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OS – 글로벌 공급업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령
CLARIOS – 글로벌 공급업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령
목차
I. Clarios - 공급업체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 강령 소개
II. 핵심 조건 –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원칙 및 기대사항
III. 분쟁 광물과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
IV. CSR-강령 규정 준수 – 위험 식별
V. 모니터링
I. 당사의 공급업체 CSR 강령 소개
Clarios는 청렴하게 행동하고,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윤리적 및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역시 적어도 이러한 원칙에 부응해야 합니다.
Clarios 공급업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령(이하 "CSR-강령"이라 함)은 이러한 기대치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CSR-강령에서 "당사의", "당사에게" 및 "당사"라는 용어는 Clarios를 의미합니다.
이 CSR-강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Clarios가 서명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연합(UN) 글로벌 콤팩트의 규범 및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 유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와 기업경영원칙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 반부패를 다루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은 광물, 금속 및 부품의 채굴, 운송 및 거래에 관여하는 기관(이하 "공급업체"라 함)를 포함하여 Clarios의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Clarios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급업체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서 이러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및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개선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larios는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하거나 본 CSR-강령의 섹션 IV에 명시된 기타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당사의 노력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대 사항과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서명한 후 Clarios 조달/공급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본 CSR-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협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Xxxx Xxxxxxx
글로벌 소싱 & 공급망 부사장
II. 핵심 조건 -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원칙 및 기대사항
법률 및 규정 준수
Clarios CSR-강령에 명시된 원칙은 지켜야할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공급업체는 수령 국가, 배송 국가 및 고객 식별 목적지 국가(제공된 경우)의 현행 관련 법규 및 규제 요건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규 및 규제 요건이 본 Clarios CSR-강령보다 더 엄격한 경우, 해당 법규 및 규제 요건이 우선합니다.
투명성 및 실사
Clarios는 본 CSR-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공급업체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의 기록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투명하고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과정 기록을 위조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조달에 있어 조건과 절차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Clarios는 UN 글로벌 콤팩트, 핵심 ILO 협약, UNGP 및 국내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중요한 CSR-강령 개념을 포함하는 공급업체 실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Clarios의 공급업체에 대한 기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인권
기본적 인권.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 | Clarios는 미성년자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노예 및 인신매매가 없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Clarios는 개인의 자유, 생명권, 자유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직원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국제 인권에 따라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권리를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 공급업체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위험을 식별, 통제 및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직장 내 보건 및 안전한 작업 관행을 장려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 조치 및 예방 관행은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준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하위 조직/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강제 퇴거 및 천연자원 보존 | 공급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권리와 원주민 및 기타 취약 계층과 하고 소외 집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토지, 산림, 수자원 또는 기타 천연자원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식품 생산의 자연적 기반을 크게 손상시키거나 안전한 식수 또는 위생 시설에 대한 사람의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토양 변화, 수질 및 대기 오염, 소음 배출 및 과도한 물 소비를 삼가야 합니다. |
노동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 모든 공급업체 직원은 단체 교섭을 위해 노조를 포함한 근로자 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또는 단체 교섭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자유를 위한 대체 옵션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 |
강제 노동 금지 | 공급업체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해서도 안 되며, 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되며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노예제 또는 강제 노동, 부채담보 노동 또는 교도 작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구도 고용 시작 시 또는 고용 중에 어떠한 처벌의 위협을 받거나 금전 또는 원본 서류(여권, 학력 증명서 등)를 예치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
아동 노동 금지 | ILO 및 UN 협약과 해당 국가 및 현지 법률에 따라 아동 노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급업체는 아동 노동 또는 기타 아동 착취를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입사 연령은 의무 교육 수료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또는 해당 국가의 현지 법률이 ILO 협약 138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각 해당 국가의 법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한 아동 노동(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품위에 해로운 작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
차별 금지 | 모든 직원과 근로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종교, 나이, 인종, 사회적 배경, 계급, 국적, 민족 및 국가적 배경, 근로자 단체 가입 여부, 장애, 성적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업무 환경 | 모든 직원은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신체적 처벌, 심리적 모욕, 성희롱, 욕설 및 학대, 기타 모든 종류의 비인도적 대우는 금지됩니다. 징계는 관련 법률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Clarios CSR-강령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보호를 활용했다고 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고용 조건을 통보하고 직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 기간, 휴가 자격 및 통지 기간 등 고용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를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시간 |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최소한 국가 또는 업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근로시간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들이 적절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징계의 한 형태로서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 ||
불만 | 공급업체는 직원이 억압,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또는 다른 공급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우려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잠재적인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신고 접수 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이나 협력업체에게 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접속하면 CLARIOS의 규정 준수 핫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
보안 인력의 활용 |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운영 및 사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한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민간 또는 정부)가 업무 중 접촉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환경
환경법 및 표준 준수 및 환경 보호, 천연 자원 보존, 폐기물 처리 | 모든 공급업체는 관련 환경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과 소음 및 빛 공해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탄소 배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은 필요에 따라 사전에 분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증 및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배출 제어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이, 공급업체는 기업을 운영할 때는 천연 자원(예: 에너지원, 물, 산림, 토양, 원자재 등)을 보존 및 보호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천연 |
자원을 불법적으로 착취, 파괴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국제법, 국내법 및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책임 있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예방, 완화 및 통제하기 위한 환경 관리 시스템 또는 최소한 위험 평가 접근법을 포함하여 환경 정책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 및 폐수의 취급, 보관, 운송,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법적으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1989년 3월 22일 바젤 협약에서 정한 유해 폐기물 수출입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으로 방출될 때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또는 기타 물질은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 시 이를 구분 및 처리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은은 2013년 10월 10일에 채택한 미나마타 협약의 규제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해야 하며,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2001년 5월 23일에 채택한 스톡홀름 협약의 규제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환경 성과 및 운영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
기후 보호 및 물 소비 |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및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물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물 사용량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 |
생물 다양성, 삼림 벌채, 토지 사용 및 산림 훼손 원자재 | 공급업체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적절히 고려하며 삼림 벌채, 산림 또는 토지 전환으로부터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삼림을 파괴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농림업 원자재나 산림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생계를 제공하는 토지, 산림 및 수역을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청렴성 및 규정준수
청렴한 비즈니스 수행 | Clarios는 당사가 조달하는 원자재나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납세, 수수료 및 정부 로열티 지불과 관련하여 직권 남용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위조품, 부패, 갈취, 횡령, 유용 및 자금 세탁을 금지하고 이를 실행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UN 부패 방지 협약에 정의된 대로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공무원과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뇌물 또는 기타 불법성 대가(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Clarios 직원에게 선물이나 기타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접대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률 또는 Clarios 윤리 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
규정준수 | 당사는 공급업체가 국제 표준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기, 갈취 및 자금 세탁 • 수입, 수출 및 무역 제재/금수 조치 • 공정 경쟁 • 이해상충 • 세금, 수수료 및 로열티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또한, 당사는 공급업체가 테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 |
기밀 유지, 데이터 보호 및 지적 재산권 |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비즈니스 및 회사 기밀과 Clarios의 기밀을 보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권한 없이 기밀 정보 및 기밀 문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해당 정보가 일반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보호 대상 데이터와 자사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효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 재산권과 고객 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Clarios 또는 Clarios 계열사의 이름이나 상표 또는 제품을 Clarios의 서면 상의 사전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II. 분쟁 광물과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광물 공급망에 관여하는 공급업체는 강화된 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콩고민주공화국과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 주변 국가("대상 국가")1를 포함한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 잔혹한 폭력을 수반한 무력 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특정 광물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2010)에 따라 "분쟁 광물"과 관련된 보고 및 공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SEC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조하거나 제조 계약을 체결한 제품에 해당 제품의 "기능 또는 생산에 필요한" "분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취한 실사 조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된 분쟁 광물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 업스트림 기업이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에 대한 실사를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에서 "분쟁 광물"이라는 용어는 현재 금과 주석, 탄탈럼, 텅스텐, 그리고 주석석, 콜럼바이트-탄탈석, 철망간중석(3TG라고 함)의 유도체인 텅스텐을 지칭합니다. 본 정책에서는 "분쟁 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3TG 및 향후 규제 당국에 의해 추가되거나 유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광물을 포괄합니다.
Clarios는 대상 국가를 포함하여 분쟁의 영향을 받는 고위험 지역에서 폭력적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인도주의적 목표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Clarios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전 세계 사업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Clarios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쟁 광물을 책임감 있게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larios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MI)에서 정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사용하며, 공급업체가 제공한 제련소 목록의 집계를 RMI 준수 제련소 목록과 비교하기 위해 합리적인 원산지 조회를 완료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는 보고서의 완전성과 일관성을 평가하는 등 실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당사의 실사 프로세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실사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칙을 준수합니다.
Clarios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공급업체와 협력하려면 이들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분쟁의 영향을 받는 고위험 지역에서 책임 있는 소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합니다. 당사의 공급업체는 각자의 공급망에 대한 신뢰성 심사를 수행하고 당사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당사의 준수 노력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책임 있는 조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공급 계약을 재고하고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는 원광물 또는 파생물이 무장 단체의 자금 조달이나 지원 및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금속이 포함된 제품이 Clarios에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 촉진을 위한 OECD 실사 지침(OECD DDG)과 EU
1대상 국가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 및 본 CSR-강령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는 개정된 대상 국가 목록에 따라 변경됩니다.
분쟁 광물 규정((EU) 2017/821) 및 미국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2010)과 같은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신중하게 평가 및 선정해야 하며, CSR-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공급업체가 다음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광물 정책 시행.
2. 책임 있는 채굴 이니셔티브(RMI)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CMRT)"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관행 추적.
공급업체는 원광물 또는 파생물이 무장 단체의 자금 조달이나 지원 및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된 금속이 포함된 제품이 Clarios에 공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소싱 운영 또는 비즈니스 관계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공급업체가 본 CSR-강령의 실제적 위반이나 잠재적 위반을 목격하는 경우 담당 Clarios 구매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급업체가 이러한 상황에서의 비즈니스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CSR-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파악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합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문서와 증거는 요청 시 Clarios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V.CSR-강령 준수 및 위험 식별
공급업체는 본 CSR-강령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CSR-강령의 모든 적용 가능한 조항을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업스트림 공급망에서도 본 CSR-강령에 명시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공급망 내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 CSR-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Clarios 조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실제 위반이나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Clarios 조달 담당자와 협의한 후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Clarios와 공유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CSR-강령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위험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Clarios에 통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상황, 활동 또는 사건은 공급업체의 Clarios 담당자와 협의한 후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착수해야 하면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본 CSR-강령의 섹션 II("II. 핵심 조건 -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원칙 및 기대사항")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모든 상황 또는 활동.
• 본 CSR-강령의 섹션 III("III. 분쟁 광물과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모든 상황 또는 활동.
• 현장 붕괴, 심각한 화재, 사고 또는 공급업체 직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사망 및/또는 중상을 초래한 기타 사건과 같이 공급업체의 생산/가공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
•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 및/또는 언론의 높은 관심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
공급업체가 본 CSR-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3개월(또는 공급업체와 Clarios 간의 계약에서 허용하는 더 짧은 기간)의 유예 기간("유예 기간") 내에 해당 위반과 관련된 효과적인 시정 조치 및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larios는 Clarios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추가하여 다음의 권리 즉, (i)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ii) Clarios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 및 그 계열사와의 특정 계약 또는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iii) 공급업체의 실제적 또는 의심되는 본 CSR-코드 위반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완화 및 시정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iv) 위반을 조사, 완화 및 시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는 공급업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V. 모니터링
Clarios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당사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규정 준수를 보장 및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여러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 설문지(제1자 감사) | 이 평가에는 CSR 성과 및 실사 조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사전 구성된 질문과 추가 답변을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Clarios를 통한 현장 방문(제2자 감사) | 당사는 귀사의 CSR 조치 및 공급망 실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귀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
Clarios를 대신한 감사(제3자 감사) | 위에서 언급한 검증 형식 외에도, 당사는 본 CSR-강령에 명시된 최소 기준에 따라 규정 준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귀사의 사업장에서 제3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
공인 감사 회사 또는 이니셔티브를 통한 감사 | 귀사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또는 공인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 또는 인증을 이미 받은 경우(예: OHSAS 18001/ISO45001, ISO14001, ISO50001, CFSI, SEDEX, RMI, SA8000 등), Clarios는 감사/인증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당사는 유효한 감사 및 인증만 고려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
이 CSR 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건 또는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당사에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 Clarios의 구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익명으로 신고하려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Clarios Integrity Helpline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접속하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에 본인은 아래 명시된 공급업체가 이 CSR-강령을 숙지하고 수락하였음을 확인하며, 해당 공급업체가 이
CSR-강령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로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공급업체 이름 날짜 및 장소
권한을 위임받은 공급업체 서명자의 정자체 이름 권한을 위임받은 공급업체 대표의 서명
권한을 위임받은 공급업체 서명자의 정자체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