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취업규칙 7-23
제정 2022.1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과학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 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제2장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 일용직 직 원, 조교 등을 포함한다.
2. “기간제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3. “단시간 직원”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 로 직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직원을 말한다.
4. “일용직 직원”이란 그날 채용되어 당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직원을 말한다.
5. “조교” 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열 및 학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5. “1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그 밖에 학교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9조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제24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제4장제2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 제외)은 기간제 직원 및 단시간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장제2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 제외), 제8장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 제13장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 간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전형에 관한 규정, 제7조 채용서류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제24조 중 승진 에 관한 사항, 제4장제2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 제5장제2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 제53조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규정, 제56조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제58조 퇴직신고에 관한 규정, 제59조 정년에 관한 규정, 제13장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은 일용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病歷), 신체조건 및 국적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 경 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성 또는 연령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제5조(전형)
① 학교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전항의 이력서에는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한다. 학력, 경력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입사완료 후에도 그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③ 학교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 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형 자료로 요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채용의 제한 및 취소) 학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직원으로 채용된 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 기타 학교업무에 부적합한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이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7. 학교 또는 학교가 속한 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학교)에서 해고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5조의 전형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9. 전직 중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임되었거나 권고사직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채용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력서(대학서식) 1통
2. 인사기록카드(대학서식)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직원에 한함) 1통
4.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7. 신체검사서 1통
8. 해당 직종의 자격증 사본 1부
9. 기타 그 밖에 학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근로계약)
① 학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휴일 및 휴가
4.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직원에 한함)
5.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에 한함)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직원에 한함)
7. 그 밖의 복무의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명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다만, 서면명시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직원에게 교부한다.
제9조(수습기간)
① 학교는 신규채용 하는 직원에 대하여 명시적 의사표시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신
규채용직원 중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향후 학교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 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며,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제3장 복무
제10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 계조치 될 수 있다.
1. 직원은 학교설립목적과 경영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여🅓 하며,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 다.
2. 직원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신중·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하며,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학교 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항상 시간과 규율을 존중·엄수하고 직무에 전념하여🅓 하며, 근무 중 음주, 도박, 게임, 주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공금을 착복·유용·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학교의 제반 물품·재산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원은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직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한다. 다만, 상사의 지시가 법규,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전자우편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총장 또는 관할 인사부서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총장 또는 관할 인사부서장과 상담 하여🅓 한다.
8. 상사는 항상 그 소속직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 한다.
9. 학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10.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 호교육 등 각종 교육을 성실히 받아🅓 한다.
11. 학교의 승인 없이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학교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직원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학생, 임직원, 기타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
15. 직원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 또는 부담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직원은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의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 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학교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하며, 사 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고 신고하 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한다.
17.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직원 간에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 한다.
19. 직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동료를 폭행 또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거나 학교 기물 또는 설비를 고의 로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직원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교 업무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 여서는 아니 된다.
23. 직원은 직무 외의 일을 위한 불법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직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문서 또는 인쇄물을 사내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 하며, 어떠 한 형태로든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직원은 동료가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사에게 보고한 후 총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27. 직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총무 처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 라도 우선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게 알려🅓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
③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이 사전에 해당 시간 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13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학교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 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 행사시간 또는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시간은 유급 처리한다.
② 학교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임신 28주까지 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단,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넘어 실시가능) 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제1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16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 학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학교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의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 어🅓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법정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하지 아니 한 법정육아휴직 기간(※1자녀당 1년 이내)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 회의 기간을 3개월(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⑤ 학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 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 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학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다.
⑦ 학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⑧ 학교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8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족 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 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 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 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학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 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 학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 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19조(출장)
① 학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직원이 업무를 위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명령서에 의한 총장의 명을 받아 출장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반복출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무처장의 확인에 따라 출장할 수 있다.
③ 출장기일 내에 그 용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 시를 받아🅓 한다.
④ 출장을 마치고 귀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 로써 보고할 수 있다.
⑤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국외여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⑥ 학교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20조(비상시 출근 등)
①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원은 학교보호에 적극 협력해🅓 하며, 근 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학교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임하여🅓 한다.
② 학교는 휴일 또는 휴무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외 당직을 명할 수 있다. 당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제21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형사상 기소 또는 제6조의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동 내용 을 학교에 신고하여🅓 한다.
제22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퇴직, 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부서장이 지명하는 자에 게 인계하여🅓 한다.
② 사무인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③ 사무인계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23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학교에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 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이동
제24조(배치·전직 및 승진)
① 학교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학교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등 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대기발령)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의 대기발령 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 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학교가 필요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대기발령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학교는 직원의 능력향상 또는 태도개선을 위하 여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 의 능력향상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자택에서 대기발령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③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학교는 지체 없이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직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
① 학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직을 명하여
🅓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2. 업무 상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승 인된 요양기간
3.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개월 이 내
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및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가능
6.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5호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6 개월 이내
7. 법령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연간 90일 이내
8. 기타 학교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 학교가 승인한 기간
② 휴직기간 중인 직원의 급여는 본 대학교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 하며,
휴직 중이라도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하고,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학교 또는 직업에 종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휴직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는 등 휴직사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징계 또는 퇴직시킨다.
⑤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에게 휴직사유 및 휴직일수를 기재한 휴직신청서와 관련 증 빙서류를 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한다.
제27조(가족돌봄휴직)
①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장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 한다.
④ 학교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28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 직원을 제출하여🅓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휴직한 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사유 소멸일 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복직시킬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징·소 집기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④ 학교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 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2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중 약정 휴직기간(2년), 제6호, 제8호에 따른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에 있어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며,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말한다)은 승진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 외에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시간․휴식 제1절 근로시간
제3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할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으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각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특성, 업무특성, 사업장특성, 계절적 요인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직원의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 1일 7시간으 로 하며, 단시간 직원의 1주간의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휴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12:00~13:00),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 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여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휴게 시간은 학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②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 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 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 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 한다.
1. 대상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③ 제2항에 따른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직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 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학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 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며, 제2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에는 임금항목의 조정 또는 신설, 가산임금의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이에 관해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34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학교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본인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직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시각
5. 직원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
②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한다.
1. 천재지변 등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 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매 1개월 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 산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로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대상직원은 반드시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여🅓 한다.
제35조(재량근로시간제)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등 그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직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 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대상업무
2. 학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 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③ 학교는 제2항제1호의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 수단 및 근로시간 배분에 관한 구 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장질서 유지 또는 시설 및 보안 관리를 위한 지시 등은 할 수 있다.
제36조(간주근로시간제) 직원이 출장, 파견,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연장 ․ 🅓간 및 휴일근로)
① 학교는 직원의 동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에 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직원은 해당 시간까지 근 로하기로 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학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 증가, 사람의 생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 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며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8세 미만인 직원은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 내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 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다.
④ 학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되,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
🅓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한다.
제38조(🅓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간에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 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9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 감독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에 근 로한 경우 🅓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4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 부서별 또는 근무형태별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개교기념일(12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법정공휴 일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주휴일과 제2항 및 제3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며,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은 휴 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는 직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3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4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4, 생리휴가
5. 난임치료휴가
6. 가족돌봄휴가
7. 병가
8. 특별휴가 제4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그 1개월의 근로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근속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9년 이상 | 11년 이상 | 13년 이상 | 15년 이상 | 17년 이상 | 19년 이상 | 21년 이상 |
연가 일수 | 1월간 개근시 1일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회계연도(1월1일부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 준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되, 역일수 (曆日數)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 퇴직할 때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퇴직정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직원에게는 통상근로 직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
제4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까지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 한다.
② 학교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학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 로부터 1년간(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 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 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학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학교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 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학교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 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5조(출산전후휴가 등)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 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 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 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 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는 학교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등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⑤ 학교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 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6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학교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준다. 이 경우 사용한 휴 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고용보험법등에 의해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 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 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47조(생리휴가) 학교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48조(난임치료휴가) 학교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 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 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 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되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제2항의 가족돌봄휴 가 기간은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학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50조(병가)
① 직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다.
③ 직원이 전염병에 이환되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총장은 병가 또는 휴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특별휴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사망 :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 의 형자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일
4. 탈상 :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 1일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속으로 실시한다.
③ 경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
제6장 보수
제52조(임금의 결정)
①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 금액 이상이어🅓 한다.
1. 경력, 연령, 학력, 실무능력, 기능도, 자격
2. 근태, 인사고과, 징계 및 표창
3. 타사의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임금수준
4. 경력자의 타사 근무 시 임금수준
② 학교는 매년 노동생산성증가율, 물가인상률, 인사고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제53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급여 등으로 구분하되,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②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간근로에 대하여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③ 개별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계산 상 편의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수당을 포괄하는 임금을 정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 간까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다.
제5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급제 또는 월급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연봉제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급여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달 17일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 에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채용, 승진, 전보, 정직, 휴직,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별 금액,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계산방
법,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제55조(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 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56조(휴업수당)
① 학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 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 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 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해고 등
제57조(퇴직 및 퇴직일)
① 학교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직원을 퇴직 처리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경우. 다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직원 제 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직원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학교는 업 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 여 수리할 수 있다.
3.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4. 사망한 날. 다만, 당일 출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한다.
5.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7.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58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일 1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한다. 다만, 학 교의 승인이 없더라도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비품반납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 한다.
제59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60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사유 소멸일 또는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휴직기간 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복직을 시킬 수 없는 경우
7. 병역판정검사·징집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 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이탈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
8. 제5조 전형서류에 학력, 경력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사실 또는 제6조에 따른 채용제한 및 취소 사 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채용한 후 뒤늦게 발견하거나 제7조의 채용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 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에 합격한 경우
10.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향후 학교업무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1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12.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 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3.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로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1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1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해고의 제한)
① 학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②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요양개시 후 3년이 지난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및 1년 이 내의 육아휴직기간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62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학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 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학교는 사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 정하고, 직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해고회피노력과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업무와 같은 업 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당시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제63조(해고의 통지)
① 학교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장 퇴직급여
제6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학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 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65조(포상)
① 학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사회의 이익과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그 밖의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포상의 기준, 대상자,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포상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징계사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학교의 공금·물품·재산을 횡령·유용·절도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한 경우
3. 직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0조제7호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학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결근한 경우. 다만, 계속해서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로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징계심의 없이 해고한다.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또는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은 경우
7. 직무상 권한 남용 등을 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을 준 때 또는 이 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폭행 또는 폭언, 기물파손,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소속 직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9.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10. 직무 외의 일을 위한 불법 집단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은 예외로 한다.
11.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문서 또는 인쇄물을 사내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7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또는 감봉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또는 해고로 나눈다.
1. 견책 : 해당 직원에 대해 훈계하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정직 :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68조(징계절차 등) 징계절차 등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원징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예방
제69조(직무교육)
① 학교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해당 교육과정 에 성실히 임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교는 직무교육 등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0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①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 애인 직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① 학교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리지 아니하였 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과 구제절차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 어 직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④ 학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2조(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학교는 민원인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 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 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학교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민원인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 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학교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 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7.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임원 및 직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학교는 교육, 실태조사, 홍보, 고충상담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모든 임원 및 직원은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및 유형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③ 학교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둔다. 예방·대응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사건의 접수, 조사, 사업주 보고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제75조(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학교는 직 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학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학교는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학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 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한다. 이 경우 학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듣는다.
⑥ 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징계, 해고, 승진제 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⑦ 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피해직원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학 교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76조(안전·보건의무)
① 학교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며, 근로조건의 개선 및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엄수하여🅓 한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학교의 지시 및 조치에 따 를 것
2. 항상 사업장내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작업 중에는 소정의 작업동작과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이외에서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을 것
7.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받을 것 제77조(안전·보건교육)
① 학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건설 일용직 직원 채용시 기초안전보 건교육을 포함한다),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사용시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 한다.
제78조(법령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직원에게 널 리 알린다.
② 학교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의 안전의식 의 고취를 위하여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제79조(작업중지)
① 학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직원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③ 학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0조(건강진단)
① 학교는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학교는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 환, 근로시간의 단축, 🅓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직원에게 설명한다.
제81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학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조현병·마비성치매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 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하거나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의사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취업시킨다.
제12장 재해보상
제82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실 시한다.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요양을 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여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가 보상한다.
③ 직원이 업무 외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해 학교는 별도의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장 복리후생
제83조(복리후생제도)
① 학교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각종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휴가비 지원 등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종 후생시설이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는 직원이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정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