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건xxx 서울지점 xx 인터넷뱅킹서비스 xxxx
제 1조 (적용 범위)
① 이 xx은 주식회사 xx건xxx 서울지점 (이하 “xx” 이라 합니다)과 xx이 제공하는 “xx뱅킹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를 xxx는 xxx관 (이하 “xxx” 라 합니다) 과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전자금융xx기본xx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xx을 따릅니다.
제 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xx과 xxx약을 체결한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xx・신탁계좌의 개설, xx 및 기타 xx이 정하는 금융xx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xxx”란 xx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하며, xx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xx지시”라 함은 xxx가 서비스를 통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xxx 비밀번호”라 함은 xxx의 xx지시에 xx 처리시 xxx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xx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xx등록자”라 함은 개별금융 xx에 있어서 xx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xxx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등록된 xx지시를 승인자의 xx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xx xxx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xx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xx지시를 xx하여 전자금융xx를 xx할 권한이 있는 xxx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xx xxx를 말합니다.
9. “xx매체”라 함은 xx이 서비스 계약 시에 xxx에게 제공하는 xx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 확인을 위해 xx되는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말합니다.
10. “xx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xx의 xx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단독 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xx지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12. “다단계 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xx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xx으로 전자금융거래가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조 (전자적 장치)
xxx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 5조 (계약의 xx)
xxx가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 신청서를 xx에 xxxxx 하며, xx이 이에 대하여 xx한 xx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결재 단계)
① xxx는 단독 결재와 다단계 결재중 결재 단계를 xxxxx 하며, 지정된 결재 단계는 xxx가 xx과 협의한 xx으로 xx에 xxx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다단계 결재를 선택한 xx에는 총괄관리자를 xxxxx 하며 xxx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 자”를 xx하거나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해 직접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xxx가 xxx청서에서 지정한 xxx xx xx만큼 xx매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xxx의 xx・xx 및 권한 xx)
① xxx의 xx은 xx과 협의한 xx으로 xx에 xxx여 xx합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xxx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xxx거나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괄관리자는 xx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xx 지시의 범위를 정xxx 합니다.
③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xxx여 서비스를 xxx 개별 금융xx에서의 xxx 등의 업무권한 (결재 참여 여부, 결재 순서, 이체 한도 등)을 xx 할 수 있습니다.
➃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자”와 총괄관리자를 xx 하기 위해서는 xxx가 xx과 협의한 xx으로 xx에 xxxxx 합니다. 단,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한 승인자의 xxx 서비스를 xxx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xxx가 총괄관리자를 xxx xx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xxx의 xx・xxx 변경된 총괄관리자가 xx xxx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8조 (xxx의 확인)
xx은 다음 인터넷뱅킹 xxx의 xx중 xx이 xx하는 xx 해당 xx을 xxx가 입력했을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뱅킹 xxx 확인 xx: xxx 당행 고객번호, xxx ID, xxx 비밀번호, 로그인을 위한 확인 번호, xx매체 비밀번호
제 9조 (이체 xx한도)
① xxx는 서비스 xx 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1회 이체 한도, 1일 이체 한도 (이하 “통합 이체 한도”라 합니다) 를 정xxx 합니다.
② xxx는 제 1항에서 지정된 통합 이체 한도 내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단, xx의 xx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xx의 xx 금액 및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0조 (계좌이체 xxx좌)
① xxx는 자신의 계좌이체 xx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xx xx과 협의한 xx에 의하여 xxxxx 합니다.
② xxx는 자신의 계좌이체 xx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xx과 협의한 xx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항의 xx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xx하지 않은 xx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xx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xx지시의 일반적 처리xx)
① xx은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xxx 비밀번호 및 xx매체 비밀번호가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xx하여 일치하는 xx에만 xx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xx자가 xx로 지정된 xx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xxx의 업무권한을 지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③ xxx의 xx에 의해 처리 완료된 xx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xx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xx)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xx이 xx지시의 xx을 확인한때에 거래가 xx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처리시간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합니다.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xx 재처리를 하지않습니다.
③ 이체 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xx이 xx 시간전까지 서비스를 xxx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①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연속하여 각자 입력한 xxx 비밀번호가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각 5회 이상 다르게 입력된 xx 또는 OTP 발생기에서 생성된 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잘못 입력된 xx. (입력 오류의 횟수는 각 비밀번호 별로 합산하며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xx의 전자금융xx에 공통으로 xx되는 xx, 입력 오류 횟수는 xx되는 모든 전자금융xx에 대하여 통산함.)
2. xx xx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xx
3.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xx 가능
② 서비스가 제한된 xx xxx는 xx을 xxx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xxx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xx자가 xxx 비밀번호를 전 항 1호 에서 xx 횟수 이상 연속하여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xx이 중지된 xx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xxx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xx은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xx 합니다.
② 기타 서비스 xx에 xx 수수료는 영업점 또는 xx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전자금융xx 기본xx 제 9조 제 1항에서 xx 것을 따릅니다.
제 15조 (분실신고 및 제xx)
① xx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xx 영업점에 xx과 협의한 xx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xxx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xx으로 xx과 협의한 xx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없는 xx에는 전화 등의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신고 x x영업일까지 xx과 협의한 xx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xx영업점에 신고xxx 합니다.
② xxx가 xx에 신고한 출금계좌를 xxx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xx과 협의한 xx으로 xx에 신청서를 xx하여 xxx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체계좌 및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삭제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③ xxx가 xx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xx에는 xx과 협의한 xx으로 xx에 신청서를 xx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 결재로 xx하는 xx,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xxx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xx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xxx는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➃ xxx가 xxx 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xxxx의 확인)
xxx는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제 17조 (계약의 xx 및 xx 사유)
① xx은 다음 x x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xx xx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하는 xx
2. xxx가 본 서비스를 범죄xx의 은닉, 자xxx,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xxx는 xx
② xxx는 xx에 대하여 서면(xx과 협의한 xx으로)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xx부담 및 면책)
본 xx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xx의 xx 부담 및 면책은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9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이견이 발생한 xx에는 xx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을 xx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xx, xx의 xxx한)
본 xx의 각 당사자는 이 xx에 따른 권리와 xx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xx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 고객당 1일 이체한도 | 1회 이체한도 |
인터넷뱅킹 | 50억원 | 5억원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수수료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xx | 수수료금액 | 비고 |
자금이체 수수료 | 즉시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xx xx)
본 xx의 xx과 관련한 사항은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9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