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최광식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 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정부
제17934호 2013. 1. 21.(월)
【조 약】
○조약제2124호(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3
【부 령】
○국토해양부령제562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8호(귀화허가) 32
○xxxxxx0000-00x(xxxx) 00
xxxxxxx0000-00x(실시계획 승인) 34
○국방부고시제2013-11호(실시계획 승인) 35
○국방부고시제2013-12호(실시계획 승인) 35
○xxxxxx0000-00x(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36
○xxxxxxxx0000-00x(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42
○xxxxxxxx0000-00x(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42
○xxxxxxxx0000-00x(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43
○xxxxxxxx0000-00x(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44
○xxxxxxxx0000-00x(선원 최저임금) 45
○xxxxxxxx0000-00x(신기술 지정) 46
○xxxxxxxx0000-00x(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47
○xxxxxxxx0000-00x(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 60
○xxxxxxxx0000-00x(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61
○xxxxxxxxxx0000-0x(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중정정) 107
○xxxxxxxxxxxx0000-0x(도로구역결정<변경>) 107
○xxxxxxxxxxxx0000-0x(항로표지 기능정지) 108
○xxxxxxxxxxxx0000-0x(사설항로표지 폐지) 108
○xxxxxxxxxx0000-0x(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08
(이면 계속)
행정안전부
발행 문의 ☎ 2100-3310, 2100-3312
xx xxx xxxx 000 우)110-76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호(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6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2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0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5호(공무원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xxxxxxxxxx0000-00x(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9호(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준공) 11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114
○xxxxxxxxxxxx0000-0x(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11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호(시정권고 재결) 115
○xxxxxxxxxx0000-0x(xxxx) 000
xxxxxxxxxxxx0000-0x(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17
【지방자치단체】
○xxxxxxxx0000-00x(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216
【상 훈】
○서훈(금융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21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18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19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219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20
2012년 9월 1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최광식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Xxxxxx Xxxxxx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 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3년 1월 21일
국 무 총 x x x x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x x x
장 관
◉조약 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국 국민 간에 우호를 강화함에 있어 관광 분야에서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문화, 자연 경관, 역사 유적 및 국가 전통 분야에서 그들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증 진한다.
2. 당사자는 또한 관광객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관광 기관, 여행사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구를 포함하여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관광 기관과 기구 간의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3.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과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이행 된다.
제2조 협력 분야
당사자는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관광 투자, 호텔 및 그 밖의 관광 기반시설 설 립, 호텔 경영, 의료 관광, 음식 관광, 문화 관광, 자연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 가 상호 합의한 영역에서 양자 협력 증대를 장려한다.
제3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관광 관련 경험, 통계, 자료 및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제4조 국제 행사
각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 공동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세미나 및 회의에 다른 쪽 당사자 대표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 국제기구 내 협력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 내 참여 및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관광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6조 훈련
당사자는 관광 분야에서 전문가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목표로 관광 전공 학생과 전문종사자의 교 류 및 워크숍 조직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훈련에 대한 정보와 경험 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7조 관광 증진
당사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관광기관 간 협력을 증진 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 및 당사자와 권한 있는 관광기관과 그 밖의 양국의 관계기구 간 의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과 관계 공공기구로부터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3. 위원회는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마련한다.
4.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관광 분야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구 대표를 초대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보호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그 다른 쪽 당사자가 서 면으로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그러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행 당국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다음의 당국을 지명한다. 가. 당사자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나. 당사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에 의한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12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를 구성하는 의정서로 규정되며,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3조
그 밖의 협정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에 외교 경 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쪽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의 종료 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995년 2월 16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한다.
3.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 활동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 었다. 현재 협정 조항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tourism,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ourism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in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s
1. The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to encourag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peoples in the fields of the economy, culture, natural sights, historical monuments and national tradition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tourism,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2. The Parties shall also promote cooperation and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ourism bodies and organization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cluding government tourism bodies, travel agencies and other tourism-related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increasing tourist exchanges.
3. All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and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two countries are party.
Article 2
Areas of Cooperation
The Parties shall encourage increased b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tourism, such as investment in tourism, the establishment of hotels and other tourism infrastructure, hotel management, medical tourism, culinary tourism, cultural tourism, nature tourism, sustainable
tourism and any other area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Exchange of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suppor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experiences, statistics, materials and researches related to tourism.
Article 4 International Events
Each Party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 in international tourism exhibitions, seminars and conferences held in its own territory, as well as their joint participation in the events held by inter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Article 5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arties shall develop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ourism, includ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Article 6 Training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in the training of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of tourism, as well as encourage the exchange of tourism students and experts, and the organization of workshops aimed at improving the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specialists in the field of tourism.
Article 7 Promotion of Tourism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authorized tourism bodie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attract tourists from other countries.
Article 8 Joint Committee
1.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exchange of view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authorized tourism bodie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Parties may establish a Joi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as "the Committee"), consisting of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authorized bodies and relevant public organizations.
2. The Committee shall meet periodically, on the date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3.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4. Th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invit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bod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tourism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Article 9 Protection of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treat all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as confidential and shall not provide any such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unless otherwise authorized in writing by that other Party.
Article 10 Implementing Authorities
The Parties hereby appoint the following authori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 for the Korean Part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b) for the Uzbek Party, the Ministr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rticle 11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s arising from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the Parties by means of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rticle 12 Amendment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s shall be set out in protocols, which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the Article 14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Other Agreements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two countries deriv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Article 14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en their respective internal leg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s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one of the Parties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notification.
2.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igned on February 16, 1995, shall terminate up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duration of any ongoing cooperative activities,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0th day of September 2012,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562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 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 한다)채취 허가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 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 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 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과 영 제40조제3항”을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 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중 “군수ㆍ구청장”을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 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 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 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2조제2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 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 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
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
3,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수적 골재채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 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ㆍ세 척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 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5제1항제1호 중 “허가증 사본”을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제14조의7을 제14조의8로 하고,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골재 품질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공급하 는 골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 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행하여 실시한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야적장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 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로, “개시후 1월” 을 “개시 후 1개월”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비의 구분
업종별 | 주 시설ㆍ장비 | 보조 시설ㆍ장비 |
수중골재채취업 |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 로더, 굴삭기, 쇄석기, 선별기 |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채취선 | 로더, 굴삭기, 기중기, 제염시설 |
산림골재채취업 | 쇄석시설 | 로더, 굴삭기, |
육상골재채취업 | 굴삭기 | 로더, 선별기, |
골재선별ㆍ파쇄업 | 간이쇄석시설 | 로더, 굴삭기, |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 제염시설 | 로더, 굴삭기, |
별표 2 제4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가부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바다골재채취업으로 한정한다): 100분의 10
별표 2 제4호나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사) 중 “초과”를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로 한다.
2) 시설ㆍ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되는 시설ㆍ장비 1식당 100분의 5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골재채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골재채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군 | 장 ”을 “ 특 별 자 치 시 장 수 특별자치도지사 | |
구 | 청 장 | 시 장 |
군 수 구 청 장 |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
기관란 중 “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중 “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법」에 따 른 하천기본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중 “대한광업 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대 한광업진흥공사사장”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골재채취법 시행규 칙」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로,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 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로,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 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골재선별ㆍ파쇄 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미 리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채취허 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수적 골재채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 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별표 3]
골재품질 시험종목 및 방법 등(제14조의7 관련)
용 도 | 골재원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주 기 | |
콘 크 리 트 용 | 하천 바다 육상 | 절대건조밀도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자갈 | KSF2503 | ||||
흡수율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3 | ||||
안정성 | 모래 | KSF2507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7 | ||||
점토덩어리 | 모래 | KSF2512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12 | ||||
0.08mm 체 통과율 | 모래 | KSF2511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11 |
마모율 | 모래 | -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8 | ||||
염화물 함유량 | 모래 | KSF2515 | 1회 이상/매일 | ||
자갈 | - | ||||
조립률 | 모래 | KSF2502 | 1회 이상/1년 | ||
자갈 | - | ||||
산림 및 선별ㆍ파쇄 | 절대건조밀도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3 | ||||
흡수율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3 | ||||
안정성 | 모래 | KSF2507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7 | ||||
0.08mm 체 통과율 | 모래 | KSF2511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11 | ||||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 모래 | KSF2527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27 | ||||
마모율 | 모래 | -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8 | ||||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용 | 하천 바다 육상 산림 선별 파쇄 | 절대건조밀도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자갈 | KSF2503 | ||||
흡수율 | 모래 | KSF2504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3 | ||||
xxx | 모래 | KSF2507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7 | ||||
편장석률 | 모래 | -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75 | ||||
파쇄면 비율 | 모래 | -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357 | ||||
마모율 | 모래 | - | 1회 이상/1년 | ||
자갈 | KSF2508 | ||||
모래당량 | 모래 | KSF2340 | 1회 이상/1년 | ||
자갈 | - | ||||
잔골재공극률 | 모래 | KSF2384 | 1회 이상/1년 | ||
자갈 | - |
[별표 4]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
신청내용 | 수수료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3 만원 1 만원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21 일 | ||||||
신 청 인 | ①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상 호 | ④전 화 번 | 호 | ||||
⑤사무소 소재지 | ||||||
⑥신 청 업 종 | ||||||
⑦이미 갖춘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 |||||
첨 부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 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 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리기관
신 청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서면심사 | |||
▼ | |||
실 사 | |||
▼ | |||
기 안 결 재 | |||
▼ |
등록증 발급
등 록 대 장 기 재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 처리기간 | ||||
30일 | |||||
①상 호 | ②대 표 자 | ||||
③법인(주민)등록번호 | ④전 화 번 호 | ||||
⑤본점 소재지 주소 | |||||
⑦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 확인사항 |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 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고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골재채취업 등록 담당 부서)
접 수
신 고 ▶
▼
서 면 심 사
▼
확인(시설ㆍ장비 및 기술인
력 보유현황 등)
▼
발 급 및 통 보
◀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업양도ㆍ양수신고서 | 처리기간 | ||||||||||
7 일 | |||||||||||
양 도 인 | ①성 | 명(대 | 표 | 자)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상 | 호 | ④전 | 화 | 번 | 호 | ||||||
⑤업 | 종 | ⑥등 | 록 | 번 | 호 | ||||||
⑦사 | 무 소 | 소 재 | 지 | ||||||||
양 수 인 | ⑧성 | 명(대 | 표 | 자) | ⑨주민등록번호 | ||||||
⑩상 | 호 | ⑪전 | 화 | 번 | 호 | ||||||
⑫업 | 종 | ⑬등 | 록 | 번 | 호 | ||||||
⑭사 | 무 소 | 소 재 | 지 | ||||||||
「골재채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 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 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서 | 작 | 성 | ▶ | 접 수 | |||
▲ | ▼ | ||||||
서 | 면 심 | 사 | |||||
▼ | |||||||
실 사 | |||||||
▼ | |||||||
기 | 안 결 | 재 | |||||
▼ |
결과통보
등 록 대 장 기 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법인합병신고서 | 처리기간 | ||||||||||
7 일 | |||||||||||
합병되는 법 인 | ①대 | 표 |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③상 | 호 | ④전 | 화 | 번 | 호 | ||||||
⑤업 | 종 | ⑥등 | 록 | 번 | 호 | ||||||
⑦사 | 무 소 | 소 재 | 지 | ||||||||
합병되는 법 인 | ⑧대 | 표 | 자 | ⑨주 민 등 록 번 호 | |||||||
⑩상 | 호 | ⑪전 | 화 | 번 | 호 | ||||||
⑫업 | 종 | ⑬등 | 록 | 번 | 호 | ||||||
⑭사 | 무 소 | 소 재 | 지 |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 인 | ⑮대 | 표 | 자 | ꊉꊘ주 민 등 록 번 호 | |||||||
ꊙꊉ상 | 호 | ꊚꊉ전 | 화 | 번 | 호 | ||||||
ꊛꊉ업 | 종 | ꊊꊒ등 | 록 | 번 | 호 | ||||||
ꊊꊓ사 | 무 소 | 소 재 | 지 | ||||||||
「골재채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 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 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고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고 서 | 작 | 성 | ▶ | 접 수 | |||
▲ | ▼ | ||||||
서 | 면 심 | 사 | |||||
▼ | |||||||
실 사 | |||||||
▼ | |||||||
기 | 안 결 | 재 | |||||
▼ |
결과통보
등 록 대 장 기 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 처리기간 | ||||||
7 일 | |||||||
피 상 속 인 | ①성 명 | ②주 | 민 등 록 번 | 호 | |||
③주 소 | ④전 | 화 번 | 호 | ||||
⑤업 종 | ⑥등 | 록 번 | 호 | ||||
⑦사무소 소재지 | |||||||
상 속 인 | ⑧성 명 | ⑨주 | 민 등 록 번 | 호 | |||
⑩주 소 | ⑪전 | 화 번 | 호 | ||||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 ||||||
첨 부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 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고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고 서 | 작 | 성 | ▶ | 접 수 | |||
▲ | ▼ | ||||||
서 | 면 심 | 사 | |||||
▼ | |||||||
실 사 | |||||||
▼ | |||||||
기 | 안 결 | 재 | |||||
▼ |
결과통보
등 록 대 장 기 재
검사공무원증
소 속
직 명 성 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사 진
( 2.5㎝ × 2㎝)
30300-20011민
95.9.22 승인
90mm×60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 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및 물 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골재의 품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 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 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1 일 | |||||
신청인 | ①성명(상호) | ②생년월일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등 록 업 종 | ⑤등 록 번 호 | ||||
⑥채 취 장 소 | ⑦골재원의종류 | ||||
⑧점용(채취)면적 | |||||
⑨채 취 량 | 1일 채취량: ㎥, 총채취예정량: | ㎥ | |||
⑩채 취 기 간 | 부터 | 까지 | |||
⑪채 취 방 법 |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 장ㆍ군 수ㆍ구 청 장 귀하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사 장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2.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 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 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 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서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 처리기간 | ||||
7 일 | |||||
신고인 | ①성명(상호)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등록업종 | ⑤등록번호 | ||||
⑥구조물(야적장) 설 치 장 소 | |||||
⑦설 치 (점 용 )면 적 | ⑧설치(점용)되는 시설 의 종류 | ||||
⑨생 산 량 | 1일 생산량: 연간 생산예정량: | ||||
⑩설 치 (점 용 )기 간 | 부터 까지 | ||||
⑪생 산 기 간 |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 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30300-30111민
99.6.1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고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접 수
신 고 서 작 성 ▶
▲
▼
확 인
구비서류 및
현 지 확 인
▶
결과 통보
▼
기 안 ㆍ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소속
직명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골재채취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사진
(2.5㎝ × 2㎝)
30300-21111일
95.9.22 승인
90mm×60mm (인쇄용지(특급) 120g/㎡)
◇개정이유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시험 시기ㆍ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1조의2 신설)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이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도록 함.
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안 제1조의3 신설)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에 골재자원조사 결과, 골재수급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 토해양부장관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골재의 품질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안 제14조의7 및 별표 3 신설)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고 품질시험 결 과에 관한 서류를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등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법무부고시제201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록예정기준지 | 근거규정 | 수반취득 | 비고 |
장룽 | 1988.06.03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최명남 | 1985.03.17 | 남 | 중 국 | xxxx xxx xxx 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김한일 | 1967.04.30 | 남 | 중 국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504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위창핑 | 1984.04.05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x 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황호일 | 1993.01.07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정링 | 1989.12.29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임상용 | 1955.12.19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6조1항1호 |
|
|
왕스요 | 1990.07.11 | 여 | 중 국 | xx xxx xxx 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천린 | 1989.10.12 | 여 | 중 국 | xx xxx xx 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xxx | 1992.07.26 | 남 | 중 국 | 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이일미 | 1982.12.23 | 여 | 중 국 | xxx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리자후이 | 1992.04.23 | 여 | 중 국 | 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황미선 | 1994.10.04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xxx | 1990.04.08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 | xxx x0x0x0x |
|
|
최송남 | 1981.07.01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0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박해단 | 1988.09.20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xx에 | 1991.05.05 | 여 | 중 국 | xx xx xxx 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xxx | 1994.08.23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전상걸 | 1970.12.11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자자와 | 1986.12.03 | 여 | 중 국 | xx xxx 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록예정기준지 | 근거규정 | 수반취득 | 비고 | |
xxxxxx | 1994.10.24 | 여 | 일 본 | xx xx xxx 0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xxx | 1982.01.27 | 여 | 중 국 | xxx xxx xxx xxx 0000 주공12단지아파트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계송빈 | 1976.12.25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xxx | 1989.12.24 | 남 | 타이완 | xx x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설기재 | 1993.03.08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정예브게니스타 니슬라보비치 | 1992.11.08 | 남 | 러시아 (연방) | 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림강 | 1992.08.13 | 남 | 중 국 | xxxxx xxx xxx 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공쌍웨 | 1985.06.30 | 남 | 타이완 | xxxxx xx xx0x 00-000 라이프아파트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마샤오칭 | 1994.08.28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xxx | 1987.05.17 | 여 | 중 국 | xxxx xxx xxx xxx 0000 | xxx x0x0x0x |
|
|
xxx | 1981.04.19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 | xxx x0x0x0x |
|
|
심결령 | 1991.12.30 | 여 | 중 국 | xx xxx 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이기철 | 1983.09.10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x 00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원사정 | 1997.07.01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
xxx | 1978.04.29 | 남 | 중 국 | xx xxx xx xxx xxx 000 | xxx x0x0x0x |
| xxx xxx, |
xxx | 2005.03.31 | 여 | 중 국 | xx xxx xx xxx xxx 000 | 국적법 제8조 | xxx의 수반취득 |
|
xxx | 2008.10.10 | 남 | 중 국 | xx xxx xx xxx xxx 000 | 국적법 제8조 | xxx의 수반취득 |
|
부룡 | 1986.02.04 | 남 | 중 국 | xx xxx xxx 000 | 국적법 제7조1항1호 |
|
|
◉법무부고시제2013-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록기준지 |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 수반 취득 | 비고 |
xxxxxx | 1973.11.02 | 여 | 일 본 | xxx xxx xxx xxx 0000 | 1997.04.21 |
|
|
xxx | 1984.02.09 | 여 | 일 본 | xxxx xxx xx xxx 0000 | 2008.08.11 |
|
|
xxx | 1933.08.18 | 여 | 미 국 | xx xxx xxx 000-0 | 1977.01.21 |
|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국적 | 등록기준지 |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 수반 취득 | 비고 | |
유용자 | 1939.11.02 | 여 | 일 본 | xx xx xxx 000 | 1968.05.10 |
|
|
xxx | 1984.01.16 | 남 | 중 국 | xx xxx xxx 000 | 2008.02.21 |
|
|
허이조 | 1939.11.23 | 여 | 중 국 | xx xxx xxx xxx xxx 000 | 2006.10.04 |
|
|
최예자 | 1944.01.28 | 여 | 미 국 | xxxxx xx xxx0x 000 | 1991.06.13 |
|
|
신긍현 | 1940.07.04 | 남 | 미 국 | xxxxx xxxx xxxx0x 00 | 2005.03.25 |
|
|
xxx | 1982.01.08 | 남 | 중 국 | xx xxx xxx xxx 000 | 2010.09.05 |
|
|
진무웅 | 1939.02.26 | 남 | 스 페 인 | xx xxx xxx 000-0 | 1987.08.13 |
|
|
xxx | 1930.12.29 | 남 | 오스트레일 리아 | xxxxx xx xxx 0000 | 1985.04.11 |
|
|
부게바에레나 | 1972.04.16 | 여 | 무 국 적 | xx xxx xxx 000 | 2009.11.14 |
|
|
xxx | 1963.03.13 | 여 | 미 국 | xxxxx xx xxx 000-00 | 2006.08.28 |
|
|
xxx | 1932.12.15 | 남 | 캐 나 다 | xxxxx xxx xxx 000-00 | 2006.10.06 |
|
|
xxx | 1938.12.20 | 여 | 캐 나 다 | xxxxx xxx xxx 000-00 | 2006.10.06 |
|
|
xxx | 1947.04.02 | 여 | 미 국 | xx xxx xxx x00xx | 2012.01.20 |
|
|
도투이캐우 | 1985.08.02 | 여 | 베 트 남 | xxxxx xx xxx 000-00 | 2010.03.18 |
|
|
이혜완 | 1947.03.19 | 여 | 미 국 | xxxxx xxxx xxx 000-000 | 1978.09.15 |
|
|
xxx | 1946.02.26 | 남 | 미 국 | xxxx xxx xxx xxx 000 | 2004.04.29 |
|
|
신정희 | 1936.10.09 | 여 | 미 국 | xx xxxx xxx 000 | 2011.11.16 |
|
|
우영애 | 1944.08.26 | 여 | 미 국 | xxx xxx xxxx xxx 000-0 | 2005.03.25 |
|
|
xxxx xxx | 1978.11.05 | 여 | 키르기스스탄 | xxx xxxx xxx 000-00 | 2004.04.29 |
|
|
xxx | 1940.04.25 | 여 | 미 국 | xxxxx xxx xxx0x 000 | 2001.11.27 |
|
|
xxx | 1936.04.30 | 여 | 미 국 | xxxxx xxx xxx 000-0 | 2002.09.18 |
|
|
xxx | 1945.12.27 | 여 | 미 국 | xx xx xxx0x 000 | 2011.07.28 |
|
|
김단화 | 1940.06.10 | 여 | 독 일 | xxxxx xxx xx0x 00-0 | 2001.08.31 |
|
|
xxx | 1948.08.05 | 여 | 일 본 | xxxxx xxxx xxx 000-0 | 1985.11.16 |
|
|
xxx | 1932.06.07 | 여 | 미 국 | xxx xxx xxxx xxx 0000-0 | 2011.01.14 |
|
|
◉xxxxxx0000-00x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자동화 훈련장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수요에 따라 전투력 증진을 위해 자동화 훈련장을 신축함
가. 사업위치 : xxx xxx xxxx xxx 000-0xx 나. 사업면적 : 1,91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6. ∼ 2013.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xxx xxx xxxx 00 국방시설본부 ☎ (00)000-000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8]하시기 바랍니다.
◉xxxxxx0000-00x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도 상황실 및 기계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도 지역 경계 및 상황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부대의 상황실 및 기계실의 전력 보강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 사업위치 및 면적 | 사업 시행기간 |
00도 상황실 신축공사 | xxxxx xxx xxx xxx x00xx / 1,937㎡ | ’13. 1. 16.~ ’13. 12. 31. |
00도 기계실 신축공사 | xxxxx xxx xxx xxx 00-0xx / 2,830㎡ | '13. 1. 16.~ '13.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xxx xxx xxxx 00 국방시설본부 ☎ (00)000-000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0-000-0000]하시기 바랍니다.
◉xxxxxx0000-00x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투수영장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의 향상된 훈련 여건 제공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전투수영장 1동을 신축함
연번 |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편입면적(㎡) |
1 | xx xxx xxx xxx | 0000 | 43,331 | 4,374 |
2 | xx xxx xxx xxx | 0000-0 | 18,486 | 6,418 |
3 | xx xxx xxx xxx | 0000-00 | 38,125 | 204 |
4 | xx xxx xxx xxxx | 0-0 | 2,172 | 1,996 |
5 | xx xxx xxx xxxx | 00-0 | 3,349 | 348 |
6 | xx xxx xxx xxxx | 00 | 208 | 208 |
7 | xx xxx xxx xxxx | 00-0 | 1,451 | 43 |
합계 | 107,122 | 13,591 |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6.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xxx xxx xxxx 00 국방시설본부 ☎ (00)000-000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1]하시기 바 랍니다.
◉xxxxxx0000-00x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911사업 ○○지역 군 대체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둔 부대(○○부대)의 대체시설을 건설 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xxx xxx xxx xxx x00xx 등 40 필지 나. 면적 : 당초 121,690㎡ ⇨ 변경 122,921㎡(증 1,231㎡)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12.7.3~’14.12.30 ⇨ 변경 : ‘12.7.3~’15.6.30(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xxx xxx xxx xxx 000
○ 연락처 : 031 - 786 - 641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계 | 122,921 | |||||||||||
1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2,272 | 325 | 주, 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산림청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41 | 임 | 358 | 358 | 도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산림청 | ||||
2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산89 | 임 | 3,864 | 3,864 | 임 | 농림지역 | 산림청 | ||||
3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산89-5 | 임 | 560 | 560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4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산99 | 임 | 24,604 | 3,736 | 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xxx xxx xxxx 0xx 00 | 장경복 | xxx xxx 00-0 | xxx xxxx |
xx | xxx xxx xxx | 00-00 | 임 | 3,899 | 3,899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5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160-19 | 잡 | 1,269 | 1,269 | 대 | 농림지역 | 국방부 | ||||
6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1 | 잡 | 95,418 | 43,914 | 잡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50 | 잡 | 1,181 | 1,181 | 잡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51 | 잡 | 42,547 | 42,547 | 잡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6 | 잡 | 643 | 643 | 잡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7 | 잡 | 5 | 5 | 잡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8 | 잡 | 40 | 40 | 잡 | 농림지역 | 국방부 | ||||
7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4 | 임 | 23,031 | 3,703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48 | 임 | 13 | 13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49 | 임 | 180 | 180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52 | 임 | 3,420 | 3,420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8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5 | 임 | 20,934 | 20,787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5 | 임 | 20,934 | 20,934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9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2 | 잡 | 3,384 | 3,384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10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18 | 과 | 1,938 | 1,938 | 잡 |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11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23,952 | 847 | 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xxx xxx xxxxx 000-00, 303호 | 이연숙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한희자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이용환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이덕환 | |||||||||||
변경 | xxx xxx xxx | 00-00 | 임 | 980 | 980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xx 000-00, 303호 | 이연숙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한희자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이용환 |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x | 이덕환 | |||||||||||
12 | 기 정 | xxx xxx xxx | x00-0 | 임 | 7,141 | 1,817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x 0xx 00 | 장경복 | xxx xxx xxx 000-0 | 김포농업 협동조합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44 | 임 | 1,809 | 1,809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13 | 기정 | xxx xxx xxx | 000-00 | 임 | 872 | 872 | 임 | 농림지역 | xxxxx xx xxx 0000-00 | 한인순 | ||
변경 | xxx xxx xxx | 000-00 | 임 | 872 | 872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14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7,141 | 795 | 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xxx xxx xxx 000xx 00 | 김인식 | ||
변경 | xxx xxx xxx | 000-00 | 임 | 768 | 768 | 임 | 농림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15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3-17 | 임 | 2,221 | 2,221 | 임, 묘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xxx xx xxx 00 00-00 | 권오범 | |||
16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8,551 | 8,551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000 000x 2901호 | 이종화 | xxx xxx xxx 000-0 |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
xxx xxx xxxx xxx 000 000x 0000x | 차경숙 | |||||||||||
xxx xxx xxx xxx 000 xxxx 000x 000x | 마재순 | |||||||||||
xxx xxx xxx 000-0 홍익빌라 나-301 | 오기록 | |||||||||||
변경 | xxx xxx xxx | x00-0 | 임 | 8,551 | 8,551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17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322 | 1,322 | 임, 묘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x 00 000x 000x | 신민덕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토지 구획정리지구 1블럭 1롯트 현대모닝 사이드 아파트 303동 502호 | 이종형 |
xxx xxx xxx 000xx 00-00 000x 000x | xxx | |||||||||||
xxx xxx xxx xxx xx0x 00xx 0 | 조순배 | |||||||||||
xxx xxx xxxx 000xx 00-00 | 최운성 | |||||||||||
xxx xxx xxxx 00-000 | xxx | |||||||||||
xxx xx xxxxx 000xx 00, 405호 | 주동환 | |||||||||||
xxx xxx xxx 00 306동 1403호 | 신명수 | |||||||||||
변경 | xxx xxx xxx | x00-0 | 임 | 1,322 | 1,322 | 임, 묘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18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18 | 118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0x | 이종화 | ||
변경 | xxx xxx xxx | x00-0 | 임 | 118 | 118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19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396 | 396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000x 0000x | 이종화 | ||
변경 | xxx xxx xxx | x00-0 | 임 | 396 | 396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0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653 | 1,653 | 임 | xxxxxx | xxx xxx 00-0 0x 000x | xxx | ||
xxx xxx xxx 00 BO1호 | xxx | |||||||||||
xxx xxx xxx xxx 00-0 | 정정식 | |||||||||||
xxx xxx xxx xxxx 000-0 | xxx | |||||||||||
xxx xxx xxx 00xx 0 xx 000x | 정우찬 | |||||||||||
xxx xxx xxx xxxx 00 | 이화순우 | |||||||||||
20 | 기정 | xxx xxx xxx xxx 000xx 00, 000x 0000x | xxx | |||||||||
xxx xxx xxxx 000xx 0, xx 000x | 김관호 | |||||||||||
변경 | xxx xxx xxx | x00-0 | 임 | 1,653 | 1,653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21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4,900 | 4,072 | 임 | 계획관리지역 | 산림청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3-22 | 임 | 4,410 | 4,410 | 임 | 계획관리지역 | 산림청 | ||||
22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2,753 | 811 | 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산림청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7 | 임 | 646 | 646 | 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산림청 | ||||
23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산77-1 | 임 | 3,093 | 3,093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x xxxxxx 00, 000x 000x | 강신규 | |||
24 | 기정 | xxx xxx xxx | 00-0 | 답 | 1,445 | 1,445 | 답,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000-00 | 박계자 | ||
변경 | xxx xxx xxx | 00-0 | 답 | 1,445 | 1,445 | 답,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5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7 | 답 | 307 | 307 | 답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00xx 00, 000x 0000x | 권이연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7 | 답 | 307 | 307 | 답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6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 | 답 | 2,257 | 2,257 |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x xxx 0000, 000x | 신기섭 | xxx xx xxx 000-0 (xxxx) | 검단농업 협동조합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 | 답 | 2,257 | 2,257 |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7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9 | 답 | 466 | 466 |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00xx 00, 000x 0000x | 권이연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9 | 답 | 466 | 466 | 잡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8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0 | 답 | 853 | 853 | 답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0 0x | 임점순 | ||
xxx xxx xxx 00 000x 0000x | 반현봉 | |||||||||||
xxx xxx xxx 00 000x 0000x | 반완기 | 수원세무서 | ||||||||||
xxx xxx xxx xxx 0 0000x | 반인기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0 | 답 | 853 | 853 | 답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29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645-1 | 구 | 870 | 114 | 구 | 계획관리지역 | 국토해양 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645-7 | 구 | 116 | 116 | 구 | 계획관리지역 | 국토해양 부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30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3-16 | 잡 | 485 | 485 | 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93-16 | 잡 | 77 | 77 | 도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국방부 | ||||
31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3 | 잡 | 2,355 | 774 | 잡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9 | 잡 | 774 | 774 | 잡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32 | 기정 | xxx xxx xxx | 00-0 | 전 | 15,414 | 214 | 도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26-11 | 전 | 606 | 606 | 전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33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26-10 | 잡 | 7,434 | 60 | 잡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26-12 | 잡 | 327 | 327 | 잡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34 | 기정 | xxx xxx xxx | 00-0 | 답 | 5,285 | 417 | 잡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1 | 답 | 131 | 131 | 잡 |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2 | 답 | 217 | 217 | 잡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35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20 | 답 | 444 | 377 | 임, 도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33 | 답 | 315 | 315 | 임, 도 |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36 | 기정 | xxx xxx xxx | x00-0 0 | 임 | 331 | 331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00xx 0-0 | 김응태 | ||
변경 | xxx xxx xxx | x00-0 0 | 임 | 331 | 331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 00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37 | 기정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산78 | 임 | 8,848 | 168 | 임, 대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x 000-00 | xxx | ||
변경 | xxx xxx xxx | 00-0 | 임 | 160 | 160 | 임, 대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x 000-00 | xxx | |||
38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7,851 | 1,363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55 | 임 | 1,021 | 1,021 | 임 | 농림지역 | 국방부 | ||||
39 | 기정 | xxx xxx xxx | x00-0 | 임 | 12,794 | 2,011 | 임 | 농림지역 | 산림청 | |||
변경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 88-54 | 임 | 2,298 | 2,298 | 임 | 농림지역 | 산림청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 유 자 | 관계인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40 | 신규 | xxx xxx xxx | x00-0 | 임 | 1,444 | 146 | 임 | 계획관리지역 | xxx xxx xxx xxxx 000xx 00, 000x 000x | xxx | 국민건강보험 공단 수원서부지사 | |
xxx xxx xxx xxx00xx 00 | 심희자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팰리스카운티 108-1302 | 심재섭 | |||||||||||
xxx xxx xxx 000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206-1503 | 심금섭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군시설이전부 담당자(☎ 031-786-641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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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국토해양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명칭 | 관리기관 | 수행업무 | 지정사유 | 비고 |
열차제어시스템 | 네오트랜스(주) | 신분당선 무선 통신 열차제어시스템 | 침해사고 시 신분당선 열차제어가 어렵게 되어 열차 운행에 장애 발생 | 신규 지정 |
자동열차제어/ 감시시스템 | 코레일공항철도(주) | 공항철도의 열차운행 관리시스템 | 침해사고 시 공항철도 열차제어 및 감시 곤란으로 열차 운행에 장애 발생 |
부칙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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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 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3 (생략)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①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분 류 | 기 호 | |
차종별 | 승용자동차 | 01-69 | |
승합자동차 | 70-79 | ||
화물자동차 | 80-97 | ||
특수자동차 | 98,99 | ||
용 도 별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포함)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 ,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자동차운수사업용 | 일반용 | 바, 사, 아, 자, 배 | |
대여사업용 | 허, 하, 호 | ||
외교용 | 외교관용 | 외교 | |
영사용 | 영사 | ||
준외교관용 | 준외 | ||
준영사용 | xx | ||
국제기구용 | 국기 | ||
기타외교용 | 협정, 대표 |
제6조~제8조(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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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xxx 나. 주 소 : xxx xxx xxx xxx 000(xxx 000)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 지 위 치 | xxx xxx xxx xxxx, xxx, xxx xxxx xx xxxxx xxxxxxxx x X-4BL | 좌 동 | - |
나. 사 업 면 적(㎡) | 58,824.00 | 좌 동 | - |
다. 대 지 면 적(㎡) | 58,824.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158,932.33 | 165,714.29 | 증 6,781.96 |
마. 규 모 | xxx 00xx(xxxx 0,000xx, 00x00x) 및 부대․복리시설 | xxx 00xx(xxxx 0,000xx, 00x00x) 및 부대․복리시설 | - |
4. 사 업 비 : 289,638,167천원 (국민주택기금 78,5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5.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xxxxxxxx0000-00x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xxx 나. 주 소 : xxx xxx xxx xxx 000(xxx 000)
3. 사업개요
구 | 분 | 당 초 | 변 | 경 | 비 고 | |
가. 대 | 지 | 위 치 | xxx xxx xxx xxxx, xxx, xxx xxxx xx xxxxx xxxxxxxx x X-4BL | 좌 | 동 | - |
나. 사 업 면 적(㎡) | 27,804.00 | 좌 동 | - | |||
다. 대 지 면 적(㎡) | 27,804.00 | 좌 동 | - | |||
라. 연 | 면 | 적(㎡) | 65,658.63 | 65,678.39 | 증 19.76 | |
마. 규 | 모 | xxx 0xx(xxxx 000xx, 00x00x) 및 부대․복리시설 | 좌 | 동 | - |
4. 사 업 비 : 116,928,359천원 (국민주택기금 31,0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1. ~ 201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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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319,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61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823,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원취업 비자(E-10)를 받아 국내에 입국․체류하는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선원 의 최저임금은 ILO Minimum Wage를 하회할 수 없으며, 선박소유자단체는 이 규정에 따른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 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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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시지엔지니어링(주)(대표자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 소 | (x)000-000 xxx xxx xxx000-00 대륭포스트타워 2차813호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00-0000-0000 | |
법인명(xx) | 이엑스티(주)(대표자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 소 | (x)000-000 xx xxx xxx 000-0 XXX 0000호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00-0000-0000 | |
법인명(성명) | 한라건설(주)(대표자 xxx,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 소 | (x)000-000 xxx xxx xxx 0-00 시그마B/D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00-0000-0000 | |
법인명(성명) | 현대산업개발(주)(대표자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 소 | (우)140-780 xxx xxx xxxx 00x 00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000-000-0000 | |
법인명(xx) |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590928-******* | |||
주 | 소 | (x)000-000 xxx xxxx xxx xxxxx000x 0000x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 | |
법인명(xx) | xxx | |||
법인번호(주민번호) | 630510-******* | |||
주 | 소 | (우)463-440 xxx xxx xxx xxx xxxx0xx 000x000x | ||
전화번호 | 000-000-0000 | 팩스번호 | -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4 호
ㅇ 명 칭: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기초/기초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시에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 여 구근을 형성함으로써 시공을 완료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설치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개 선하였고, 스크류를 적용하여 주면저항력 확보가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축 및 인장력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기초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강도 소구경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구근을 형성하여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xxxx://xx.xxxxxx.xx.xx,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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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점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3. 직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없음)
ㅇ x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2,707,417㎡ → (변경) 2,708,140.2㎡
(단위 : ㎡)
기 정 | 변 경 | ||||||
소 계 | 전시시설 등 | 종사자 숙박시설 | 환승 주차장 | 소 계 | 사후활용 시설 | 종사자 숙박시설 | 환승 주차장 |
2,707,417 | 797,399 | 378,616 | 1,531,402 | 2,708,140.2 | 798,122.2 | 378,616 | 1,531,402 |
*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723.2㎡)
1) (기정)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 → (변경) 사후활용시설 ㅇ 위 치 : xxxx xxx xxx 000-0 xx 일원(변경 없음)
ㅇ 면 적 : (기정) 797,399㎡ → (변경) 798,122.2㎡(증 723.2㎡)
2) 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치 : xxxx xxx xxx 000xx 일원 ㅇ 면 적 : 378,616㎡
3) 환승주차장(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계 | 1,531,402 | ◦승용차 ◦대형버스 | 33,087대 864대 | ||
여수 산단 | 6블럭 | ◦여수시 화치동 일원 | 319,483 | ◦승용차 | 6,296대 |
9블럭 | ◦여수시 화치동 일원 | 876,128 | ◦승용차 | 19,728대 | |
여수율촌 |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 109,097 | ◦승용차 | 2,973대 | |
여수돌산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 84,665 | ◦대형버스 | 778대 | |
엑스포타운내 | ◦여수시 수정동 일원 | - | ◦승용차 ◦대형버스 | 269대 86대 | |
순천신대 | ◦순천시 해룡면 일원 | 97,523 | ◦승용차 | 2,266대 | |
광양마동 | ◦광양시 마동 일원 | 44,506 | ◦승용차 | 1,555대 |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4. 사업신청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신청자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xxx x. 주 소 : xxxx xxx xxx 000xx
5. 사업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가. 사업기간
ㅇ (기정)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2년 12월 ㅇ (변경)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3년 5월
나.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6. 부지 조성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2,707,417 | 100.0 | ||
전시시설 | 230,850 | 8.5 | ||
전시지원시설 | 566,549 | 20.9 | ||
스카이타워 | 3,929 | 0.2 | ||
광장 | 79,304 | 2.9 | ||
다도해공원 | - | - | ||
문화공원 | 74,727 | 2.8 | ||
여수엑스포역 | 155,308 | 5.7 | ||
에너지파크 | 83,121 | 3.1 | ||
여객선터미널 | 50,672 | 1.9 | ||
연안여객터미널 | 7,349 | 0.3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 3,500 | 0.1 | ||
소형선부두(부잔교) | 2,500 | 0.1 | ||
엑스포타워 | - | - | ||
야외공연장 | 13,252 | 0.5 | ||
참가국 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16,493 | 0.6 | ||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17,143 | 0.6 | ||
공원 녹지 | 4,010 | 0.1 | ||
주차장 | 24,639 | 0.9 | ||
공공공지 | 2,185 | 0.1 | ||
수변공원 | - | - | ||
도로 | 28,417 | 1.1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378,616 | 14.0 | |||||
주거용지 | 200,159 | 7.4 | |||||
공동 주택 | 소계 | 148,555 | 5.5 | ||||
1BL | 101,776 | 3.8 | |||||
2BL | 21,490 | 0.8 | |||||
준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 25,289 | 0.9 | |||||
단독 주택 | 소계 | 51,604 | 1.9 | ||||
일반단독 | 23,999 | 0.9 | |||||
한옥마을 | 27,605 | 1.0 | |||||
상업용지 | 11,834 | 0.4 | |||||
공공용지 | 166,623 | 6.2 | |||||
공원 | 48,978 | 1.8 | |||||
녹지 | 28,793 | 1.1 | |||||
중학교 | 15,331 | 0.5 | |||||
도로 | 54,209 | 2.0 | |||||
주차장 | 4,823 | 0.2 | |||||
동사무소 | 2,307 | 0.1 | |||||
종교시설 | 3,839 | 0.1 | |||||
유치원 | 884 | 0.1 | |||||
공공공지 | 7,459 | 0.3 | |||||
유보지 | - | - | |||||
환승주차장 | 1,531,402 | 56.6 | |||||
여수산단 | 6 블 럭 | 319,483 | 11.8 | ||||
9 블 럭 | 876,128 | 32.4 | |||||
여수율촌 | 109,097 | 4.0 | |||||
여수돌산 | 84,665 | 3.1 | |||||
엑스포타운내 | - | - | |||||
순천신대 | 97,523 | 3.6 | |||||
광양마동 | 44,506 | 1.6 | |||||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변 경 |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708,140.2 | 100.0 | 변 경 | ||||
사후활용시설 | 798,122.2 | 29.4 | 변 경 | ||||
상업용지 | 126,873.9 | 4.7 | |||||
업무용지 | 2,601.2 | 0.1 | |||||
숙박(콘도)시설용지 | 16,493.0 | 0.6 | |||||
기타용지 | 93,846.1 | 3.4 | |||||
엑스포기념관 | 9,243.6 | 0.3 | |||||
유 보 지 | 6,646.9 | 0.2 | |||||
아쿠아리움 | 13,111.9 | 0.5 | |||||
종합안내센터 | 4,152.2 | 0.2 | |||||
복합터미널 | 5,514.1 | 0.2 | |||||
교통환승센터 | 25,674.7 | 0.9 | |||||
스카이타워 | 3,962.7 | 0.1 | |||||
주 차 장 | 21,081.1 | 0.8 | |||||
홍 보 관 | 4,458.9 | 0.2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공공시설용지 | 254,347.0 | 9.4 | |||||
공공공지 | 13,494.4 | 0.5 | |||||
공 원 | 130,865.1 | 4.8 | |||||
녹 지 | 3,318.9 | 0.1 | |||||
광 장 | 88,088.1 | 3.3 | |||||
도 로 | 18,580.5 | 0.7 | |||||
여수엑스포역 | 155,308.0 | 5.7 | |||||
에너지파크 | 83,121.0 | 3.1 | |||||
여객선터미널 | 50,672.0 | 1.9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 3,500.0 | 0.1 | |||||
소형선부두(부잔교) | 2,500.0 | 0.3 | |||||
주제관 | 8,860.0 | 0.1 |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378,616 | 14.0 | 변 경 | ||||
주거용지 | 200,159 | 7.4 | |||||
소계 | 148,555 | 5.5 | |||||
공동 | 1BL | 101,776 | 3.8 | ||||
2BL | 21,490 | 0.8 | |||||
주택 | |||||||
준주거용지 | 25,289 | 0.9 | |||||
(주상복합용지) | |||||||
단독 | 소계 | 51,604 | 1.9 | ||||
일반단독 | 23,999 | 0.9 | |||||
주택 | |||||||
한옥마을 | 27,605 | 1.0 | |||||
상업용지 | 11,834 | 0.4 | |||||
공공용지 | 166,623 | 6.2 | |||||
공원 | 48,978 | 1.8 | |||||
녹지 | 28,793 | 1.1 | |||||
중학교 | 15,331 | 0.5 | |||||
도로 | 54,209 | 2.0 | |||||
주차장 | 4,823 | 0.2 | |||||
동사무소․소방센터 | 2,307 | 0.1 | |||||
종교시설 | 3,839 | 0.1 | |||||
유치원 | 884 | 0.1 | |||||
공공공지 | 7,459 | 0.3 | |||||
환승주차장 | 1,531,402 | 56.6 | 변경 없음 | ||||
여수산단 | 6 블 럭 | 319,483 | 11.8 | ||||
9 블 럭 | 876,128 | 32.4 | |||||
여수율촌 | 109,097 | 4.0 | |||||
여수돌산 | 84,665 | 3.2 | |||||
엑스포타운내 | - | - | |||||
순천신대 | 97,523 | 3.6 | |||||
광양마동 | 44,506 | 1.6 | |||||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나.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종사자 숙박시설 -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 공원과 녹지축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체계 수립 ㅇ 전시시설 및 전시지원시설 등 - 광역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 박람회 관람객의 편리한 박람회장 접근을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용방안 강구 -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장 교통환경 조성 |
다. 경관계획(변경 없음) ㅇ 종사자 숙박시설
- 배후 산악의 녹지축과 능선부분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전한 숲속단지의 Green Network구축
- 배후 산악 계곡에서 단지 중앙을 통과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덕대천을 복원하여 단지의 Blue Network구축하되, 덕충천은 생활하수 등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복개
- 주거단지 사이에 풍부한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단지 조성 ㅇ 전시시설 및 전시지원시설 등
- 항로 및 오동도에서의 랜드마크 경관 창출 및 주변 산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구현
- 주변 산악과 엑스포타운에서 박람회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녹지 계획
- 배경이 되는 산악과 오동도, 해안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확보및 조망점 계획
- 오동도 및 박람회장을 인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정비 라. 환경보존계획(변경)
ㅇ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 개막식 등 주요행사는 탄소중립형으로 개최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도입․운영
ㅇ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재활용 극대화
- 엑스포 단지 내 필요한 전력은 엑스포 구역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구역 밖 에서 생산하는 해상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엑스포 구현
- (기정) 박람회 건축물 1동은 CO2 ZERO 건물로 시범 건축 (변경) 한국관을 탄소배출중립 건축물로 조성
- 사일로, 폐철로 등 기존시설을 발전적으로 재활용 ㅇ 여수연안 수질개선을 통한 해양친수 공간 조성
- 중앙정부, 지자체, NGO, 시민이 함께 바다 살리기 운동 전개 ㅇ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화
- 남해안권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벨트 구축 ㅇ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 비위생매립지 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장비 선진화 마.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1) 상수도계획
ㅇ 용수공급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둔덕정수장 계통 엑스포배수지(신설)에 의한 배수계획
2) 우수배제계획
ㅇ 우수배제는 기존유역 및 기존관로시설을 고려하여 계획
- 박람회장의 환경계획에 따라 내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방류구는 북측 및 남측의 외항으로 방류토록 계획
3) 오수처리계획
ㅇ 사업지구의 발생오수는 전량 지구 남측 인근의 수정오수펌프장에서 압송하여 신월동에 입지한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바. 환승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여수시도시공사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 및 조성방법,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로 환승주차장 후보지 전면 재검토
ㅇ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광역도로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자루형 폐쇄지역인 여수시의 도로여건 개선
ㅇ 충분한 환승주차장 설치 및 박람회장간 셔틀 운행으로 관람객 접근편의 제고 및 쾌적한 박람회장 공간 확보
- 도시 외곽 주 진입부 도로변에 환승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여 1일 최대(계획기준일) 33,087대의 승용차 및 864대의 버스를 수용할 계획임
ㅇ 박람회 접근도로의 교통정보체계 및 교통안내체계 구축을 통한 관람객의 환승주차장 이용편의 제고 ㅇ 환승주차장별 기능정립 및 주차정보체계 구축으로 환승주차장 효율성 제고
7. 시설 건립계획(변경)
가.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환승주차장(변경)
․기 정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합 계 | 2,328,785 | 100.0 | 132,134 | 280,267 | 100.0 | ||
전 시 시 설 | 소 계 | 230,850 | 9.9 | 107,401 | 214,017 | 76.4 | |
1.전시시설 | 146,103 | 6.3 | 88,385 | 195,001 | 69.6 | ||
한국관 | 9,245 | 0.4 | 3,399 | 5,341 | 1.9 | ||
주제관 | 8,860 | 0.4 | 5,683 | 7,591 | 2.7 | ||
부제관 | 29,374 | 1.2 | 13,967 | 22,147 | 7.9 | ||
지자체관 | 5,300 | 0.2 | 2,501 | 2,290 | 0.8 | ||
국제관 | 67,021 | 2.9 | 46,270 | 132,649 | 47.3 | ||
국제관E | 4,117 | 0.2 | 1,954 | 1,902 | 0.7 | ||
3개관 | 8,466 | 0.4 | 6,724 | 6,464 | 2.3 | ||
독립기업관 | 13,720 | 0.6 | 7,887 | 16,617 | 6.0 | ||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 71,224 | 3.1 | - | - | - | ||
Ocean Tower | - | - | - | - | - | ||
아쿠아리움 | (13,104) | (0.6) | (6,534) | (16,400) | (5.9) | ||
광장 | 69,287 | 3.0 | - | - | - | ||
수변데크 | 1,937 | 0.1 | - | - | - | ||
국제관 (엑스포홀 포함) | - | - | - | - | - | ||
3. 지원 및 관리시설 | 4,174 | 0.2 | 7,871 | 7,871 | 2.8 | ||
종합안내센터 | 4,174 | 0.2 | 1,064 | 1,064 | 0.4 | ||
응급의료센터 | (1개소) | - | - | - | - | ||
구역별안내소 | (회장내분산) | - | 135 | 135 | 0.0 | ||
장애인지원센터 | (1개소) | - | - | - | - | ||
재난대책센터 | (1개소) | - | - | - | - | ||
치안센터 | (13개소) | - | 219 | 219 | 0.1 | ||
입장관리센터 | (6개소) | - | 3,307 | 3,307 | 1.1 | ||
기타공공서비스 | (회장내분산) | - | 186 | 186 | 0.1 | ||
지하주차장 | (국제관지하) | - | - | - | - | ||
창고및서비스 | (회장내분산) | - | 2,960 | 2,960 | 1.1 | ||
4. 상업 및 편의시설 | - | - | 11,145 | 11,145 | 4.0 | ||
관람객식당 | (9개소) | - | 6,261 | 6,261 | 2.2 | ||
상점/편의점 | (72개소) | - | 2,375 | 2,375 | 0.9 | ||
쉼터 | (회장내분산) | - | - | - | - | ||
화장실 | (회장내분산) | - | 2,509 | 2,509 | 0.9 | ||
5.기타시설 | 9,349 | 0.4 | - | - | - | ||
도로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공공공지 | 9,349 | 0.4 | - | - | - | ||
연결녹지 | - | - | - | - | - |
* 아쿠아리움(해양생물관 포함)은 부제관에 포함
* 국제관(엑스포홀 포함)․응급의료센터․재난대책센터․지하주차장은 국제관에 포함
* 장애인지원센터는 종합안내센터에 포함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전 시 지 원 시 설 | 소 계 | 566,549 | 24.3 | 24,733 | 66,250 | 23.6 | |
엑스포사무국 | - | - | 2,603 | 8,647 | 3.1 | ||
스카이타워 | 3,929 | 0.2 | 785 | 1,413 | 0.5 | ||
다도해공원 | - | - | - | - | - | ||
문화공원 | 74,727 | 3.2 | 7,401 | 8,200 | 2.9 | ||
주차장 | 24,639 | 1.1 | - | - | - | ||
공공공지 | 2,185 | 0.1 | - | - | - | ||
광장 | 79,304 | 3.4 | - | - | - | ||
여수엑스포역 | 155,308 | 6.6 | - | - | - | ||
에너지파크 | 83,121 | 3.6 | 1,672 | 1,452 | 0.5 | ||
여객선터미널 | 50,672 | 2.1 | 1,942 | 3,295 | 1.2 | ||
연안여객터미널 | 7,349 | 0.3 | - | - | -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 3,500 | 0.2 | - | - | - | ||
소형선부두(부잔교) | 2,500 | 0.1 | - | - | - | ||
엑스포타워 | - | - | - | - | - | ||
야외공연장 | 13,252 | 0.6 | - | - | - | ||
참가국 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16,493 | 0.7 | 9,051 | 39,727 | 14.2 | ||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17,143 | 0.7 | - | - | - | ||
공원 녹지 | 4,010 | 0.2 | - | - | - | ||
수변공원 | - | - | - | - | - | ||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 - | - | 1,279 | 3,516 | 1.3 | ||
도로 | 28,417 | 1.2 | - | - | - | ||
환 승 주 차 장 | 소 계 | 1,531,402 | 65.8 | - | - | - | |
여수산단 | 6 블 럭 | 319,483 | 13.7 | - | - | - | |
9 블 럭 | 876,128 | 37.6 | - | - | - | ||
여수율촌 | 109,097 | 4.7 | - | - | - | ||
여수돌산 | 84,665 | 3.7 | - | - | - | ||
엑스포타운내 | - | - | - | - | - | ||
순천신대 | 97,523 | 4.2 | - | - | - | ||
광양마동 | 44,506 | 1.9 | - | - | - |
* 엑스포사무국 및 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박람회기간중 프레스센터)의 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 시설(엑스포타운) 부지면적에 포함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변 경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합 계 | 2,329,524.2 | 100.0 | 132,134 | 280,221 | 100.0 | ||
전 시 시 설 | 소 계 | 205,829.0 | 8.8 | 107,401 | 213,971 | 76.4 | |
1.전시시설 | 150,252.9 | 6.4 | 88,385 | 194,955 | 69.6 | ||
한국관 | 9,243.6 | 0.4 | 3,399 | 5,309 | 1.9 | ||
주제관 | 8,860 | 0.4 | 5,683 | 7,591 | 2.7 | ||
부제관 | 29,433.8 | 1.2 | 13,967 | 22,147 | 7.9 | ||
지자체관 | 5,291.5 | 0.2 | 2,501 | 2,290 | 0.8 | ||
국제관 | 81,350 | 3.5 | 46,270 | 132,635 | 47.3 | ||
어린이극장 | 4,120.8 | 0.2 | 1,954 | 1,902 | 0.7 | ||
4개관 | - | - | 6,724 | 6,464 | 2.3 | ||
독립기업관 | 11,953.2 | 0.5 | 7,887 | 16,617 | 6.0 | ||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 40,114.5 | 1.7 | - | - | - | ||
Ocean Tower | - | - | - | - | - | ||
아쿠아리움 | (13,111.9) | (0.5) | (6,534) | (16,400) | (5.9) | ||
광장 | 40,114.5 | 1.7 | - | - | - | ||
수변데크 | - | - | - | - | - | ||
국제관 (엑스포홀 포함) | - | - | - | - | - | ||
3. 지원 및 관리시설 | 4,152.2 | 0.2 | 7,871 | 7,871 | 2.8 | ||
종합안내센터 | 4,152.2 | 0.2 | 1,064 | 1,064 | 0.4 | ||
응급의료센터 | (1개소) | - | - | - | - | ||
구역별안내소 | (회장내분산) | - | 135 | 135 | 0.0 | ||
장애인지원센터 | (1개소) | - | - | - | - | ||
재난대책센터 | (1개소) | - | - | - | - | ||
치안센터 | (13개소) | - | 219 | 219 | 0.1 | ||
입장관리센터 | (6개소) | - | 3,307 | 3,307 | 1.1 | ||
기타공공서비스 | (회장내분산) | - | 186 | 186 | 0.1 | ||
지하주차장 | (국제관지하) | - | - | - | - | ||
창고및서비스 | (회장내분산) | - | 2,960 | 2,960 | 1.1 | ||
4. 상업 및 편의시설 | - | - | 11,145 | 11,145 | 4.0 | ||
관람객식당 | (9개소) | - | 6,261 | 6,261 | 2.2 | ||
상점/편의점 | (72개소) | - | 2,375 | 2,375 | 0.9 | ||
쉼터 | (회장내분산) | - | - | - | - | ||
화장실 | (회장내분산) | - | 2,509 | 2,509 | 0.9 | ||
5.기타시설 | 11,309.4 | 0.5 | - | - | - | ||
도로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공공공지 | 11,309.4 | 0.5 | - | - | - | ||
연결녹지 | - | - | - | - | - |
* 아쿠아리움(해양생물관 포함)은 부제관에 포함
* 국제관(엑스포홀 포함)․응급의료센터․재난대책센터․지하주차장은 국제관에 포함
* 장애인지원센터는 종합안내센터에 포함, 4개관 부지면적은 야외공연장에 포함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전 시 지 원 시 설 | 소 계 | 592,293.2 | 25.5 | 24,733 | 66,250 | 23.6 | |
엑스포사무국 | - | - | 2,603 | 8,647 | 3.1 | ||
스카이타워 | 3,962.7 | 0.2 | 785 | 1,413 | 0.5 | ||
다도해공원 | - | - | - | - | - | ||
문화공원 | 74,767.1 | 3.2 | 7,401 | 8,200 | 2.9 | ||
주차장 | 21,081.1 | 0.9 | - | - | - | ||
공공공지 | 2,185 | 0.1 | - | - | - | ||
광장 | 47,973.6 | 1.7 | - | - | - | ||
여수엑스포역 | 155,308 | 6.7 | - | - | - | ||
에너지파크 | 83,121 | 3.6 | 1,672 | 1,452 | 0.5 | ||
여객선터미널 | 50,672 | 2.2 | 1,942 | 3,295 | 1.2 | ||
연안여객터미널 | 5,514.1 | 0.2 | - | - | -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 3,500 | 0.1 | - | - | - | ||
소형선부두(부잔교) | 2,500 | 0.1 | - | - | - | ||
엑스포타워 | - | - | - | - | - | ||
야외공연장 | 25,674.7 | 1.1 | - | - | - | ||
참가국 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16,493 | 0.7 | 9,051 | 39,727 | 14.2 | ||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17,084.6 | 0.7 | - | - | - | ||
공원 녹지 | 3,318.9 | 0.1 | - | - | - | ||
수변공원 | 56,098.0 | 2.5 | - | - | - | ||
IMC(국제미디어센터) | - | - | 631 | 2,615 | 0.9 | ||
임시 소방서․파출소 | - | - | 648 | 901 | 0.3 | ||
홍보관 | 4,458.9 | 0.2 | - | - | - | ||
도로 | 18,580.5 | 1.2 | - | - | - | ||
환 승 주 차 장 | 소 계 | 1,531,402 | 65.7 | - | - | - | |
여수산단 | 6 블 럭 | 319,483 | 13.7 | - | - | - | |
9 블 럭 | 876,128 | 37.6 | - | - | - | ||
여수율촌 | 109,097 | 4.7 | - | - | - | ||
여수돌산 | 84,665 | 3.6 | - | - | - | ||
엑스포타운내 | - | - | - | - | - | ||
순천신대 | 97,523 | 4.2 | - | - | - | ||
광양마동 | 44,506 | 1.9 | - | - | - |
* 엑스포사무국, 임시 소방서․파출소 및 IMC의 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나.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변경)
․기 정
구 분 | 대지면적(㎡) | 비율(%)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합 계 | 378,616 | 100.0 | - | - | - | - | |
도로 | 54,209 | 14.3 | - | - | - | - | |
공 원 | 48,978 | 12.9 | - | - | - | - | |
녹지 | 28,793 | 7.6 | - | - | - | - | |
중학교 | 15,331 | 4.1 | - | - | - | - | |
주차장 | 4,823 | 1.3 | - | - | - | - | |
주 거 | 200,159 | 52.9 | 63,274 | 286,081 | 32 | 143 | |
동사무소 | 2,307 | 0.6 | - | - | - | - | |
종교시설 | 3,839 | 1.0 | - | - | - | - | |
유치원 | 884 | 0.2 | - | - | - | - | |
공공공지 | 7,459 | 2.0 | - | - | - | - | |
상업용지 | 11,834 | 3.1 | - | - | - | - |
․변 경
구 분 | 대지면적(㎡) | 비율(%)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합 계 | 378,616 | 100.0 | 63,905 | 288,696 | - | - | |
도로 | 54,209 | 14.3 | - | - | - | - | |
공 원 | 48,978 | 12.9 | - | - | - | - | |
녹지 | 28,793 | 7.6 | - | - | - | - | |
중학교 | 15,331 | 4.1 | - | - | - | - | |
주차장 | 4,823 | 1.3 | - | - | - | - | |
주 거 | 200,159 | 52.9 | 63,274 | 286,081 | 32 | 143 | |
동사무소․ 소방서센터 | 2,307 | 0.6 | 631 | 2,615 | - | - | |
종교시설 | 3,839 | 1.0 | - | - | - | - | |
유치원 | 884 | 0.2 | - | - | - | - | |
공공공지 | 7,459 | 2.0 | - | - | - | - | |
상업용지 | 11,834 | 3.1 | - | - | - | - |
ㅇ 주택규모별 세대수(2,010세대)
구 분 | 1BL | 2BL | 3BL | 단독필지 | 한옥마을 | ||
60-85㎡ | 85㎡초과 | 60㎡이하 | 60-85㎡ | 85㎡초과 | - | - | |
세대수 | 554 | 526 | 322 | 40 | 430 | 98 | 40 |
*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건설계획 수립
8. 사후활용시설(추가)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합 계 | 798,122.2 | 100.0 | 84,319 | 220,137 | 100.0 | ||
사 후 활 용 시 설 | 1.전시시설 | 137,141.0 | 17.2 | 55,352 | 145,535 | 66.1 | |
한국관 | 9,243.6 | 1.2 | 3,399 | 5,309 | 2.4 | ||
주제관 | 8,860 | 1.1 | 5,683 | 7,591 | 3.4 | ||
부제관 | 16,321.9 | 2.0 | - | - | - | ||
지자체관 | 5,291.5 | 0.7 | - | - | - | ||
국제관 | 81,350 | 10.2 | 46,270 | 132,635 | 60.3 | ||
어린이극장 | 4,120.8 | 0.5 | - | - | - | ||
독립기업관 | 11,953.2 | 1.5 | - | - | - | ||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 53,223.8 | 6.7 | 6,534 | 16,400 | 7.5 | ||
아쿠아리움 | 13,111.9 | 1.7 | 6,534 | 16,400 | 7.5 | ||
광장 | 40,114.5 | 5.0 | - | - | - | ||
3. 지원 및 관리시설 | 4,152.2 | 0.5 | - | - | - | ||
종합안내센터 | 4,152.2 | 0.5 | - | - | - | ||
4.기타시설 | 11,309.4 | 1.4 | - | - | - | ||
공공공지 | 11,309.4 | 1.4 | - | - | - |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시설배치계획 |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성비(%) | |||
5.전시지원시설 | 592,293.2 | 74.2 | 22,433 | 58,202 | 26.4 | ||
스카이타워 | 3,962.7 | 0.5 | 785 | 1,413 | 0.6 | ||
문화공원 | 74,767.1 | 9.4 | 7,401 | 8,200 | 3.7 | ||
주차장 | 21,081.1 | 2.6 | - | - | - | ||
공공공지 | 2,185 | 0.3 | - | - | - | ||
광장 | 47,973.6 | 6.0 | - | - | - | ||
여수엑스포역 | 155,308 | 19.5 | - | - | - | ||
에너지파크 | 83,121 | 10.4 | 1,672 | 1,452 | 0.7 | ||
여객선터미널 | 50,672 | 6.4 | 1,942 | 3,295 | 1.5 | ||
연안여객터미널 | 5,514.1 | 0.7 | - | - | -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 3,500 | 0.4 | - | - | - | ||
소형선부두(부잔교) | 2,500 | 0.3 | - | - | - | ||
야외공연장 | 25,674.7 | 3.2 | - | - | - | ||
호텔 | 16,493 | 2.1 | 9,051 | 39,727 | 18.0 | ||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17,084.6 | 2.1 | - | - | - | ||
공원 녹지 | 3,318.9 | 0.4 | - | - | - | ||
수변공원 | 56,098.0 | 7.0 | - | - | - | ||
동사무소․소방센터 (구 IMC) | - | - | 631 | 2,615 | 1.2 | ||
홍보관 | 4,458.9 | 0.6 | 951 | 1,500 | 0.7 | ||
도로 | 18,580.5 | 2.3 | - | - | - |
* 동사무소․소방센터(박람회기간중 국제미디어센터)의 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 부지면적에 포함
9.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지 출(A=a+b) | 150 | 3,716 | 7,203 | 8,085 | 1,846 | 21,000 | |||
시설비계정(a) | 50 | 3,332 | 6,849 | 7,547 | 143 | 17,921 | |||
자체수입 | - | - | 7 | 39 | - | 46 | |||
공공지원 | 50 | 1,664 | 4,337 | 4,758 | 42 | 10,851 | |||
민간자본 | - | 1,668 | 2,505 | 2,751 | 101 | 7,025 | |||
운영비계정(b) | 100 | 384 | 354 | 538 | 1,703 | 3,079 | |||
자체수입 | - | 133 | 354 | 538 | 1,463 | 2,488 | |||
공공지원 | 100 | 251 | - | - | - | 351 | |||
민간자본 | - | - | - | - | 240 | 240 | |||
수 입(B=a+b+c) | 150 | 3,716 | 7,203 | 8,085 | 6,692 | 25,846 | |||
(1,846) | (21,000) | ||||||||
입 x x | - | - | - | - | 1,832 | 1,832 | |||
자 | 휘 | 장 | - | 100 | 300 | 510 | 50 | 960 | |
광 | 고 | - | 33 | 61 | 61 | 70 | 225 | ||
체 | |||||||||
기념주화 | - | - | - | 6 | 44 | 50 | |||
수 | |||||||||
시설임대 | - | - | - | - | 199 | 199 | |||
입 | |||||||||
시설유치 | - | - | - | - | 548 | 548 | |||
(a) | 매 | 각 | - | - | - | - | 3,566 | 3,566 | |
소 | 계 | - | 133 | 361 | 577 | 6,309 | 7,380 | ||
공공지원(b)주」 | 150 | 1,915 | 4,337 | 4,758 | 42 | 11,202 | |||
(△4,846) | (△4,846) | ||||||||
민간자본(c) | - | 1,668 | 2,505 | 2,751 | 341 | 7,265 | |||
수지차(B-A) | - | - | - | - | 4,846 | 4,846 | |||
( - ) | ( - ) |
* 주」(괄호)는 공공지원 선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2012년도 자체수입 잉여금으로, 국고 귀속처리 예정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 전망
*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재정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나. 투자비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총 사 업 비 | 21,000 | |||
시 설 비 | 소 계 | 17,921 | ||
부 지 매 입 비 | 2,256 | 박람회장 내외 부지매입 및 이주경비 | ||
토 목 공 사 비 | 4,408 | 박람회장 내외 부지조성, BIG-O 등 | ||
건 축 공 사 비 | 10,179 | 전시관, 종사자 주거단지, 아쿠아리움 등 건축비 | ||
기 타 부 대 경 비 | 927 | 토목건축비 연계요율 반영 | ||
사 후 활 용 투 자 비 | 42 | 박람회장 철거 및 회xxx xx | ||
예 비 비 | 109 | |||
운 영 비 | 소 계 | 3,079 | ||
인 건 비 | 359 | 조직위 파견인력운영, 자원봉사자 등 | ||
기 관 운 영 경 비 | 450 | 조직위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관리 등 | ||
회 장 관 리 비 | 600 | 보험, 청소용역, 교통서비스 등 | ||
여 수 프 로 젝 트 | 101 | 해양문제 중심 국제포럼 형성 | ||
개 도 국 참 가 지 원 | 378 | 개도국 참가 유치 등 | ||
B I E 지 원 금 | 43 | 법정 경비, 입장료의 2% | ||
홍 보 비 | 400 | 국내외 개최붐 조성 등 | ||
문 화 행 사 비 | 748 | 이벤트, 학술, 문화행사 경비 |
다.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금 액 | 비 중(%) | 비 고 | |||||||
합 | 계 | 21,000 | 100.0 | |||||||
1. 공공지원 | 6,356 | 30.3 | ||||||||
2. 자체수입 | 소 | 계 | 7,380 | 35.1 | ||||||
입 | x | x | 1,832 | 8.7 | ||||||
휘 | 장 | 960 | 4.6 | |||||||
광 | 고 | 225 | 1.1 | |||||||
기 | 념 | 주 | 화 | 50 | 0.2 | |||||
시 | 설 | 임 | 대 | 199 | 0.9 | |||||
시 | 설 | 유 | 치 | 548 | 2.6 | |||||
매 | 각 | 3,566 | 17.0 | |||||||
3. 민간자본 | 7,265 | 34.6 |
10.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
가. 사후활용 방안(변경)
∙ 기 정
연번 | 도입시설 | 사후활용 용도 | 비고 |
1 | 주 제 관 | 해양연구센터 | |
2 | 한 국 관 | 엑스포기념관 | |
3 | 부 제 관(해양생물관) | 아쿠아리움 | |
4 |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 | |
5 |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 해양상업시설 | |
6 | 국제관 |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 |
7 | 국제관E |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 |
8 | 3개관 및 독립기업관 | 기업업무시설(또는 상업시설) |
연번 | 도입시설 | 사후활용 용도 | 비고 |
9 | 지 자 체 관 | 해양테마 상업시설 | |
10 | 국제관(엑스포홀포함) | 다목적공연장 | |
11 | 에너지파크 | 에너지파크 | |
12 | 야외공연장 | 교통환승센터 | |
13 |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 복합터미널 | |
14 |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 |
15 | 해양레저테마파크 | 해양레저테마파크 | |
16 | 문화공원 | 문화공원 | |
17 | 벼룩시장 | 어뮤즈먼트시설 | |
18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호텔 및 콘도 | |
19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주거시설 등 |
*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 경
연번 | 도입시설 | 사후활용 용도 | 비고 |
1 | 주 제 관 | 상업복합시설 | |
2 | 한 국 관 | 엑스포기념관 | |
3 | 부 제 관(해양생물관) | 아쿠아리움 | |
4 |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 상업복합시설 | |
5 |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 요트 클럽하우스 | |
6 | 부 제 관(기후환경관) | 업무시설 | |
7 | 국제관 | 컨벤션 센터/엑스포 홀 | |
8 | 어린이극장 | 상업복합시설 | |
9 | 4개관 및 독립기업관 | 해양형 워터파크 | |
10 | 지 자 체 관 | 다목적 공연장 | |
11 | 국제관(엑스포 홀 포함) | - | |
12 | 에너지파크 | 에너지파크, 숙박시설 | |
13 | 야외공연장 | 해양형 워터파크 | |
14 |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 복합터미널 | |
15 |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 |
16 | 해양레저테마파크 |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 |
17 | 문화공원 | 문화공원 | |
18 | 벼룩시장 |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 |
19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호텔 | |
20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주거시설 등 |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변경)
ㅇ (기정) 주제관 및 한국관 등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국제관은 매각함
ㅇ (변경) 한국관 및 엑스포 홀의 운영주체는 공공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Big-O․EDG․스카이타워는 민간 매각시까지 공공에서 운영,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국제관과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주제관은 민간에 매각함
ㅇ 주거단지로 활용될 엑스포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 후 분양하고, 참가국․기구 등의 귀빈용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사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
∙ 기 정
시 설 명 | 사후활용 용도 | 운 영 주 체 |
주 제 관 | 해양연구센터 | 공공 |
한 국 관 | 엑스포기념관 | 공공 |
국 제 관 |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 공공/민간 |
부제관(해양생물관) | 아쿠아리움 | 민간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주거시설 등 | 민간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호텔․콘도 | 민간 |
*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 경
시 설 명 | 사후활용 용도 | 운 영 주 체 |
한 국 관 | 엑스포기념관 | 공공 |
엑스포 홀 | 엑스포 홀 | 공공 |
Big-O | Big-O |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
EDG | EDG |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
스카이타워 | 스카이타워 |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
국 제 관(엑스포홀 제외) | 컨벤션 센터 | 민간 |
주 제 관 | 상업복합시설 | 민간 |
부제관(해양생물관) | 아쿠아리움 | 민간 |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 주거시설 등 | 민간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호텔 | 민간 |
다. 운영비 조달방안 : 자체수입으로 확보(재원조달계획 참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012여 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변경 없음)
나. 면 적 : (기정) 2,707,417㎡ → (변경) 2,708,140.2㎡
기 정 | 변 경 | ||||||
소계 | 전시시설 등 | 종사자 숙박시설 | 환승 주차장 | 소계 | 사후활용 시설 | 종사자 숙박시설 | 환승 주차장 |
2,707,417 | 797,399 | 378,616 | 1,531,402 | 2,708,140.2 | 798,122.2 | 378,616 | 1,531,402 |
※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723.2㎡)
□ 총괄(변경)
ㅇ 기정 : 전시시설 등(797,399㎡㎡)+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ㅇ 변경 : 사후활용시설(798,122.2㎡)+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1) (기정)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 → (변경) 사후활용시설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변경 없음) ㅇ 면 적 : (기정) 797,399㎡ → (변경) 798,122.2㎡ (증 723.2㎡)
2)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ㅇ 면 적 : 378,616㎡
3) 환승주차장(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계 | 1,531,402 | ◦승용차 : ◦대형버스 | 33,087대 : 864대 | |||||||||||
여 수 산 단 | 6 | 블 | 럭 | ◦여수시 | 화치동 | 일원 | 319,483 | ◦승용차 | : | 6,296대 | ||||
9 | 블 | 럭 | ◦여수시 | 화치동 | 일원 | 876,128 | ◦승용차 | : | 19,728대 | |||||
여 | 수 | 율 | 촌 | ◦여수시 | 율촌면 | 여동리 | 109,097 | ◦승용차 | : | 2,973대 | ||||
여 | 수 | 돌 | 산 | ◦여수시 | 돌산읍 | 우두리 | 84,665 | ◦대형버스 | : 778대 | |||||
엑 | 스 | 포 | 타 | 운 | 내 | ◦여수시 | 수정동 | 일원 | - | ◦승용차 : ◦대형버스 | 269대 : 86대 | |||
순 | 천 | 신 | 대 | ◦순천시 | 해룡면 | 일원 | 97,523 | ◦승용차 | : | 2,266대 | ||||
광 | 양 | 마 | 동 | ◦광양시 | 마동 일원 | 44,506 | ◦승용차 | : | 1,555대 |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3.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가. 사업기간
ㅇ (기정)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2년 12월 ㅇ (변경)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3년 5월
나.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변경 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 재한 서류(변경) : 별첨
6. 조성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구역계 변경사유도 등의 기타 관련 계획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 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061-659-2703),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과(☏061-286-2442) 및 여수시 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061-690-2745)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62호('12.12.28)로 실시계획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덕충동, 공화동 일원
2) 면 적
ㅇ 기정 : 409,247㎡ (1공구: 16,493㎡, 2공구: 392,754㎡)
ㅇ 변경 : 412,034.2㎡ (1공구: 16,493㎡, 2공구: 395,541.2㎡)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없음)
1) 사업기간
ㅇ 1공구 :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8월 31일(준공) ㅇ 2공구 : 2006년 12월 20일 ~ 2013년 2월 10일
2)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 성명 : 이지송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박람회장 부지조성
2) 향후 박람회장 부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3) 토지이용계획(엑스포행사 시) (변경)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 사후 활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계 | 1공구 | 2공구 | 계 | 1공구 | 2공구 | |||||||
합 계 | 409,247 | 16,493 | 392,754 | 412,034.2 | 16,493 | 395,541.2 | 100.00 | |||||
전 시 시 설 | 소 계 | 215,080 | - | 215,080 | 209,379.1 | - | 209,379.1 | 50.82 | ||||
1. 전시시설 | 111,336 | - | 111,336 | 141,392.9 | - | 141,392.9 | 34.31 | |||||
한국관 | 9,245 | - | 9,245 | 9,243.6 | - | 9,243.6 | 2.24 | 엑 스 포 기 념 관 | ||||
부제관 | 29,374 | - | 29,374 | 29,433.8 | - | 29,433.8 | 7.14 | |||||
해양문명/도시관 | 6,638 | - | 6,638 | 6,646.9 | - | 6,646.9 | 1.61 | 상 업 복 합 시 설 | ||||
기후환경관 | 2,569 | - | 2,569 | 2,601.2 | - | 2,601.2 | 0.63 | 업 무 시 설 | ||||
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 13,104 | - | 13,104 | 13,111.9 | - | 13,111.9 | 3.18 | 아 쿠 아 리 움 | ||||
해양산업기술관 | 7,063 | - | 7,063 | 7,073.8 | - | 7,073.8 | 1.72 | 요 트 클 럽 하 우 스 | ||||
지자체관 | 5,300 | - | 5,300 | 5,291.5 | - | 5,291.5 | 1.29 | 다 목 적 공 연 장 | ||||
국제관 | 51,607 | - | 51,607 | 81,350.0 | - | 81,350.0 | 19.74 | 컨벤션센터(엑스포홀) | ||||
국제기구/NGO관 | 4,117 | - | 4,117 | 4,120.8 | - | 4,120.8 | 1.00 | 상 업 복 합 시 설 | ||||
기업관(임대) | 6,997 | - | 6,997 | - | - | - | - | |||||
기업관(독립) | 4,696 | - | 4,696 | 11,953.2 | - | 11,953.2 | 2.90 | 해 양 형 워 터 파 크 | ||||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 77,889 | - | 77,889 | 52,917.6 | - | 52,917.6 | 12.85 | |||||
광장 | 47,570 | - | 47,570 | 40,083.5 | - | 40,083.5 | 9.73 | |||||
수변공원 | 14,905 | - | 14,905 | 12,834.1 | - | 12,834.1 | 3.12 | |||||
국제관․다목적공연장 | 15,414 | - | 15,414 | - | - | - | - | 컨벤션센터(엑스포홀) | ||||
3. 지원 및 관리시설 | 4,158 | - | 4,158 | 4,152.2 | - | 4,152.2 | 1.01 | |||||
종합안내센터 | 4,158 | - | 4,158 | 4,152.2 | - | 4,152.2 | 1.01 |
구 |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 사후 활용 | 비고 | ||||||||||
기 | 정 | 변 | 경 | ||||||||||||
계 | 1공구 | 2공구 | 계 | 1공구 | 2공구 | ||||||||||
4. 기타시설 | 21,697 | - | 21,697 | 10,916.4 | - | 10,916.4 | 2.65 | ||||||||
공공공지 | 11,197 | - | 11,197 | 10,916.4 | - | 10,916.4 | 2.65 | ||||||||
연결녹지 | 10,500 | - | 10,500 | - | - | - | - | ||||||||
전 시 지 원 시 설 | 소 | 계 | 194,167 | 16,493 | 177,674 | 202,655.1 | 16,493 | 186,162.1 | 49.18 | ||||||
연안여객터미널 | 5,539 | - | 5,539 | 5,514.1 | - | 5,514.1 | 1.34 | 복 합 터 미 널 | |||||||
야외공연장 | 25,442 | - | 25,442 | 25,674.7 | - | 25,674.7 | 6.23 | 해 양 형 워 터 파 크 | |||||||
스카이타워 | 3,929 | - | 3,929 | 3,962.7 | - | 3,962.7 | 0.96 | ||||||||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 16,493 | 16,493 | - | 16,493.0 | 16,493 | - | 4.00 | 호 | 텔 | ||||||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17,143 | - | 17,143 | 17,084.6 | - | 17,084.6 | 4.15 | 요트전시/ 판매장, 정 비 / 수 리 시 설 | |||||||
공원 | 9,699 | - | 9,699 | 9,739.1 | - | 9,739.1 | 2.37 | ||||||||
녹지 | 3,426 | - | 3,426 | 2,734.9 | - | 2,734.9 | 0.66 | ||||||||
광장 | 43,314 | - | 43,314 | 47,973.6 | - | 47,973.6 | 11.64 | ||||||||
주차장 | 17,179 | - | 17,179 | 13,621.1 | - | 13,621.1 | 3.30 | ||||||||
수변공원 | 38,002 | - | 38,002 | 43,263.9 | - | 43,263.9 | 10.50 | ||||||||
홍보관 | - | - | - | 4,458.9 | - | 4,458.9 | 1.08 | ||||||||
도로 | 14,001 | - | 14,001 | 12,134.5 | - | 12,134.5 | 2.95 |
4) 토지이용계획 (사후활용)(변경)
구 |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1공구 | 2공구 | 계 | 1공구 | 2공구 | ||||||
소 | 계 | 409,247 | 16,493 | 392,754 | 412,034.2 | 16,493 | 395,541.2 | 100.00 | 100.00 | ||
상 업 용 지 | 96,923 | - | 96,923 | 126,873.9 | - | 126,873.9 | 23.69 | 30.79 | ◦다목적공연장(지자체관) ◦요트클럽하우스(해양산업기술관) ◦해양형워터파크(기업관) ◦상업복합시설(국제기구/NGO관) ◦컨벤션센터(국제관) ◦요트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 ||
업 무 용 지 | 2,569 | - | 2,569 | 2,601.2 | - | 2,601.2 | 0.63 | 0.63 | ◦업무시설(기후환경관) | ||
숙박(콘도) 시설용지 | 16,493 | 16,493 | - | 16,493 | 16,493 | - | 4.03 | 4.00 | ◦호텔(숙박(콘도)시설) | ||
기 타 용 지 | 100,648 | - | 100,648 | 86,386.1 | - | 86,386.1 | 24.59 | 20.96 | |||
엑스포기념관 | 9,245 | - | 9,245 | 9,243.6 | - | 9,243.6 | 2.26 | 2.24 | ◦엑스포기념관(한국관) | ||
유 보 지 | 6,638 | - | 6,638 | 6,646.9 | - | 6,646.9 | 1.62 | 1.61 | ◦상업복합시설(해양문명/도시관) | ||
아쿠아리움 | 13,104 | - | 13,104 | 13,111.9 | - | 13,111.9 | 3.20 | 3.18 |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 ||
다목적공연장 | 15,414 | - | 15,414 | - | - | - | 3.77 | - | |||
종합안내센터 | 4,158 | - | 4,158 | 4,152.2 | - | 4,152.2 | 1.01 | 1.01 | ◦종합안내센터 | ||
복합터미널 | 5,539 | - | 5,539 | 5,514.1 | - | 5,514.1 | 1.35 | 1.34 | ◦복합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 ||
교통환승센터 | 25,442 | - | 25,442 | 25,674.7 | - | 25,674.7 | 6.22 | 6.23 | ◦해양형워터파크(야외공연장) | ||
스카이타워 | 3,929 | - | 3,929 | 3,962.7 | - | 3,962.7 | 0.96 | 0.96 | ◦스카이타워 | ||
주 차 장 | 17,179 | - | 17,179 | 13,621.1 | - | 13,621.1 | 4.20 | 3.31 | ◦주차장 | ||
홍 보 관 | - | - | - | 4,458.9 | - | 4,458.9 | - | 1.08 | |||
공공시설용지 | 192,614 | - | 192,614 | 179,680.0 | - | 179,680.0 | 47.06 | 43.62 | |||
공공공지 | 11,197 | - | 11,197 | 10,916.4 | - | 10,916.4 | 2.73 | 2.65 | |||
공 | 원 | 62,606 | - | 62,606 | 65,837.1 | - | 65,837.1 | 15.30 | 15.98 | ||
녹 | 지 | 13,926 | - | 13,926 | 2,734.9 | - | 2,734.9 | 3.41 | 0.66 | ||
광 | 장 | 90,884 | - | 90,884 | 88,057.1 | - | 88,057.1 | 22.20 | 21.38 | ||
도 | 로 | 14,001 | - | 14,001 | 12,134.5 | - | 12,134.5 | 3.42 | 2.95 |
5) 사후 토지용지 활용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상업용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상업 용지 | 계 | - | - | 9 6 ,9 2 3 | 1 2 6 ,8 7 3 .9 | - | |
A1 | 수정동 350-76철 일대 | 공화동 1492-2 대 | 5 ,3 0 0 | 5 ,2 9 1 .5 | 다목적공연장 | ||
A2 | 수정동 351-4대 일대 | 수정동 774-4 대 | 7 ,0 6 3 | 7 ,0 7 3 .8 | 요트클럽하우스 | ||
A3 | - | 덕충동 66-7제 일대 | - | 6 ,9 9 7 | - | A5로 포함(국제관) | |
A4 | A3 | 덕충동 66-11대 일대 | 덕충동 2002-2 대 | 4 ,6 9 6 | 1 1 ,9 5 3 .2 | 해양형워터파크 | |
A5 | A4 | 덕충동 61-5장 일대 | 덕충동 2004 대 | 4 ,1 1 7 | 4 ,1 2 0 .8 | 상업복합시설 | |
A6 | - | 덕충동 61-100철 일대 | - | 1 9 ,6 3 9 | - | A5로 포함(국제관) | |
A7 | - | 덕충동 61-95철 일대 | - | 1 6 ,1 4 9 | - | A5로 포함(국제관) | |
A8 | A5 | 덕충동 61-102철 일대 | 덕충동 2005 대 | 1 5 ,8 1 9 | 8 1 ,3 5 0 .0 | 컨벤션센터(엑스포홀) | |
A9 | A6 | 수정동 332-38대 일대 | 수정동 777-2 대 | 1 7 ,1 4 3 | 1 7 ,0 8 4 .6 |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
나) 업무용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업무 용지 | 계 | - | - | 2 ,5 6 9 | 2 ,6 0 1 .2 | - | |
B1 | 덕충동 66-2대 일대 | 덕충동 2008 대 | 2 ,5 6 9 | 2 ,6 0 1 .2 |
다) 숙박(콘도)시설 용지(변경 없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숙박 (콘도) 시설용지 | 계 | - | 1 6 ,4 9 3 | 1공구 |
C1 | 수정동 772대 일대 | 1 6 ,4 9 3 | 호텔 |
라) 기타용지
(1) 주차장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주차장 | 계 | - | - | 1 7 ,1 7 9 ( 2 4 ,6 3 9 ) | 1 3 ,6 2 1 .1 ( 2 1 ,0 8 1 .1 ) | - | |
주1 | 수정동 350-70철 일대 | 수정동 775 차 | 3 ,2 0 4 | 3 ,8 4 6 .2 | - | ||
주2 | 수정동 335-1대 일대 | 수정동 777-4 차 | 1 2 ,4 6 6 | 8 ,0 9 4 .6 | - | ||
주3 | 덕충동 66-1대 일대 | 덕충동 2010 차 | 1 ,5 0 9 ( 8 ,9 6 9 ) 주1 | 1 ,6 8 0 .3 ( 9 ,1 4 0 .3 ) 주2 | - |
주) 면적 ( )은 주차장의 총 면적임
주1) 에너지파크와 야외공연장 사이의 주차장으로서, 총면적 8,969㎡(구역내 : 1,509㎡, 구역외 : 7,460㎡) 주2) 에너지파크와 야외공연장 사이의 주차장으로서, 총면적 9,140.3㎡(구역내 : 1,680.3㎡, 구역외 : 7,460㎡)
(2) 스카이타워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스카이 타워 | 계 | - | - | 3 ,9 2 9 | 3 ,9 6 2 .7 | - | |
D1 | 덕충동 66-1대 일대 | 덕충동 2001-2 대 | 3 ,9 2 9 | 3 ,9 6 2 .7 | 스카이타워 |
(3) 복합터미널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복합 터미널 | 계 | - | - | 5 ,5 3 9 | 5 ,5 1 4 .1 | - | |
E1 | 덕충동 66-7제 일대 | 덕충동 2002-1 잡 | 5 ,5 3 9 | 5 ,5 1 4 .1 | - |
(4) 교통환승센터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교통 환승센터 | 계 | - | - | 2 5 ,4 4 2 | 2 5 ,6 7 4 .7 | - | |
F1 | 덕충동 61-2장 일대 | 덕충동 2001-1 차 | 2 5 ,4 4 2 | 2 5 ,6 7 4 .7 | 해양형 워터파크 |
(5) 종합안내센터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종합안내 센터 | 계 | - | - | 4 ,1 5 8 | 4 ,1 5 2 .2 | - | |
G1 | 덕충동 61-95철 일대 | 덕충동 2006 대 | 2 ,5 9 7 | 2 ,6 0 2 .1 | - | ||
G2 | 수정동 351철 일대 | 수정동 774-3 대 | 1 ,5 6 1 | 1 ,5 5 0 .1 | - |
(6) 엑스포기념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엑스포 기념관 | 계 | - | - | 9 ,2 4 5 | 9 ,2 4 3 .6 | - | |
H1 | 덕충동 61-59철 일대 | 덕충동 2007-2 대 | 9 ,2 4 5 | 9 ,2 4 3 .6 | - |
(7) 다목적공연장 (폐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다목적 공연장 | 계 | - | - | 1 5 ,4 1 4 | - | - | |
I1 | 덕충동 61-62철 일대 | - | 1 5 ,4 1 4 | - | 폐지 |
(8) 아쿠아리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아쿠 아리움 | 계 | - | - | 1 3 ,1 0 4 | 1 3 ,1 1 1 .9 | - | |
J1 | 수정동 350-77철 일대 | 수정동 774-1 대 | 1 3 ,1 0 4 | 1 3 ,1 1 1 .9 | - |
(9) 유보지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유보지 | 계 | - | - | 6 ,6 3 8 | 6 ,6 4 6 .9 | - | |
K1 | 덕충동 61-19철 일대 | 덕충동 2003-1 대 | 6 ,6 3 8 | 6 ,6 4 6 .9 | 상업복합시설 |
(10) 홍보관 (신설)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홍보관 | 계 | - | - | - | 4 ,4 5 8 .9 | - | |
L1 | - | 수정동 777-3대 일대 | - | 4 ,4 5 8 .9 | - |
6)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가) 도로계획
류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노선)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5 | 6,273 | 14,001 (167,800) | 1 | 525 | 1,604 (23,124) | 1 | 356 | 5,578 (5,578) | 3 | 5,392 | 6,819 (139,098) |
변경 | 4 | 5,748 | 20,529.9 (174,328.9) | 1 | 55 | 546.2 (22,066.2) | 1 | 356 | 5,483.6 (5,483.6) | 2 | 5,337 | 14,500.1 (146,779.1) | |
대로 | 기정 | 3 | 5,862 | 7,756 (161,555) | 1 | 525 | 1,604 (23,124)주1 | - | - | - | 2 | 5,337 | 6,152 (138,431)주3 |
변경 | 2 | 5,337 | 14,500.1 (168,299.1) | - | - | - (21,520)주2 | - | - | - | 2 | 5,337 | 14,500.1 (146,779.1)주4 | |
중로 | 기정 | 2 | 411 | 6,245 (6,245) | - | - | - | 1 | 356 | 5,578 (5,578) | 1 | 55 | 667 (667) |
변경 | 1 | 356 | 5,483.6 (5,483.6) | 1 | 356 | 5,483.6 (5,483.6) | - | - | - | ||||
소로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1 | 55 | 546.2 (546.2) | 1 | 55 | 546.2 (546.2) | - | - | - | - | - | - |
주) 면적 ( )은 도로의 총 면적임
주1) 대로1-14호 총면적 23,124㎡(구역내 : 1,604㎡, 구역외 : 21,520㎡) 주2) 대로1-14호 총면적 21,520㎡(구역내 : 0㎡, 구역외 : 21,520㎡)
주3) 대로3- 1호 총면적 129,790㎡(구역내 : 2,454㎡, 구역외 : 127,336㎡) 대로3-36호 총면적 8,641㎡(구역내 : 3,698㎡, 구역외 : 4,943㎡)
주4) 대로3- 1호 총면적 138,234.8㎡(구역내 : 10,898.8㎡, 구역외 : 127,336㎡), 광장 중복결정 면적 8,395.4㎡ 포함 대로3-36호 총면적 8,544.3㎡(구역내 : 3,601.3㎡, 구역외 : 4,943㎡)
나) 공원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6 2 ,6 0 6 | 6 5 ,8 3 7 .1 | - | ||
소공원 | 소1 | 수정동 334-3대 일대 | 수정동 777-5 공 | 9 ,6 9 9 | 9 ,7 3 9 .1 | ||
수변 공원 | 수1 | 수정동 332-1대 일대 | 수정동 781 공 | 4 3 ,0 8 1 | 4 3 ,2 6 3 .9 | ||
수2 | 수정동 351-2제 일대 | 수정동 778 공 공화동 1495 공 덕충동 2012 공 | 9 ,8 2 6 | 1 2 ,8 3 4 .1 |
다) 녹지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1 3 ,9 2 6 ( 1 4 ,5 1 0 ) | 2 ,7 3 4 .9 ( 3 ,3 1 8 .9 ) | - | ||
완충 녹지 | 완1 | 덕충동 61-12장 일대 | 덕충동 2009 공 | 3 ,4 2 6 ( 4 ,0 1 0 ) 주1 | 2 ,7 3 4 .9 ( 3 ,3 1 8 .9 ) 주2 | ||
연결 녹지 | 연1 | 덕충동 61-95철 일대 | - | 5 ,8 9 2 | - | 컨벤션센터(국제관)로 포함 | |
연2 | 덕충동 61-100철 일대 | - | 4 ,6 0 8 | - | 컨벤션센터(국제관)로 포함 |
주) 면적 ( )은 녹지의 총 면적임
주1) 여수엑스포역과 박람회부지 사이의 완충녹지로서, 총면적 4,010㎡ (구역내 : 3,426㎡, 구역외 : 584㎡)
주2) 여수여수엑스포역과 박람회부지 사이의 완충녹지로서, 총면적 3,318.9㎡(구역내 : 2,734.9㎡, 구역외 : 584㎡)
라) 광장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90,884 (102,787) | 88,057.1 (99,960.1) | - | ||
교통 광장 | 교1 | 공화동 1-17철 일대 | 공화동 1493 도 | 2,267 (14,139)주1 | 8,395.4 (20,267.4)주2 | ||
교2 | 덕충동 61-100철 일대 | 덕충동 2013 도 외 11 필지 | 50,654 (50,685)주3 | 44,673.8 (44,704.8)주2 | |||
일반 광장 | 일1 | 덕충동 66-1대 일대 | 덕충동 2003-2 잡 | 7 ,5 7 5 | 7 ,5 7 4 .2 | ||
일2 | 공화동 1-23철 일대 (기후환경관) | 공화동 1492-1 잡 | 2 6 5 | 2 6 6 .1 | |||
일3 | 수정동 351철 일대 | 수정동 774-2 잡 | 7 ,6 6 5 | 7 ,6 6 8 .3 | |||
일4 | 수정동 350-44대 일대 | 수정동 777-1 잡 | 6 ,3 6 5 | 6 ,4 5 7 .5 | |||
일5 | 공화동 1-23철 일대 | 덕충동 2007-1 잡 공화동 1491 잡 | 1 1 ,0 5 8 | 8 ,3 1 0 .9 | |||
일6 | 수정동 350-73철 일대 | 수정동 776 잡 | 5 ,0 3 5 | 4 ,7 1 0 .9 |
주) 면적 ( )은 광장의 총 면적임
주1) EDG와 연결되는 교통광장으로서, 총면적 14,139㎡(구역내 : 2,267㎡, 구역외 : 11,872㎡) 주2) EDG와 연결되는 교통광장으로서, 총면적 20,267.4㎡(구역내 : 8,395.4㎡, 구역외 : 11,872㎡) 주3) 실시계획구역내 교통광장으로서, 총면적 50,685㎡(구역내 : 50,654㎡, 구역외 : 31㎡)
주4) 실시계획구역내 교통광장으로서, 총면적 44,704.8㎡(구역내 : 44,673.8㎡, 구역외 : 31㎡)
마) 공공공지 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1 1 ,1 9 7 ( 1 1 ,6 3 9 ) | 1 0 ,9 1 6 .4 ( 1 1 ,3 0 9 .4 ) | - | ||
공공 공지 | 공1 | 덕충동 61-95철 일대 | 덕충동 2016 공 | 7 ,6 2 8 ( 8 ,0 7 0 ) 주1 | 8 ,4 8 7 .2 ( 8 ,8 8 0 .2 ) 주2 | ||
공2 | 공화동 1-23철 일대 | 공화동 1490 공 | 3 ,5 6 9 | 2 ,4 2 9 .2 |
주) 면적 ( )은 공공공지의 총 면적임
주1) 여수엑스포역 진입부 공공공지로서, 총면적 8,070㎡ (구역내 : 7,628㎡, 구역외 : 442㎡) 주2) 여수엑스포역 진입부 공공공지로서, 총면적 8,880.2㎡(구역내 : 8,487.2㎡, 구역외 : 393㎡)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사업준공 이후 최종 정산 예정 2)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3) 사업비 내역 (보상비 내역) 아.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 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단위 : 개, ㎡) | ||||||||||
구 분 | 합 계 | 비 고 | ||||||||
필 지 | 면 적 기 정 변 경 | |||||||||
기 정 | 변 경 | 계 | 1공구 | 2공구 | 계 | 1공구 | 2공구 | |||
계 | 6 5 | 5 3 | 2 2 6 ,9 3 7 | 4 ,3 0 4 | 2 2 2 ,6 3 3 | 1 7 6 ,7 9 6 | 4 ,3 0 4 | 1 7 2 ,4 9 2 | ||
구 | 3 | 4 | 1 8 4 | - | 1 8 4 | 1 8 4 | - | 1 8 4 | ||
대 | 5 | 9 | 1 3 8 ,1 8 3 | 4 ,3 0 4 | 1 3 3 ,8 7 9 | 1 3 8 ,0 3 4 | 4 ,3 0 4 | 1 3 3 ,7 3 0 | ||
도 | 6 | 6 | 8 8 2 | - | 8 8 2 | 8 8 7 | - | 8 8 7 | ||
잡 | 5 | 5 | 2 ,0 9 3 | - | 2 ,0 9 3 | 2 ,0 9 3 | - | 2 ,0 9 3 | ||
제 | 6 | 1 2 | 7 ,4 0 5 | - | 7 ,4 0 5 | 2 2 ,3 6 8 | - | 2 2 ,3 6 8 | ||
철 | 3 4 | 1 7 | 6 2 ,7 7 8 | - | 6 2 ,7 7 8 | 1 3 ,2 3 0 | - | 1 3 ,2 3 0 | ||
미등록 | 6 | - | 1 5 ,4 1 2 | - | 1 5 ,4 1 2 | - | - | - | ||
구 분 | 계 | 연 차 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계 | 기 정 | 1 5 3 ,6 4 6 | 1 2 ,9 8 7 | 5 5 ,6 4 2 | 1 3 ,5 8 9 | 1 9 ,3 4 7 | 5 2 ,0 8 1 |
변 경 | 1 2 4 ,5 5 9 | 8 ,7 6 9 | 4 0 ,9 1 2 | 2 5 ,7 5 7 | 2 5 ,8 5 4 | 2 3 ,2 5 7 | |
용지비 | 기 정 | 6 8 ,1 3 3 | 1 1 ,9 9 2 | 5 4 ,6 0 8 | 1 ,1 6 0 | 3 7 3 | - |
변 경 | 6 0 ,3 9 6 | 7 ,4 9 6 | 3 7 ,1 2 3 | 9 ,7 8 7 | 2 ,5 7 6 | 3 ,4 1 4 | |
조성비 | 기 정 | 8 5 ,5 1 3 | 9 9 5 | 1 ,3 3 4 | 1 2 ,4 2 9 | 1 8 ,6 7 4 | 5 2 ,0 8 1 |
변 경 | 4 7 ,0 4 0 | 9 8 2 | 1 ,3 1 7 | 1 2 ,2 6 8 | 1 8 ,4 3 2 | 1 4 ,0 4 1 | |
간접비 | 기 정 | - | - | - | - | - | - |
변 경 | 1 7 ,1 2 3 | 2 9 1 | 2 ,4 7 2 | 3 ,7 0 2 | 4 ,8 4 6 | 5 ,8 0 2 |
구 분 | 수 량 (㎡) | 금 액 (백만원)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1 5 3 ,6 4 6 | 1 0 7 ,4 3 6 | 1 공 구 : 1 6 ,4 9 3 ㎡ 2 공 구 : 3 9 5 ,5 4 1 .2 ㎡ |
용지보상비 | 4 1 2 ,0 3 4 .2 ㎡ | 6 8 ,1 3 3 | 6 0 ,3 9 6 | |
공사비 | - | 8 5 ,5 1 3 | 4 7 ,0 4 0 |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 노선수/개소 | 연장(m)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계 | 2 1 | 1 8 | 5 ,7 4 8 ( 5 ,7 4 8 ) | 1 9 2 ,6 1 4 ( 3 5 9 ,3 4 2 ) | 1 8 8 ,0 7 5 .4 ( 3 5 4 ,7 5 4 .4 ) | 2공구 | ||
도 로 | 5 | 4 | 5 ,7 4 8 ( 5 ,7 4 8 ) | 1 4 ,0 0 1 ( 1 6 7 ,8 0 0 ) | 2 0 ,5 2 9 .9 ( 1 7 4 ,3 2 8 .9 ) | |||
일반도로 | 5 | 4 | 5 ,7 4 8 ( 5 ,7 4 8 ) | 1 4 ,0 0 1 ( 1 6 7 ,8 0 0 ) | 2 0 ,5 2 9 .9 ( 1 7 4 ,3 2 8 .9 ) | |||
일반도로 | 5 | 4 | 5 ,7 4 8 ( 5 ,7 4 8 ) | 1 4 ,0 0 1 ( 1 6 7 ,8 0 0 ) | 2 0 ,5 2 9 .9 ( 1 7 4 ,3 2 8 .9 ) | 광장 중복결정 면적 포함 : 8,395.4㎡ | ||
공 원 | 3 | 3 | - | 6 2 ,6 0 6 | 6 5 ,8 3 7 .1 | |||
소공원 | 1 | 1 | - | 9 ,6 9 9 | 9 ,7 3 9 .1 | |||
수변공원 | 2 | 2 | - | 5 2 ,9 0 7 | 5 6 ,0 9 8 .0 | |||
녹 지 | 3 | 1 | - | 1 3 ,9 2 6 ( 1 4 ,5 1 0 ) | 2 ,7 3 4 .9 ( 3 ,3 1 8 .9 ) | |||
완충녹지 | 1 | 1 | - | 3 ,4 2 6 ( 4 ,0 1 0 ) | 2 ,7 3 4 .9 ( 3 ,3 1 8 .9 ) | |||
연결녹지 | 2 | - | - | 1 0 ,5 0 0 | - | |||
광 장 | 8 | 8 | - | 9 0 ,8 8 4 ( 1 0 2 ,7 8 7 ) | 8 8 ,0 5 7 .1 ( 9 9 ,9 6 0 .1 ) | |||
교통광장 | 2 | 2 | - | 5 2 ,9 2 1 ( 6 4 ,8 2 4 ) | 5 3 ,0 6 9 .2 ( 6 4 ,9 7 2 .2 ) | |||
일반광장 | 6 | 6 | - | 3 7 ,9 6 3 | 3 4 ,9 8 7 .9 | |||
공공공지 | 2 | 2 | - | 1 1 ,1 9 7 ( 1 1 ,6 3 9 ) | 1 0 ,9 1 6 .4 ( 1 1 ,3 0 9 .4 ) |
( )은 시설 전체의 면적임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시행 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한 박람회장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또는 여수시장(변경 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지목 | 합 계 | 국토해양부 | 여수시 | 비고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구 | 3 | 4 | 1 8 4 | 1 8 4 | 3 | 4 | 1 8 4 | 1 8 4 | |||||
대 | 5 ( 1 ) | 9 ( 1 ) | 1 3 8 ,1 8 3 ( 4 ,3 0 4 ) | 1 3 8 ,0 3 4 ( 4 ,3 0 4 ) | 5 ( 1 ) | 9 ( 1 ) | 1 3 8 ,1 8 3 ( 4 ,3 0 4 ) | 1 3 8 ,0 3 4 ( 4 ,3 0 4 ) | |||||
도 | 6 | 6 | 8 8 2 | 8 8 7 | 6 | 6 | 8 8 2 | 8 8 7 | |||||
잡 | 5 | 5 | 2 ,0 9 3 | 2 ,0 9 3 | 5 | 5 | 2 ,0 9 3 | 2 ,0 9 3 | |||||
제 | 6 | 1 2 | 7 ,4 0 5 | 2 2 ,3 6 8 | 6 | 1 2 | 7 ,4 0 5 | 2 2 ,3 6 8 | |||||
철 | 3 4 | 1 7 | 6 2 ,7 7 8 | 1 3 ,2 3 0 | 2 2 | 3 | 6 0 ,3 7 9 | 1 0 ,8 3 1 | 1 2 | 1 4 | 2 ,3 9 9 | 2 ,3 9 9 | |
미등록 | 6 | - | 1 5 ,4 1 2 | - | 6 | - | 1 5 ,4 1 2 | - | |||||
계 | 6 5 ( 1 ) | 5 3 ( 1 ) | 2 2 6 ,9 3 7 ( 4 ,3 0 4 ) | 1 7 6 ,7 9 6 ( 4 ,3 4 ) | 5 3 ( 1 ) | 3 9 ( 1 ) | 2 2 4 ,5 3 8 ( 4 ,3 0 4 ) | 1 7 4 ,3 9 7 ( 4 ,3 0 4 ) | 1 2 | 1 4 | 2 ,3 9 9 | 2 ,3 9 9 |
( )은 1공구 해당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게재생략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귀속분
(1) 공 원
구분 | 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기정 | 3개소 | 6 2 ,6 0 6 | 6 5 ,8 3 7 .1 | ||
변경 | 3개소 | |||||
소공원 | 소계 | - | 9 ,6 9 9 | 9 ,7 3 9 .1 | ||
148 | 수정동 334-3대 일대 | 수정동 777-5 공 | 9 ,6 9 9 | 9 ,7 3 9 .1 | ||
수변공원 | 소계 | - | 5 2 ,9 0 7 | 5 6 ,0 9 8 | ||
149 | 수정동 332-1대 일대 | 수정동 781 공 | 4 3 ,0 8 1 | 4 3 ,2 6 3 .9 | ||
150 | 수정동 351-2제 일대 | 수정동 778 공 외 2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