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대학교춘천성xxx 인력 xx 용역 과업지시서
제 1조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xx대학교xx성xxx에서 xx하는 린넨, xx, 차량·약품배송 용역(도급) 업무에 xx xx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용역 xx 및 xx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소재지 |
xx대학교춘천성xxx | xxx xxx xxx 00 |
제 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36개월)로 한다.
제 4조 (용역업무)
용역업체(이하“을”)는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xx에 따라 용역업무 (도급)를 xx한다.
제 5조 (인력배치 및 교체)
① 용역업무 xx의 공백 방지 및 원활한 xx을 위하여 “을”은 xx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 계약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xx을 xxxxx 한다.
② “을”은 직종별 투입인력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용역업무에 임xxx 하며, 상시 xxᆞxxᆞ감독함으로써 용역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xxx 한다.
③ “을”은 업무xx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xxx 하며, 자신의 xx 및 책임으로 근무자에 xx xx진단을 실시xxx 한다.
④ “을”은 투입인력이 용역업무를 xx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및 사용자로서 xxx련 법률을 xx하고 각종 법령xx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들과의 근로 xx에 따른 급여ᆞxx후생ᆞ교육 등의 xx를 xx하게 이행xxx 한다.
⑤ “을”은 근무자의 결원(결근) 시 이에 xx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여 xx이 xx될 때까지 업무를 xx하여 중요xx이 지속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x 한다.
⑥ “을”은 근무자가 고객에게 불친절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❹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xxx 하며, “갑”은 업무xx에 부적합하다고 xx되는 근무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xxxx 및 xx시간)
근무자는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xxxx 및 xx시간에 따라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자는 xx시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xxx 한다.
제 7조 (임금 및 복지)
① “을”은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근무자에 대하여 산업xx보험·xx보험·xxx험·국민연금·노인xx xx보험 등 기타 관련법에서 xx 복지증진에 만xx 기xxx 하고, 산업xx 등에 xx 책임을 진다.
제 8조 (복장 및 장비)
① “을”은 “갑”의 xx를 얻어 근무자의 복장을 정하여 지급하며, “갑”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무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품위를 유지 xxx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xxx 할 수 있다.
② 용역업무의 xx에 필요한 집기·xx·설비 등은 “을”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xx, “갑”의 설비 등을 xx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용역 취지의 xx에 xxx 경❹ “을”은 “갑”의 xx 하에 “갑”의 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의 설비 등을 xx하는 경❹ “을”은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xxx 하고 반드시 용역목적에만 xxxxx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xx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갑”의 xx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❹ 전액 배상을 한다.
④ “갑”은 “을”에게 제공한 집기·xx·설비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권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9조 (교xxx 및 평가)
① “을”은 근무자에 xx 사전교육 및 법xxx교육을 철저히 xx하며, 지속적인 교xxx과 xxx리를 실시하여 용역업무가 ❹xx 품질로 xx될 수 있도록 조치xxx 한다.
② “갑”은 반기별로 서비스 xx 협약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평가 결과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을”에게 인력 교체 및 xx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xxx 한다.
제 10조 (휴가 및 휴일)
“갑”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휴가 및 휴일의 xx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갑”의 xx에 응xxx 한다.
제 11조 (현xxx인 xx 및 보고)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할 현xxx인을 xx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를 xxx 경❹에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1. 투입인력에 xx xxx리와 작업xx xxxx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갑”과의 xx과 xx
3. 투입인력에 xx 규율·질서의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을”은 현xxx인을 통하여 “갑”에게 월 1회 업무xx 보고를 xxx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보고를 통한 조치를 xxx 한다.
제 12조 (사고예방 및 통보)
“갑”과 “을”은 사고예방을 위한 xx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을”은 사고발생 즉시 xx사항을 “갑”에게 통보xxx 한다.
제 13조 (xx사항)
“을”과 근무자는 “갑”의 xxxx·업무xx 및 본 계약의 이행xx 용역업무의 xx과 xx하여 취득한 자료·xx·고객xx 등에 xx xx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❹ 그 책임을 진다.
제 14조 (xx사항)
“을”은 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아니xxx xx·감독xxx 한다.
1. xx 내에서 xx을 피❹는 행위
2. xx 내 타 근무자의 업무xx에 불편을 xx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xx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제 15조 (xxx상)
① “을”또는 근무자가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을”또는 근무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을”은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❹ 이를 “갑”에게 배상xxx 한다.
제 16조 (보험가입)
“을”은 관련법에서 xx하거나 용역xx에 필요하다고 xx하는 보험에 가입xxx 한다.
제 17조 (xx 양도 및 하도급 xx)
①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지급 받을 xx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용역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8조 (계약의 xx)
① “갑”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❹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xx을 중지하거나 xx정지를 당한 경❹
2. 파산ᆞ화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때
3. 금융xx의 xx정지처분이 있을 때
4. xx의 폐지 또는 xx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을 받거나 경매ᆞxxx행ᆞ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xx,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xx 이유로 용역xx의 유지가 불가능 하게 된 경❹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❹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xx xx를 위반하는 경❹
2. “을”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근무자에 xx xxx리를 하는 경❹
3. “갑”의 조직개편·xx합리화·xxxx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업무 용역이 필요 없게 된 경❹
4. “을”이 용역업무의 xx대가를 제3자에게 xxx 경❹
5. “갑”의 사전 시xxx에도 불구하고 “을”또는 근무자의 불성실한 업무 xx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원활한 xx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❹
6. “을”또는 근무자가 용역업무의 xx과 xx하여 “갑”xx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제 19조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xx 1일부터 xx까지의 업무xx 실적 또는 완성도를 xx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xx한 금액을 xx 10xx까지 “을”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xxx무 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❹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xx한다. 추가xx 금액은 xx 전에“갑”과 협의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의 xx에 따라 xx은 증감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변동 등에 의한 용역단가 변동 시 xxx약을 체결한다.
제 20조 (사후xx)
“을”은 “갑”에게 4대보험 중 근로자 미가입에 따른 용역비 차액분을 사후xx xxx 한다.
제 21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지급 보증보험xx을 “갑”에게 xxxxx 하며,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이행지급 보증보험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22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xx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직종별 과업지시서
1. x x
구 분 | 세부xx |
인 력 | ·3명 (실장 1명 포함) |
xxxx | ·xxx, 주말 연xxx(토요일 2명, 휴일 1명) |
xx시간 | ·xx 06:30 ~ 17:30, 05:00 ~ 15:00, 휴일 4시간 |
xx부서 | ·린넨실 3명 |
xx업무 | ·각 xx 및 수술실 외래 린넨 xx 1) xx, 외래, 수술실, xx공급실 등 린넨 수거 및 운반 (오xxx물 분리) 2) 외xxx물 검수 3) 린넨 분리 및 xx 4) 린넨 재고 xx 및 물량 확인 5) 의사 숙소 xx(침구류 교체) 6) 린넨 수거, 출고 카트 소독 |
xxx격 | ·해당사항없음 |
교xxx | ·직무교육 및 각종 법xxx교육 ·감xxx교육(분기별 1시간 / 연4시간) |
비 고 |
2. x x
구 분 | 세부xx |
인 력 | ·2명 |
xxxx | ·주간xx |
xx시간 | ·xx 06:00 ~ 17:00 ·토요일 06:00 ~ 12:00 ·일요일, 공휴일 06:00 ~ 09:00 / 교대 1인 xx |
xx부서 | ·시설팀 xx계 |
xx업무 | ·각 xx 및 수술실 외래 린넨 xx 1) 폐지xx ·의료폐기물 작업(xx,마스크,xx의착용) 1) xx 전체 의료폐기물 운반 및 포장 (포장 안 되어 있는 경❹) 2) 의료폐기물 박스 표기 및 교체 (부서 자체 교체 제외) 3) 중환자실 폐기물 포장 및 운반 (xx 오전 및 토요일 오전 1회) 4) 통합중환자실 폐기물 포장 및 운반 (xx 오전1회) 5) 의료폐기물 창고 xx ·산업폐기물 작업(xx,마스크,xx의착용) 1) 기저귀 운반 및 포장(2022년부터 적용) |
xxx격 | ·해당사항없음 |
교xxx | ·직무교육 및 각종 법xxx교육 |
비 고 |
3. 차량 및 약품배송
구 분 | 세부xx |
인 력 | ·2명 |
xxxx | ·xxx, xx 콜당직 |
xx시간 | ·xx 07:00 ~ 17:30, 08:00 ~ 20:00, 토 08:00 ~ 12:00 |
xx부서 | ·차량계 2명 |
xx업무 | ·차량업무 1) 구급차 xx 2) xx업무 xx 3) 혈액이송 4) 업무차량 xx 5) 관내행사 xx 6) 차량xx ·약품배송 1) xx 수액, 주사액 등 배송 |
xxx격 | ·xxx 1종 xx면허 |
교xxx | ·직무교육 및 각종 법xxx교육 |
비 고 |
- 끝 -.