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0 . 1. 2 1 개정
보험약관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 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 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5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17
제1절 대인배상Ⅰ ·17
제3조(보상하는 손해) ·17
제4조(피보험자) ·17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17
제6조(보상하는 손해) ·17
제7조(피보험자) ·17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8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18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8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9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1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9
제1절 자기신체사고 ·19
제12조(보상하는 손해) ·19
제13조(피보험자) ·20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0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20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1
제17조(보상하는 손해) ·21
제18조(피보험자) ·21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1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2
제3절 자기차량손해 ·22
제21조(보상하는 손해) ·22
제22조(피보험자) ·23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3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24 |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4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25 |
제27조(제출 서류) | ·25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26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26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6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26 |
제31조(제출 서류) | ·26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27 |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27 |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27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28 |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8 |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28 |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28 |
제4편. 일반사항 |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29 |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29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9 |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30 |
제41조(청약 철회) | ·30 |
제42조(보험기간) | ·30 |
제43조(사고발생지역) | ·30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30 |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30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31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31 |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31 |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31 |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32 |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32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 ·32 |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33 |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33 |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33 |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34 |
제4장 그 밖의 사항 | ·35 |
제55조(약관의 해석) | ·35 |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35 |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35 |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35 |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35 |
제60조(분쟁의 조정) | ·35 |
제61조(관할법원) | ·35 |
제62조(준용규정) | ·35 |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 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 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 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 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 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 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 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 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 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 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 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 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 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 (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 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 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 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 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 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 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 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차종 :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18.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9. 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 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 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납입할 보험료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
×
×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특별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약요율
기본 보험료
구 분 | 내 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 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 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 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 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 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 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 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 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 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 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
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 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 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 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 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 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 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 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 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 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 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 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
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 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 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 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 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300만원, 「대물배상」
은 1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 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7 조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단,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와 감사)
2. 위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1)
(*1) ‘피보험자의 부모’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 니다.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
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 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별표3>의 1. 과실상계’ 및 보 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 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 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 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 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 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 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 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1' 및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 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 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 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 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사고'라 함은
ㄱ.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동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 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 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 능한 손상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 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 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 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 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 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 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
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 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 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 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 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 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 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 (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 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 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
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 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 증명서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 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 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 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 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 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 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 (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 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 (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 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 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 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 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 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 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 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 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 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 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 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 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 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 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 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 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 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 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 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 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 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 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 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 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 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 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 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 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 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 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 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 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 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
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 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 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 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 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 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 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 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 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 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 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 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 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 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 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 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 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 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 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 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 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 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 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
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 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 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 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 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 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 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 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 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 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 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 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 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 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 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
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 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 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 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 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 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 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 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 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별표1>의 나이(연령)는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가. 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 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 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 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 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 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 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 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 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 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 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 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 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 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항목 | 지급 기준 | |
3. 상실수익액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 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산 식>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 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 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 우에 한함. | |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 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 우에 한함. |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 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 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 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 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 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 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 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 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 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 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 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 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 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항목 | 지급 기준 |
3. 상실수익액 | 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 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 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 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 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 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 를 지급함.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 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 |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 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 를 말함. | ||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
항목 | 지급 기준 | |
3. 휴업손해 |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 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 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 |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 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항목 | 지급 기준 | |||
4. 간병비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1급∼2급 | 60일 | |||
3급∼4급 | 30일 | |||
5급 | 15일 |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 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위자료를 지급 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 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 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항목 | 지급 기준 |
2. 상실수익액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 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 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 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 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 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 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 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 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 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 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 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 력으로 할 수 없다. |
항목 | 지급 기준 |
3. 가정간호비 |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 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 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 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 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 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 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 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 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 |
항목 | 지급 기준 |
3. 대 차 료 | 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 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 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 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 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 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 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 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 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항목 | 지급 기준 |
5. 영업손실 |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 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 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 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 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 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 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 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 을 말합니다.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가.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9급 | 14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10급 | 120만원 | 140만원 | 300만원 |
11급 | 100만원 | 140만원 | 25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4급 | 2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1.8억원 | 2.7억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6억원 | 2.4억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1.4억원 | 2.1억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1.2억원 | 1.8억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1.0억원 | 1.5억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1.2억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9,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4,800만원 | 7,2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3,600만원 | 5,4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4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1급 | 2,000 만원 | 3,000 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 인 상 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 술 또 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 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근육, 근막 또는 피 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을 시행한 상해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 면의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000 만원 | 1,5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 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 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 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 한다) 혹은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 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 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 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 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3급 | 1,000 만원 | 1,2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 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 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 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 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900 만원 | 1,0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 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 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 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해당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 강경 또는 흉강경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 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 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 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 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4급 | 900 만원 | 1,000 만원 | 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 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900 만원 | 9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 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 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5급 | 900 만원 | 900 만원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 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 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500 만원 | 7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 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 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 에 해당 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6급 | 500 만원 | 700 만원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500 만원 | 500 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 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 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240 만원 | 3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8급 | 240 만원 | 300 만원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 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 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 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240 만원 | 240 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60 만원 | 200 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 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
2016. 3.31 이전 사고 | 2016. 4.1 이후 사고 | ||
11급 | 160 만원 | 160 만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80 만원 | 120 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 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 만원 | 80 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80 만원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 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 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 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 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 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 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 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영역 | 내용 | |
두부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 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 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 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 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 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 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 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 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 · 하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 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 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 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 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 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영역 | 내용 | |
상 · 하지 | 공통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 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 (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 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 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 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 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 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 (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 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 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 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 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 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 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 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 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2016. 3. 31이전 사고 | 2016. 4. 1이후 사고 | ||
1급 | 1억원 | 1억 5,000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000 만원 | 1억 3,5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8,000 만원 | 1억 2,0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000 만원 | 1억 5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6,000 만원 | 9,0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2016. 3. 31이전 사고 | 2016. 4. 1이후 사고 | ||
6급 | 5,000 만원 | 7,5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000 만원 | 6,0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 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3,000 만원 | 4,500 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2016. 3. 31이전 사고 | 2016. 4. 1이후 사고 | ||
9급 | 2,250 만원 | 3,800 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880 만원 | 2,700 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급 | 1,500 만원 | 2,300 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2016. 3. 31이전 사고 | 2016. 4. 1이후 사고 | ||
11급 | 1,500 만원 | 2,300 만원 |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250 만원 | 1,900 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 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1,000 만원 | 1,500 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 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630 만원 | 1,000 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 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2016. 3. 31이전 사고 | 2016. 4. 1이후 사고 | ||
14급 | 630 만원 | 1,000 만원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 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 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 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 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 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 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 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 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 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 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 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 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 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차
제1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 자와의 관계(가족 또는 부부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특약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한정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 약에 가입할 경우 일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 가능자 이외 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 한 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 ·65 |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
[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
[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6 |
[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7 |
[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8 |
[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8 |
[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9 |
운전자 범위제한 | ·70 |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70 |
[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71 |
[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71 |
[11]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72 |
[12]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73 |
[13]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73 |
제2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
이 특약들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또는 자기차 량손해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의 보장확대 | ·75 |
[1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75 |
[14-1] 법인 직원 자동차상해 추가 특별약관 | ·76 |
[15]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Ⅲ | ·76 |
[16]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Ⅱ | ·77 |
[17]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 ·78 |
2장. 자기차량사고의 보장확대 | ·79 |
[18]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Ⅱ | ·79 |
[18-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80 |
[19]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Ⅱ | ·81 |
[20]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 ·81 |
[21]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 ·82 |
[2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82 |
[2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85 |
[24]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87 |
[24-1]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88 |
제3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 외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5]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Ⅳ ·90
[25-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Ⅳ ·92
[25-2] 방어비용한정 추가특별약관Ⅳ ·92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 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93
[26-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94 [26-2] 차량 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95
[27]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특별약관 ·96
[28] 애니카서비스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97
제5편.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결재수단 등을 선택하 실 수 있습니다.
[29]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00
[30]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00
[3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01
제6편. 친환경 상품
[32] Eco e-약관 등에 관한 특별약관 ·103
[33] Eco리싸이클부품사용 특별약관 ·103
[34]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104
[34-1]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 ·106
제7편. 기타 특별약관
이 특약에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 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107 |
[3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08 |
[37]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09 |
[38]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10 |
[39]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10 |
[40]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 ·110 |
[40-1] 시설대여자동차 추가 특별약관 | ·111 |
[41]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112 |
[41-1]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 ·113 |
[41-2]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추가특별약관 | ·113 |
[42]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13 |
[43]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113 |
[44]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113 |
[4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 ·114 |
[46]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 ·114 |
[47]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 관한 특별약관(무선통신형) | ·115 |
[48]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16 |
[49]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 | ·117 |
[50]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118 |
[51]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 특별약관 | ·119 |
[52]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120 |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운전자 연령제한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1)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운전자 범위제한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1)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배우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1)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 보험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 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1)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1]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 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음 각 항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 상 특별약관' 의 손해1)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2]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 자(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에서 선택한 기간 동안 해 당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와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 특별약관" 및 "운 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 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대인배상I, ②자기신체사고 ③무 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④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일탈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
⑤ 당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용자가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1. 자동차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 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자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
1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의 보장확대
[1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 여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2)
지 급 보험금
= + -
(*2) 실제손해액이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별표 1~4>'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대인배상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①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위'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 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 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제7조.피보험자의 범위' '1'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위 '1 '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③)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1] 법인 직원 자동차상해 추가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3. 피보험자의 범위' 규정에 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기명피보험자의 직원1)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해당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 풀이
1) 직원이란, 사고일 현재 기명피보험자인 법인의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② 서면 서류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 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5]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Ⅲ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 형·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용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급수 | 1급 내지 3급 | 4급 내지 6급 | 7급 내지 11급 |
고급형 | 500만원 | 200만원 | 10만원 |
기본형 | 100만원 | 10만원 | |
실속형 | 100만원 | 미지급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1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 금이 없는 경우(*2)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용어 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 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Ⅱ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로 기명피보험자 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의 피해를 입어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상해' 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확대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은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까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휴일은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과 근로 자의 날 전일(前日)의 18:00 - 법정공휴일 다음날의 06:00까지를 말합니다. 상기의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주말 및 휴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3]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 족을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그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중인 임직원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 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 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어 이 보험계약 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을 한도로 500 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상급병실 이라 함은 특실까지를 의미합니다.
② '제①'의 경우에 있어 다른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병실료 차액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14]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 금이 없는 경우(*2)
(*2) 공제액이 실제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 족을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그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중인 임직원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장. 자기차량사고의 보장확대
[18]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Ⅱ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법인 소유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의 보상내용' 또는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의 보상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 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 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렌트비용의 지급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①과 ②를 따릅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차 또는 경∙4종화물차인 경우 국내산 중형승용차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① 차량 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 하는데 소 요된 통상의 요금(단,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차 또는 경∙4종화물차이면서, 동 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중형승용차를 대여 하는 데 소요된 통상의 요금)
②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다음 '③ 렌트비용의
인정기간'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지급함
③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 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 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④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합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하) |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초과) | 다목적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10인) | 경∙3종 승합차 및 경∙4종 화물차 |
73,000원 | 116,000원 | 224,000원 | 137,000원 | 116,000원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종이란 동일한 차종을 말합니다.
[18-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Ⅱ’의 2. 보상내용에 의 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 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규정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 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 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위 '①'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Ⅱ 4. 렌트비용의 지급 ③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 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 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 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제21조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보상할 위 '① 및 '③'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및 '③'의 규 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Ⅱ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 가 개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도난사고를 제외합 니다.)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차량을 신규등 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ㆍ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 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 담하기 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또는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0]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 가 개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보상내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 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 불능된 피 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
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 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하 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
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교통비 지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 가 개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타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임시교통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당해 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임시교통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임시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인정금액 에 임시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임시교통비용의 인정기간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 로 합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 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고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 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 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제①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 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③ 위 '①'의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 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 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 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 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 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 각의 자동차
② ①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 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 위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전쟁,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지진,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11.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
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④ 위'③'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무보 험자동차를 위'③'의 '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 합니다.
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하여 지급책임 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별표3> 과실상계 등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5. 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 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 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용어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 된 관할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 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①'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②'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 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②' 또는 '③'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 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가 개인이고 피보험자동차가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소형ㆍ 경ㆍ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 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 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또는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ㆍ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 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 통약관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경우 승인을 한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 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 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 물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 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 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 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또 다 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다른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 능한 손상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 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마모,부식,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 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 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3.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 이 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른 자동차 에 관계되는 이 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 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 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대리운전 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 가 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운전자는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지정운전자
5.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 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 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 액 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6.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7.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 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 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결정 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 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 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 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11.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 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3)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1조 (*1)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 해 차체에 생긴 손해
*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 물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 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3)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1]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 별약관'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 또는 1 종 화물자동차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 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1)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2)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따라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1) 이외의 장소에 주차 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④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 약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1)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25]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Ⅳ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 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확장형 | 확장형 (확대) |
보상한도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구분 | 고급형 (실속) | 고급형 (기본) | 고급형 | 고급형 (확대) |
보상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은 실속형, 기본형, 확장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 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상 내 용 |
1.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합니 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 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약식기소 제외) [방어비용 보상한도액]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 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보상한 도액 내에서 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형사 합의금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아래 표"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의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을 보상합니다( 단, 1) 내지 3)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 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 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 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 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 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구 분 | 보 상 내 용 |
[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 주)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 해구분에 따릅니다. [ 용어풀이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 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 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
3.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 |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확장형 | 확장형(확대) |
사망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상해1~3급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상해4~7급 | 3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상해 8~14급 |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하지 않음 | 100만원 |
구분 | 고급형(실속) | 고급형(기본) | 고급형 | 고급형(확대) |
사망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상해1~3급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상해4~7급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상해 8~14급 |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하지 않음 | 보상하지 않음 | 100만원 |
③ 한 사고로 제2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 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 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은 제외) 또 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통약관 제7조의 피보험자 중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1. 보상내용 1.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액보다 많 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보험금 청구시 제출 서류
(1) 위 '1. 보상내용 ②'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3.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5.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방어비용 지불 증빙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위 1. 보상내용 ②의 '2. 형사합의금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 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 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보험금의 지급
각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우선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Ⅳ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Ⅳ의 '1. 보상내용 ②의 3' 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25-2] 방어비용한정 추가특별약관Ⅳ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Ⅳ의 '1. 보상내용 ②의 2 내지 3'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5]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Ⅳ'의 확장형, 확장형(확대), 고급형(실속), 고급형 (기본), 고급형(확대) 상품의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26]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해당하는 애니카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 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상구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 애물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 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 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 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치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 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바로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② 긴급견인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가 부담합니다.
2.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상내용이 중복되 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 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차량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의 구조변경 또 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③ 비상급유서비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리며, 본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 는 유류는 일반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다만,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2.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 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잠금장치해제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 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외제차량 및 국산 차량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 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
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⑤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게된 경우 임시적으 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리며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 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불가능한 경우 피보 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해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 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지면에 닿은 타이어 트레드부분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펑크의 크기, 모양, 위치에 따라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애니카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 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6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동특약을 부보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 부터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 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 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1]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2. 애니카서비스의 내용 ① 긴급견인서비스’의 규정 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견인서비스 10km에 추가 4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추가 4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 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6-2] 차량 진단 Door to Door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피보험자는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업체는 약정한 시기에 이 아래 <별표1> 차량 기본점검 서비 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차량자기진단장치(이하 "무선통 신 차량자기진단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한 경우에 차량자기진단장치로 부터 제공 되는 진단결과에 대해 추가로 아래 <별표2>차량진단서비스 세부항목에 기재된 항 목 중 이상 부위를 점검하고 그 결과표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④ 차량 진단 후 피보험자가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 정비업 체는 수리 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여드립니다. 다만, 수리시 발생하는 비 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⑤ 출장진단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2회에 한하여 제공 됩니다(단,동일증권이 아닌 계약 으로 동특약을 부보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공 됩니다)
*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 이란 : 피보험자의 차량 진단 편의를 위해 피보 험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수 및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만, 피보험자동차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 출장점검 이란 : <별표2> 차량진단서비스 세부항목 중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장 착된 무선차량자기진단장치를 통해 확인된 이상 항목에 대해 피보험자가 원하 는 장소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인수하여 이를 점검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인 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차량 기본점검 서비스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브레이크오일 | 클러치액 |
부동액 및 냉각수 | 얼터네이트 | 배터리 | 각종호스 |
브레이크라이닝(전) | 브레이크크라이닝(후) | 타이어(예비포함) 공기압 | 경음기 |
에어컨 | 히터 | 와이퍼브러쉬 | 워셔액 |
파워오일 | 벨트류 | 주차브레이크 | 각종 램프류 |
<별표2> 차량 진단 서비스 세부 항목
노크센서 | 시스템전압(배터리) | 연료주입 | 차속센서 |
레일(연료)압력센서 | 에어플로우센서 | 연료펌프 릴레이 | 캠샤프트 센서 |
매니폴드압력 센서 | 엔진 냉각수온센서 | 연료혼합센서 | 크랭크포지션센서 |
발전기(제너레이터) | 엔진오일압력센서 | 옵티컬센서 | 파워스터어링 압력센서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 엔진오일온도센서 | 이그니션 코일 | 흡입공기온센서 |
배터리온도센서 | 엔진회전수센서 | 인젝트 | 연료누츨 |
산소센서 | 엔진회전수입력회로 | 점화코일 | |
스로틀포지션센서 | 연료온도센서(FTS) | 증발가스제어장치 |
[27]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2종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4톤 초과의 3종화물자동 차, 2종승합자동차, 길이 6m이상의 3종승합자동차, 기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가 인정한 차량(*1)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 견인 및 타이어교체 추가형'의 경우 위의 가입가능한 차량 중에서 회사 가 인정한 적재정량 1.4톤 미만의 3종화물자동차, 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이란 이 보험계약의 '[26]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에서 견인서비스나 타이어교체 서비스 제공이 불 가능한 다음의 차량을 말합니다.
① 사다리차
② 고소작업차
③ 유조차
④ 집게차
⑤ 냉동∙냉장∙보냉차
⑥ 활어차
⑦ 기타 견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차량 중 회사가 인정한 차량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애니 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의 내용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형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② 기본 + 견인 및 타이어교체 추가형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긴급견인 서비스, 타이어교체 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5 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5리터 초과시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 차량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 충전 서비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 담합니다. |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 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 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외제차량 및 국산 차량중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 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만을 부담하고 그 초과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긴급견인 서비스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 또는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특별약관과 보 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 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 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타이어교체 서비스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 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해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 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지역은 제외), 산간지역, 기타 보험회 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① '기본형'의 경우 총 2회(이 특별약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한도로 서 비스가 제공되며, '기본 + 견인 및 타이어교체 추가형'의 경우 '기본형'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 한도 외에 긴급견인 서비스 및 타이어 교체서비스를 총 2회(이 특별약관 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한도로 추가 제공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 으로 해지됩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 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받은 보험료에서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애니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환급이 없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 애니카서비스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가용 승용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 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 이브리드자동차 또는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