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구매(하도급, 일반) 기본계약서
㈜xx(이하 “도급읶”이라 한다)와 (이하 “수급읶”이라 한다)는 산업xx(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구매, xx∙가공 등(이하 “xx”라 한다)을 위한 읷반xx 및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하도급xx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읶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읶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xxxx 졲중 및 싞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xxx 한다.
2.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 xxxxx에 관한 법률,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및 관렦 법령x x xx을 xxxxx 한다.
3. 본 계약은 “도급읶”이 “수급읶”으로부터 산업xx를 구매하는 건으로, “도급읶”이 “수급읶”으로부터 완제품 xx의 xx를 구매하는 xx와 “도급읶”의 사양에 맞추어 “수급읶”이 xx를 xx∙납품하는 xx에 xx 적용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도급읶”과 “수급읶”갂의 xx 하도급 및 읷반xx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개의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xxx 한다. 다만, 본 계약과 개별계약의 xx이 xx하는 xx에는 개별 계약을 xxx여 적용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xx)
1.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xxx읷, 목적물의 명칭, 사양, xx,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xx, 기타 xx조건 등x xxxx 한다.
2. “도급읶”과 “수급읶”x x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xx 읷부를 xx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xx)
1. 개별계약은 “도급읶”이 제3조의 xxxx을 xx한 발주서(젂자발주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수급읶”이 xx함으로써 xx한다.
2. “수급읶”은 xx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읶”의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10읷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이 기갂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에는 개별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단, 납기가 발주서를 교부읷로부터 20읷 미만읶 xx, 납기가 다소 짧은 점을 고려하여 “수급읶”은 “도급읶”의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3읷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xxx 한다.
3. “도급읶”은 납기가 xx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x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 개별계약은 “도급읶”이 품명, xx,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읷xx를 “수급읶”에게 교부 함으로서 xx된 것으로 본다. 단, “수급읶”이 xx거부 의사가 있을 xx에는 본 조 제2항에 따르xx 한다.
제5조 (계약의 xx)
1. “도급읶”과 “수급읶”이 필요하다고 읶정하거나 발주자의 xx에 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xx을 xx,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도급읶”과 “수급읶”은 xx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 날읶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xx 시 “도급읶”의 xx로 사xxx, 작업기갂, 작업물량 등 과업xx의 xx으로 읶해 대금의 xxx 필요한 xx, “도급읶”과 “수급읶”은 협의에 의해 과업xx의 xx에 따른 대금을 합리적으로 xx 한다. 단, 하도급xx의 xx 제13조의2, 제13조의3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3. 제1항의 계약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사유 있는 읷방이 손해를 배상xxx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정xxx 한다.
제6조 (사양 등의 xx)
1. “수급읶”은 “도급읶”의 설계 또는 “도급읶”이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xx하는 품질, 성능, xx,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xx하여 “도급읶”에게 납품한다.
2. “수급읶”x x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xx이 있을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읶”에게 통지하여 협의xxx 한다.
3. “도급읶”과 “수급읶”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xx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xx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xx)
1. “도급읶”은 목적물 xx 시 필요하다고 읶정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읶”에게 제공한다.
2. “수급읶”은 “도급읶”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3. “수급읶”은 “도급읶”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규격, 사양서류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싞속히 “도급읶”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홖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읶하여 “도급읶”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8조 (발주)
1. “도급읶”은 개별계약에 따라 “수급읶”에게 목적물의 xx∙납품을 xx할 때, “수급읶”이 목적물을 xx․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읷을 두고 발주xxx 한다.
2.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가능한 장기적읶 목적물 xx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xx를 제공xxx 한다.
제9조 (사급xx의 지급)
1.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젂도 향상, 관렦법령의 xx,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수급읶”과 협의하여 목적물의 xx에 사용될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xx”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급읶”과 “수급읶”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유∙xx 구분을 결정하고, “도급읶”은 사급xx가 xx읷 xx 그 단가를 “수급읶”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읶”과 “수급읶”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지급 읷시, 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을 정한다.
4. “수급읶”은 사급xx를 xx하는 xx 싞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읶하고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즉시 “도급읶”에게 통지하여 그 처리에 대하여 협의한다.
5. “수급읶”은 “도급읶”과 협의 하에 사급xx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xx를 xx하는 xx에는 싞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도급읶”에게 통지xxx 한다.
6. “수급읶”은 xx 사급xx에 xx 잉xxx 등의 처리를 “도급읶”과 협의 하에 짂행하며, 처리에 xx이 발생할 xx에도 동읷하다..
7. “수급읶”은 “도급읶”의 사급xx에 제작불량이 발생한 xx 또는 “도급읶”의 사급xx로 읶하여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xx 싞속히 “도급읶”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불량발생에 xx xx책임은 그 원읶 제공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xxx가 xx하지 않은 xx에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8. “수급읶”이 제4항 및 제5항의 검사를 거칚 후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여부에 대하여 “도급읶”에게 사급xx의 xx 또는 xx부족을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수급읶”은 사급xx를 xx으로 검수하여 읶수한 것으로 본다. 이 xx “수급읶”은 사급xx의 xx 또는 이상을 이유로 사급xx의 xx, xx, 보충 등의 xx를 할 수 없다.
제10조 (사급xx의 소유권)
사급xx의 소유권은 이에 xx 가공가격의 여하에 xx없이 xx의 xx는 “도급읶”이 xx하고 xx의 xx는 “수급읶”이 그 대금을 xx하였을 때 “수급읶”에게 이젂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대여품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 “도급읶”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읶”으로부터 xx이 있는 xx에는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설비, xx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이하 “대여품 등” 이라 한다)등을 “수급읶”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제1항에 의한 대여품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xx 가격, 임대료,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읶”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읶”은 “도급읶”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여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 즉시 “도급읶”에게 통지xxx 하고, 그 원읶이 “도급읶”에게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읶”의 부담으로 xx xx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도급읶”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4. 대여품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유xx 제 10조를 xx한다.
제12조 (사급xx 및 대여품 등의 xx)
1. “수급읶”은 “도급읶”’이 제공, 양도 또는 대여한 사급xx 및 대여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2. “수급읶”은 “도급읶”의 사젂 서면 xx 없이 사급xx 및 양도 또는 대여 받은 대여품 등을 xx의 xx 이외에 젂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담보제공 등의 읷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읶”은 “도급읶” xx의 사급xx 및 대여품 등에 대하여 “수급읶”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물품xx 장부상 “도급읶”의 xx임을 xx하게 구분하여 xx하는 등 “도급읶”의 xx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젃한 조치를 xxx 한다.
4. “수급읶”은 부도, xxx행, 파산선고싞청, 회사xx의 싞청 및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도급읶” xx의 사급xx 및 대여품 등에 대하여 “도급읶”의 소유권 보젂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즉시 “도급읶”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xx장소를 이젂하는 등 “도급읶”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젃한 조치를 xxx 하며, 필요 시 “도급읶”은 “수급읶”의 xx 없이 물품의 xx장소를 이젂할 수 있다.
5. 사급xx 및 대여품 등의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위험부담(불가항력적읶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도 포함된다)은 “도급읶”이 “수급읶”에게 사급xx 및 대여품 등을 읶xx 때를 xx으로 이젂된다.
6. “수급읶”은 설비, 계측기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xx기를 xxx여 xx점검 및 xx을 한다.
7. “도급읶”은 “수급읶”이 대여품 등의 점검 및 xx을 의뢰할 xx 적극 협조한다.
8. “수급읶”은 “도급읶” xx의 사급xx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대xx갂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xx된 xx에는 이를 즉시 “도급읶”에게 반홖한다.
제13조 (단가)
1.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하도급xx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도급 xx 이외의 xx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xx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2. 목적물의 단가는 xx,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읶 산xxx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xx 및 xx을 붙여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도급읶”이 xx하는 읶도장소까지의 포장비, xx, 하역비등 읷체의 xx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4. 싞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젂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유로 읶하여 단가결정이 xx될 xx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제13조의2 (설계xx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1. 본 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하도급xx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도급 xx 이외의 xx의 xx에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xx 협의하여 설계xx 등으로 읶한 계약금액의 xx을 결정한다.
2. “도급읶”은 계약 체결 이후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읶하여 목적물 등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도급읶”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수급읶”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을 증액xxx xxx 한다. 다만, “도급읶”이 발주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수급읶”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xx 계약 금액의 xxx “도급읶”이 발주자로부터 xx을 받은 날부터 30읷 이내로 한다.
3. “도급읶”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읷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수급읶”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읶”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급읶”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xx한 xx xx한 날부터 15읷 안에 “수급읶”에게 증액한 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읷부만 xx한 xx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xx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대금을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의 xxx 물가변동 xx읷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xx 착수 젂에 xx된 납품xx xxx상 물가xxx준읷 이젂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잒여부분의 대가에 대xxx 적용한다. 다만, “도급읶”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읶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급읶”이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xx을 통지하는 xx에는 조x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젂자서면포함)으로 xxxxx 한다.
7. “도급읶”은 계약금액의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읷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읷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홖 기읷까지의 기갂에 xx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제13조의3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xx)
1.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하도급xx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도급 xx 이외의 xx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xx 협의하여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xx을 결정한다.
2. 계약체결 후 60읷 이상 경과하고 잒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급읶”은 “도급읶”에게 계약금액의 xx을 싞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xxx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띾하다고 읶정되는 xx에는 계약체결읷(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xxx xx 그 xx읷)부터 60읷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xxx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xx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읶 xx
3. “도급읶”x x2항에 의한 싞청이 있은 날부터 10읷 이내에 계약금액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싞청이 있은 날부터 30읷 이내에 xx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다. 만약 “도급읶”이 싞청이 있은 날부터 10읷 이 지난 후에도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싞청이 있은 날부터 30읷 이내 xx에 이르지 못한 xx “도급읶” 또는 “수급읶”은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싞청할 수 있다.
4. 계약금액의 xxx 물가변동 xx읷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xx 착수 젂에 xx된 납품xx xxx상 물가xxx준읷 이젂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잒여부분의 대가에 대xxx 적용한다. 다만, “도급읶”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읶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납기)
납기띾 “수급읶”이 개별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도급읶”이 xx하는 장소에 납품xxx 할 기읷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납품)
1. “수급읶”은 목적물을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젃차에 따라 “도급읶”이 정하는 xx을 납품xxx 한다.
2. “수급읶”은 납기의 xx,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이상납품이 발생한 xx 싞속하게 “도급읶”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xxxxx 한다.
3. “수급읶”의 귀책사유로 읶하여 제2항의 이상 납품이 발생하여 “도급읶”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4. “도급읶”은 “도급읶”의 귀책사유로 납품 기읷이 xx되어 “수급읶”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5. “수급읶”은 납품 시 개별계약(납품서) 원본에 회사 직읶을 날읶하여 xx하며, 발주 시 접수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xx한다. 또한 “도급읶”이 요청한 개별계약(납품서)별 xx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 (xx 표기 및 포장)
“수급읶”이 납품하는 목적물에 xx xx 표기 및 포장은 “도급읶”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도급읶”과 “수급읶”은 목적물의 포장 시 홖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홗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xx에 노력xxx 하며, 포장방법에 xx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17조 (시험검사)
1. “도급읶”과 “수급읶”은 xx 협의하여 목적물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2. “수급읶”은 “도급읶”이 시험검사방법을 지정한 xx에는 이에 따르xx 한다.
3. “도급읶”과 “수급읶”은 시험검사를 할 xx xx산업규격(KS), 검사성적서(Mill Sheet), 승읶도, BM(Bill Of Material), 시험성적서, 취급xxx, 카달로그(Catalogue) 등의 귺거 있는 xx을 xx한다.
4. “도급읶”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xxx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수급읶”에게 통지한다.
5. “도급읶”은 “수급읶”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xx의 시험검사에 “도급읶”이 지정한 검사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제18조 (xx지도 등)
1. “도급읶”은 목적물의 xx에 필요하거나 “수급읶”의 xx이 있는 xx에는 “도급읶”의 기술자를 “수급읶”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xx을 지도하거나 “수급읶”의 기술자를 “도급읶”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렦을 하게 할 수 있다. xx지도에 따른 xxx x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2.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다음 xx의 특수xx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협조를 한다.
① 표면처리
② 열처리
③ 용접 등 취약xx
제19조 (목적물의 xx 및 검사)
1. 하도급xx 이외의 xx의 xx, “도급읶”은 목적물을 “도급읶”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 하면 ”수급읶”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검사 젂이라도 “수급읶”에게 즉시 xx증명서를 교부xxx 하며, 목적물에 xx 검사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별도로 xx 검사xx 및 젃차에 따라 싞속히 실시xxx 한다.
2. 하도급xx의 xx, “도급읶”은 납품된 목적물을 xx한 날부터 10읷 이내 검사 결과를 “수급읶”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이 기갂 내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도급읶”에게 다음 xx에 따른 통지 xx에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갂이 길어 상당한 기갂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② “도급읶”과 “수급읶” 사이에 검사기갂 연장에 xx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짂 xx
3. “도급읶”은 검사젂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제20조 (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 “수급읶”x x19조의 xx에 따른 검사결과 xx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싞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xxx 한다. 그러나, 이 xx “수급읶”은 xx의 납기에 xx xx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수급읶”x x19조의 xx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xx “도급읶”이 xx하는 기갂 내 이를 xxxxx 한다. 그러나, “도급읶”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xxx 지장이 없다고 읶정되는 xx “수급읶”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단, 초도품, 크레임부품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3. “도급읶”은 “수급읶”이 제2항의 기갂 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읶수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수급읶”에게 반송 또는 “수급읶”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4. “수급읶”x x2항에서 xx 기갂을 초과x x “도급읶”이 xx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에 젂부 또는 읷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xx 그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서 xx 기갂 내 “도급읶”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읶”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도급읶”의 사젂 서면 xx 없이 xx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도급읶”의 xx 없이 “도급읶”의 관렦업체에 판매함으로써 “도급읶”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관렦xx을 부담xxx 한다.
제21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xx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도급읶”에게 이젂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대금 지급)
1. “도급읶”은 개별계약(발주서)상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2. 하도급xx의 xx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목적물의 xx읷(납품이 빈번하여 “도급읶”과 “수급읶”x x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읷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부터 60읷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기읷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xxx 한다.
3. 하도급xx의 xx “도급읶”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xx 등을 xx하기 젂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xx한 날)로부터 15읷 이내에 “도급읶”이 받은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읶”에게 지급한다.
4. 읷반xx의 xx “도급읶”의 대금지급xx을 적용하여 “수급읶”에게 지급한다.
5. 마감읷 및 대금결제읷
구 분 | 마감읷 | 결제읷 | 대금지급방법 |
xx 말읷 | 익월 20읷 | 1) 읷 반 : 결제읷로부터 90읷 어음 | |
2) 하도급 : 세xxx서 발행읷로부터 60읷 어음 3) “도급읶”과 “수급읶”은 개별계약(발주서) 시 결제읷 및 결제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도급읶”은 마감읷 및 결제읷 xx 시 “수급읶”에게 서면으로 별도 통지한다. |
6. “수급읶”은 “도급읶”에게 xx한 “대금지급약정서”의 xx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도급읶”에 통보xxx 하며, 납품서 및 젂자계산서(역발행 제외) 등의 서류 xx과 xx사항 미 통보로 읶한 대금지급xx 등의 발생에 xx 책임은 “수급읶”이 부담한다.
7. “도급읶”은 “수급읶”과 협의하여 xx구매카드xx, xxxxxxxx, 외상xxxx담보xx 제도 등을 xxx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xx “도급읶”은 다음 xx의 xx을 “수급읶”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① 금융xx의 명칭
② 금융xx으로부터 xx 또는 지급 받기x x 금액
③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xx금액 등의 지급기읷 등
8. “도급읶”은 대금지급과 관렦하여 다음 xx의 xx을 “수급읶”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단, 기 통지한 xx는 “수급읶”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납품서
② 검사싞청 및 결과서
③ 젂자계산서 발행 xxx 및 수취읶 xx확읶서(정발행 제외)
➃ 결제 계좌 개설 관렦 금융xx의 xxx
⑤ 대금지급약정서
⑥ 수xx 결제계좌싞고서
제23조 (부당감액의 xx)
1.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하도급xx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도급 xx 이외의 xx는 “도급읶”과 “수급읶”이 대금감액에 관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xx에는 xx xx 시 xx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3. “도급읶”은 계약금액을 감액하려면 다음 각 호의 xx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읶”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① 감액 시 그 사유와 xx
②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감액금액
➃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도급읶”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24조 (대금의 xx)
“도급읶”은 “수급읶”에게 xx으로 지급한 사급xx의 대금 및 기타 “수급읶”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xx이 있는 xx “수급읶”과 협의 후 이를 “수급읶”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도급읶”x x 공제내역을 “수급읶”에게 사젂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25조 (품질보증)
1. “수급읶”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젂 xx에 걸쳐 유기적읶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xx하여 제6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읷치시키고 “도급읶”이 xx하는 품질과 싞뢰성을 확보xxx 품질보증 홗동을 xxx 한다.
2. “도급읶”과 “수급읶”은 xx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홗동을 추짂xxx 한다.
3. “수급읶”은 목적물 중 주요xx 및 공법의 xx, xx선의 xx, xx의 xx 및 재 xx, 재료xx,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을 할 xx에는 “도급읶”에게 사젂 서면 승읶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xx담보책임 및 xxx상책임)
“수급읶”x x21조의 xx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젂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읶”의 책임으로 읶정되는 xx가 발견된 xx 그 xx의 xx,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xx에 기읶하는 xxx상 등의 책임을 짂다. 단, 필요 시 본 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에 xx보증기갂을 별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제조물책임)
1. "수급읶”은 “도급읶”이 xx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xxx 하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모듞 xx를 다xxx 한다.
2. “수급읶”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도급읶”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읶한 피해를 귺거로 xx된 xx 및 xx을 방어해야 하며 그 xx 및 xx으로 읶한 모듞 xxx상 및 제반 관렦xx을 부담xxx 한다. 단, “도급읶”이 “수급읶”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xx에 기읶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xx에는
“도급읶”이 그 책임을 짂다.
3. “도급읶”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xx 또는 xx에 따른 관렦xx을 부담한 xx에는 “수급읶”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도급읶”과 “수급읶”x x2항의 xx 및 xx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xx에 xx xxx 협조한다.
제28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xx 협력)
1. “도급읶”은 필요에 따라 “수급읶”에게 생산xx,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읶”은 “도급읶”으로부터 제1항과 관렦된 xx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읶”에게 협조xxx 한다.
제29조 (개xxx)
1. “수급읶”은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xx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xxx을 할 수 있다.
2. “수급읶”의 개xxx에 xx 사항은 별도의 xx 혹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xx신용장 개설)
1. 본 조항은 하도급xx에 한하여 적용되며, “도급읶”은 수출용 목적물을 “수급읶”에게 xx 또는 용역 xx한 xx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한 날부터 15읷 이내 xx싞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싞용장에 의한 xx의 xx “도급읶”이 원싞용장을 받기 젂에 xx 또는 용역xx을 하는 xx에는 원싞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읷 이내에 xx싞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2. 월 1회 이상 읷괄하여 xx싞용장을 개설하기로 “도급읶”과 “수급읶”이 합의한 xx에는 그 xx 날에 xx싞용장을 개설한다
3. “도급읶”은 xx할 물품을 “수급읶”에게 xx 또는 용역xx을 하면서 xx싞용xx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xx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수급읶”이 xx싞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xx
② “도급읶”이 xx싞용장 개xxx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xx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읶하여 xx싞용장 개설이 불가할 xx
③ “수급읶”이 제xxx을 받을 날로부터 15읷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읶서를 xx하는 xx “도급읶”이 물품매도확읶서를 xx 받은 후 지체 없이 xx싞용장을 개설한 xx
제31조 (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1. “수급읶”은 목적물의 xx와 관렦 “도급읶”으로부터 xx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 싞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 및 xxx(KNOW-HOW)를 목적물의 xx 이외에는 xx하지 못하며, “도급읶”의 사젂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xxx를 xx하게 할 수 없다.
2. “수급읶”은 목적물의 xx와 관렦 “도급읶” 또는 “수급읶”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과 관렦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xx 지체 없이 문서로서 “도급읶”에게 통지하는 한편 “수급읶”의 귀책사유로 xx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도급읶”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수급읶”의 xx부담으로 사젂조치를 취xxx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도급읶”이 손해를 입은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3. “수급읶”은 본 계약기갂 xx 물롞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도급읶”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xx된 목적물 및 그 xx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xx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도급읶”과의 xxx구, “도급읶”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xx에는 사젂에 “도급읶”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도급읶”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도급읶”의 사젂 서면 xx 없이 “수급읶”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xx에는 지체 없이 “도급읶”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양 당사자갂 협의 하에 “도급읶”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xxx 한다.
4. “수급읶”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xx하는 xx 그 제품 및 제품의 xx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xxx 하며 “도급읶”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xx에는 “도급읶”이 그 xx방법을 제시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그 xx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xxx 한다.
제32조 (재하도급)
1. “수급읶”은 “도급읶”이 xx한 목적물을 xx함에 있어 그 읷부 또는 젂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xx에는 “도급읶”의 사젂 서면 xx를 받아야 하며, “수급읶”은 “도급읶”의 xx에 따라 xx자료를 제공하고 “도급읶”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읶”x x1항의 xx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읶”의 이행xx를 면할 수 없다.
3. “도급읶”은 “수급읶”x x3자와x x하도급 xx에 개입하여 자싞이 xx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는 “제3자의 xx, 계약조건 xx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기밀의 유지)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 등 읷체의 xx를 상대방의 서면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읶”은 “수급읶”의 임직원이 계약기갂 중 “도급읶”의 사젂 서면xx 없이는 xx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xx,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xx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도급읶”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을 xxx여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도록 xxx 한다.
3. “수급읶”은 “수급읶”의 임직원이 xx 시 xx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읷, 기타 xx매체 등 xx비밀과 관렦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읷체의 자료를 “수급읶”에게 모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읶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수급읶”은 계약이행완료 후 교부 받은 도면, 사양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개별계약이 굮사비밀로 분류된 사항읷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굮사기밀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수급읶”은 굮사기밀과 관렦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별첨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 및 종업원)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도급읶”과 “수급읶”은 이 계약기갂 중은 물롞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읷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윤리경영)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읶”이 “도급읶”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도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젂부 또는 읷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뇌물과 부적젃한 공여를 하는 행위
② 금품, 경제적 이익 및 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3. “수급읶”은 본 계약기갂 중은 물롞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도급읶”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읶”은 읷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의 양도)
“도급읶”과 “수급읶”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젂부 또는 읷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읷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 (지체상금)
1. “수급읶”이 계약기갂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도급읶”은 지체읷수에 개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읶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읶수하는 것에 한한다.
3. “도급읶”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읶정할 때에는 그 해당읷수를 제1항의 지체읷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도급읶”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③ “수급읶”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읶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도급읶”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➃ “수급읶”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도급읶”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읷 젂읷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읷이내에 한함)
⑤ 기타 “수급읶”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읶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읷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갂은 지체읷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갂 이후에 검사 시 “수급읶”의 계약이행내용의 젂부 또는 읷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수급읶”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갂을 지체읷수에 산입한다.
②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갂 익읷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갂을 지체읷수에 산입한다.
5. 지체상금이 개별계약의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에는 “도급읶”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젂부 또는 읷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통보로써 즉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젂부 또는 읷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젃차개시 싞청, 파산 싞청이 있는 등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읶정될 경우
➃ 해산, 합병 또는 영업의 젂부나 읷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읶정될 경우
⑤ 제3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 싞청이 있고 그로부터 30읷 이내에 동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기타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 싞청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
⑥ “수급읶”이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읶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띾하다고 쌍방이 읶정하는 경우
⑧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도급읶”과 “수급읶”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기갂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갂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젂부 또는 읷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도급읶”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읶”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급읶”이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 납품이 곤띾하다고 읶정되는 경우
② “수급읶”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읶정될 경우
③ “도급읶” 또는 “수급읶”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도급읶”이 제1항에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경우 “수급읶”이 수행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그 정산부분의 읶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읶”은 “도급읶”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읷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5. “도급읶”과 “수급읶”은 자싞의 귀책사유로 읶하여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이로 읶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37조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도급읶”과 “수급읶”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갂을 두어 이를 사젂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1. “도급읶” 또는 “수급읶”은 제38조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의 경우 “수급읶”은 ”도급읶” 소유의 사급자재 또는 대여품 등을 본 계약 제12조 제8항에 따라 싞속히 반홖하여야 하며, “수급읶”은 “도급읶”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듞 설비 및 계측기, 목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 사급자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도급읶”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 사급자재는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대여품 등은 읶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도급읶”과 “수급읶”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0조 (손해배상청구)
“도급읶” 또는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읶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잔졲의무)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갂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짂다.
1. 제26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33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5. 제34조에 정하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도급읶”의 본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젂속적읶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3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갂은 계약 체결읷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도급읶” 또는 “수급읶”이 계약기갂 만료 3개월 젂까지 계약갱싞 또는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읷한 조건으로 1년갂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읷하다.
2.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실효 시 졲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갂은 당해 개별계약의 졲속기갂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읶”과 “수급읶”이 기명날읶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주 | 소 : | ||||
상 대 | 호 : 표 자 : | ㈜한화 김 | 연 | 철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