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yOneQ
Ver. 201602
Global PayOneQ
(글로벌 페이원큐)
통합결제서비스 xxx약서
(가 맹 점 명) |
페이레터 주식회사 |
xx이사 _______________ (STAM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_(이하 “갑” 이라 함)과 xxx xxx xxx 000, 6층에 위치한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함)는 전자지불 및 결제 xx 서비스의 xx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합법적x x.xx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갑"의 xxx에게 제공 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 및 결제xx 서비스를 xxx여 그 대금을 수납하고 xx하는 데 필요한 사항x x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상품: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xx의 xx와 용역
고객: “을”의 서비스를 xxx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xx을 포함
결제수단: xx카드, xx계좌,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휴대폰, 상품권, E-wallet 등 “을” 혹은 “을”의 시스템을 통해 xx, 매입, xx을 xx하는 모든 수단
결제xx: 고객이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사, xx, 통신사, 전자화폐사,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 xxxx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Global PayOneQ 서비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 지불 및 결제 xx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부가서비스: xx서비스, 본인인증(아이핀/휴대폰) 서비스, 계좌확인서비스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xx의 서비스
xx: 고객이 xx한 결제 xx를 결제xx에 전달하여 xx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매입: 정상적으로 xx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xx에 대금을 xx하는 행위
xx: 결제xx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xx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xx리저브: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xx의 xx 발생 가능한 xx을 xx하기 위한 담보로서 “을”이 “갑”의 xx대금의 일부를 xx기간 담보로 적립해두고, xx금액 xxx을 ’갑’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xx 내역서: “갑”의 전월 xx에 xx xxxx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별 xx내역 및 서비스 수수료 등을 xx 집계한 월간 단위의 xx 자료 (외화xx, xxx체 등 송금 xx 수수료 불포함)
xxxx계산서 : “갑”의 xx대금의 외국환 xx과 이체시 적용된 환율, 송금금액 및 xxx수료 등 xx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환xx에서 발급하는 제영수증
불량xx: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xx가 불가능한 xx
“갑”이 “을”에게 xx한 xx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xx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xx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xx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xx을 xx한 xx
분실/xx 등의 사유로 고객이 xx를 부인하는 xx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갑”의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xx법규 또는 결제xx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xx
환불: xx 및 매입이 이루어진 xx를 취소하는 행위. 환불수수료(refund fee)는 환불처리 xx 시 발생된 서비스 수수료의 xx로 결제수단별로 xx하며, ‘갑’이 부담한다.
제 3 조 (신의 xx의 원칙)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xx하여 xx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갑"의 xx)
<물품 판매에 따른 배xxx>”갑”은 반드시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xxx 한다.
<본인xx 확인 및 xx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xx 여부 및 결제xx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xx 및 결제xx를 xxx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xxx지 못xxx 최선을 다해야 한다.
<xx자료의 xx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xxx(xx,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xx증빙 자료(송장, xx내역서, 택xxx증 등)를 xx발생일로부터 5년간 xx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xxx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xx “갑”은 5 영업일 내에 이를 xxxxx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xx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xx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부xxx의 확인> 고객이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 또는 결제xx에 이의를 xx하여 “갑” 또는 “을”에게 xx이 접수된 xx는 부xxx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xx> 정당한 xx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xx xx을 xx하는 xx, “갑”은 xx법규에서 xx xx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xx xx의 상품으로 xx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xx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xx대금의 반환> xx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xx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xx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xx가 xx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xx을 위해 “을”이 xx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xx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xx 이후 “갑”의 사업자xx에 변동이 있는 xx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xx 신고의 xx> “을”이 “갑”을 xx하여 xx 및 매입xx의 업무를 xx한 xx은 “갑”의 xx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xx신고 xx를 성실히 xx해야 한다.
<배xxx사유 고지의 xx>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서비스)제공이 xx되는 xx 고객에게 xx 사유를 반드시 xx으로 고지해야 한다.
“갑”은 본 계약과 xx하여 일체의 xx xx를 “을”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xxx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xx xx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xxx 한다.
<담보의 제공> “갑”은 “을”의 “Global PayoneQ 서비스” xx을 위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xx리저브를 xxxxx 하며, 금액과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법령의 xx> ‘갑’은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고객 xx xx 법령xx 제반 xx를 xx해야 한다.
제 5 조 ("을"의 xx)
<시스템 xx> "을"은 "갑"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xx시스템과 "을"의 결제시스템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을"의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xx의 시스템 xx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중단> "을"은 xx통신설비의 xx 및 점검, 결제xx의 xx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xx, 전쟁, 파업, xx지변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xx대금지급> "을"은 "갑"과 합의된 xx시점에 "갑"에게 xx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xx xx으로 제공한 후에 "갑"과 "을"간에 일치된 xx금액을 지급xxx 한다.
<법령의 xx>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xx xx 법령xx 제반 xx를 xx해야 한다.
<xx 제공 xx> "을"은 "고객"이 "갑"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xx에 대해서 다른 xx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xx하는 행위를 xx한다. 단, 다음 각 xx에 해당하는 xx에 "을"의 책임은 면책된다.
수사xx, 세무서 등 xxxx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xx xx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xx
“을"이 xx 기간 xx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을"의 전자결제서비스 xx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xx xx 건을 xx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xxx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갑”과 “을”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2]의 신청서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xx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xx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xx되는 xx “을”은 “갑”에게 “Global PayoneQ” 서비스의 공지사항, Email, xx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xx이 이루어xx까지 xxx기를 하지 않는 xx “갑”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이 특정 결제 xx 추가를 “을”에게 요청할 xx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xx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xx)
“을”은 ‘결제xx’으부터 xx 입금된 xx에 한해 서비스 수수료, xx리저브, xx xx,xxx수료 등 제반 xx을 공제하고 xx대금을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xx대금은 해외PG사, 매입사 등이 지급한 통화를 따른다. xx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는 양사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xx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 ”을”이 “갑”에게 xx시 발생하는 외화xx, xxx체 등의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xx절차)
①“갑”은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서 xx내역을 25일 확인한다.
②“갑”은 확인한 xx금액에 대해 xxx 없음을 확인 후 “을”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invoice를 28일까지 송부하여 xx xx을 한다. 단, xxx 있는 xx “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을”은 xx 인보이스와 xxxx 확인 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확인월 마지막날 xx대금을 지급한다.
④단, 마지막날이 xxx인 xx 그다음 xx xx일날 날 지급한다. 또한 xx금액이 USD $100 미만이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에 xx이 이루어지지 못한 xx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xxx에 합산하여 xx한다.
⑤지급보류(유예) 및 xxx보, xx리저브로 인한 xxxx는 지급하지 않는다.
xx리저브 기간이 xx된 xx리저브 금액의 xx xx xx절차에 의하여 xx지급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관해 월1회 invoice를 발행한다.
invoice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단, 한국사업자의 xx 세xxx서를 별도 발행한다.
xx리저브 및 xxxx송금 수수료는 [별첨 2]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 8 조 (xx 및 송금)
xx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 별도 협의하여 xx 및 송금 처리한다.
<환xxx 및 환xxx료>”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xx대금의 미국달러, 일본엔화, 한국xx로의 xx간 xx 환xxx(the inter-bank exchange rate)은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 번째 보내실 때 환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x xx으로 하며, 환차손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xx xx인 xx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번째 받으실 때 환율을 xx으로 한다.
단, 페이팔의 xx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따른다.
<xx xxx수료(전신료 포함)> 이체 xxx수료는 “을”의 xxx 외국환xx xxx수료 xx에 따르며, “을”은 그 적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을”은 “갑”의 xx금액에서 차감된 xx xx, xxx수료의 확인을 위해 외국환xx에서 발행한 xxxx계산서 사본을 이메일 혹은 관리자화면으로 별도 제공한다.
제 9 조 (불량xx의 처리 및 담보금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xx의 xx에 의해 “갑”의 xx 없이 xx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의 xx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3항의 불량xx 또는 부xxx로 판단되는 xx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5일 이상 배xxx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xx, 이메일 등 으로 알리지 않은 xx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xx에서 “을”에게 계약 xx를 요청한 xx
“갑”이 사업자xx 및 연락처의 xx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xx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xx했다고 판단되는 xx
“갑”이 서비스 xx에 따른 xx을 납부하지 않은 xx
기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갑”에게 “을”을 xxx로 하는 xx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xx이 해결되지 않은 xx
“을”은 전항의 처리와 xx하여 xx이 발생하는 xx “갑”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xx하거나 차회 xx 대금에서 해당 xx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xx 처리와 xx 발생 xx되는 xx 및 제 xx의 xx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xx로 전용할 수 있다.
“을”은 불량xx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xx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을”은 발생한 xx에 대해 “갑”이 xx한 담보금 혹은 xx리저브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xxx 담보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갑”은 불량xx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xx xx에 대해서는 별도로 “을”에게 xx하지 않는다.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xx xx x x에 해당하는 xx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 보류된 xx 금액을 지급한다.
① "갑"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xx하더라도 "을"에 xx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② 고객의 민xxx 결제xx의 xx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xx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xx
8. 계약시 ”갑”이 제공한 현금 담보금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의 민xxx 결제xx의 xx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xx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xx “갑”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xx의 처리 및 xx 취소)
고객이 xx한 xx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xx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xx/서면/이메일 중 xx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갑”은 고객 및 “을”의 xx 취소 xx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을”이 접수한 xx의 사유가 제2조 13항에서 xx 불량xx인 xx “을”은 해당 xx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xx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xx 이후 발생한 xx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xx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 (Chargeback) xx 책임)
“갑”은 xx된 카드 xx에 대하여 이상 xx를 확인xxx 하며 부도(Chargeback)의 xxx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갑”은 xx류, 마약류, 가짜 제품, 무기류, 종교단체 xx xx건 등 브랜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 등) xx에 의거하여 불가한 업종은 제외xxx 한다.
브랜드사의 부도(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을”의 xx에 대해서는 “갑”이 전적으로 배상한다.
부도(Chargeback)에 xx 부도 반환은 “갑”의 xx 대금 혹은 xx리저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xx한다.
부도(Chargeback)율이 지속적으로 xx하는 xx “을”은 “갑”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을’이 판단하는 xx “Global PayOneQ xxx약”을 xx할 수 있다.
“갑”의 xx건으로 인하여 브랜드사(혹은 xxPG사)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는 xx “갑”이 부담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xx)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xx 받은 자료 또는 xxx xx을 xx한 xx에 대하여 비밀을 xxx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xxx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xxx의 xx를 xxx의 xx 없이 xx하여 xxx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 기간, 계약 xx)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의 xx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갑"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xx치 않은 xx "을"은 "갑"의 xx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이 xx한 xx을 미납한 xx "을"은 "갑"에게 xx,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xx 1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xx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를 xxx는 xx "을"이 xx한 xx을 미납한 xx "을"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xxx에서 xx할 수 있다.
"을"은 "갑"의 xxx, xxxx, xxx의 xxx청 및 비정상xx의 빈도, xx해결 xx 등을 고려하여 “갑"의 결제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xx)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어느 일방은 xx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xx xx사항을 위반한 xx
②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③ “갑”이 고객의 xx를 부당하게 xxx여 불법 또는 부정한 xx을 발생시킨 xx
④ 서비스를 xxx 고객의 서비스xx 불만 xx이 xx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⑤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xx
⑥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xx를 xxx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xx 제3자에게 xxx xx
⑦ “갑”의 일방적인 xx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xx 능력을 xx했다고 판단되는 xx
⑧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 상품 xx 국가의 xx법규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반하는 xx
⑨ 결제xx, 브랜드사 등에서 “갑”에 xx 서비스 중지를 xx하는 xx
⑩ 제3자로부터 xx, 가압류, 가처분 등이 xx되거나 xx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⑪ “갑”이 4조 11항의 배xxx사유고지의 xx를 지키지 않은 xx
⑫ 기타 xxx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xxx xx을 실추시킨 xx
⑬ 제14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xx
"을"은 계약xx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 xx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의 xx대금 및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xxx상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갑"은 계약xx 이후라도 "Global PayOneQ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 건에 xx xx은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xxx 한다.
계약 xx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결제xx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3개월까지는 xx되며, 이후 시점부터는 매년 12월 12일에 xx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일 xx, 다음 영업일에 xx대금을 지급한다.
제 16 조 (책임의 귀속 및 xxx상)
상품xx,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에게 업무를 xx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xx, "갑"와 그 업무를 xx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xx 또는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xx 획득한 고객의 xx와 결제xx를 본 계약xx 업무 외 목적으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한 xx 그 손해에 xx xxx 물론 민형사xx 책임을 진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양xxx)
“을”이 “갑”에게 제공한 ‘Global PayOneQ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상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xx 조항이 본 계약 xx 조항보다 xxx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xx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xx 법령 및 상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xx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xxx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 효력발생)
‘Global PayOneQ 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갑”과 “을”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계약 시 첨부 서류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xxx본, 법인통장사본, 보증보험xx 원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인감증xxx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대표자통장사본, 보증보험xx 원본 각 1부 |
보증보험xx 가입 안내
xx 담당자에게 xx하시어 다음의 순서로 xx하시면 됩니다.
|
[별첨 1]
Global PayOneQ 고객사 xx
1. Company Info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회사명 |
|
회사 주소(지역, 국가 FULL표기) |
|
우편번호 |
|
대xxx |
|
회사 xx 이메일주소 |
|
회사 xx 전화번호 |
|
회사/서비스 URL |
|
사업자등록번호 |
|
Tax Registration Number |
N/A |
계약담당자 xx - 담당자명 - 이메일 - xx 연락처 |
- - - |
xx담당자 xx - 담당자명 - 이메일 - xx 연락처 |
- - - |
CS담당자 xx - 담당자명 - 이메일 - xx 연락처 |
- - - |
Bank Details - xx명 - xx주소 - 예금주 - 계좌번호 - Swift Code: |
- - N/A - - |
[별첨 2]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1. 서비스 및 수수료 조건(VAT(10%)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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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
200,000원 |
※ 초기 1회 ※ 단,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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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단위 |
xx : USD, EUR / xx : KRW |
||||||
국가 |
결제수단 |
수수료 |
xxxx |
비고 |
|||
International |
Paypal |
3.9% |
익월말 (xx1일~xx) |
*Transaction fee : USD 0.4/건당 EUR 0.4/건당 *Chargeback fee : USD 11/건당 EUR 12/건당 *Currency conversion fee : 2.5% |
|||
2. 담보 조건 |
|||||||
xx |
xx |
비고 |
|||||
보증보험 |
보험료 |
500만원권 |
|||||
3. xx송금 수수료 |
|||||||
xx |
xx |
비고 |
|||||
xx 수수료 |
실제 소요 xx |
Paypal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따름 |
|||||
xx 송금 수수료 |
없음 |
||||||
전신료 |
8,000원/건당 |
국내 계좌로 송금 시 면제 |
x x 일 : 2018년 00월 00x x 청 인 : (STAMP)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봉투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편합니다.
(06224) 서울시 xxx 역삼로 223, 6층 페이레터주식회사
결제사업부 영업팀 xxx xx 앞
----------------------------------------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