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출판권 xxx약서
저작자의 표시
xx :
xx(xx)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xx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저작물의 xx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문서 또는 xx로 발행하고자 하는 xxx(이하 ‘출판사’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x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xx 출판권 xxx약의 xx에 따른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권리 와 xx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 : 인쇄‧xx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xxx거 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xx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 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xx‧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xxx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xx로 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xxx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5. 등록 : 저작자의 xx, 저작물의 xx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xx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xx가 없으며 xx에게 공개‧열람xxx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xx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xx 대항력이 발생한다.
6.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xx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xx을 xx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 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xxxxx, 동일성xxx 등 3가지 권리로 xx된다.
7. 부차권(부차적 xx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xx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xx xx된 저작물에 xx 재이용 및 축약본xx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
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xx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의 xx와 xx : xx(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xx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 로 향후 계약xx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xx(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xx 성 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9.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 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되며 xx부가 당사자 사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xxx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판권의 xx)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xx 출판권을 xxx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출판권 xx의 등록) 출판사는 위 저작물에 xx 출판권 xx 사실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으며, 이 xx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 xx 한다.
제5조 (배타적 xx)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xx 및 xx의 전부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 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사의 사전 xx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사가 xx하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 xx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xx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xx 출판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xxx료를 xxxxx 한다.
④ 출판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xx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통지xxx 한다.
제7조 (xx원고의 인도와 출판 xx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x x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
한 자료(이하 ‘xx원고’라 줄임)를 출판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저작권자로부터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xx 목적 대로 출판xxx 한다(특약이 없는 xx 9월 이내 출판함).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작 xx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xx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 xx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xx원고에 xx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xx에 이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x)
① 위 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칠 xx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xx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xx을 xxxxx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xxxxx 및 동일성xxx 등 저 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xxxxx 한다.
제10조 (xx) 위 저작물의 xx xx 및 xx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 는 출판사에게 xx 및 xx에 xx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저작권자의 xx에 따라 수 행한 xx 및 xx xx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xx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① 저작자는 출판사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xx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xx을 xx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사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xx에 그때마다 xx 저작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xx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xx, 광고 및 판매에 필 xx xx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저작자의 xx에 따른 xx, 증감 등에 의하 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xx 그 초과금액에 xx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출판 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xx을 xx으로 xx한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xx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xxx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검xx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3조 (정가, xx, 제책xx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xx 정가, xx, 제책xx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출판 사에게 이에 xx xx을 표시한 xx 출판사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와 협의xxx 한다.
② 중쇄(중판)의 xx 및 xx․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사는 사전에 저 작xx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출판사는 출판물을 xx․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xx) 출판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xxx 한다. 다만, 6개월 xx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xx,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5조 (저작xxx료 등)
①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xx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발행xx 또 는 판매xx)를 곱한 금액을 xx 계좌를 통하여 저작xxx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출판사 에게 발행xx 또는 판매xx에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초판의 xx xxx가의
%✕발행xx, 2쇄부터는 xxx가의 %✕판매xx ( )
⏹xxx가의 %✕발행xx ( )
⏹xxx가의 %✕판매xx ( )
⏹기타
② 출판사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xx 또는 판매xx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xxx료를 지급xxx 한다. xx 출판사가 발행xx 또는 판매xx 를 약xxx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 저작권자는 저작xxx료를 xx할 수 있으며, 출판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xx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xx에 대하여는 저작xxx 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xx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 xx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선급금)
① 출판사는 이 계약 xx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xx는 부로 정한다.
③ 출판사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xxx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7조 (저작권자에 xx 증정본 등)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xx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xx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8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xx 등의 방법으 로 2차적저작물로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 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 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xx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xx에 의하여 xx 및 xxx x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xx되는 xx 그에 관한 xx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xx이 오는 xx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 x x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사는 제3자의 저작물 xx허락 xx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xxx중개업 자격이 있는 xx 저 작xx는 2차적 및 부차적 xx에 따른 저작xxx료의 징수 등 2차적 및 부차적 xx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xx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전집 또는 xx 등에의 xx)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xx x x 등에 xx, 출판할 때는 xx 출판사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 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사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이 xx 출판 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판면xx의 구매 및 양도)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xxx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 의 제작x x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xx 위 저작물의 xx 및 편집에 따른 xx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xx을 구매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xx을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 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xxx 한다.
제22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그 상대xx 일(개월) 이 xx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xxx거나 절판 및 xx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xx이 명백한 xx 즉시 계약의 xx를 출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24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2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 느 일방이 xx xxx으로부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xx 또는 자신의 직무를 xx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월 xx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xxx료 를 지급xxx 한다.
제26조 (xx, 사고)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 여 결정한다.
제2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 의 거래처 등에 관한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개인xx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xx하는 업무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 보를 개인xx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xxx 하며, 사전 xx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
른 사람이 xxxxx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xx,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xx를 스스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xx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법률 및 계약xx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xx저작권위원회의 xx 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 xx되지 아니하는 xx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xx되는 소xx 제1심 법 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xx한 다음 각 1통씩 xx하고 1통은 출판권 xx 등록용으로 xx한다.
년 x x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x x :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 | |
출판사명 대표자 xx |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