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에스비아xxxxx목적㈜ 수요예측 참가안내
2019년 04월 22일(월)~23일(화) 청약 예정인 xx에스비아xxxxx목적(주)의 기명식 보통xx
3,750,000주를 xx함에 있어 확xxx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xx투자자는 수요예측 참가xx을 숙지하시어 참가해 xxx 바랍니다.
1. 근거xx: ˹증xxx업무 ⑨에 관한 xx 제5조(xx의 xx가격 결정 ⑨)˼
2. 접수 일시 및 장소
접수기간 | 접수시간 | 접수방법 | 문의처 |
2019년 04월 16(화) ~ 04월 17일(수) | 09:00~17:00 | 온라인 접수 (xxxx://xxx.xxxxxxxx.xxx) 하기의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참조 | 00-0000-0000, 7394, 7328 |
3. 수요예측 xxxx에 관한 사항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xx투자자 | 3,000,000주 | 80.0% |
(주1) 전체 공xxx수 3,750,000주에 xx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xxx 750,000주(20%) 는 수요예측 참여 xxxx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xxx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xx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xxx량 X xx가격) 또는 3,000,000주(xxxx물량) 중 적은 xx | 1,000x |
x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xx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xxxx, xx투자자의 성격, xx 참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xxx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xxx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xx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xx할 수 있는 실수xx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xxx 바랍니다.
주 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15 일, 1 개월, 3 개월 또는 6 개월의 xxxx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xx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 | xx |
xx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x |
x1)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xx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xx합니다. 이 xx 해당 xx투자자는 확정 xx가액으로 xx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가) 접수방법 : 대xxx회사인 xx투자xx(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xx투자xx(주)의 홈페이지 xx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xx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xx에는 xx적으로 xx,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1) 홈페이지 접속(하기 2가지 x x1) 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xx수요예측 ⇒ 참가xx 2)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xx투자자의 xx 0+투자등록번호), xx투자xx(주) xx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 xx받을 시 해당 xx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 xxx 바랍니다.) 3) 참xxx투자자 기본xx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4) 자본시장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xx에는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여자는 『xx xx업무 ⑨에 관한 xx』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xxx산과 그 외의 xx(집합투자xx, 투자일xxx, 신xxx)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xxx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xx xxx산, 집합투자xx, 고위험xxx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xx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xx투자자가 고위험xxx투자신탁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xx xxx산과 고위험xxx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xx해야 합니다.
6)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xx, 대xxx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xxx액, 계좌번호, xx가격, xxx량' 등을 xx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Excel xx)˼을 e-mail로 xx(XXX@xxxxxx.xxx)xxx 합니다.
또한 xx투자자가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xx 대xxx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xx내역, xx가격, xxx량, 등’을 xx한 ˹고위험xxx투자신탁 수요예측 총괄집계표(Excel xx)˼와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 8호˼에 따른 ‘고위험xxx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xx 등’을 xx한 ˹고위험xxx투자신탁 확약서(법인인감 날인, scan xx) 및 법인인감증명서(scan xx)˼ 를 e- mail로 xx(XXX@xxxxxx.xxx)xxx 합니다.
※ xx xx xx : xx에스비아xxxxx목적㈜_xx투자자명_접수날짜
7) 집합투자회사가 통합 xxx는 각 펀드의 xx 수요예측일 xx xxxx 및 xxx 완료된 xx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xx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xxx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각 고위험xxx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xx투자자 xx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xxx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xxx여 xxx 바랍니다.
8) 대xxx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xx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xx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xxx며, 또한 xx투자자의 고위험xxx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xx합니다. 펀드별 물량xxx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xx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xx에 의해 자율적으로 xx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xxx여 발생하는 xx에 관하여 대xxx회사인 xx투자xx(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수요예측 xx 기타 유의사항
1)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xx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xx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xx/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xxx xxx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외 xx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xxx회사인 xx투자xx(주)에 본인 xx의 xx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xx xxx산, 집합투자xx, 고위험xxx투자신탁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외 xx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에도 xxx산과 고위험xxx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3)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xx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xx의 책임은 전적으로 xx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xx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xx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xx에 xx 책임은 당해 xx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xx의 서류를 지참하여 xx투자xx(주) 영업점을 xxx여 비밀번호 xx을 xxx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xxx 바랍니다
4)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xx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xx합니다. 이 xx 해당 xx투자자는 확xxx가액으로 xx받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xxx의 기본 xx에 허위의 xx이 있을 xx 참여 자체를 xx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xx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xx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xx합니다.
또한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하며, 대xxx회사는 해당 xx투자자가 xx한 확약서 등의 xx의 xx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xx하였을 xx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6)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의 가입자가 xx회사 및 발행회사의 xxx계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이에 해당하는 xx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xxx 합니다.
7. 참가자격
가) 참xxx : xx투자자
xx투자자의 범위 |
xx투자자 : xx xx업무등에 관한 xx 제2조 제8항에 의한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x x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xx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xx3호, 제3x x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②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xx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④ 「xx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xx사업본부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xx회사”라 한다) ※ 투자xx회사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xx에 한하여 투자 일xxx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➍「xx xx업무 등에 관한 xx」제2조 제8호에 따른 xx투자자일 것 ㉡「xx xx업무 등에 관한 xx」제9조 제4항 xx의 어느 xx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xx xx업무 등에 관한 xx」제17조의2 제4x x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xx되어 xx공 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xxx xxx xx된 자가 아닐 것 ㉣ 투자xx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xxx 3개월간x xxx 투자일xxx의 평가 액이 5억원xxx 것 ⑥ xx ①부터 ⑤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xxx투자신탁 및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에 한한다) |
※ 고위험xxx투자신xxx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xx의 xx을 충족하는 xx를 말합니다. ➍ 해당 투자신탁등의 xxx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xx과 코넥스 상xxx을 합한 xxxx비율이 100분의 45 xxx고, 이를 포함한 국내xx의 xxxx비율이 100분의 60 xxx 것. 이 xx "xxxx비율"은 비우량xx과 코넥스 상xxx, 국내xx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xxx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xxxx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xx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xx로 나눈 비율로 한다. ㉡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단, 해당 투자신탁 등의 xxx·설립일부터 xxx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xx에는 xx 시점에 비우량xx과 코넥스 상xxx을 합한 xx비율이 100분의 45 xxx고 이를 포함한 국내 xx의 xx비율이 100분의 60 xxx 것 ※ “코넥스 고위험xxx투자신탁”xx xxx·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xxx의 xxxx비율(코넥스 상xxx의 평가액이 고위험xxx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xxx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xx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xx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xxx 고위험xxx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xxx·설립일부터 xxx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xx시점x x넥스 상xxx의 xx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xxx xx 본문의 xx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⑧ 금융투자업xx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단, xxx산으로만 xx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 ※ 대xxx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xx투자자의 xx xx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xx하지 않을 xx xx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xxx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xxx투자신xxx 투자xx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xx 마목, xx, xx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xx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 받은 xx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xx xx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참여제외xx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외xx |
① xx회사(대xxx회사) 및 xx회사의 xxx계인(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제9호의 xx에 의한 xxx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xxx계인(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2조제9호의 xx에 의한 xxx계인을 말하며, 동 xx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xx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xx와 xx하여 발행회사 또는 xx회사(대xxx회사 및 xx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xxx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xxx회사가 xxxxx무를 xx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xx의 xx 상장일이 이번 xx공개를 위한 공xxx의 xxx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xx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xx된 xx신고서의 "xx에 관한 사항"에 xx로 기재된 xxx주에 해당하는 xx투자자 및 xx투자회사 등 ⑥ 금번 xx시에는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5조 제1x x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
참여제외xx |
xx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xx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xxx xxx 제한되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 증xxx업무등에관xxx 제2조 제9항의 xx에 의한 'xxx계인' ⑥ xx회사 및 발행회사(이하 "공xxx회사"라 한다.)의 xx ⓑ 공xxx회사의 xxx주 ⓒ 공xxx회사의 xxx주 ⑥ 공xxx회사의 xx회사 및 그 xx ⓔ ⓑ 목 및 ⓒ 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xx 해당 개인의 xxx 및 직계존비속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xx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xx |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xxx업무등에 관한 xx』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xx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xx을 xx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2. xx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xxxx를 확약하고 xx을 xx받은 후 xxxx기간 내에 해당 xx을 처분하는 xx. 이 xx xxxx기간 확약의 xx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xx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xxxx를 허위로 작성ㆍxx하는 xx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xx받은 xx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xx 5. 투자xx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xx xx업무 등에 관한 xx』제5조의2를 위반하여 xx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xx 6. 그 밖에 xx질서를 xx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xx에 준하는 xx ※ 대xxx회사인 xx투자xx(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xxx리에 관한 사항 「증xxx업무등에 관한 xx」제17조의2 제3항 및 4항에 의거 xxxx(주)은 xx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xx xx를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xx xx 및 xx사항 등을 xx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xx하고 xx투자xx(주)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다음 xx의 xx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xx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 불성실 xx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의 xx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xx기간 수요예측 참여 xx |
구 분 | 적용xx | 재제기간 | ||||
수요예측 참xxx | 미청약 미납입 | 위반금액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xx 원 당 1개월씩 xx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xxxx 확약위반 | 위반금액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 원 당 1개월씩 xx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제17조의2제1xx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xx | |||||
제17조의2제1xx6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xx | |||||
제17조의2제1xx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 6개월 이내 xx | |||||
주1) 미청약ㆍ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xx가격 xxxx 확약 위반금액: xxxx 확약위반 주식수 × xx가격 주2) xxxx확약위반 주식수: xxxx확약 주식수와 xxxx확약 기간 중 보xxx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3) xx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xx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xx횟수(xx수 xx이며, 해당 xxxxx을 포함)가 2회인 xx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xx 100분의 100, 5회 xxx xx 100분의 200을 xx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x x청약·미납입의 xx 36개월, 기타의 xx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xx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xx, 위반금액 및 xx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xx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xxx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xx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주5) 제재금 산xxx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xx |
8. 수요예측 xx 기타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xx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xx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xx/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xxx xxx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외 xx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xxx회사인
xx투자xx(주)에 본인 xx의 xx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xx xxx산, 집합투자xx, 고위험xxx투자신탁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외 xx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에도 xxx산과 고위험xxx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다)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xx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xx의 책임은 전적으로 xx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xx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xx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xx에 xx 책임은 당해 xx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xx의 서류를 지참하여 xx투자xx(주) 영업점을 xxx여 비밀번호 xx을 xxx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xxx 바랍니다
라)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xx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xx합니다. 이 xx 해당 xx투자자는 확xxx가액으로 xx받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xxx의 기본 xx에 허위의 xx이 있을 xx 참여 자체를 xx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xx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xx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xx합니다. 또한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하며, 대xxx회사는 해당 xx투자자가 xx한 확약서 등의 xx의 xx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xx하였을 xx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바) 고위험xxx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xx투자자는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의 가입자가 xx회사 및 발행회사의 xxx계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이에 해당하는 xx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xxx 합니다.
9. 확xxx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xx시장 xx 등을 감안하여 대xxx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xxx가액을 결정하며, 대xxx회사는 xx 결정된 "확xxx가액"을 xx투자xx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10. xxxxx법
확xxx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xx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xxxx, 투자xx, xx 참여실적, xxxx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xxx회사가 자율적으로 xx물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xx xx업무 등에 관한 xx」제9조 제1x x4호에 의거 xx투자자 중 고위험xxx투자신탁에 공xxx의 10% 이상을 xxx되,코넥스고위험xxx투자신탁에 공xxx의 5% 이상을 xxxxx고, 코넥스 고위험xxx투자신탁을 포함한 전체 고위험xxx투자신탁에 잔xxx을 xx합니다.
대xxx회사는 고위험xxx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을 xx하는 xx투자자가 xx하는 자료를 xx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xxx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xxxx, 투자xx,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기관수요예측」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배정결과의 경우 납입일 전일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