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xx 2012.01.01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롯데xx(주)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롯데xx(주)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하도 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 여 공xxx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 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Ⅱ. 가이드라인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x x 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ㅇ 롯데xx은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xx 서면>
xx번호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롯데xx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 하 ‘xx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 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 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나. 서면 xx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롯데xx은 수급사업자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 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롯데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ㅇ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롯데xx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x x 사업자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 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xx
ㅇ 롯데xx이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 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받 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사 업자 명과 주소, 기타 롯데xx이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1] “xx 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 이 xx, 롯데xx은 「하도급xxxxx지침」의 [xx2] “위x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ㅇ 만약 롯데xx이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ㅇ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ㅇ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사항
ㅇ 롯데xx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롯데xx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 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xx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ㅇ 롯데xx이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4의 표준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롯데xx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롯데xx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 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롯데xx이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롯데xx이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 서면 xx 사항
ㅇ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롯데xx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롯데xx이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xx 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 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롯데xx이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 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 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 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롯데xx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 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115호) 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을 xx한다.
※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ㅇ 롯데xx은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ㅇ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ㅇ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 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ㅇ 롯데xx은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 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 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롯데xx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ㅇ 롯데xx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 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ㅇ 다만, 롯데xx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ㅇ 롯데xx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롯데xx은 발주 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xxx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롯데xx은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위 가. 나. 다. 의 xx,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xx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 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ㅇ 위 가. 나. 다. 의 xx,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 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xx 서면>
xx번호 | 보존 xx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 x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x | x 요 하 도 급 x x x x 등 x x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이 자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xx 조 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ㅇ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가 롯데xx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롯데xx이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Ⅴ. 서면발급 및 보존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xx과 절차
1.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xx
ㅇ 공xxx위원회는 롯데xx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xx조치를 명하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xx 교xxxxx지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xxx xx을 부가할 수 있다.
2.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권고
ㅇ 공xxx위원회는 롯데xx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xx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3.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 에 xx 교xxx 권고
ㅇ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ㅇ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도 xx하게 권고할 수 있다.
4.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 자에 xx 현장조사 실시
ㅇ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xx과 방법
ㅇ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xx으로 한다.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xxx영자(CEO)를 포함한다.
ㅇ 위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 경영자(CEO)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xx으로 한다.
ㅇ 원사업자는 다음의 xx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xx 교육을 xxx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xxx쟁연합회
-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른 xxxx xxxxx
- 「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xx생산성본부
- 「xx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xx업자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xx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그 밖에 공xxx위원회가 xx하는 xx
ㅇ 공xxx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xxx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교육 참여의 효과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7. 교육이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하도급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당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부 칙 (2012.1.1)
본 가이드라인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목적물*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
3)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 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위탁 일시 | . . | ||||||
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 도 급 대 금 감 액 서 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
2) 감액 기준 |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 ||||||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
[별지 4]
기 술 자 료 요 구 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기술자료 내역 |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
2) 요구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기술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관계 | (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ⅱ)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
6) 그 밖의 사항 |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