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랜xxx(기타 외식업)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외식업을 xx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xx 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xxx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외식업 가맹사업의 xx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 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xxx x xx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xx하거나 특약으로 xx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xx은 xx 「가맹사업xx의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xx으 x x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❹에는 개xxx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xxx정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반드시 그 개xxx에 따라 계약xx을 xxxxx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하위가맹본부(지사 등)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경❹에도 그 하위가맹계약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외식업을 xx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xxx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서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은 xx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xx ․ 서비스표 ․ xx ․ 간판 그 밖의 xx표지(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 xx 품질xxxx xxxx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x x 등에 xx xx ․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xx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 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xx 지급xx의 여하에 xx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xx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 다.
5. “xx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 입회비 ․ 계약금 ․ 할부금 ․ 오픈지원비 ․ xx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xxx료, 교육비, xx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 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xxx기 위하여 xx표지의 xx과 xxxx 등에 관한 xx ․ 교육, 그 밖의 사항과 xx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xxx xx대금 등에 관한 x x금액 또는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
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8. “xx비밀”이라 함은 xxx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서, 가맹본부에 의해 비밀로 xx된 레시피, 매뉴얼, 매xxx방법, 고객xx방법, 그 밖에 xxxx에 xxx 기술상 또는 xxxx xx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xx에서 x x 가맹계약 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xxxx나 위xxx, 사용자와 피용자 x x, 동업자 xx 등 여하한 특별한 xx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xx, 가맹점의 xx,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 서 xx 법령을 xxxxx 한다.
제4조 (xxx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 의에 따라 xx하게 xxxxx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xx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xx 용역의 품질xx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xx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 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xx 교육 · xx
5. 가맹점사업자의 xx · xxxx에 xx 지속적인 조언과 xx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 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xx
7. 가맹점사업자와의 xx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본 계약 및 xxx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체의 xx행 위(xx 목적의 xx・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등)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xx 등을
이유로 한 불xxx공 행위 xx
9. 분쟁 xxx청, 공xxx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xx 조 치 xx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xx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xx을 xxx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xx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xx의 xx
4. 제3호의 xx에 의한 품질xx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❹ 가맹본부가 제 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xx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xx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xx의 xx
6. 취급하는 상품 · 용역xx xxxx을 xxx는 경❹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xxxx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xx 및 판매 전략 의 xx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xx 및 제7호의 xx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xx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 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xx를 얻지 아니한 경❹ 사업장의 위치xx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xx 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xx
11. 가맹본부의 xxxxxx xx비밀의 누설 xx
12. 가맹본부의 xx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xx 침해사실을 xx하는 경❹ 가맹본부에 x x 침해사실의 통보와 xxx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xxx행위의 xx)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x를 저해할 ❹ 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xxx 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으로 xx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xx 용 역의 공급 또는 xxxx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xx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xx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xx지역 xxxx 등의 방법 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xx상대방, xx지역xx 가맹 점사업자의 사업 xx을 가맹본부의 상표권 xx,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 맹사업xx에 필수적인 xx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xx상 지위를 xxx여 구입xx, 경제적 xxx공 또는 xx부담 강요, 가맹점사업자 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xx 또는 xx, xx간섭, 판매목표 xx 등의 방법으로 가맹 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xx,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xxxxx을 xx· 부과하는 행위
5.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xxxxx xxx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xx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x0x xx x0x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 x질서를 저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
제 2 장 개점의 xx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⑴ 점포 명 : (브랜드명) ○ ○ 점
⑵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포 xx : ㎡
⑸ xx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을 표시함에 있어서 위 가맹점의 표시와 xx하게 표시하 xx 하며,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xxx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xx시스템에 따라 외식업x x 영xxx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xx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xx하여 등기 ․ 등록된 권리나 xx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원 ․ 부재료(이하 “원 ․ 부재료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
4. xx❹(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xxxx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xx xx과 xx하여 xx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xx허가 의 xx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xx표지 등 xxxx을 가맹사업 xx과 xx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맹본부의 xx시스템에 xx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xx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xxxxx 하며, 가맹본부의 xx표지를 xx 내지 xx하여 xx하거나 유사한 xx표지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xx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xx하는 xx표지에 xx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xxx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xx을 허가한 xx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게 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xx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xxx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➃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xx에 따라 xx표지가 xx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자xx 선 택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xxx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x x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x x까지 ( )년간으로 한다.
제12조 (xx지역의 xx)
①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 자의 xx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xx회사의 직영점xx 가 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xxx에서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xx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 자와의 합의를 통해 xx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xx 등으로 인하여 xx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❹
2. 해당 xx의 거xxx 또는 xxx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3. 소비자의 xx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xx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준하는 경❹로서 기존 xx지역을 그대로 xxx는 것 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xx되는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xx한 xx지역을 xx하며,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 점의 xx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 맹점사업자의 xx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xxxx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xx 중재안을 제시
2. xx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 xx xx가 있는 경❹ 매출액 xx 조 사 등 필요한 조치 xx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 맹점사업자의 xx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xx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❹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xx을 xx하고 xxx상 xx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xx 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xx을 xx하는 경❹ 이 전희망 점포가 xx 당시의 xxxx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xx한다. 다만 가맹본 부는 현저한 xx저하가 xx되는 경❹ xx 서류를 첨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적인 결정 및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점포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 xx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기존xx을 xxx는 경❹에도 같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를 제공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설비에 관한 시공을 하는 경❹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 하여 자신의 xx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❹ 가맹본부 는 xx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 구체적인 xx을 가맹점사 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한 xx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⑤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 ․ xx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 신의 책임과 xx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xx 경❹ 또는 가맹본부가 x x하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xx 경❹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xx을 분담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의 xx, 장비, 인테리어 등의 xxx가 객관적으로 xx되는 경❹ 또는 위생·안전의 결xxx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xxx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xx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❹에는 점포xx개선을 xx 또는 권유할 수 있다. 단, xxx에 xx 객관적인 xx 시점은 xx 개선일로부터 최소 ( )년[커피업종(예 시) : 5년, 치킨업종(예시) : 7년]으로 하며, xxx로 인한 점포xx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xxx 한다.
⑦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 공 및 공사의 감리를 xx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xx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 비 ( )원과 공사감리비 3.3㎡당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공사 계약을 하고 가맹본부가 공사업체에 이를 다시 도 급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 금액 x x 및 도급계약서를 제공xxx 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xx개선에 간판교체xx, 인테리어 공사xx(장비·집 기의 교체xx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을 말한다)이 소요될 경❹ 에는 그 금액의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❹에는 40%)를 부담한다. 다 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xx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x x을 개선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xx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xx을 개선하는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xx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xx의 xx지급보증계약
3. 공xxx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xxx합과의 xxx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xx가맹금을 직접 xx할 수 있다.
제 3 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15조 (xx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xx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xx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xx) | 포함내역 | 지급 xx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 xxx정 지원비, 가맹사업xx매뉴얼 제공비, 오픈지원비 등 | ||||
xx교육비 | |||||
합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xx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xx하는 xx 금융회사에 예치xxx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
❹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예치가맹금 내역 | 금액(단위: xx) |
가입비 | |
xx교육비 | |
합계 |
* 예치금융회사: | xx | 지점 | 부 |
계좌번호: | 예금주: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 위 예치xx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xx을 개시x x❹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x x❹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제3호의 경❹ 가맹본부의 xx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 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x x❹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xxx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 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xx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xx공개서(xx가xxx황 문서 포함, 이하 xx)를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xx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xxx 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xx(가맹금을 예 치하는 경❹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x x❹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xx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xx를 제공하거 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xxx x 것으로 xx되는 경❹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x x❹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등 가맹계 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❹에는 xx표지 사용료, xx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xx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xx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이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경❹에 xx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 x x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xx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➃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의 xx
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xxx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 과할 수 없음
제17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 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에 대하여 가 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계속가맹금 내역 | 금액 (단위: xx)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xx표지 사용료 | ||||
수시교육비 | ||||
광고비 | ||||
판촉비 | ||||
상품,원·부재료 마진 | ||||
합계 |
주1」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❹에는 합계만 xx한다.
주2」 상품․원·부재료에 xx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❹, 정확한 금액을 xx 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원·부재료 공급 xx 총액/전년도 말 xx 총 가맹 점 개수)의 값을 xx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xx ( )일까지 직전 월의 총매출액을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xxx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xx표지 사용료, 광고․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 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xx 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 포 함)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가 xx하
는 예치xx에 예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x x❹에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되는 금액은 위 제1항의 금액에서 잔존 채무액과 xxx상액 등 일체의 채무액을 xx하고 남은 금액 이며, 반드시 정산서를 함께 교부xxx 한다.
③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❹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xxx상 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 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권 xxx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인적보증 등 담 보를 추가로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최저임금 xx 등 xx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xx 등으로 인해 xx이 증가하는 경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xx지xxx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xxxx의 조건
제20조 (개점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에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 기타 설비를 구비하고 xx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가맹본부가 사전에 xx한 개점xxxx을 갖춘 후 가맹본부 에 개점xx을 xx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후 개점xx에 필요한 xx을 xx한 서류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 전교부xxx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xx을 구비x x❹에는 개점xx을 거부하거 나 보류할 수 없다.
제21조 (교육 및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xx 교육(xx 교육뿐만 아니라 xx교육과 수시교육을 포 함함) 및 xxxx을 xxxxx 한다. xx 교육을 xxx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xxx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xxx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 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xxxxx | 실시xx | 가맹점사업자 부담xx (단위: xx) |
xx교육 | ||
xx교육 | 연 ( )회 | |
수시교육 | ||
특별교육 | ||
③ xx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➃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교xxx은 xx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 수시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로 하 며, 교통비나 숙박비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x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xx지도)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활성화를 위하여 xx지도를 할 수 있다. x x❹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xx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xx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xx지도 xx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xx을 받은 가맹본부는 xx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xxx 한다.
➃ 제3항의 xx지도계획서에는 xx지xxx, 기간, xx진단 및 지xxx자의 xx, 소요 xx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xx지도결과 및 xx개선 방안을 xx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xxx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xxxxx 한다.
제23조 (방문점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 xx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 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이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는 기간을 xx xx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간 안에 이를 xx해야 한다.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xx처리, 각종설비xx, 원․부재료xx, 매뉴얼 xx여부, 기 타 계약사항 xx여부 등을 xx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이후 xx 방문점검 ( )일 전에 점포xxxx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xxx 하며 점포xxxx을 xxx는 경❹에도 같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추가시키는 xx으로 점포xx규칙을 개정․xxx는 경❹에 는 xx 등의 ( )x x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xx를 얻어야 한다.
➃ 방문점검은 xx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xx될 수 있 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xxx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xxx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xxx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xxx 한다.
⑦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은 방문점검 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점사업자등’)가 xxxxx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등과 xx하지 않고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위 제1항의 점검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❹ 가맹본부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 x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x기 xx에 대해 ( )일 이내 에 xxxxx 한다.
제24조 [주xxx의 설치 및 유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주xxx를 설치 및 xx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주xxx를 설치하는 경❹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 신의 xx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xx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xx 사양의 주방기 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xx하여 공급xxx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가격은 별첨[4]와 같다.
➃ 제3항의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 xxx의 xx를 가맹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❹ 가맹본부는 수리비의 견적 및 xx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xxx 하 고, xx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xxx 내에 xxxxx 하며 이유 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제25조 (POS의 설치]
① 가맹점사업자는 통일적 가맹사업 xx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양의 POS xx와 프로그램, 기타 설비를 구비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이 있는 경❹ 가맹점 xx에 필요한 설비 ․ xx를 xx 으로 대여할 수 있다. x x❹ 대여할 설비 및 xx의 내역, 대xxx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 xx를 자신의 xx으로 유지 ․ xx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 ․ xx를 멸실 ․ 훼손한 경❹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 상 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6조 (점포의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xx함에 있어서 xx 법령을 xx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x x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xx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xx를 위해 xxxxx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xxx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xx로 사용할 수 있 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xx 매장의 xx xx 및 각 종 매뉴얼을 xxxxx 한다.
제27조 (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고의 목적 ․ 횟수 ․ xx ․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이와 xx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xx하고 위 세부 사항을 xx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가 (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 )%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xxx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xx한다.
➃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xx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 음 분기 첫 달의 xx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xx지역 내에서 광고를 xx할 수 있다. x x❹ 가맹 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xx,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 의 xx을 받아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사업xx 중 가맹점사업자가 xx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xxx x❹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xxx 한다.
1. 해당 사업xx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xx에 일부라도 xx이 집행된 경❹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별 명칭, xx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xx에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xx에 실시한 광고로 집행한 xx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⑦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단가 등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광고 집행 내역의 열람을 xx하는 경❹ 기멩본부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 xx 한다.
제28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30% xxx 판촉xx의 xx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xx에 반대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❹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xx(판촉 xx,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xx분담 xx)을 포함한 판촉계획 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xxx 한다.
③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xxxx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xx, 판촉xx을 위 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xx,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xx 등 판 촉행사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xx을 할 수 있다. x x❹ 가맹점 사업자는 판촉xx의 구체적 xx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xxx 한다.
⑤ 가맹본부는 사업xx 중 가맹점사업자가 일부라도 xx을 부담한 판촉행사를 xxx x❹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xx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xxx 한다.
1. 해당 사업xx에 실시한 판촉xx(해당 사업xx에 일부라도 xx이 집행된 경❹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xx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xx에 판촉xx을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xx에 실시한 판촉xx으로 집행한 xx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⑥ 가맹점사업자가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xx하는 경❹ 가맹 본부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원 ․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 의 변경이 필요할 경❹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 사업자에 서면 또는 POS를 통해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수품 목 변경・결정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 등을 결정한 경❹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원․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하려는 경❹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혹은 가맹계약에 기재한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 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 점 운영이 곤란한 경❹ 등의 사정이 있는 경❹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 다. 이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위 제3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❹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 하기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원ㆍ부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원 ․ 부재료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 보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상품 공급처의 긴급
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상품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 을 경❹ 상품 공급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 매・대여할 수 없다.
제30조 (원 ․ 부재료 등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원 ․ 부재료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를 발견하였을 경❹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❹에는 6개 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의 관리소홀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❹에 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 수량보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가 상품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❹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
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➃ 가맹본부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원ㆍ부재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나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주의 의무위반, 상품 제조, 판매상의 과실로 인한 경❹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 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❹에 하자 있는 원 ․ 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제31조 (원 ․ 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 및 재공급 요
건을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 ․ 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 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ㆍ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❹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❹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❹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즉시 원 ․ 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1년 이내에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6.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제2항의 경❹ 가맹본부는 원 ․ 부재료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3일 전부 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❹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➃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 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 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 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이를 허용한다.
제33조 (복장)
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근무복, 모자,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복장의 색상, 규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하거나 공급업체를 소개 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외식업소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 는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 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❹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 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 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주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 지 아니한다. 단, 조리방법과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❹에 한하여 유통기한의 확인이 가능하고 변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관리하며 다른 원재료와 모아서 보관하지 않을 경❹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권장가격)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 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 변경 협의요청을 할 경❹,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36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 및 보고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 유지하여 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해 영업장부 또 는 회계자료 등을 요청할 경❹ 이를 서면 또는 POS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영업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❹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 등으로 가맹점 이용 고객이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8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 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 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➃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 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
❹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 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영업양도의 경❹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영업양수인 및 영업임차인은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⑧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❹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 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❹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➃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 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❹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가맹계약은 종료한 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➃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
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제40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 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 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❹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❹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
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 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❹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 한 경❹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10년의 경과한 이 후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❹에는 사전에 고지된 평 가기준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갱신기준이 포함되어야 함)에 미달하는 경❹에만 갱신을 거절하기로 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갱신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❹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➃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❹가 아니면, 가맹계약 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❹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❹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❹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❹
제41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가 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❹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 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❹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❹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 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❹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❹(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❹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❹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❹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❹.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❹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❹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 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 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❹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❹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 분을 당한 경❹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❹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❹,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 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 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 료되는 경❹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➃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 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제 6 장 기 타
제43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 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 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 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4조(개량기술의 사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❹ 등 기술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❹,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 는 경❹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6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 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❹ 귀책사유 있 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❹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통지방법)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❹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❹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❹에는 포스를 이 용할 수 있다.
② 위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❹에는 개별조항에 따른다.
제4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❹ ❹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❹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➃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 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❹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50조 (정보공개서 등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❹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 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❹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❹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보다 14일 이상 이전인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제51조 (예상매출액 등의 제공사실 확인)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선정된 점포의 장래의 매출에 대 하여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
② 위1항에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월매출 (일매출) 원으로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자료와 같습니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별첨 [4] : 공급 주방기기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가맹점사업자]
성 | 명: | |
생 | 년 월 | 일: |
점 | 포 | 명: |
주 | 소: | |
연 | 락 | 처: |
(인)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 |
등록번호(출원번호)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
등록권리자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별첨 [3]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연번 | 원 ․ 부재료명 | 공급가격 |
별첨 [4] : 공급 주방기기의 내역
연번 | 주방기기명 | 공급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