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xx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xx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xxx는 xxx에게 적용되는 xx 조건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xx)
제 2 조 본 규약에서 xx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xx로 xx한다.
(1) '본 서비스'란 당사와 점포 등 사업자(이하 'xx 점포 등 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점포 등(이하 'xx 점포 등')을 xxx는 자에게 당사 Wi-Fi 로 인터넷 xxx경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2) 'xxx'란 xx 점포 등을 내방하는 x x, 본 서비스를 xxx는 사람을 말한다.
(3) 'xxx 단말기'란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x가 xx하는 단말기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내부에 xx된 데이터 일체를 포함).
(4) '당사 설치 설비'란 본 서비스를 위해 당사가 설치한 전기적 설비(당사가 제삼자에서 xxx 것을 포함하여, 또 설치 장소도 xx 점포 외도 포함한다)
(5) 'xx AP'란 당사 설치 설비에 포함된 라우터를 말하며, xx 접속 xxx 인증 기능에 xx한다.
(6) 'xxx 인증'xx xxx가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xxx 본인의 메일 주소 혹은 SNS xx(이하 '인증xx')를 xx AP 에 xx하여 xx을 위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xx인증설비'란 당사 설치 설비에 포함된 xxx 인증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8) 'xx 점포 등 사업자 설비'란 xx 점포 등의 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 설비(통xxx로 제외)를 말한다.
(9) 'xx구역'xx xx AP 의 전파가 xx하는 범위에서 본 서비스로 통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0) '지역 오너'란 본 서비스를 xx하여 특정 지역의 Wi-Fi 구역 확대를 위해 보급을 xxx는 지자체 및 xx 단체, xxxx xx회사 등을 말한다.
(11) '협력사업자'란 당사와 xx하여 본 서비스의 판매촉진, 조사, xx 서비스 개발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으로 xx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xx 무료)
제 3 조 xxx는 본 규약에 xxx x xxx 인증이 완료되면 본 규약에
따라 xx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xxx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xx, 본 규약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xx 시 xxx 인증 화면 또는 xx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xxx는 본 서비스 및 xx 점포 등의 원활한 xx 및 xx를 위해 xx 점포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규약의 xx 및 적용)
제 4 조 당사는 xxx의 xx 없이 언제든지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xx 시점에 제시된 본 규약의 최신 버전이을 xxx에게 적용한다.
2. xxx는 xxx 인증 화면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본 규약의 최신 버전 xx을 확인할 수 있다.
(xx 중지)
제 5 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본 서비스 xx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 설치 설비 및 기타 당사 전기통신 설비에 대하여 xx 및 공사가 필요할 xx.
(2) 제 10 조(통신 xx 제한)에 따라 통신 xx을 중지할 xx.
(3)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xx.
(4) 본 서비스에 관하여 제삼자로부터 당사에 xx 클레임 또는 xx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xx.
2. 전 항의 xx 이외에 xx 점포 등의 휴일, xx시간 외 등, xx 점포 등 사업자의 xx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xxx지 못할 수 있다.
(xx 정지)
제 6 조 당사는 xxx가 다음 x x 중 xx에 해당될 xx, 6 개월을 이내의 당사가 xx 기간 xx 본 서비스의 xx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 12 조 (xx사항) xx을 위반했다고 당사가 인정한 xx.
(2) 전호 외에도 본 규약의 xx에 반하는 행위이며 본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업무xx 또는 당사의 xx 인증 설비 및 xx AP 에 대하여 현저한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xx.
(xxx 인증)
제 7 조 xxx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xxx 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신 조건)
제 8 조 본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 프로토콜은 IEEE802.11b, IEEE802.11g, IEEE802.11a, IEEE802.11n 및 일부 xx AP xx에서 IEEE802.11ac 에 준거한다. 단, 이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이론 xx 전송 속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 본 서비스는 IPv6 통신에는 xx하지 않는다. (xx구간 암호화)
제 9 조 본 서비스에서 xx구간 암호화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신 xx 제한)
제 10 조 당사는 xx지변 및 그 외의 비상xx 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xx, xx 예방과 구원,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 확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xx 통신 xx 및 공공 xx을 위해 긴급한 사항에 xx 통신을 xx으로 통신하기 위해, 별기 1(통신의 우선적 취급과 xx되는 xx 명)에 xx되어 있는 xx의 xx LAN xx(당사가 각 xx과 협의하여 xx xx에 한함) 이외의 xx로 인한 통신 xx을 중지할 수 있다.
2. xxx는 다음 x x에서 xx xx에 해당될 xx 본 서비스를 xxx지 못할 수 있다.
(1) 통신이 현저하게 혼잡했을 xx.
(2) 당사가 xx xxx 수를 넘은 xx의 통신이 동시에 실행되었을 xx.
3. 당사는 xxx가 xx 시간 통신하지 않을 xx 접속을 중단할 xx가 있다.
4. 특정 xx 구역에서는 전송 속도가 특별 제한이 xx될 xx가 있다.
5. 본 서비스는 청소년 xx xx에서 청소년이 xxx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사이트 등의 접속을 제한(필터링 등) 하는 xx가 있다.
(면책)
제 11 조 당사는 xxx가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xx 등에 대하여 그 안전성, 정확성, 확실성, xxx,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으며, xxx xx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2. xxx 단말기 또는 xx 점포 등 사업자 설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xx 전 항과 xx하게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3.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 xx, xx 중지 및 폐지, 본 서비스를 통해 xxx가 취득하는 xx 등의 xx 및 소실, 기타 서비스와 xx하여 발생된 xxx 및 제삼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xx 사항)
제 12 조 xxx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x x에서 xx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xx, 저작권, 의장권, xx등록 등), 사생활, 초상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타인을 비방하여 명예 및 xx을 훼손하는 행위 및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
(3)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 또는 이것을 유발 혹은 xxx는 행위.
(4) 아동 성 매매, xx/저금 계좌 및 휴대 전화의 불법매매 등의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xx될 우려가 있는 행위.
(5) 음란, 아동 포르노 혹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xx 혹은 문서 등을 xx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약물범죄, xx약물 등의 xx과 관련된 행위, 또는 xx될 우려가 있는 xx, 또는 미 xx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
(7) xx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금xxx 접수하는 행위.
(8) 무한연쇄강(다단계판매) 개설 또는 이것을 권유하는 행위.
(9) 본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xx를 조작 또는 삭제하는 행위.
(10)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본 서비스를 xxx는 행위(위장하기 위해서 메일 헤더 등의 부분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1) 유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xx 및 게재하거나, 타인이 xx 가능한 xx로 방치하는 행위.
(12) 본인의 xx를 받지 않고 불특정 xx의 사람에 대해 상업적 xx 또는 권유하는 전자 메일을 xx구역에서 xx하는 행위.
(13) 타인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전자메일을 본인의 xx 없이 xx 구역에서 xx하는 행위.
(14) 당사 혹은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의 xx 혹은 xx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5) 고의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를 보xx 채 방치해 기타 통신의 전송 xx을 방해하는 행위.
(16) 불법 xx을 실시하거나, 또는 불법 xx에 xx 참가를 권유하는 행위.
(17) 불법행위(권총 등의 양도, 폭발물의 불법xx, 아동포르노 제공, 공문서 위조, 살인 또는 협박 등을 말한다. 이하 x x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를 하청 또는 중개하거나, 유인(타인에게 의뢰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는 행위.
(18) 사람의 살해 현장의 xx 등의 잔학한 xx, 동물 살상 혹은 학대하는 xx 등의 xx, 그 외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에게 현저히 혐오감을 안게 하는 xx를 xx하는 행위.
(19) 성적 표현, 폭력적 표현, xx 사이트, 그 외 청소년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xx를 xx하는 행위.
(20) 사람을 자살로 유인 또는 권유하는 xx, 제삼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높은 자살 수단 등을 소개하는 행위.
(21) 그 행위x 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xxx는 xx을 링크하는 행위.
(22) 범죄나 불법행위로 xxx거나, 그 우려가 높은 xx, 제삼자를 부당하게 비방 xx 또는 모욕하거나, 개인xx를 침해하는 xx를 제삼자를 통해 게재하는 것을 xxx는 행위.
(23) 본인의 xx를 얻지 않고 개인xx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24) xx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xx 또는 서버 등의 xx에서 개인xx를 취득하는 행위.
(25) 그 외,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행위.
(xxx 단말기 등의 xx)
제 13 조 xxx는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xx으로 단말기를 xx한다.
2. 본 서비스가 xxx선 LAN 서비스인 만큼 xxx는 xxx 단말기의 xx 대책을 실시하는 등, 자기 xx과 책임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xxx는 인증 xx를 본인 책임하에 xx한다.
4. xxx 단말기 또는 인증 xx를 xx하지 않아 xxx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xx 또는 제삼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xx라도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xxx선 LAN 서비스 xx의 위험성)
제 14 조 본 서비스는 xxx선 LAN 서비스인 만큼 고객 이외의 제삼자도 xx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전파를 xx하여 ID 나 비밀번호 또는 xx카드번호 등의 개인xx, 메일 xx 등의 통신 xx을 xx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중요한 통신은 고객의 xx과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인xx 취급)
제 15 조 당사는 본 규약의 xx된 xx 이외에 xxx와 관련된 개인xx 취급 xx 방침(이하 '개인xx xx정책')을 정하여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x한다.
2. xxx는 본 서비스 xx 시 필요한 다음의 개인 xx를 당사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취득 및 이용할 것에 xx한다.
<취득 개인 xx>
인증xx, 접속 일시, xx, IP 주소, 단말기 xx"
<xx 목적>
(1) 본 서비스의 제공, 악용 방지 및 xx 유지 등의 xx 및 이와 관련된 업무 개선
(2) xx AP 와 관련된 설치, 접속 수요 조사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3. 취득된 개인 xx는 xxx를 특정할 수 없는 통계 데이터로 가xx 후, 전 항의 목적을 위해 xx 점포 등 사업자 및 DoSPOT(xx 인터넷 접속 서비스) xx 규약의 별기 3(구역 오너 & 협력사업자)에 기재된 xx에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xx는 본 규약에 xxx x, xx AP 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xxx xx에만 취득된다. 본 서비스를 xxx지 않는 xx는 취득되지 않는다.
(준거법)
제 16 조 본 규약의 xx, 효력, xx 및 이행에 대하여는 일본 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
별기
별기 1. 통신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xx 명
통신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xx 명은 아래와 같다.
xx xx, 수방 xx, 소방 xx, xx구조 xx, 질서유지에 직접 xx되는 xx, 방위에 직접 xx되는 xx, xx 확보에 직접 xx되는 xx, 통신역무 제공에 직접 xx되는 xx, 전력 공급 확보에 직접 xx되는 xx, 수도 공급 확보에 직접 xx되는 xx, 가스 공급 확보에 직접 xx되는 xx, 선거xx xx, 별기 2 에 정하는 xx에 해당하는 신문사 등의 xx, xx/저금 업무를 xx하는 금융xx,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xx
별기 2. 신문사 등의 xx
1. 신문사 xx xx을 xx 갖춘 일간 신문지를 발행하는 신문사
(1) 정치, xx, xx 그 외 공공적인 사항을 보도 또는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널리 판매되어 있을 것.
(2) 발행 xx가 1 의 표제에 대하여 8,000 부 xxx 것.
2. 방송 사업자 전파법(1950 년 법률 제 131 호)에 따라 xxx의 면허를 받은 자
3. 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 사업자에게 뉴스(1 의 xx을 xx 것을 갖춘 일간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방송 사업자가 방송하기 위해 뉴스 또는 xx(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
별기 3 구역 오너 및 협력사업자
구역 오너 및 협력사업자에 관해서는 별지 xx하여 수시로 갱신한다.
부칙
2012 년 9 월 20 일 xx
2016 년 3 월 16 일 xx 개정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