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와 KB국민은행(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