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yOneQ
Ver. 201602
Global PayOneQ
(글로벌 페이원큐)
통합결제서비스 ▇▇▇약서
(가 맹 점 명) |
페이레터 주식회사 |
▇▇이사 _______________ (STAM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_(이하 “갑” 이라 함)과 ▇▇▇ ▇▇▇ ▇▇▇ ▇▇▇, 6층에 위치한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함)는 전자지불 및 결제 ▇▇ 서비스의 ▇▇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합법적▇ ▇.▇▇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갑"의 ▇▇▇에게 제공 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 및 결제▇▇ 서비스를 ▇▇▇여 그 대금을 수납하고 ▇▇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상품: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의 ▇▇와 용역
고객: “을”의 서비스를 ▇▇▇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을 포함
결제수단: ▇▇카드, ▇▇계좌,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휴대폰, 상품권, E-wallet 등 “을” 혹은 “을”의 시스템을 통해 ▇▇, 매입, ▇▇을 ▇▇하는 모든 수단
결제▇▇: 고객이 제시한 결제▇▇를 ▇▇ 처리하는 ▇▇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카드사, ▇▇, 통신사, 전자화폐사,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 ▇▇▇▇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Global PayOneQ 서비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 지불 및 결제 ▇▇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부가서비스: ▇▇서비스, 본인인증(아이핀/휴대폰) 서비스, 계좌확인서비스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의 서비스
▇▇: 고객이 ▇▇한 결제 ▇▇를 결제▇▇에 전달하여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매입: 정상적으로 ▇▇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에 대금을 ▇▇하는 행위
▇▇: 결제▇▇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리저브: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의 ▇▇ 발생 가능한 ▇▇을 ▇▇하기 위한 담보로서 “을”이 “갑”의 ▇▇대금의 일부를 ▇▇기간 담보로 적립해두고, ▇▇금액 ▇▇▇을 ’갑’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내역서: “갑”의 전월 ▇▇에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별 ▇▇내역 및 서비스 수수료 등을 ▇▇ 집계한 월간 단위의 ▇▇ 자료 (외화▇▇, ▇▇▇체 등 송금 ▇▇ 수수료 불포함)
▇▇▇▇계산서 : “갑”의 ▇▇대금의 외국환 ▇▇과 이체시 적용된 환율, 송금금액 및 ▇▇▇수료 등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환▇▇에서 발급하는 제영수증
불량▇▇: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가 불가능한 ▇▇
“갑”이 “을”에게 ▇▇한 ▇▇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을 ▇▇한 ▇▇
분실/▇▇ 등의 사유로 고객이 ▇▇를 부인하는 ▇▇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
“갑”의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결제▇▇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
환불: ▇▇ 및 매입이 이루어진 ▇▇를 취소하는 행위. 환불수수료(refund fee)는 환불처리 ▇▇ 시 발생된 서비스 수수료의 ▇▇로 결제수단별로 ▇▇하며, ‘갑’이 부담한다.
제 3 조 (신의 ▇▇의 원칙)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하고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하여 ▇▇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갑"의 ▇▇)
<물품 판매에 따른 배▇▇▇>”갑”은 반드시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 한다.
<본인▇▇ 확인 및 ▇▇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 여부 및 결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 및 결제▇▇를 ▇▇▇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지 못▇▇▇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료의 ▇▇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증빙 자료(송장, ▇▇내역서, 택▇▇▇증 등)를 ▇▇발생일로부터 5년간 ▇▇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 “갑”은 5 영업일 내에 이를 ▇▇▇▇▇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부▇▇▇의 확인> 고객이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 또는 결제▇▇에 이의를 ▇▇하여 “갑” 또는 “을”에게 ▇▇이 접수된 ▇▇는 부▇▇▇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 정당한 ▇▇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 ▇▇을 ▇▇하는 ▇▇, “갑”은 ▇▇법규에서 ▇▇ ▇▇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 ▇▇의 상품으로 ▇▇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대금의 반환> ▇▇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가 ▇▇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을 위해 “을”이 ▇▇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 이후 “갑”의 사업자▇▇에 변동이 있는 ▇▇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신고의 ▇▇> “을”이 “갑”을 ▇▇하여 ▇▇ 및 매입▇▇의 업무를 ▇▇한 ▇▇은 “갑”의 ▇▇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신고 ▇▇를 성실히 ▇▇해야 한다.
<배▇▇▇사유 고지의 ▇▇>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서비스)제공이 ▇▇되는 ▇▇ 고객에게 ▇▇ 사유를 반드시 ▇▇으로 고지해야 한다.
“갑”은 본 계약과 ▇▇하여 일체의 ▇▇ ▇▇를 “을”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 ▇▇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 한다.
<담보의 제공> “갑”은 “을”의 “Global PayoneQ 서비스” ▇▇을 위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리저브를 ▇▇▇▇▇ 하며, 금액과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법령의 ▇▇> ‘갑’은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고객 ▇▇ ▇▇ 법령▇▇ 제반 ▇▇를 ▇▇해야 한다.
제 5 조 ("을"의 ▇▇)
<시스템 ▇▇> "을"은 "갑"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시스템과 "을"의 결제시스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을"의 서비스는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의 시스템 ▇▇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중단> "을"은 ▇▇통신설비의 ▇▇ 및 점검, 결제▇▇의 ▇▇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 전쟁, 파업, ▇▇지변 등 불가피한 ▇▇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대금지급> "을"은 "갑"과 합의된 ▇▇시점에 "갑"에게 ▇▇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 ▇▇으로 제공한 후에 "갑"과 "을"간에 일치된 ▇▇금액을 지급▇▇▇ 한다.
<법령의 ▇▇>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 법령▇▇ 제반 ▇▇를 ▇▇해야 한다.
<▇▇ 제공 ▇▇> "을"은 "고객"이 "갑"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에 대해서 다른 ▇▇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하는 행위를 ▇▇한다. 단,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에 "을"의 책임은 면책된다.
수사▇▇, 세무서 등 ▇▇▇▇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
“을"이 ▇▇ 기간 ▇▇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보사업자 또는 ▇▇▇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을"의 전자결제서비스 ▇▇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 ▇▇ 건을 ▇▇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갑”과 “을”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2]의 신청서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다.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되는 ▇▇ “을”은 “갑”에게 “Global PayoneQ” 서비스의 공지사항, Email, ▇▇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이 이루어▇▇까지 ▇▇▇기를 하지 않는 ▇▇ “갑”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이 특정 결제 ▇▇ 추가를 “을”에게 요청할 ▇▇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
“을”은 ‘결제▇▇’으부터 ▇▇ 입금된 ▇▇에 한해 서비스 수수료, ▇▇리저브, ▇▇ ▇▇,▇▇▇수료 등 제반 ▇▇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대금은 해외PG사, 매입사 등이 지급한 통화를 따른다. ▇▇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는 양사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 ”을”이 “갑”에게 ▇▇시 발생하는 외화▇▇, ▇▇▇체 등의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절차)
①“갑”은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서 ▇▇내역을 25일 확인한다.
②“갑”은 확인한 ▇▇금액에 대해 ▇▇▇ 없음을 확인 후 “을”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invoice를 28일까지 송부하여 ▇▇ ▇▇을 한다. 단, ▇▇▇ 있는 ▇▇ “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을”은 ▇▇ 인보이스와 ▇▇▇▇ 확인 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확인월 마지막날 ▇▇대금을 지급한다.
④단, 마지막날이 ▇▇▇인 ▇▇ 그다음 ▇▇ ▇▇일날 날 지급한다. 또한 ▇▇금액이 USD $100 미만이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에 ▇▇이 이루어지지 못한 ▇▇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에 합산하여 ▇▇한다.
⑤지급보류(유예) 및 ▇▇▇보, ▇▇리저브로 인한 ▇▇▇▇는 지급하지 않는다.
▇▇리저브 기간이 ▇▇된 ▇▇리저브 금액의 ▇▇ ▇▇ ▇▇절차에 의하여 ▇▇지급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관해 월1회 invoice를 발행한다.
invoice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단, 한국사업자의 ▇▇ 세▇▇▇서를 별도 발행한다.
▇▇리저브 및 ▇▇▇▇송금 수수료는 [별첨 2]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 8 조 (▇▇ 및 송금)
▇▇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 별도 협의하여 ▇▇ 및 송금 처리한다.
<환▇▇▇ 및 환▇▇▇료>”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대금의 미국달러, 일본엔화, 한국▇▇로의 ▇▇간 ▇▇ 환▇▇▇(the inter-bank exchange rate)은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 번째 보내실 때 환율 (▇▇▇▇▇://▇▇▇▇.▇▇▇▇▇▇▇▇▇.▇▇▇/▇▇▇/▇▇▇▇▇?▇▇▇▇▇▇▇▇▇▇▇▇▇▇▇▇▇)▇ ▇▇으로 하며, 환차손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인 ▇▇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번째 받으실 때 환율을 ▇▇으로 한다.
단, 페이팔의 ▇▇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따른다.
<▇▇ ▇▇▇수료(전신료 포함)> 이체 ▇▇▇수료는 “을”의 ▇▇▇ 외국환▇▇ ▇▇▇수료 ▇▇에 따르며, “을”은 그 적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을”은 “갑”의 ▇▇금액에서 차감된 ▇▇ ▇▇, ▇▇▇수료의 확인을 위해 외국환▇▇에서 발행한 ▇▇▇▇계산서 사본을 이메일 혹은 관리자화면으로 별도 제공한다.
제 9 조 (불량▇▇의 처리 및 담보금 ▇▇)
다음 ▇ ▇에 해당하는 ▇▇ “을”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의 ▇▇에 의해 “갑”의 ▇▇ 없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의 ▇▇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3항의 불량▇▇ 또는 부▇▇▇로 판단되는 ▇▇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5일 이상 배▇▇▇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 이메일 등 으로 알리지 않은 ▇▇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에서 “을”에게 계약 ▇▇를 요청한 ▇▇
“갑”이 사업자▇▇ 및 연락처의 ▇▇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했다고 판단되는 ▇▇
“갑”이 서비스 ▇▇에 따른 ▇▇을 납부하지 않은 ▇▇
기타 본 계약의 이행 ▇▇에서 “갑”에게 “을”을 ▇▇▇로 하는 ▇▇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이 해결되지 않은 ▇▇
“을”은 전항의 처리와 ▇▇하여 ▇▇이 발생하는 ▇▇ “갑”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하거나 차회 ▇▇ 대금에서 해당 ▇▇을 ▇▇할 수 있으며, 고객 ▇▇ 처리와 ▇▇ 발생 ▇▇되는 ▇▇ 및 제 ▇▇의 ▇▇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로 전용할 수 있다.
“을”은 불량▇▇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을”은 발생한 ▇▇에 대해 “갑”이 ▇▇한 담보금 혹은 ▇▇리저브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 담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갑”은 불량▇▇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 ▇▇에 대해서는 별도로 “을”에게 ▇▇하지 않는다.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 ▇▇ ▇ ▇에 해당하는 ▇▇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 보류된 ▇▇ 금액을 지급한다.
① "갑"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하더라도 "을"에 ▇▇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
② 고객의 민▇▇▇ 결제▇▇의 ▇▇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
8. 계약시 ”갑”이 제공한 현금 담보금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의 민▇▇▇ 결제▇▇의 ▇▇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 “갑”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의 처리 및 ▇▇ 취소)
고객이 ▇▇한 ▇▇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서면/이메일 중 ▇▇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갑”은 고객 및 “을”의 ▇▇ 취소 ▇▇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을”이 접수한 ▇▇의 사유가 제2조 13항에서 ▇▇ 불량▇▇인 ▇▇ “을”은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 이후 발생한 ▇▇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 (Chargeback) ▇▇ 책임)
“갑”은 ▇▇된 카드 ▇▇에 대하여 이상 ▇▇를 확인▇▇▇ 하며 부도(Chargeback)의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갑”은 ▇▇류, 마약류, 가짜 제품, 무기류, 종교단체 ▇▇ ▇▇건 등 브랜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 등) ▇▇에 의거하여 불가한 업종은 제외▇▇▇ 한다.
브랜드사의 부도(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을”의 ▇▇에 대해서는 “갑”이 전적으로 배상한다.
부도(Chargeback)에 ▇▇ 부도 반환은 “갑”의 ▇▇ 대금 혹은 ▇▇리저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한다.
부도(Chargeback)율이 지속적으로 ▇▇하는 ▇▇ “을”은 “갑”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을’이 판단하는 ▇▇ “Global PayOneQ ▇▇▇약”을 ▇▇할 수 있다.
“갑”의 ▇▇건으로 인하여 브랜드사(혹은 ▇▇PG사)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는 ▇▇ “갑”이 부담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 받은 자료 또는 ▇▇▇ ▇▇을 ▇▇한 ▇▇에 대하여 비밀을 ▇▇▇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의 ▇▇를 ▇▇▇의 ▇▇ 없이 ▇▇하여 ▇▇▇에게 피해가 발생한 ▇▇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 기간, 계약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의 ▇▇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갑"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치 않은 ▇▇ "을"은 "갑"의 ▇▇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이 ▇▇한 ▇▇을 미납한 ▇▇ "을"은 "갑"에게 ▇▇,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 1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이 서비스를 ▇▇▇는 ▇▇ "을"이 ▇▇한 ▇▇을 미납한 ▇▇ "을"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에서 ▇▇할 수 있다.
"을"은 "갑"의 ▇▇▇, ▇▇▇▇, ▇▇▇의 ▇▇▇청 및 비정상▇▇의 빈도, ▇▇해결 ▇▇ 등을 고려하여 “갑"의 결제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 어느 일방은 ▇▇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 ▇▇사항을 위반한 ▇▇
②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③ “갑”이 고객의 ▇▇를 부당하게 ▇▇▇여 불법 또는 부정한 ▇▇을 발생시킨 ▇▇
④ 서비스를 ▇▇▇ 고객의 서비스▇▇ 불만 ▇▇이 ▇▇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⑤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
⑥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를 ▇▇▇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 제3자에게 ▇▇▇ ▇▇
⑦ “갑”의 일방적인 ▇▇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 능력을 ▇▇했다고 판단되는 ▇▇
⑧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 상품 ▇▇ 국가의 ▇▇법규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양속에 반하는 ▇▇
⑨ 결제▇▇, 브랜드사 등에서 “갑”에 ▇▇ 서비스 중지를 ▇▇하는 ▇▇
⑩ 제3자로부터 ▇▇,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거나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
⑪ “갑”이 4조 11항의 배▇▇▇사유고지의 ▇▇를 지키지 않은 ▇▇
⑫ 기타 ▇▇▇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 ▇▇을 실추시킨 ▇▇
⑬ 제14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
"을"은 계약▇▇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에 대하여 ▇▇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의 ▇▇대금 및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상▇▇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갑"은 계약▇▇ 이후라도 "Global PayOneQ서비스"를 ▇▇▇여 발생한 ▇▇ 건에 ▇▇ ▇▇은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 한다.
계약 ▇▇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에 대해서는 결제▇▇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3개월까지는 ▇▇되며, 이후 시점부터는 매년 12월 12일에 ▇▇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일 ▇▇,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 16 조 (책임의 귀속 및 ▇▇▇상)
상품▇▇,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갑"에게 업무를 ▇▇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 "갑"와 그 업무를 ▇▇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 또는 ▇▇하여 발생하는 ▇▇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 획득한 고객의 ▇▇와 결제▇▇를 본 계약▇▇ 업무 외 목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한 ▇▇ 그 손해에 ▇▇ ▇▇▇ 물론 민형사▇▇ 책임을 진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양▇▇▇)
“을”이 “갑”에게 제공한 ‘Global PayOneQ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을”의 ▇▇이며, “갑”은 “을”의 서면▇▇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 및 상 ▇▇에 따라 ▇▇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 조항이 본 계약 ▇▇ 조항보다 ▇▇▇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 법령 및 상 ▇▇에 따라 ▇▇ 협의하여 ▇▇적 ▇▇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 효력발생)
‘Global PayOneQ 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갑”과 “을”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 날인▇ ▇ 각각 1부씩 ▇▇한다.
계약 시 첨부 서류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본, 법인통장사본, 보증보험▇▇ 원본 각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인감증▇▇▇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대표자통장사본, 보증보험▇▇ 원본 각 1부 |
보증보험▇▇ 가입 안내
▇▇ 담당자에게 ▇▇하시어 다음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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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Global PayOneQ 고객사 ▇▇
1. Company Info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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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지역, 국가 FULL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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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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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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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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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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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비스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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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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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gistration Number |
N/A |
계약담당자 ▇▇ - 담당자명 - 이메일 - ▇▇ 연락처 |
- - - |
▇▇담당자 ▇▇ - 담당자명 - 이메일 - ▇▇ 연락처 |
- - - |
CS담당자 ▇▇ - 담당자명 - 이메일 - ▇▇ 연락처 |
- - - |
Bank Details - ▇▇명 - ▇▇주소 - 예금주 - 계좌번호 - Swift Code: |
- - N/A - - |
[별첨 2]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1. 서비스 및 수수료 조건(VAT(10%)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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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
200,000원 |
※ 초기 1회 ※ 단,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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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단위 |
▇▇ : USD, EUR / ▇▇ : 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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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결제수단 |
수수료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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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
Paypal |
3.9% |
익월말 (▇▇1일~▇▇) |
*Transaction fee : USD 0.4/건당 EUR 0.4/건당 *Chargeback fee : USD 11/건당 EUR 12/건당 *Currency conversion fee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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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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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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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
보험료 |
500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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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금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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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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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실제 소요 ▇▇ |
Paypal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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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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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료 |
8,000원/건당 |
국내 계좌로 송금 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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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 2018년 00월 00▇ ▇ 청 인 : (STAMP)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봉투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편합니다.
(06224) 서울시 ▇▇▇ 역삼로 223, 6층 페이레터주식회사
결제사업부 영업팀 ▇▇▇ ▇▇ 앞
---------------------------------------- 절 취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