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속서 1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부속서 1가에 xx 일반적인 주해
1994년도 xx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xx과 xx무역xx설립을 위한협정(부속서 1가의 협정에서는 "xx무역xx협정"이라 한다)의 부속서 1가의 그 밖의 협정의 xx이 xx하는 xx xx 범위내에서 그 밖의 협정 xx이 xxx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1994년xxx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가. 국제연합 무역 및 xxx의 xx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xx된 xx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xx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xx무역xx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xx, 개정 또는 xx된 xx
나.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GATT하에서 발효한 xx 법률문서의 xx
(1) xx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2) 가입의정서(단, 잠적적용 및 잠정적용의 xx와 관련된 xx과 1947년도 GATT 제2부가 의정서의 시점에 존재하는 법률과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xxx 잠적적용된다고 xx한 조항은 제외)
(3) 1947년 GATT 제25조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xx무역xx협정 발효시 계속 유효한 면제에 관한 결정 (Re.1)
(4)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그 밖의 결정
다. xx 명시된 양해
(1)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xx에 관한 양해
(2)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
(3) 1994년도 GATT 국제xx 조항에 관한 양해
(4) 1994년도 GATT 제24조의 xx에 관한 양해
(5) 1994년도 GATT xx면제에 관한 양해
(6) 1994년도 GATT 제 28조의 xx에 관한 양해, 그리고
라. 1994년도 GATT에 xx xxxx 의정서
2. xx
가. 1994년도 GATT의 xx의 "체약당사자"는 "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xxx 체약당사자"와 "xxx체약당사자"는 "개발xx회원국"과 "xxx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장"은 "xx무역xx 사무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제15조제1x x2x x8항, 제38조, 제12조와 제18조에 xx xx, 1994년도 GATT 제15조 제2x x3x x6xx7항 및 제9항의 특별xx협약에 관한 xx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 당사자단은 xx무역xx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도 GATT xx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단에 부여하는 그 밖의 기능은 각료회의에 의하여 할당된다.
다. (1) 1994년도 GATT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2) 1994년도 GATT 불어본은 문서 MTN.TNC/41의 부속서 A에 명시된 용어의 xx을 거친다.
(3) 1994년도 GATT 스페인어본은 xx문서 및 xxx서집 제4xx 본문이며 문서 MTN.TNC/41 부속서 B에 명시된 용어의 xx을 거친다.
3. 가. 1994년도 GATT 제2부의 xx은 특정 회원국이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xx한 특정 강행법률에 따라 xx 또는 배타적 xx수역내에서의 외국xx xx이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xx,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것을 xxx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면제는 (1) 동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계속 또는 신속한 갱신과 (2) 1947년도 GATT 제2부의 xx과의 합치성을 감소하지 않는 x x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개정에 적용된다. 동 면제는 xx무역xx협정 발효 이전에 통보되고 명시된 위에 서술된 법률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한한다. 동 법률이 추후 1994년도 GATT 제2부와 합치성을 감소시키xx xx되는 xx, 동 법률은 더 이상 이 항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나. 각료회의는 xx무역xx협정 발효일 이후 5년이내에 또는 그 이후 동 면제가 계속 유효한 기간xx 매 2년마다 동 면제를 필요하게 한 조건들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한다.
다. 이 면제의 xx이 되는 조치를 취한 회원국x x 면제가 적용되는 xxxx의 xx, 판매, 임대 또는 xx에 관한 xxx보와 함께 xxxx의 실제 및 기대 운송량의 5년간 xxx균을 xx으로 하는 상세한 통계를 매년 xx한다.
라. 면제를 xxx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xx된 xx의 xx, 판매, 임대 또는 xx에 xx xx주의적이고 비례적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xx으로 면제가 xx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그러한 제한을 자유로이 도입할 수 있다.
마. 이 면제는 분야별 협정 또는 그 밖의 장에서 협상되는 이 면제의 xx이 되는 법률의 특정 측면에 관한 해결을 저지하지 아니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xx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조제1항(b)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권리 및 xx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 조항에 언급된 xx양허품목에 부과하는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의 성격과 xx은 이들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994년도 GATT에 부속된 양허표에 xx된다. 동 xx가 "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의 법적 성격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2조의 목적상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이 양허되는 xx는 1994년 4월 15일이 된다. 따라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x x xx에 적용되는 xx으로 양허표에 xx한다. 추후 양xxx상xx xxx허협상에서 당해 xx품목에 xx 적용xx는 새로운 양허가 xx 양허표에 포함된 xx로 한다. 그러나, 특정 xx품목에 xx 양허가 최초로 1947년도 GATT 또는 1994년도 GATT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한 법적문서의 xx는 가제식 양허xx 제6번째 난에 xx된다.
3.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은 모든 xx양허에 xx된다.
4. 과거 양xxx이 되었던 xx품목의 xx, xx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의 xx은 양허가 최초로 양허표에 포함된 당시에 적용된 xx을 초과할 수 없다. xx무역xx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xx, 또는 xx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xx무역xx 사무총장에게 xx한 날이 더 늦을 xx에는 이 날로부터 3년xx 회원국은 xx 품목의 xx 양허 당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의 xx를 근거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또는 xx의 양허 xx과 xx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의 xx간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있다.
5.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xx xx는 동 기타 xx 또는 과징금이 제4항에 의하여 xx을 받는 권리와 xx 이외의 1994년도 GATTxx 권리 및 xx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이 이러한 xx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xx라도 이의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6. 이 양해의 목적상,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xx이 적용된다.
7.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xx무역xx협정 발효일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에게, 또는 그 이후 xx무역xx 사무총장에게 xx할 때 양허표에서 누락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은 추후 양허표에 추가될 수 없으며, 적용일 xx의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 보다 낮은 xx에서 기재된 "그 밖의 xx 또는 과징금"은 적용일 xx의 xx으로 xxx귀할 수 없다. 단, 문서를 기xx 후 6월이내에는 추가 또는 xx이 가능하다.
8.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목적상 개별 양허에 적용되는 xx에 관한 제2항의 결정은 1980년 3월 26일 xx된 적용xx에 관한 결정(BISD 27S/24)을 대체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제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xxxx의 xx에 xx 회원국의 xx를 xx하고 있으며, xx무역xx의 xx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xx에 xx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xx된 무차별 xx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xx되고 있음을 유의하며,
나아가 xx무역xx에 xx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xx하여 1994년도 GATTxx xx를 xxxxx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xx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xx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xx무역xx xx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x x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xx에 따른 xx무역xx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xx 또는 수입의 xx 또는 방향에 xx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xx"
이러한 통보xx은 정부의 xx 또는 위에 명시된 xx의 xx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xx를 위한 것으로서 xx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xx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xx무역xx에 관한 통보서 xx과 xx하여, 이 양해의 xx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xx무역xx의 xxxx 및 동 xx의 xx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xx 명확한 평가가 가능xxx,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xxx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xx된 xx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xx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xx없이 제1항에 언급된 xx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어떤 회원국이 통보xx를 적절히 xx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xx 회원국x x xx를 xx 회원국에게 xx할 수 있다. 동 xx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xx, 동 회원국x x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xxx xx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5. 상품무역이사회를 xx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xxx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xx무역에 관한 xx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xx무역xx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xx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xx간 xx의 종류 및 이러한 xx들이 참여하는 xx의 xx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xx이 있는 xx무역xx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xxx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x x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xxx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Re.1)
(Remark 1) 이러한 작업반의 xx은 1994년 4월15일 xx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xx된 작업단의 xx과 xx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xx xx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제18조 B의 xx과 1979년 11월 28일 xx된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진 무역조치에 관한 xx(BISD 26S/205-209, 이 양해에서는 "1979년도 xx" 이라 한다)의 조항을 xx하고, 동 조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Re.1)
(Remark 1) 이 양해의 어느 부분도 1994년도 GATT 제12조 또는 제18조 B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xx를 xxx기 위함이 아니다. 국제xx 목적으로 취한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을 xx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진 수입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xx을 가능한 빨리 xx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xx은 국제xx xx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히 xx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회원국이 xx을 xx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언제나 동 회원국은 그 이유에 xx 정당성을 제시한다.
2. 회원국은 무역에 xx 교란효과가 가장 적은 조치를 xx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이 양해에서는 "가격에 기초한 조치"라 한다) 는 수입과징금, 수입예치xx 또는 수입품의 가격에 xx을 주는 다른 xx한 무역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2조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국제xx 목적으로 취xxx 가격에 기초한 조치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xx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동 회원국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양허된 xx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양해의 통보절차에 따라 명확히 그리고 별도로 표시한다.
3. 회원국은, 심각한 국제xx xx으로 인하여 가격에 기초한 조치로는 대외지불 xx의 급격한 악화를 저지할 수 없는 xx을 제외하고는, 국제xx 목적으로 새로운 xx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피xxx 노력한다. 회원국은 xx제한을 적용하는 xx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국제xx xx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xx 정당성을 제시한다. xx제한을 xxx는 회원국은 xx의 협의에서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제한적 효과를 현저히 축소하는 데 있어서 xx사항을 표시한다. xx 상품에 대하여는 한가지 xx 이상의 국제xx를 목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4. 회원국은 국제xx 목적으로 취xxx 수입제한조치가 일반적인 수입xx의 통제를 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xx xx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xx를 초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부수적인 xx효과를 xxx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한조치를 투명한 방법으로 xx한다.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수입제한 xx품목 xx의 xx에 대하여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에 xx된 바에 따라, 회원국은 특정의 xx품목에 대해 국제xx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과징금 또는 다른 조치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xx품목"이라 함은 기본적인 xxxx를 충족시키는 품목, 또는 자본재 혹은 생산 투입재와 같이 회원국의 국제xx 개선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품목을 xx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xx제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임의적인 수입허가는 xx 피할 수 없는 xx에만 xx하며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허가할 수 있는 수입물량 또는 수입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xx된 xx에 대해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국제xx 협의 절차
5. 국제xx제한위원회(이 양해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진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xx한다. 동 위원회에의 가입x x 위원회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xxx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된다. 위원회는 xx에 명시된 xx을 조건으로 1970년 4월 28일 xx된 국제xx 제한에 관한 협의절차(BISD 18S/48-53, 이 양해에서는 "xx 협의절차"라 한다)를 따른다.
6.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조치의 현저한 xx를 통하여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xx을 높이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의 xx으로부터 4월이내에 위원회와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조치를 xx하는 회원국x x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항(a)에 따라 적절히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xx이 없는 xx, 위원회 의장은 회원국에 대하여 이러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협의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국제xx 목적을 위한 새로운 xx의 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제한의 xx 또는 품목의 범위의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
7. 국제xx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제xx 제12조제4항(b) 또는 제18조제12항(b)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정기적인 검토의 xx이 된다. 단, 협의 대상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권고하는 특별검토절차에 따라 협의의 xx는 xx 가능하다.
8. xx개도국회원국 또는 과거의 협의시 위원회에 xx한 계획에 합치하여 자유화 노력을 xx하고 있는 개발xx회원국의 xx에는 1972년 12월 19일 xx된 단순화된 절차(BISD 20S/47-49, 이 양해에서는 "단순 협의절차" 라 한다)에 따라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개발xx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 실시가 협의 예정일과 동일한 xx에 실시되는 xx에는 단순 협의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xx xx 협의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1979년도 xx 제8항에 열거된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xx개도국회원국의 xx를 제외하고는 단순 협의절차에 따른 협의를 연속 2회이상 실시할 수 없다.
통보 및 문서작성
9. 회원국은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동 조치의 xxxx xx 및 제1항에 따라 xx된 동 조치들의 철폐를 위한 모든 xx xx을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중요한 xxx 동 xx xx전 또는 늦어도 xx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각 회원국은 회원국의 검토를 위하여 매년 법률, xx, 정책xx 또는 공고의 모든 xx을 포함하는 통합된 통보를 사무국에 xx한다. 통보는 가능한 한 xx 품목별로 xx되고 있는 조치의 xx, 동 조치의 xx을 위해 xx된 xx, xx을 받는 품목 범위 및 무역량에 관한 충분한 xx를 포함한다.
10. 회원국의 xx시 통보는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통보에 의해 xx된 특정 xx의 명료화, 또는 제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조(a)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xx 검토에 xx된다. 특정 회원국이 취한 수입제한조치가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x x xx에 관하여 위원회의 주의를 xx할 수 있다 .위원회 의장은 xx 조치에 관한 xx를 xx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를 xx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시 적절한 xx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협의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이 사전에 xx될 수 있다.
11. 협의 회원국은 협의를 위한 xx문서를 작성한다. xx문서는 xx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xx와 아울러 (가) 국제xx xx에 xx이 있는 국내외 요인에 xx 고려와 건전하고 지속적인 국제xx의 xx xx을 위해 실시되는 국내정책 조치를 포함하는 국제xx xx 및 전망에 xx 개관, (나) 국제xx 목적으로 xx되는 제한조치의 상세한 xx, 동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및 부수적 xx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다) 위원회의 결론에 비추어 xx 협의 이후 수입제한조치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라) 잔여 제한의 철폐 및 점직전 xx를 위한 계획을 포함xxx 한다. xx이 있을 xx xx무역xx에 xx한 다른 통보 또는 보고서에 수록된 xx를 xx할 수 있다. 단순 협의절차하에서는 협의 회원국은 xx문서가 xx으로 하는 요소에 xx 필수적인 xx에 관한 서면 xx을 xx한다.
12. 사무국은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계획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루는 사실xxx서를 xx한다. 개발xx회원국의 xx, 사무국의 문서는 대외 무역xx이 협의 회원국의 국제xx xx에 미치는 xx 및 전망과 관련된 xx 및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개발xx회원국의 xx이 있는 xx, 사무국의 xxxx 담당부서는 협의를 위한 문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한다.
국제xx 협의 결과
13.위원회는 협의에 관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xx 협의절차가 xx된 xx, 보고서는 협의 계획의 상이한 요소에 관한 결론과 동 결론이 기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 제12조, 제18조 B, 1979년도 xx 및 이 양해의 이행을 촉진시킬 목적의 권고안을 포함xxx 노력한다.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진 제한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xx이 제시된 xx, 일반이사회는 이러한 xx을 xx하는 회원국이 1994년도 GATTxx xx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권고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가 특정 권고를 행하는 때, 회원국의 권리 및 xx는 언제나 이러한 권고에 비추어 평가된다. 일반이사회의 권고를 위한 구체적인 xx이 없을 xx, 위원회의 결론은 위원회에서 표명된 상이한 견해를 xx한다. 단순 협의절차가 xx된 xx,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요소를 요약과 xx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xx 결정을 포함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xx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의 xx을 고려하며,
1947년도 GATT 설립이후 xxxx 및 자유무역지대가 그 수 및 중요성의 면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오늘날 xx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xxx고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협정 당사자간의 더욱 긴밀한 xx의 통합이 xx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xx하며,
xx및 그 밖의 무역에 xx 제한적 xx의 xxx토간의 철폐가 무역 전체에 적용되는 xx 이러한 기여는 증대되며,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xx 동 기여가 축소됨을 또한 xx하고,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xxx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xx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xx 또는 확대x x 협정 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xx을 xxx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또는 확대된 협정의 평가를 위한 xx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모든 제24조 xx 협정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제24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상품무역이사회의 역할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또한 확신하고,
제24조제12항에 따른 회원국의 xx에 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함을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xxxx, 자유무역지대 및 xx동xxx 자유무역지대의 xx에 이르는 잠정협정이 제24조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특히 동 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xx을 충족xxx 한다.
제24조제5항
2. xxxx의 xx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xx 및 그 밖의 상업적 xx의 일반적인 xx에 xx 제24조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xx 및 과징금의 xx xxxx관세율 및 xx징수액에 xx 전반적인 평가에 xx한다. 동 평가는 xxxx에 의해 제공되는 xxxx별로 xx무역xx의 원산지국에 따라 분류된 과거 대표적 기간중의 금액별 및 xx별 수입통계에 xx한다. 사무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xx양허의 평가시 xx된 xx에 따라 xxxx관세율 및 xx징수액을 xx한다. 동 목적상, 고려 xx이 되는 xx 및 과징금은 실행 관세율이다.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그 밖의 상업적 xx의 일반적인 xx에 xx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xx, xx품목 및 xx을 받는 무역량에 xx 검토가 xx될 수 있음이 xx된다.
3. 제24조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xx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xx 충분한 xx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제24조제6항
4. 제24조제6항은 xxxx을 xx하는 회원국이 양xxx를 xx하고자 할 xx 따라야할 절차를 정한다. 이와 xx 회원국은 1980년 11월 10일 xx된 지침(BISD 27S/26-28) 및 1994년도 GATT 제28조의 xx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발전된 제28조에 xx된 절차가 xxxx의 xx 또는 xxxx의 xx에 이르는 잠정협정 체결로 xx양허가 xx 또는 xx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5. 이러한 협상은 xx 만족할만한 xxxx의 xx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된다. 동 협상에서는, 제24조제6항에 xx된 바와 같이, xxxx xx시 xxxx의 다른 xxx이 xx xxxx에 대하여 취한 xxxx를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xx가 필요한 xxxx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할 xx xxxx은 다른 xxxx에 xx xxxx의 xx로 xx을 xx한다. xx 또는 xx의 xx이 되는 양허에 대하여 협상권을 갖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xx을 고려한다. xxxxx xx되지 않는 xx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8조의 xx에 관한 양해에 의해 발전된 제28조의 xxxx에 xx 협상에서의 합의가 협상개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xxxx은 양허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이 xx xx을 받은 회원국x x28조에 따라 실직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xx할 수 있다.
6. 1994년도 GATT는 xxxx의 xx 또는 xxxx의 xx에 이르는 잠정협정의 결과로 xxxx xx을 누리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 xxxx의 xxx에게 xxxx을 제공할 xx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xxx 및 자유무역지대에 xx 검토
7. 제24조제7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1994년도 GATT의 xx xx 및 이 양해 제1항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다. 작업반은 이와 관련한 검토결과에 xx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상품무역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회원국에게 행할 수 있다.
8. 잠정협정과 xx,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xxxx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xx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된 기간 및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작업반은 필요한 xx 동 협정에 xx 추가검토를 xx할 수 있다.
9. 잠정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x x 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xx의 실질적인 xx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하며, xx이 있는 xx 이사회는 동 xx을 검토한다.
10. 제24조제5항(c)에 반하여 제24조제7항(a)에 따라 통보된 잠정협정에 계획 및 xx이 포함되지 아니한 xx,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계획 및 xx을 권고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협정을 이러한 권고에 따라 수정할 xx가 되어 있지 아니한 xx, 동 협정을 xx에 따라 xxx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다. 권고의 이행에 xx 후속 검토를 위한 xx이 마련된다.
11.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이 1947년도 GATT 이사회에 지역협정에 관한 보고서와 xx하여 내린 지시(BISD 18S/38)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xxxx과 자유무역지대 xxx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당해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다. 협정의 중대한 변경 및/또는 진전사항은 이루어지는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12.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수 있다.
제24조제12항
13. 각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1994년도 GATT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 및 당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4. 회원국 영토내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1994년도 GATT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 및 양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5.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1994년도 GATT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제시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협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면제의 요청 또는 기존 면제의 연장요청은 회원국이 취하고자 제안하는 조치, 동 회원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의 정책목표와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의무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하여 동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받는 이유를 명시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 유효한 면제는 위의 절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면제종료일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 부터 2년후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된다.
3. 아래 사항의 결과로 인해 1994년도 GATT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가. 면제가 부여된 회원국의 면제상의 조건 비준수, 또는
나. 면제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조치의 적용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목적상, 총수출중 동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즉,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회원국의 시장에 대한 당해품목의 수출)이 자기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협상권 또는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기준이 중소규모의 수출회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권의 재배분을 확보하는데 만족스럽게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당해 품목의 모든 시장에 대한 수출중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한 기준채택을 포함한 가능한 개선을 고려한다.
2. 자기나라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한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BISD 27S/26-28) 제4항이 적용된다.
3. 어떤 회원국이 주요 공급 이해관계(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었거나를 불문한다)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혜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만이 고려된다. 단, 비계약적 특혜하에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도, 당해 무역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시 이러한 특혜대우로부터의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동 협상 종료시까지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고려된다.
4. 새로운 상품(즉, 3년간의 무역통계 자료가 입수 가능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될 경우 동 상품이 현재 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분류되어 있던 관세항목에 대해 최초협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국이 당해 양허에 대한 최초협상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 공급 이해관계와 실질적 이해관계의 결정 및 보상 계산시 특히 영향을 받은 상품에 대한 수출회원국내의 생산능력 및 투자, 수출성장 추정치, 수입회원국내에서의 동 상품에 대한 수요 전망이 고려된다. 이 항의 목적상 "새로운 상품"은 기존 관세항목에서의 분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세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제4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 또는 실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 제4항이 적용된다.
6. 무제한적인 관세양허가 할당관세로 대체될 경우, 제공되는 보상액은 동 양허의 수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액을 초과한다. 보상의 계산을 위한 기초는 미래의 예상무역량이 쿼타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이 된다. 미래의 예상무역량의 계산은 다음중 큰 물량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최근 대표적인 3년 기간의 연간 평균무역량을 동 기간중 연간 평균수입증가율 또는 10%중 큰 비율만큼 증가시킨 것, 또는
나. 가장 최근 1년간의 무역량을 10%만큼 증가시킨 것
어는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양허의 완전한 철회에 수반될 책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수정 또는 철회된 양허에 대해 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계 회원국간에 다른 형태의 보상이 합의되지 않는한 보상양허에 있어서 최초협상권이 부여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에 따라 1947년도 GATT의 틀 안에서 협상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동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각료결정에 따라 제출되는 양허표는 이 의정서에 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회원국이 동의한 관세인하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회의 균등세율 인하를 통하여 이행된다.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시행되고 그 후의 계속적인 인하는 매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늦어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년이 경과하는 날 최종세율이 발효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후 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날 선행문장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한 인하분과 함께 이미 발생한 관세인하를 이행하며, 선행문장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잔여 세율인하를 실시한다. 인하된 세율은 각 단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로 반올림되어야 한다. 농업에관한협정 제2조에 규정된 농산물의 경우, 양허표의 관련부분에 명시된대로 단계적 인하를 이행한다.
3.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와 약속의 이행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 의한 다자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이후, 동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주요 공급국이 우루과이라운드 참가국이면서 그 국가의 양허표가 아직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품목에 대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양허를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이 보류하거나 철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의 보류 또는 철회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또한 자기나라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었고 해당품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동 회원국과의 협의가 개최된 이후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보류되거나 철회된 양허는 동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날 및 그 이후 적용된다.
5. 가. 농업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와 (c)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제시된 각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나. 1994년도 GATT 제2조제6항(a)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6. 양허표 제3부에 포함된 비관세조치와 관련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경우에, 1994년도 GATT 제28조의 조항과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따른 협상절차" (BISD 27S/26-28)가 적용된다. 이는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1947년도 GATT의 양허표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 규정한 것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각 경우에 있어서, 동 양허표가 속하는 회원국은 1947년도 또는 1994년도 GATT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필요하였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오직 이집트, 폐루,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8.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는 각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것이 정본이다.
9. 이 의정서의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다.
[참가국들의 합의된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조약본의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