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4. 3. 26.
제 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조 (구 성)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추천한다.
③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4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 또는 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소 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그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➃ 업무집행임원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전결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라 서신,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조의 2 (안건 부의)
①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소집을 요청하거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대표이사, 위원 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통보한 업무집행임원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부의안을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간사는 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의안,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 6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조 (업무범위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및 비재무적 리스크의 심의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청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업무재산 상태조사
6.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청
7. 외부감사인의 선임 결정 또는 해임 요청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및 평가
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10. 감사담당임원(Compliance진단담당임원)의 임면 동의
11.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2.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부패방지, 준법감시, 채용 투명성 포함), 정보보안 등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와 개선의견 제시
13.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문서화
5.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대면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6. 외부감사인의 합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7.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➃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의3 제2항 제1호, 본 규정 제7조 제2항 제14호,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자의 선임 및 해임 의결
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의결
3.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각 의결
4.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거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대규모내부거래(위 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작은 금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억원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거래행위를 본 호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로 본다)로서 그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 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한 의결. 단, 본문의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5.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의결
6.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연 1회 보고
7.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제 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조의 2 (내부 감사조직)
① 위원회는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내부 감사조직을 둔다.
② 내부 감사조직을 담당하는 임원의 평가시에는 사전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전사 감사 담당 부서의 임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 10조 (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1조 (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6년 4월 11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11월 1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5월 7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5월 26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8월 24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년 5월 25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3월 26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