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업 종 산업분류 번 호 면적(㎡) 합 계 267,874 1 기 타 제 조 구 역 식 료 품 제 조 업 C10 267,874 2 섬 유 제 품 제 조 업 ( 의 복 제 외 ) C13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6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5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C20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분양안내서
2018. 1.
세풍산단개발(주)
- 목 차 -
1
분양개요
2
입주자격 및 업종
3
입주우선순위
4 | 대금납부 | 방법 | |
5 | 분양신청 | 및 접수 | |
6 | 계약체결 | ||
7 | 분양면적 | 및 분양금 | 정산 |
8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9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10
유의사항
11
문의처
※ 붙 임 1.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참고사항
2.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업종배치계획 및 획지분할계획 4-1. 업종배치계획도(전체)
4-2. 업종배치계획도(금회)
4-3.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도(1단계)
4-4. 업종배치계획표(금회)
5. 분양신청 시
5-1. 산업용지 분양신청서
5-2. 분양접수증
5-3. 열람확인서
5-4. 위임장
5-5. 사업계획서
1
분양개요
가. 분양개요
구 분 | 내 용 |
산업단지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세풍산단개발(주) |
시 공 사 | ㈜포스코건설 |
관 리 기 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나. 분양대상 토지
위 치 | 용 도 | 분양면적 | 분양예정가격 | 비 고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 산업시설용지 1단계 | 267,874㎡ (81,031py) | 298,000원/㎡ (987,000원/py)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산업시설용지 2단계 및 지원시설용지 등은 추후 분양공고 예정
다. 분양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공 | 고 | 2017. 1. 6(금) | 세풍산단개발(주)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일간지 | ||
입주 및 분양신청 | 상 시 | 세풍산단개발(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
입 | 주 | 심 | 의 | 입주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입 주 계 약 체 결 | 입주심의 완료 후 2개월 이내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
용지매매계약체결 | 입주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 세풍산단개발(주) |
※ 분양일정은 사업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주자격 및 업종
가.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규정에 적합한 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여야 한다.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전라남도 고시 제2016-507호)」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나. 입주업종
연번 | 업 종 | 산업분류 번 호 | 면적(㎡) | |
합 계 | 267,874 | |||
1 | 기 타 제 조 구 역 | 식 료 품 제 조 업 | C10 | 267,874 |
2 | 섬 유 제 품 제 조 업 ( 의 복 제 외 ) | C13 | ||
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C16 | ||
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5 |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C20 | ||
6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7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8 |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 C23 | ||
9 | 1 차 금 속 제 조 업 | C24 | ||
1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5 | ||
11 | 기 타 제 품 제 조 업 | C33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임
3
입주우선순위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필지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추첨을 실시하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업종별 대단위 신청자 혹은 전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하거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없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는 선착순(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음
4
대금납부 방법
구 | 분 | 납 부 기 간 | 비 | 고 | ||
계 | 약 | 금 (10%) | 계약 시 | |||
중 | 도 | 금 (80%)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 2회 분납 가능 | ||
잔 | 금 (10%) | 최종 중도금 납부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수 | 납 | 기 관 | 우리은행 | [계좌번호] 6033-3438-518375 [예 금 주] 세풍산단개발 |
※ 분양대금의 수납은 상기의 계좌로 한정되며, 상기계좌 외 다른 계좌 납부 및 다른 방법으로 납부 시 효력이 없음
※ 분양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이내 납부함
○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3개월 이상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일수에 연 3%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단, 토지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시에는 해당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 까지의 선납 할인액을 반납해야 함
○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일 익일 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액에 대해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함
5
분양신청 및 접수
가. 배부 및 접수 : 세풍산단개발(주)
나. 배부 및 접수장소 : xxxx xxx xxx xxx 000 0x 0x
(문의처 : 061-817-1000)
다. 신청방법
○ 분양(입주)신청은 세풍산단개발(주)를 방문해 분양신청서 등을 제출
○ 신청자(1개 업체당)별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
○ 입주신청 단위는 블록 내 분할된 1필지를 최소로 하며, 복수 필지 신청 가능
라. 구비서류 : 붙임1 참조
○ 분양신청 접수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 불가
○ 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원본이라야 함
6
계약체결
가. 장 소 : 세풍산단개발(주)
xxxx xxx xxx xxx 000 0x 0x 나. 구비서류 : 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2개월 이내)에 분양(입주)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
○ 입주대상자가 입주자격 미달 혹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짐
○ 최소분양면적은 3,305㎡(1,000평)을 기본으로 함
7
분양면적 및 분양금 정산
가. 사용분양면적 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해 추후 정산을 실시함
나. 분양금 정산
○ 분양가격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 준공 후 확정된 면적과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함
8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 시점
○ 분양대금의 50% 이상 납부 시
○ 국가․지자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입주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입주예정자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낙 가능
※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나.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준공된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때. 그 전까지는 토지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음
9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가. 처분제한
○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의거해 임의처분 제한
나. 입주계약 해지 및 환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규정에 의거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 후 소정기한 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우선순위대상자 자격 취소
○ 우선순위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계약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아니한 때에는 우선순위대상자 자격을 취소함
○ 입주대상자가 입주자격 미달 혹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입주신청이나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했음이 확인된 때 입주 선정을 취소함
나. 분양계약의 해제
○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매수인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매수인이 대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3. 매수인이 대상용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매수인이 분양대금 및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을 넘겨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자가 1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6. 매수인이 용지매매계약(특약사항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7.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이 불가능할 때
8. 기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매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매수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분양면적 및 분양금 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분양금이 15% 이상 증액되는 경우
○ 계약체결일 이후 매수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사업시행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전력, 가스, 항만,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xx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1. 내지 4.에 준하는 사유로써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 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다. 분양계약 해제 후 처리
○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즉시 대상용지를 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 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철거하기 곤란한 시설물을 임의처분 하거나 대집행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1차 계약금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함
1. 매수인이 부담할 사용료 또는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그 체납액과 연체료
2. 기타 매수인이 납부할 제 채무금액
3. 원상회복비용(인허가 및 소유권 회복비용 등 포함)
○ 분양면적 및 분양금 정산결과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원금을 반환함
라. 산업용지 확인 등
○ 매수인은 대상용지의 제반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서의 협의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단지조성상태, 진출입로 및 기타 기반시설 설치상태 등) 및 권리관계, 시설물의 건축 및 토지사용과 관련된 법률적 요건, 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외부 주변여건 및 변화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 매수인은 대상용지 및 주변 토지의 조성상태와 현황(형상, 고저, 지반, 지질 및 법면상태, 지형 및 대지경계, 기반시설,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그리고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대상용지의 업종변경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매매계약체결 전 매수인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계약함에 동의해야 함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의 인허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이때 사업 시행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원금을 반환해야 함
○ 매수인은 대상용지 사용 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상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본 사업의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주변 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수인하기로 함. 아울러 매수인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수인에게 본 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함
마. 기타사항
○ 매수인은 분양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을 열람․ 확인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 신청 시 제출하는 희망 블록 위치는 필지 분할 시 참고사항이며 우선순위 대상자 발표 시 해당 업체가 신청 위치를 지정할 예정임
○ 매수인이 본 사업 준공 전에 대상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매수인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단지 준공 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매수인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용의 불편을 감수해야 함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능일(소유권 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함
○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 대상용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사업 시행자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함
1. 분양대금 잔금의 납부기한
2.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승낙일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폐수를 1차 처리 후 방류해야 하며,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 잔금납부 약정일 이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은 대상용지의 면적 비율만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함
○ 매수인은 자기부담으로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을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 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함
○ 공장 가동시기는 단지 내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완료 후 가능하나 자체 처리시설(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준공 전이라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음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매수인이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함
○ 대상용지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양 후에도 허용침하량 (공사시방서 기준) 내에서 잔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부지 계획고를 기준으로 공장 건축 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 매수인은 공장에 종사할 고용 인력에 대하여 50% 이상을 전남지역 교육기관 배출인력 및 연고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매수인은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xx을 다해야 함
○ 매수인은 환경법 관련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매수인은 공장 운영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 물질 배출을 법적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함
○ 매수인이 입주하는 부지는 블록 내 도로가 미 개설 상태에서 분양되므로, 매수인은 도로개설 전까지 임시도로를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단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용해야 함
○ 블록 내 도로개설시 인접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시설물 건축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함
○ 용지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는 매수인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함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분양계약 규정 등에 따라야 함
11
문의처
가. 전 화 : 061–817-1000
나. 주 소 : xxxx xxx xxx xxx 000 0x 0x 세풍산단개발(주)
※ 붙 임 1.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참고사항
2.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업종배치계획 및 획지분할계획 4-1. 업종배치계획도(전체)
4-2. 업종배치계획도(금회)
4-3.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도(1단계)
4-4. 업종배치계획표(금회)
5. 분양신청 시
5-1. 산업용지 분양신청서
5-2. 분양접수증
5-3. 열람확인서
5-4. 위임장
5-5. 사업계획서
[ 붙임 1 ]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참고사항
구 분 | 구비서류 | 작성 및 참고사항 | |
분 양 신 청 시 | 산업용지 분양신청서 | 원본 | ∎ 별첨양식 작성 ∎ 공동명의 신청 시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 날인 |
접수증 | 원본 | ∎ 별첨양식 작성 | |
열람확인서 | 원본 | ∎ 별첨양식 작성 | |
신분증 | - |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원본 | ∎ 별첨양식 작성 ∎ 해당업체에 한함 | |
인감도장 | - | ∎ 법인인감(법인)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개인인감(공동명의의 경우 전원 인감도장) | |
사업계획서 2부 | 원본 | ∎ 별첨양식 작성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원본대조필 | |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원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 |
인감증명서 | 원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 | |
공장등록증명서 | 원본 | ∎ 공장가동 중인 업체에 한함 | |
기 타 | - | ∎ 입주심의용 서류(사업시행자 별도안내) | |
분양계약 체 결 시 | 입주계약확인서 | - | ∎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입주 승인서 |
용지매매계약서 | - | ∎ 별첨양식 작성 | |
계약보증금 입금증 | 사본 | ∎ 매매대금의 10% | |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원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 |
인감증명서 | 원본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개인)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원본대조필 | |
신분증 | - |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인감도장 | - | ∎ 법인인감(법인)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개인인감(공동명의의 경우전원 인감도장)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 ∎ 용지매입신청용 |
※ 대리인의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표이사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 신청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함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 입주신청시 필요서류(관리기관 제출)
구 분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입주신청 및 심 의 | 분양신청 접수증 | ∎ 대상필지 기재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 제조업, 비제조업 | |
사업계획서 | ||
환경성검토 요구서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
건축도면 | ∎ 그림파일 또는 pdf파일 | |
회사소개서 | ∎ 리플릿, 브로셔 등 |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 ||
신기술(NEP, NET), 특허등록증빙서류 | ||
분양신청 예약금 입금증 사본 |
※ 분양자가 입주심사 등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의 보완 및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붙임 2 ] 위치도
[ 붙임 3 ]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 면 적(m2) | 구성비(%) |
합 계 | 2,426,756 | 100.0 |
소 계 | 1.661.577.2 | 68.5 |
산업시설용지 | 1,489,322.2 | 61.4 |
물류시설용지 | 91,170 | 3.8 |
지원시설용지 | 68,145 | 2.8 |
연구시설용지 | 4,250 | 0.2 |
주택건설용지 | 8,690 | 0.3 |
소 계(공공시설) | 765,178.8 | 31.5 |
공 원 | 96,085 | 4.0 |
녹 지 | 191,327.8 | 7.9 |
도 로 | 403,859 | 16.6 |
주 차 장 | 32,645 | 1.4 |
변 전 소 | 7,604 | 0.3 |
폐수종말처리시설 | 12,000 | 0.5 |
폐기물처리시설 | 18,099 | 0.7 |
오수중계펌프장 | 3,559 | 0.1 |
[ 붙임 4-1 ] 업종배치계획도(전체)
구 분 | 면 적(m2) | 구성비(%) |
합 계 | 1,489,322.2 | 100.0 |
기타제조구역 | 350,501.2 | 23.6 |
비금속광물제품(23) | 297,255 | 19.9 |
1차금속제품 제조업(24) | 249,024 | 16.7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272,720 | 18.3 |
전기장비제조업(28) | 54,866 | 3.7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126,348 | 8.5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0) | 138,608 | 9.3 |
[ 붙임 4-2 ] 업종배치계획도(금회)
❍ 식료품(C10)
❍ 섬유제품(의복제외)(C1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C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C2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1차금속(C24)
❍ 금속가공(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제품 제조업(C33)
기 타 제 조 구 역
[ 붙임 4-3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도(1단계)
[ 붙임 4-4 ] 업종배치계획표(금회)
구 분 | 산업분류 번 호 | 면적(㎡) | |
합 계 | 267,874 | ||
기 타 제 조 구 역 | 식 료 품 제 조 업 | C10 | 267,874 |
섬 유 제 품 제 조 업 ( 의 복 제 외 )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C16 | ||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 C17 | ||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C20 | ||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제 조 업 | C21 | ||
고 무 제 품 및 플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 C22 | ||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 C23 | ||
1 차 금 속 제 조 업 | C2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25 | ||
기 타 제 품 제 조 업 | C33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임
[ 붙임 5-1 ] 산업용지 분양신청서
분 양 신 청 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
신 청 인 |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법 인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법인은 소재지) | ||||
공 장 소 재 지 (해당하는 경우) | ||||
신 청 내 용 | 위 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 ||
신 청 면 적 | ㎡ | |||
업 종 | 산 업 분 류 번 호 | |||
생 산 제 품 | ||||
확 약 사 항 | 입주 선정 후 세풍산단개발(주)가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세풍산단개발(주) 대표이사 귀하 |
※ 분양신청 시 신청서의 첨부서류 전체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 위치는 A1~A3으로 신청(붙임 4-3 참고)하기 바람
※ 업종란에 지원시설용지는 용도를 기입하기 바람
[ 붙임 5-2 ] 분양접수증
분 양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신 청 인 | 기 업 체 명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분 양 신 청 위 치 |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18년 월 일
세풍산단개발(주)
분 양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신 청 인 | 기 업 체 명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분 양 신 청 위 치 |
위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18년 월 일
세풍산단개발(주)
[ 붙임 5-3 ] 열람확인서
열 람 확 인 서
대 표 자 :
회 사 명 :
상기 본인은 금번 세풍산단개발(주)에서 분양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를 분양받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 및 분양안내서에 따라
사전에 부지실태, 도면,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입주(분양)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 등) 및 지형(경계선 등)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 하며 이에 분양 열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세풍산단개발(주) 대표이사 귀하
[ 붙임 5-4 ] 위임장
위 임 장
위 임 내 용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용지 용지분양계약
수 임 인 성 명 (인)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18. . .
위 임 인 성 명 (인)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세풍산단개발(주) 대표이사 귀하
[ 붙임 5-5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
사 업 계 획 서
20 . . .
직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제2)
1. 사업개요 |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
주소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
주 원자재 |
공장 현황 | 공 장 주 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
용 도 지 역 | ||||||
지 목 | ||||||
공 장 건 설 계 획 | 사업자등록번호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
사업 시작일 | ||||||
공 장 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여 | ||||||
국외 | 남 | |||||
여 | ||||||
용지 면적 |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
건폐율 | % | |||||
용적율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
타인자본 | 백만원 |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
외국인 투자비율 | % |
공 장 보 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 장 설 립 형 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 장 규 모 | 대( ) 중( ) 소( )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
2. 공장건설계획 |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계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제4)
4. 생산시설 명세 |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5. 배출시설 명세 |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
종류 | 배출량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제5 )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