. xx
-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의 xx
-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방법
- 주로 민사xx xx로 xx
- xx에 비해
-> 시간, xx 등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5. 국제상사xx
1) 상사xx의 개념
(1) 개념
- 상사xx란 당사자의 xx합의에 의해
- 상거래xx 분쟁을 법원의 xx절차에 의하지 않고
- 제3자를 중재인으로 xxx여
-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방법
(2) 효력
- 중재인의 xx판정은(효력)
- 강제력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NY Convention)
- 이런 제도를 xx, 상사xx라고 한다.
- xx를 xx하는 xx
- 상xxxxx과 xxx재xx으로 구분
- 무역에서는 주로
- 상xxxxx을 통해 xx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 xx상사중재원
2) xx절차
(1) xxxx
- 당사자가 분쟁을 xx에 회부하려면
- 먼저 xx의 서류를 갖추어
- xxxx(xx상사중재원)에 xxxx
(2) xx
- xxx 당사들이 이에 xx하는 xx에만 개시
- 중재인단 명부에서 xxx는 1인 또는 xx의 xxx에 의해 xxx 이루어짐
- xxx xx하면 그 효력은 xx판정의 효력과 xx하다.
(3) xx장소의 xx
- xx지는 보통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
- 아니면 추후에 합의 필요
- 중재인은 당사자가 직접 xxx는 방법과
- xxxx에 xx규칙에 따라 xxx는 방법이 있음
(5) 심문
- xx심문은 당사자가 중재인 앞에서 xx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xxx고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절차
- 당사자는 심xxx 기타 xx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 변호사나 또는 xx판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xx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xx판정
- xx판정부는 당사자의 주xxx 입증이 끝나면 심문을 종결하고
- 30일 이내에 xx판정을 내리게 된다.
- 일단 xx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판정을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그러나 xx판정이 xxx행되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한다.
- 법원의 집행판결이 나며, 비로소 xx판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xx판정의 효력과 집행
- 무역은 국제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 국제상사xx에 있어서 xx판정이 외국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아무 xx이 없을 것이다.
-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각국간에 외국중재판정에 xx 보장을 필요로 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
- 각국은 xx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거나 또는 xx간 협정을 체결
- xx xx도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 xx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판정은
협약 체약국에서 그 xx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 1958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xx된
[외국중재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의 약칭
- 100개국 xxx 가입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 뉴욕협약의 효력
- 일단 xx판정이 내려지면
- xx판정 취소의 소를 xx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 판xxx을 이행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xx
- 만약에 그렇지 못할 xx에는 부득이 법원에 의한 xxx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은 이러한 사항을 xx하고
- 어떠한 집행에 대해서도 xx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발생의 필연성
o 개인의 사회생활과 xx의 xxxx xx에서 분쟁 발생의 필연성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o 당사자간 해결 불가능 시 공권력에 의한 해결 필요
o 엄격한 절차
- 분쟁xx의 복잡성에 따른 법률외적 xx의 필요성 xx
- 분쟁의 실체적 xx 판단 필요 등
ADR에 의한 분쟁해결
o 민간 xxx 해결xx
o 민주적 절차의 xx
당사자 협상에 의한 화해
- 자율적, 우호적 해결
청구권 포기
타협/화해
알 선 ADR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타율적, 강행적 해결)
x x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x x
법적 구속력
x x
분쟁의 근원적 해결
(1) ADR의 특징
o 내면적 xx나 xx고려
o 갈등 자체 해결
o 계속적 xx 유지
접근의 편리성
o 비형식성
o 절차의 편리성
법원의 xx적 기능
o 사회의 xxx, 복잡화에 따라 xx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는 xx
o 분쟁해결에 따른 국가의 부담경감
비밀 보장
o 프라이버시, xx, xx 등 비밀유지 가능
화 해
o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
o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o 민사소송법xx 재판xx 화해(제소전 화해, xx상 화해)
알 선
o 중재원 직원 등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x x
o 법원의 민사xx
(xx판사 및 xx위원 : 일xxx, 직xxx 가능) o 특별법xx xx(xx, 금융, 무역분쟁xx 등)
o 중재원 xx규칙xx xx(쌍방합의로 xx 가능)
x x
o 중재법에 의한 xx(법적구속력 있음)
구분 | 화해 | 알선 | xx | xx |
법적 구속력 | 없거나 있음 | 없음 | 없거나 있음 | 있음 |
해결자 | 당사자 | 중재원 직원 | xxx - xx판사 - xx위원 | 중재인 |
결xxx | 타협안 | 주장사실 또는 입xxx | xxx고안 | xx판정 |
절차 | 당사자 결정 | 중재원 xx | xxx칙 | xx규칙 |
(1) xx의 의의
- 근거 : 중재법 제3조 및 제35조
x x
o 당사자간의 xx합의에 따른 사법xx 분쟁
결 정
o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에 의한 판정
효 력
o xx판정의 법적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xx
(가) 단심제
- xx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나) 신속성
- 단심제, xx심리
- 신속한 절차(1억원 이하 국내 사건 -> 단독 중재인)
- 국내xx(5개월), 국제xx(7개월) 소요
(다) 저렴한 xxxx
-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
- 변호사 xxx용 등 소xxx보다 xx 저렴
(라) 국제적인 xx
- 외국에서 xx판정의 xx 및 xxx행 보장
- 뉴욕협약(xx 142개국 가입)
- 법조계 333명, 업계 279명, xx 256명, 공xxx 등 134명 (총 1,002명/ 내국인 910명, 외국인 92명)
(바)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xx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 직접 xx
-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주에서 xx의 중재인 xx xx
- 양 당사자가의 희망 순위에 의해 xx
(사) 심리의 비공개
- 당사자의 xx비밀 보장
(아) 민주적 절차 xx
- 충분한 변론xx 부여
- 당사자 의사 xx
- 민주적인 심리 분위기 등
(1) xx법규
- 중재법 : 1966년 3월 16일 xx, 1999년 12월 31일 개정
- xx규칙 : 대법원 xx(2004년 12월 13일)
(2) xx상사중재원(xxx.xxxx.xx.xx)
- 설립 : 1966년 3월 22일
- xx : 2 본부 7 팀, 1 지역 본부
- xxxx :
-> 무역, 합작투자, 해사, xx, 건축, 보험, 금융, 부동산, xx 등
-> 모든 국내외 상거래 분쟁
- 중재인단 : 1,002xx 전문가 POOL 유지
- 클레임 실적(2004년 xx)
-> 659건(xx 185건, 알선 474건)
(1) 국제화의 필요성
- xx계약의 효력, xx판정의 xx 및 집행xx xx 발생
- xx에 관한 각국 실정법간의 법 xx 해소 필요 등
(2) 뉴욕협약
- 자국법정에서 타국 xx판정 거부 xx 해소 및
- 외국중재판정의 xx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xx
-> "외국중재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 우리나라는 1973년 2월 8일 가입(xx 142개국 가입)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xx법규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 xx
- 1976년 UNCITRAL 모델xx규칙 및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xx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0개국 xx)
- 우리나라도 xx제도의 국제화 및 중재법의 국제적 통일화에 동참
- 우리나라의 중재법을 대폭 개정(1999년 12월)하여 유엔모델중재법 대폭 xx -> 국제화 xx
x x 인
1. xx합의
피 x x 인
2. xxxx
(xx예납)
3. 접수통지
4. 중재인 xx
중재원 사무국
중재인 xx
(xx판정부 xx)
3. 접수통지
(신청서첨부)
4. 답변서 xx 중재인 xx
답변서 및 증거xx 반대심리 등
5. 판정문 정본 xx
x x
xx 판정
5. 판정문 정본 xx
법원(원본)
6. 이xxx 6. 자체xx
중재원 (비본)
(1) xx합의
- xx 서면 또는 xx의 분쟁을 xx에 회부하기로 하는 서면합의
- xx계약, xx조항 등
(2) xxxx
- 신청인 사무국에 xxxx의 예납과 함께 신청서 xx
- xx신청서, xx합의 서류, xx사실 xx서류, 위임장(대리인 xx시) 등
(3) xx판정부
- xx절차 xx의 주역(1인 혹은 3인)
-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xx, 사무국에 의한 xx
- 사무국에 의한 xx : 중재인 명부에서 xx
-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을 구분하여 희망순위 표시
- 사실탐지를 위한 당사자 심문, 증거조사, 결과 검증
- 심리종결
(5) xx판정
- xx판정의 당사자가 xx한 분쟁에 관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결정
- 확정적이고, 최종적임
-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속절차의 xx 10일 이내)
** xx xx시 구비서류
- xx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 xx신청서
- xx의 xx사실을 입증하는 서증
- 대리인 xx 시 그 위임장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 xx
- 사전합의 : 분쟁발생 전에 계약서 등에 합의
- 사후합의 : xx 발생한 분쟁을 xx로 해결할 것을 추후에 합의
*** 서면주의 : 반드시 계약서 등으로 문서화하고 xx을 해🅓 함
(2) xx
- xx장소, xxxx, 준거법, 중재인 등
(3) 효력
- 직소xx(중재법 제9조)
- xx 해결(중재법 제35조)
- 국제적 해결(뉴욕협약)
(가) 국문 : 국내xx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xx상사중재원에서 xx규칙에 따라 xx로 xxx결 한다."
(나) xx : 국제xx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s.
(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xx
- 합의한 방법에 따라
- 예, 양 당사자가 각각 1인씩 xxx고
- xx된 2인의 중재인이 나머지 1인(의xxx인)을 xx
(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xx
- xx규칙에 따라
① 사무국의 중재인 명부에서 후보자 xx
-> xx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xx 10인 xx
-> xx금액이 2억 이하인 xx 5인 xx
② 양 당사자는 동 후보자에 xxx위 부여
③ 양 당사자가 가장 xx한 3인에게 취임 xx
④ 취임 xx 시 xx 통지
(가) xx : 서면으로 작성 후 중재인이 xx
(나) xx
- 당사자(대리인) xx 및 주소
- 판xxx
- xx취지
- 판정이유
- 작xxx일
- 중재인 xx
- 중재지 등
• xx금액(예납금액)
• 5xxx(220,000원) ~ 1xxx(330,000원)
• 2xxx(495,000원) ~ 4xxx(1,525,000원)
• 5xxx(1,690,000원) ~ 1억원(2,340,000원)
• 2억원(3,790,000원) ~ 3억원(6,740,000원)
• 5억원(7,840,000원) ~ 10억원(13,090,000원)
• 50억원(36,690,000원) ~ 100억원(52,040,000원)
• 200억원(75,740,000원) ~ 300억원(101,240,000원)
• 500억원(145,240,000원) ~ 800억원(221,240,000원)
• 1,000억원(265,240,000원) ~ 2,000억원(495,240,000원)
o 알선 및 xx에 의한 분쟁해결
(1) 알선
- xx합의의 xx와 xx없이 xx가능
- 중재원 직원에 의한 우호적인 해결 유도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료로 xx
- 약 50%의 성공율
(2) xx
- 분쟁예방자문 및 계약서 작성지도
- xx법규 등에 xx xx제공
- xxxx 등 분쟁처리에 관한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