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콘텐츠 유통 표준계약서
“저작권자”주식회사____________
“사업자”주식회사 웹트래블
주식회사 (이하 “저작권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웹트래블(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콘텐츠 유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xx을 성실히 이행하고 xx xx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xxx’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xx xx 및 제반 사항을 xx하고,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에 합법적 콘텐츠 xx업무를 xx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xx 및 xx과 xx에 관한 제반 서비스 사항을 xx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xx)
1. ‘콘텐츠’ :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적법한 권리를 xx한 모든 데이터 (음원,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앨범재킷, xx, 영상물 등) 및 그 xx 저작물과, 이와 xx되어 “저작권자”가 보유한 저작물로 ‘xx콘텐츠’로 표시하여 서비스한다.
2. ‘서비스’ : “사업자”가 ‘콘텐츠’ 기반 사업을 ‘xxx’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써 구체적 xx을 xx한다.
3. ‘시스템’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4. ‘xxx’ : “사업자”의 ‘서비스’를 xxx는 사용자.
5. ‘이용료’ : ‘사업자’가 ‘xxx’에게 xx을 허락하며 그 대가로 받는 가격을 xx한다.
6. ‘매출액’ : ‘이용료’의 총 합계로 환불/취소를 제외한 액수로 한다.
7. ‘xx’ : ‘매출액’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xx 협의하여 xx 비율과 xx으로 대금을 나누는 xx의 행위를 xx한다.
8. ‘xx시스템’ : “사업자”가 원활한 ‘xx’과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서, ‘xxx’의 ‘서비스’ xx xx(xxx 및 xxxx 등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xx한다.
9. ‘미xx콘텐츠’: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콘텐츠’가 xx 과금이 되지 않은 콘텐츠
10. ‘본 계약’에서 xx된 용어의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xx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xx에 따른다.
제 3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이 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사이트명: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2. 서비스xx: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제 4 조 (xx시스템 xx 및 xx 필터링 도입)
1.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본 계약 체결 즉시 “저작권자”와 “사업자”의 ‘xx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xx을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판매내역을 반드시 xx해야 하며, 해당 xx를 xx로 출력 가능xxx 페이지를 xx해야 한다.
2. “사업자”의 ‘xx시스템’에는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xx로 즉시 xx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스템’의 xx에 의해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xx시스템’에 xx가 발생할 xx, xx의 xx, xx 예정일시 및 xx 책임자 등을 발생 즉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xx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xx해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xx)
1. “사업자”는 ‘서비스’에 대해서 xx처리, xx처리, ‘서비스’ 제공 및 ‘xxx’ xx업무 등을 전담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사고 발생시 ‘xxx’에 xx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한 xx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xxx 하며, 해당 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xxxxx 한다. “사업자”의 등록증 미제출시 “저작권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저작권자”에게 일체의 이의나 xx를 xx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책정하여 “저작권자”와 xxx고 균등한 xx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스템’의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또는 통신망 제공사업자의 xx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xx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저작권자”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사전에 통보xxx 한다.
3. 본조 1항 및 2항의 xx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은 통보의 예외로 한다.
제 7 조 (xx배분 및 xx, 지급)
1. ‘사업자’는 ‘시스템’의 ‘매출액’에서 50%(부가세별도)를 ‘저작권사’의 xx배분 금으로 xx xx하여 ‘저작권사’에게 지급한다(결제수수료 포함).
2. ‘저작권사’는 ‘사업자’가 등록한 xx 자료에 xx 검수 작업을 완료x x 서비스 익월 10xx로 해당 xx금액에 xx 전자 세xxx서를 ‘사업자’에게 발행하여 xx하고, ‘사업자’는 ‘저작권사’가 전자 세xxx서를 발행x x의 25일까지 xx 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한다.
3. 본 조 1항과 xx하여 ‘저작권사’는 ‘사업자’에게 ‘xx시스템’의 데이터 및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저작권사’의 xx가 있을 시 이를 xx해야 한다. 단, 'xxx'의 클레임 또는 환불/구매 취소 발생시 xxxx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xx근거를 '저작권자' 에게 제공xxx 한다.
제 8 조 (‘서비스’의 xx 및 마케팅)
‘사업자’는 ‘콘텐츠’의 ‘서비스’ xx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TV, 잡지 등을 포함한 모든 방송, 광고, 인쇄매체 등에 광고, xx, xx할 수 있다. 이 xx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자’가 xx하고 있지 않은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 xx 책임은 ‘사업자’에 귀속된다.
제 9 조 (xx 제공 및 고지의 xx)
1.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한 xx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xx을 반드시 갖추고 등록증 사본을 ‘저작권자’에 xx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시스템’에서의 ‘콘텐츠’의 ‘서비스’ xx xx 및 xx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xx의 관리자 xx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콘텐츠’의 판매 실적 및 ‘저작권자’의 xx에 대해 ‘저작권사’가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xx시스템 xx(PC와 모바일 xx내역 구분 제공)을 제공xxx 한다.
4.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사업자’의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업로드 xx(각 3개 이상)제공xxx 한다.
5. ‘사업자’의 ‘시스템’에 업로드 된 ‘저작권자’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가 직접 과금 및 삭제, 차단 할 수 있는 xx(각 1개) 제공xxx한다.
6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무실, 담당자 주소/연락처 및 관리자 xx의 xx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xxx여야 한다.
제 10 조 (xx 및 수시 통지)
1. 통지 xx 및 xx
가. ‘미xx콘텐츠’ (“저작물” 게시 xx, 침해 “저작물” xx 및 xx된 검색어, URL, 침해 서비스 xx, “삭제” xx 등)
나. 유통 xx 등 xx xx 및 xx xx, xx 배분 등 xx xx
2. “사업자”는 “미xx저작물” 적발 및 “삭제” 내역과 유통 xx xx의 통지는 1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xx xx를 xx 1회 통지한다.
3. “저작권사”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통지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저작xxx)
1.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xx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사업자’의 모든 xx/전송 xx 장비 및 ‘서비스’에 24시간 반드시 적용xxx 한다.
2. ‘사업자’는 적용 중인 기술적 xx조치의 변동(xx업체 xx, 시스템 xx 등)이 있을 xx에는 1개월 이전에 ‘저작권자’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통해 반드시 xxx여야 하며, 그 xx시점은 xx 1일을 xx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xxx 한다.
제 12 조 (xxxx 양도의 통보]
양 당사자는 ‘본 계약’xx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시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13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30xx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xx xx 및 xx 통보가 없는 xx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이 자동 연장된 xx라도 xx배분 등 제반조건의 xx이 필요한 xx xx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상 및 면책)
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에서 xx불이행xx 이행지체가 xx지변, 폭동, 전쟁, 소요xx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xx에는 양 당사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저작권자'가 xx하는 필터링 등 기술적 xx조치, xx시스템 xx을 불이행하는 xx “침해된 게시물 수 x 콘텐츠 가격" 을 xxx상금액으로 책정하며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xx 즉시 지급한다.
제 15조 (계약의 xx)
1.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xx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xx 제반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나. 지급불능, 화의xx, 법xxxxx, 회사xx절차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xx이 어렵다고 판단될 xx.
다. ‘사업자’가 ‘기술적xx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xx.
2.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할 xx, 서면(xxx편 포함)으로 xx을 xx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xx 내에 xx되지 않을 xx,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6 조 (비밀유지)
1.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xxx’의 xx 및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구히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xx하거나 타 목적에 xx 해서는 안되며, 기타 비밀 유지 xx를 철저히 xx해야 한다. xx 행xxx의 xxxx 사법 절차, xx 법령 등에 의해 업무상 비밀을 제공xxx 하는 xx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xxx 한다.
2. 전 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의 권리 또는 xx이 침해된 xx, 피해 당사자는 xx에 대해 그에 xx하는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 17 조 (분쟁의 xx)
‘본 계약’과 xx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쌍방은 xx합의에 의하여 xxx 해결xxx 노력xxx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xx이 불가피할 xx 그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1. ‘본 계약’의 xx은 ‘저작권자’와 ‘사업자’의 상호간 별도 합의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xx 협력하는 협력자의 지위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며 ‘본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합의에 따르며 xx법령 또는 상 xx를 xx한다.
3. ‘본 계약’에 xx된 xx의 불이행이 xx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xx 당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한 소xx 제1심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계약xx을 xx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본 계약서를 2부씩 작성,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21. . .
저작권자
xx이사 (인)
사 업 자
주식회사 웹트래블
xxxxx xxx xxx 000x 00, 302호
xx이사 x x 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