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 Bank 지문인증 서 비 스 이 용 약 관
Sunny Bank xx인증 서 비 스 x x x x
제1조 (목적)
본 xx은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를 xxx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주)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에 xx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① Sunny Bank 앱: 모바일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② 간편로그인: xx가입시 xxx 6자리 비밀번호로 접속
③ xx인증: 스마트폰 사용자의 xx을 xx하여 해당 xx의 사전 스마트폰 등록 여부를 확 xx는 스마트폰 기능
④ 기타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Sunny Bank 서비스 xx」,「온라인서비스이 용xx」또는 「전자금융xx기본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 xx)
고객의 Sunny Bank 로그인 xx 시, 간편로그인에 이어 xx인증 로그인을 추가로 xxxxx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의 xx여부는 고객의 xx에 따른다.
②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의 xx여부 및 xx인증 결과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Sunny Bank의 금융서비스 범위 및 xx에 xx을 주지 않는다.
제4조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 xx여부 xx)
고객은 Sunny Bank 앱에 로그인하여 xx인증 서비스의 xx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xx xx xx)
① Sunny Bank xx인증 xx에서 xx되는 고객 및 스마트폰의 xx xx는 xx의 전산시스 템 및 xx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에 저장하지 않는다.
② xx은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를 xx하는 고객이 Sunny Bank 로그인 시 xx한 xx 인증의 성공여부 xx을 전산시스템에서 xx한다.
제6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xxx x 1 항의 xx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 (xx의 xx)
①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xxx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하고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30xx까지 개별 통지한다.
② xxx x1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④ 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한다.
제8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에 관하여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Sunny Bank 서비스 xx」, 「온라인서비스xxxx」또는 「전자금융xx기본xx」등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xx 법령, xx수xxxxx 및 xx여xxxxx을 적용한다.
제9조 (xxx기)
고객은 Sunny Bank xx인증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